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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이상 아토피 환자, 세포치료 임상연구 길 열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가 정부 승인을 획득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6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7건 중 1건은 적합, 5건은 부적합, 1건은 계속 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합 의결된 안건은 중등도 이상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반복 투여하는 고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다. 중간엽 줄기세포란 손상된 조직 주변에서 회복에 필요한 신호물질을 분비해 염증을 완화하고 조직 재생을 돕는 골수·지방·제대혈 등에서 유래한 성체 세포다. 아토피피부염은 극심한 가려움증과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소아뿐 아니라 성인에서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특히 중등도–중증 환자의 경우 수면장애, 일상생활 제한, 정신건강 악화 등 복합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생물학적 제제와 경구 표적치료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환자에서 충분한 피부 개선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총 5개 부위에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3회 반복 투여해 염증반응 조절을 통한 임상 증상 개선 여부 평가를 목표로 한다. 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기존 약물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상반응으로 치료에 한계를 겪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아토피피부염 치료의 선택지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제는 고위험 임상연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신속·병합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은 식약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연구 및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23 10:37:33이정환 기자 -
강황추출물 등 건기식 원료 9종 올해 재평가 착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강황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작년 이상사례 정보가 확인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한 추가 조사ˑ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 원료 2종(히알루론산, 홍경천추출물), ▲개별인정 원료 7종(강황추출물, Lactobacillus gasseri BNR17, 매스틱 검, 보스웰리아추출물, 스페인감초추출물, 그린커피빈 추출물, 레몬 밤 추출물 혼합분말)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안전성ˑ기능성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왔으며, 재평가 대상은 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규격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작년까지 91개 기능성 원료를 재평가한 결과, 90개 원료의 섭취 시 주의사항 또는 일일섭취량을 변경하거나,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강화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 이상사례 정보가 확인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한 추가 조사ˑ연구를 수행하는 등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026-01-23 10:06:55이탁순 기자 -
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대약국을 운영해 7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지만 7년간 숨어 살며 공단을 피한 체납자가 장기간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공단은 실제 거주지를 수색해 징수를 할 수 있었다. 이 체납자는 1억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도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고액상승체납자 대상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위법행위로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재산을 은닉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장전입 등 납부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가 날로 진화하고 있어 징수가 어려운 여건이다. 한 체납자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사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불법으로 약국을 설립·운영해 약 70억원이 체납됐었다. 그럼에도 체납자는 체납처분 승인 후 7년간 공단의 납부독려 전화를 수신거부하고 자신의 주거지를 철저히 숨기며 공단의 강제징수를 피해왔다. 공단은 체납자의 소득·주거·환경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가 거주할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현장방문하고 주변인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1억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특정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다른 사람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장기간 추적과 잠복을 통해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는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 400만원, 엔틱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총 10점에 대해 압류 완료 했고, 끈질긴 납부독려 설득을 통해 일시금 1억원 납부 및 매월 300만원 분할납부를 확약받았다. 이처럼 갈수록 지능적이고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확대 운영하고, 타 징수기관 벤치마킹과 징수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新징수기법을 추진해 채권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단은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한 추적·수색·압류 등 고강도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위장 이전하는 면탈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은닉 재산을 발굴·징수하고 있다. 공단은 위와 같이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5년 한해 19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2009년 이후 누적징수율을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끌어 올렸다. 앞으로도 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겠다"며,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 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작년 12월 23일부터 최고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2026-01-23 09:56:56이탁순 기자 -
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600억원 규모의 고혈압 복합제 '텔미누보정(텔미사르탄+에스암로피딘베실산염이수화물) 제네릭의약품이 작년 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미누보 제네릭은 비씨월드제약이 퍼스트제네릭을 허가받았으나, 아직 비급여 의약품이다. 이번 허가신청 품목을 계기로 후발의약품 시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6일자로 텔미누보 제네릭의약품이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40/2.5mg, 80/2.5mg, 40/5mg, 80/5mg 등 4개 용량 제품이 같은 날 허가를 신청했다. 텔미누보 제제특허 2개가 특허목록에 등재돼 있어 식약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따라 종근당에 후발약 허가 신청 사실을 통지했다. 텔미누보 제네릭의약품으로는 두 번째 허가 신청이다. 첫 번째 허가 신청은 지난 2022년 2월에 있었다. 당시 비씨월드제약이 특허회피와 함께 허가를 신청했고, 4개 품목이 그해 8월과 11월 허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1개 품목은 자회사인 비씨월드헬스케어가 취득했다. 제품명은 테라핌에스정, 테람핀큐정(비씨월드헬스케어)이다. 비씨월드제약은 그러나 테라핌에스정을 출시하지 않았다. 아직 급여 등재도 못 했다. 2개 특허를 모두 회피해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사라졌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품 발매는 하지 않았다. 이에 텔미누보는 2013년 1월 허가를 받은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일성분 제네릭없이 홀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텔미누보 4개 품목은 2016년 재심사도 종료했다. 재작년 허가받은 텔미누보정20/2.5mg 제품만 2030년 7월까지 재심사가 유지된다. 다만 2개의 제제특허가 후발의약품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비씨월드제약의 특허회피 성공사례가 있기에 다른 제약사도 충분히 특허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이번 허가 신청한 품목이 허가 취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 출시를 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텔미누보의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629억원에 달한다. 작년에도 전년대비 9.7% 매출이 성장했다.2026-01-23 06:00:57이탁순 기자 -
