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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의약품 품질심사 관련 민원간담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관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품질심사 관련 민원간담회'를 오는 18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식약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17년 의약품 품질심사 관련 다빈도 보완사례를 공유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심사 관련 규정 주요 제·개정사항 안내 ▲다빈도 보완 사례 공유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서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 허가& 8231;심사 시 제출자료에 대한 보완 감소로 신속한 제품 출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의약품 제조& 8231;수입업체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05-15 19:44: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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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당 교육연수원장 중책…정춘숙 의원도약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영남약대, 광진갑) 의원이 당 요직을 맡게 됐다. 그러나 당직 인사에 포함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하마평에서는 멀어지게 됐다. 초선 비례대표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도 중책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무직 당직자 인사를 발표했다. 위원장급 중책인사다. 먼저 사무총장엔 3선인 이춘석 의원, 정책위의장엔 역시 3선인 김태년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연구원장엔 김민석(원외재선) 전 의원이 지목됐다. 또 전혜숙 의원은 교육연수원장, 정춘숙 의원은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군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됐지만 당직을 맡게돼 일단 초대 내각 진입은 어렵게 됐다. 다른 당직 임명자는 제1사무부총장 김민기(재선), 제2사무부총장 김영호(초선), 제3사무부총장 임종성(초선), 정책위 수석ㄹ부위원장 홍익표(재선/유임), 대변인 백혜련(초선)-김현(원외),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 김정우(초선), 전략기획위원장 김영진(초선), 홍보위원장 제윤경(초선), 디지털소통위원장 유영민(원외/유임), 당대표 비서실장 문미옥(초선), 당내표 정무조정실장 강희용(원외), 특보단장(공동) 김병기(초선)-김화숙(원외) 등이다. 수석대변인, 법률위원장 등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기도 했다.2017-05-15 16:52:11최은택 -
바레인, 심사평가원에 전산시스템 첫 대금 39억원 지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바레인 정부에 수출한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등 건강보험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사업이 본격화 된다. 심사평가원은 바레인이 지난 3월 7일 우리나라와 체결한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의 첫 대금인 39억원(전체 사업비 총 155억원의 25%)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첫 사업비 지급으로 김승택 원장, 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은 내달 4일 바레인 현지에서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 의장, 오만·쿠웨이트 대사와 함께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행사(Kick-Off)를 갖는다. 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제도 운영의 근간이 될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 ▲국가건강보험정보 시스템 ▲국가의료정보활용 시스템 등 3가지 ICT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약 2년 8개월 간 수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심사평가원은 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을 발족하고, 바레인 정부는 프로젝트관리조직팀(PMO: Project Management Office)을 구성했다. PMO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심사평가원을 방문, 프로젝트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은 바레인 프로젝트관리조직팀이 본국에 돌아가는 5월 21일부터 약 9주간 바레인 현지에서 구축할 시스템 분석설계를 수행한다. 시스템 환경 분석설계는 각 시스템별로 약 4~7개월이 소요되며 국가건강보험정보시스템 및 국가의약품관리시스템은 사업 착수와 동시에 분석설계가 시작된다. 국가의료정보활용시스템은 내년 5월부터 분석설계가 시작된다. 김승택 원장은 "바레인 프로젝트는 지도에 없는 길을 탐험하는 것"이라며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바레인 정부와 사업수행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17-05-15 16:43:20이혜경 -
내달부터 조산아 등 본인부담률 경감 소급적용 중지내달 1일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소급적용이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제도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등록일로부터 1개월전 진료분까지 외래본인부담률을 소급하여 경감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일정시간이 경과하고 관련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내달 1일 이전 등록자부터는 소급적용을 중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환자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에서 등록할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조산아 및 저체중줄생아가 출생시 바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한 등록 절차를 안내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직접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달 1일 이전 등록자의 소급적용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일괄 환급처리될 예정이다. 단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환자별로 환급처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재청구할수 있다.2017-05-15 16:34: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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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내달 22일까지 등록 갱신해야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6.6.23.) 이전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22일까지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료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이어 지난해 6월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 외국인환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기존 의료법 요건과 동일하게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국내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이다. 1억원 이상의 자본금도 보유해야 한다. 또 등록 갱신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요건 지속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새로 도입됐는데, 모든 유치기관은 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등록을 갱신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만약 6월 22일까지 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등록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 갱신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https://medicalkore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2017-05-15 15:32: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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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요양기관, 7월부터 급여비 청구처 변경올 하반기부터 인천광역시 관할지역의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 청구처가 바뀐다. 