-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100만원 과태료로 완화현행 약사법은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로 엄히 다스리고 있다. 이 처벌수위를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고, '약사감시원' 명칭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금전적 행정처분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현행법은 약국개설 등록 후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시군구 등 소속 공무원으로 약국개설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약국 개설 등록사항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수위를 완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기동민, 박홍근, 신경민, 오제세, 이학영, 인재근, 전혜숙 등 7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5 14:35:31최은택 -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결격사유 포함" 입법 추진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 외 의료관련 법령 위반사항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4-05 13:44:49최은택 -
요양병원 환자 10명 중 3명 치료필요 없는 환자들요양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3명이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은 모든 환자가 해당됐다. 국회는 치료중심 요양병원과 돌봄중심의 요양시설 간 역할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게 적합한 신체가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한다. 신체기능저하군 속하는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수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6년 5만8505명으로 34.6%, 총진료비는 2087억 7274만원에서 3490억 8538만원으로 67.2% 각각 증가했다. 최근 3년동안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총진료비는 8241억 1631만원 수준이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실제 환자수는 2014년 3만3491명에서 2016년 4만5463명으로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수는 9948명에서 1만3042명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4년 1542억928만원에서 2589억 869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동안 545억 6799만원에서 900억 9848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장기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은 2016년에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18만4549명이 2조 5656억 4430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수와 진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수는 요양병원 환자의 31.7% 수준이며, 총진료비 기준으로 13.6%이다. 김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요양원의 역할을 시급히 정립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2017-04-05 12:28:08최은택 -
리베이트 적발약제 행심위, 노바티스는 대상 안될 듯정부가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양형을 사전 검토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첫 심의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노바티스는 대상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행정처분심의위 구성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노바티스 처분은 가급적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행심위에서 노바티스 사건은 다루질 못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행심위 설치 관련 예규 행정예고 기간을 오는 18일로 정하고 있다. 예규가 만들어진 이후 위원추천 등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노바티스 적발약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마무리 짓는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행심위 사전 양형검토 없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노바티스 사건에 대해 급여정지 등 처분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4일 복지부 보험약제과를 찾아 글리벡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자 불편과 치료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2017-04-05 12:14:55최은택 -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10% 증가…중·미·베트남 강세우리나라 의료서비스와 관련 기술이 꾸준히 해외 진출에 성공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0개국으로 늘었는데, IT 기술을 무기로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의료기술이 72건으로 가장 두드러졌고 의료기관 개설·운영도 49건으로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 해외 진출에 성공해 운영 중인 건수는 누적분 155건으로 2015년 141건보다 10%(14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에는 페루와 방글라데시, 카타르 등 3개국에 신규 진출에 성공했다. 누적분 포함 총 20개국이다. 155건 중에서 중국이 59건으로 진출이 가장 활발했고, 미국 40건, 베트남 9건 순으로서, 국내 의료서비스·관련 기술의 해외 진출 선호도를 방증했다. 진출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49건, 의료기술(정보시스템 포함) 이전이 78건이며, 수탁운영과 운영컨설팅도 각각 8건, 10건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중국에서, 의료기술 이전(프랜차이징, 라이센싱)은 미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여기서 실패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프랜차이징 형태의 의료기술 이전으로 진출 경험을 축적한 후, 직접 자본투자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복지부와 진흥원은 설명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진료과목은 피부·성형 57건), 치과 33건, 한방 22건 순이다. 이 과목들은 병원급 이상, 전문센터 등의 진출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피부·성형은 중국 36건, 베트남 6건, 인도네시아 4건 등이며, 치과는 미국 17건), 중국 13건, 한방은 미국 18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진출 규모와 분야도 다변화하고 있는데, 올해 3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불임전문센터를 개설했으며, 중국 광저우에 100병상 병원과 중국 칭다오에 1000병상 종합병원 개설도 추진 중이다. 향후 진출을 목표로 준비 중인 프로젝트 현황 66건은 중국진출이 47%(31건)를 차지하며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신흥국 진출도 41%(27건)에 달해 향후 진출 국가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진출유형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37건, 수탁운영 12건 등이며, 진료과목별로는 종합진료 15건, 치과 9건, 피부·성형 8건이다. 이번 조사는 해외진출 경험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의료기관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조사 및 전화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현황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를 시행했고, 지난달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해외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나눔 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등 총 25개국에서 초청한 335명의 외국인 환자를 치료했다.2017-04-05 12:00:10김정주 -