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시행을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국내 상위 제약사와 중견 제약사들이 시행 유예·약가인하율 조정 등 수정을 거듭 요구중이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국내 제약업계의 약가제도 개편안 시행 유예나 인하율, 우대정책 세부안 수정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1분기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란 계획을 변동없이 유지하는 분위기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정책토론회 개최 등으로 제약업계와 복지부 간 의견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6일 한지아, 안상훈 의원과 함께 약가제도 개편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해당 토론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당일엔 박관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후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국내 대형 제약사는 물론 중견, 중소 제약사를 대표하는 한국제약협동조합이 참석해 복지부를 향해 약가제도 시행 유예와 인하율 조정, 약가우대안 수정 등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제약업계측에서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과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자리한다. 학계와 환자단체에선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와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가, 복지부측에서는 김연숙 보험약제과 과장이 참석한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간 균형 모색이 목표인 이날 토론회에서 제약업계와 정부 간 약가제도 개편안 시각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약업계 복수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산업측 수정안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호소하는 상황이다. 제약업계 최우선 요구 사항은 약가제도 개편안의 내달(2월) 건정심 의결 유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처음으로 제네릭 약가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대외 공표하고, 시행 계획까지를 건정심에 보고한 바 있다. 복수 국내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시행 계획이 지나치게 긴급하게 짜여져 경영에 필요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기등재 의약품 즉, 제네릭 약가인하율을 최소한으로 낮춰 수정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53.55% 제네릭 약가산정률을 40%대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인데, 제약업계는 인하율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하며 인하율을 48%~50% 수준까지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2년 일괄 인하 이후 등재 제네릭의 경우에는 제약사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행 시점을 넉넉하게 보장하고, 약가우대 세부안도 제약업계와 협의를 거쳐 수정해달라는 요구도 곁들였다. 국내 상위 제약사 A관계자는 "아직까지 복지부와 제약업계 간 개편안 관련 구체적인 협의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개편안 공표 시점과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촉박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호소를 여러차례 했다. 건정심 의결 유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상위 제약사 B관계자도 "국회 안팎으로 여러차례 약가제도 개편안 토론회가 열렸지만,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이나 제약업계 요구 수용 여부가 뚜렷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약가 개편이라면 복지부가 업계와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1-23 06:00:50이정환 기자 -
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노보노디스크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티드)과 사노피 이숙편대숙주병 치료제 레주록(성분명 벨루모수딜)이 내달 1일부터 건보급여가 적용된다. 제일약품 항생제 페트로자(성분명 세피데로콜)와 신풍제약 골관절염 치료제 하이알플렉스(성분명 헥사메틸렌디아민 가교결합 히알루론산나트륨)도 새롭게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오젬픽과 레주록, 하이알플렉스, 페트로자 건보급여 기준 신설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 후 29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오젬픽프리필드펜은 충분히 조절되지 않은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 중 경구제 병용요법과 인슐린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경구제 병용은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 계열 약제를 2~4개월 이상 병용 투여했는데도 당화혈색소(HbA1C) 농도가 7% 이상인 환자 중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25kg/㎡ 이상이거나 인슐린을 투약할 수 없는 환자에서 오젬픽을 포함한 3제 병용요법에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3제 병용요법으로 현저하게 혈당이 개선된 경우 메트포르민과의 2제 병용요법도 급여를 인정한다. 인슐린 병용은 기저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을 2~4개월 이상 투여했는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와 오젬픽과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기저 인슐린과 오젬픽(+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최초 투여시 투여 대상 관련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검사결과(HbA1C, BMI 등))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3개월 마다 HbA1C 및 BMI를 측정해 검사결과를 내야 한다. 1회 처방 기간은 허가사항에 따라 용량 증감이 필요한 첫 3개월은 최대 4주분까지, 3개월 이후에는 최대 3개월분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레주록은 이전에 2차 이상의 전신 요법(룩소리티닙 포함)에 실패한 성인과 12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급여를 적용한다. 룩소리티닙을 부작용 또는 금기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엔 이를 제외한 2차 이상의 전신요법에 급여를 인정한다. 투여 후 6개월, 9개월에 평가 시 질병의 진행이 없고, 12개월 평가에 반응한 경우 추가 3개월의 투여를 인정한다. 이후엔 매 3개월마다 평가해 반응이 확인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하며, 호전돼 중지한 환자의 재투여도 인정한다. 다만, 이식편대숙주질환이 진행(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 발현)하거나, 레주록 투여가 불가능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레주록정 투여 이후 새로운 전신치료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또 레주록 최초 투여 시에는 투여 대상, 지속 투여 및 투여 중단 시에는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진료기록부, 혈액검사결과지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이알플렉스는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인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 시 급여가 적용된다. 페트로자는 복잡성 요로감염과 원내 감염 폐렴에서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실패한 경우 또는 다제내성 녹농균,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균이 증명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동광제약의 썰바신 등 설박탐/암피실린 복합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감염이 증명된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투여 용량은 1일 최대 27g, 투여 기간은 14일 이내로, 14일을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참조하면 급여를 인정한다. 아울러 한화제약의 헤파멜즈 등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제제는 잠복 및 현성 간성뇌증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급여된다.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 경구제 일반원칙에는 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기능장애가 추가된다.2026-01-23 06:00:46이정환 기자 -