이렇게 되면 전산청구처까지 모두 바뀌기 때문에 사전에 청구S/W 업체에 확인해 반드시 올바르게 변경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부터 인천지원이 신설, 독립하면서 인천지역 요양기관들의 청구처 변경과 전산 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요양기관은 현재까지 수원지역에서 관할하고 있다. 수원지원은 경기도 남부와 인천지역 요양기관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업무 과부화가 심해, 지역 보건의료인 소통과 심사평가 업무 등에 있어서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인천지원 개소로 심사평가 업무가 본격적으로 독립하는 7월 1일자부터 청구 업무와 이의신청, 각종 청구심사 문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또한 기존 수원지원에서 인천지원으로 해야 한다. 즉, 요양기관 대부분의 청구심사 업무가 전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산청구 수신처(TP-ID)도 변경된다는 의미다. 이는 요양기관 급여 청구와 심평원 심사의 가교 역할을 하는 청구S/W 프로그램상에서 변경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요양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S/W에 문의해 6월 말 변경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우편으로 전산매체를 발송 청구할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동 컨벤시아대로 165 NEAT Tower(28층)으로 우편물을 접수하면된다. 대표번호는 1644-2000다.2017-05-15 12:09:49김정주 -
건보공단, 올해 청년인턴 812명 채용 모집 공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기회 부여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812명의 청년인턴 채용 모집 공고를 낸다. 지원 자격은 만34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등으로 서류전형, 인성검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 7월 중 전국 지역본부(지사& 8231;출장소)에 배치할 예정이며, 사회적 취약계층(보훈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채용전형에서 우대한다. 청년인턴은 오는 7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5개월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부서에서 행정업무 지원 등을 맡게 되며, 공단 신규직원 채용시 우대할 예정이다. 보수는 월 140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사회보험료가 포함된다. 지원 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 만34세 이하(1982년 5월 31일 이후 출생자)인 자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최종학력 고졸자 제외)여야 한다. 대학교(전문대 포함)재학생 및 휴학생, 건보단 인턴계약이 종료된 자, 취업중이거나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신규직원 채용은 올해 하반기(9월 중 공고예정) 300명 및 2018년부터 수년간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 채용 예정이다. 채용일정은 16일 공고일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 채용 게시판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최종합격자는 6월 29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2017-05-15 12:00:58이혜경 -
퇴장방지약 775개…트렌자민주250mg 등 5품목 추가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갯수가 2개 줄었다. 지난달 약제고시로 7개 의약품이 삭제되고, 5개 품목이 신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775개 의약품목록을 공개했다. 삭제와 추가 등 일부 조정된 품목을 반영한 목록이다. 먼저 영풍염산트라조돈25밀리그람캅셀_(25mg/1캡슐), 태극할로페리돌정10밀리그람_(10mg/1정), 태극할로페리돌정20밀리그람_(20mg/1정), 인데솔정(프로프라놀롤염산염)_(40mg/1정), 디크로다이드정25밀리그램(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_(25mg/1정), 한림프로필티오우라실정_(50mg/1정), 크라운덱사메타손정_(0.75mg/1정) 등 7개 품목은 퇴방약에서 제외됐다. 이들약제는 사용장려금 지급이나 생산원가보전 대상이었는데, 해당 업체들이 자진취하했다. 트렌자민주250밀리그람(트라넥삼산)_(0.25g/5mL), 온스트라넥사민주사250mg(수출명:TRANEX INJ.EXAMIN INJ., Citranex Inj.)_(0.25g/5mL), 신풍트라넥삼산주사500밀리그램_(0.5g/5mL), 도란사민에스주(트라넥삼산)_(0.5g/5mL), 트레민주사(트라넥삼산)(수출명:Mexabrin Inj.)_(1g/10mL) 등 5개 품목은 신규 지정됐다. 모두 생산원가보전 대상이다.2017-05-15 12:00:25최은택 -
세포치료제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 기준 마련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세포치료제 급여 평가기준이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3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2016.7.7)에 따라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약가 평가 기준 관련 규정안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시행(16.10.24) 때 2017년 6월 30일 시행하기로 했던 제6조의3 제2호 관련 세부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개정안을 보면, 약가 평가대상이 되는 세포치료제는 ▲기허가 약제와 세포 기원, 유래 조직/세포, 세포 종류 중 2가지 이상의 요소가 상이하고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한 것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인정한 세포치료제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치료적 확증성이 입증된 경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균 이상인 기업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인정한 경우 등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규정안에 따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또한 마련됐다. 약가 평가 기준에 세포치료제가 포함되면서, 비용효과성 평가기준이 당초 '다음을 고려해 약평위에서 비용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단, 세포치료제는 동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 금액의 적용 기간을 최초 등재일로부터 최대 5년'이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세포치료제는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와 동일제제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 별도의 평가기준 적용 기간 조건을 더하기로 한 것이다. 사후관리 기준은 '급여적정성평가 후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 여부, 연 의약품 매출액 중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균 이상 여부 등 근거되는 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할 사후관리조건을 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명시한다'고 자구가 수정됐다.2017-05-15 06:14:55이혜경 -
고가 유방암신약 퍼제타, 내달1일부터 급여 개시고가 유방암 표적항암제인 한국로슈의 퍼제타주(퍼투주맙)가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13년 5월31일 국내 시판허가 후 4년만이다. 보건복지부는 퍼제타주 급여 등재안을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뒤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한국로슈 측은 지난달 말 퍼제타 보험 상한금액과 환급률 등의 협상을 타결지었다. 이로써 성분으로 11번째 위험분담제(환급형)를 적용받은 약제가 됐다. 상한금액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 적정평가 가격과 비교해 5% 가량 추가 인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이성 유방암과 유방암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사용 승인된 퍼제타는 전이성 유방암에는 환자가 약값의 5%만 부담하도록 돼있지만, 수술 전 보조요법의 경우 환자가 전액(100/100) 부담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한편 고가 표적항암제인 이 약제는 환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같은 당 정춘숙 의원 등 국회의 관심이 높아 비교적 급여등재가 신속히 진행됐다.2017-05-15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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