공단 이의신청위원회, 국민권익보호 실천 결의대회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지난 31일 제6차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외부위원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에 있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신속, 공정한 심리, 의결을 통해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마련됐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결 ▲심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공정한 판단, 합리적 결정, 권익보호의 시작입니다'는 슬로건을 제정했다. 김필권 위원장은 "공단은 앞으로 국민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4-05 11:13:55이혜경
-
공단-소비자단체, 건보부과체계·실손보험 논의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공유 및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역할 정립, 상호간 공동사업 추진 등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로 진행됐다. 공단과 소비자단체는 교류협력 강화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 동반자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17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어 서민부담을 대폭 줄일수 있게됐다"며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보험료 부과 확대 등 지속적인 부과체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용선 공단 고객지원실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세대의 보험료 인하와 무임승차한 10만 명의 지역가입자 편입으로 국민의 수용성, 부담의 형평성을 이루게 됐다"며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선진형 건강보장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앞으로 공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2017-04-05 11:01:34이혜경
-
환자단체 "글리벡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정부에 건의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대상품목에 포함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급여정지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해 정부의 수용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4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단체는 의견서에서 "글리벡을 복용 중인 약 3000여 명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그런데도 급여정지를 통해 현재 치료받고 있는 표적항암제인 글리벡을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환자들은 복제약 보다는 효능이 좀더 좋은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등 다른 대체 신약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렇게 글리벡에서 다른 대체 신약으로 교체할 경우 드물지만 돌연변이 유전자 발생으로 내성이 생기는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글리벡 치료 때는 없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글리벡 급여정지 처분은 신중히 결정해 주기 바란다.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또 "(행정처분의 결과가) 다른 고가 오리지널 신약 대체와 해당 환자들에게 불편이나 치료적 불이익을 야기한다면 급여정지 처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폐지된 약가인하 등을 다시 복원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근절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2017-04-05 07:11:28최은택
-
"부적격 제대혈 연구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입법 추진부적격 제대혈과 제대혈 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은 3일 오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에 한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적격 제대혈이 다른 용도로 공급되고 이를 연구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투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연구 목적 외 공급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공급, 사용, 이식 등에 대한 벌칙은 두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산모들이 선의로 기증한 제대혈이 일부 가진 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돼선 안 된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대혈 관리가 보다 엄격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심상정, 노회찬, 김종대, 추혜선, 이정미 등 5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소병훈, 유승희, 이재정 등 4명의 의원,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4 16:39:51최은택
-
제주서 매개모기 첫 확인...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했다며,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모기 물리지 않기 등 일본뇌염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9%이상이 무증상 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의 경우 28명이 발생해 이중 3명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건당국은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을 실시해 일본뇌염 매개 모기(작은빨간집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주의보를, 일본뇌염 환자 발생 또는 매개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되는 경우 일본뇌염 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현재 제주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64개 조사 지점에서 공동으로 질병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2015년 이후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시점이 빨라지고 있다면서 야외활동 때는 물론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2017-04-04 16:25:24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FDA서 세마글루타이드 관련 답변서 수령
- 2연말 비대면진료 본사업…'처방일수·약 배송' 등 남은 숙제는
- 3실리마린 급여 공방 속 UDCA+DDB 간장약 시장 고속 성장
- 4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 조제한 약사, 1·2심 무죄받은 이유
- 5아보다트에 카나브·린버크...'적응증 쪼개기' 특허전략 진화
- 6엑셀·수기입력에서 벗어난 CSO…서원파마, AI 플랫폼 승부
- 7[단독]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중용량군 주사 90% 감소
- 8미프진 사용 기준·비만주사제 급여 가능성 검토 착수
- 9포타겔·스타빅 빈자리 누가 채우나? 대체제 반사이익 관심
- 10제약바이오에 분 '사명 변경' 바람…올해만 12곳 간판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