셀트리온 FDA 승인 에이즈치료제 국내 수출용 허가 취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셀트리온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의 국내 수출용 허가를 취하했다. 수출용 허가를 통해 미국 등 해외 에이즈 치료제 시장 공략을 해왔는데,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바이오시밀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일자로 셀트리온제약은 '테믹시스정300/300mg(라미부딘/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수출용 허가를 취하했다. 또한 3제 HIV 복합제 '텔루미오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라미부딘, 돌루테그라비르나트륨)'의 수출용 허가도 취하했다. 테믹시스는 다국적 제약사 GSK사의 기존 오리지널 항바이러스제 '제픽스(성분 라미부딘)'와 길리어드사의 항바이러스제 '비리어드(성분 테노포비어)' 성분을 합친 복합제로, 셀트리온이 자체 개발한 품목으로, 성인 및 체중 35kg 이상 소아에서 HIV-1 감염의 치료를 위해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제와 병용투여하는 제품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8년 11월 16일 FDA로부터 테믹시스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미국 HIV 치료제 시장에서 길리어드 '트루바다'와 경쟁을 예고했다. FDA 승인에 앞서 그해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출용 의약품 허가를 획득해 해외 판매 준비를 마쳤다. 당시 셀트리온은 미국의 비싼 약가와 보험 구조로 의약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HIV 환자에게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치료제를 공급하겠다고 전했었다. 또한 WHO를 비롯한 전세계 주요 HIV 치료제 조달 기관인 글로벌 펀드(Global Fund), 미국 USAID, UN 산화기관인 UNDP 등에도 공급자 자격을 확보해 국제 조달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 내에 케미컬개발팀을 신설하고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에이즈치료제 수출용 허가 취하로 FDA 승인 7년이 지난 지금 사업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에이즈치료제의 국내 생산은 이번 허가 취하로 멈추게 됐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보다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6-01-22 12:20:39이탁순 기자 -
감염병의심자 정의 구체화 시동…"방역·인권 양립위한 입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실시됐을 때 감염병 의심자 정의를 지금보다 구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도 신설해 팬데믹 발생 때 방역과 인권을 양립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목표다. 22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을 감염병의심자로 정의하고 있다. 법안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와 '전파가능 기간 내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정의를 수정·구체화했다. 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의무도 또렷하게 규정했다. 법안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으면 격리 대상자나 조사거부자가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백종헌 의원은 "감염병의심자 정의 규정을 더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때 통지의무와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는 법안"이라며 "팬데믹 방역과 인권을 양립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1-22 12:18:51이정환 기자 -
수도권 원정 진료비용 4.6조원...정부 대책마련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 등 17개 권역 책임 의료기관에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포함해 총 203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나온 배경은 최근 지역의료 약화로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확대되고 상경 진료 비용도 연간 4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으며, 국립대병원 역량 개선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노후화를 개선하고, 고난도 수술과 중증·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료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이 포함된다. 사업은 총 2030억 원을 투입해 병상 규모와 지역별 진료 역량을 고려해 기관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각 기관이 제출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계속 지원해, 중환자실 신축과 시설 개선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과정에서는 지역 의료 여건과 사업 목적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 실적을 지속 점검한다. 평가위원회에는 보건·임상의료·건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의료 공급과 수요, 필수의료 진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이 지역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국정과제 핵심 사업인 점을 고려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관련 소관 부처 이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에서도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2026-01-22 10:50:03강신국 기자 -
길리어드 CAR-T 예스카타, 두번째 적응증 암질심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길리어드의 CAR-T 치료제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실로류셀)'가 두번째 적응증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열린 2026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예스카타주 등 항암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예스카타는 '이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 두번째 적응증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일차 화학 면역 요법 치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하거나 불응하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의 치료' 첫번째 적응증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이날 심의한 신약 중 급여기준이 설정된 약제는 예스카타주가 유일했다. 암젠 임델트라주, 얀센 리브리반트주는 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얀센 리브리반트는 유한양행 렉라자정(레이저티닙)과 병용하는 약제로 관심을 모았다. 신약과 달리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약제들은 모두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자카비정, 포말리도마이드 성분 약제, 카보메틱스정, 사이람자주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약제들은 이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로 넘어가 급여 적정성을 심의받게 된다. 약평위까지 통과하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최종 절차를 거치게 된다.2026-01-22 09:39:08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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