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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희귀유전자 진단지원·미진단 질환 프로그램 시행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본부장 정은경, 원장 박도준)은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어 치료가 어려웠던 미진단 희귀질환자의 진단을 지원하고, 진단 후 산정특례 적용 등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희귀질환은 약 80% 정도가 유전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성상 질환정보와 전문가가 부족하고, 임상적 양상이 복잡해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확진까지 평균 7.6년이 소요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미진단 희귀질환의 경우 현재의 의료 기술의 한계로 인해 60~70% 정도는 여전히 미진단으로 남아 지속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희귀질환은 유전자 진단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용 부담으로 진단을 포기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중증질환으로 발전하거나, 진단 자체가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 등 의료서비스 체계 진입이 불가능해 치료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과 '미진단 질환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에서는 현재 요양급여본인부담금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51개 극희귀질환의 확진을 위해 필요한 유전자 검사를 지원한다. '미진단 질환 프로그램'에서는 임상정보나 유전자와 임상검사 결과로도 그 원인이나 질환명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자를 프로그램에 등록해 추가 검사, 가족 Trio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가족 Trio 검사는 환자와 부모에 대한 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검사법으로 개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비해 진단 정확도가 높다. 만일 '미진단 질환 프로그램'에서도 현재의 의료 지식수준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상데이터와 유전체 데이터 등을 모아 향후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지원을 원하는 경우 다음의 적합한 절차를 따라 신청해 안내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된 의뢰기관에 한해 의뢰 가능하고, 의뢰기관은 유전자 분석 후 그 결과와 임상 정보 등을 종합해 작성된 질환 진단분석 보고서를 받아 희귀질환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 만일 유전자 검사결과와 임상정보 검토 후 미진단 또는 상세불명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진단 질환 프로그램으로 연계된다.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의뢰가 가능한 기관의 정보는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미진단 프로그램'은 의료진이나 일반 환자 모두 의뢰 가능하고, 서울대병원 진료협력센터(02-2072-0015)를 통해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된 건은 다양한 분야의 임상 자문위원들의 검토와 입원, 외래진료 등을 통한 재평가 과정을 거쳐 진단 과정이 이뤄진다. 진단될 경우에는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진단될 경우에는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 후, 임상 연구와 국제 희귀질환 협력 연구 등으로 연계된다. 안윤진 희귀질환과장은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은 희귀질환자들이 진단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질병조차 알 수 없었던 희귀질환자의 경우 미진단 질환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체계로 편입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4-16 09:01: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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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오픈정책지원센터' 전문위원 30명 위촉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13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미래정책지원본부 오픈정책지원센터'를 출범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진흥원은 4차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의료서비스 선진화, 라이프케어산업 활성화 등 정부 정책을 이끌어가는 미래정책지원본부(이하 본부)의 사업수행 효율성과 성과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본부 조직 아래 전문가 의견수렴, 모니터링, 인력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ad hoc 형태의 정책자문기구인 '오픈정책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구성했다. 센터는 본부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미래산업기획·4차보건산업·라이프케어산업·의료서비스산업 분야로 구성했고, 이번 위촉식과 간담회를 통해 총 30명의 전문위원이 위촉돼 각 분야별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 전문위원은 향후 1년 간 본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수행)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외부연구원 등으로 참여 ▲(대면 및 서면 자문) 사업계획, 평가, 사업수행 등에 전문가로서 자문 ▲(토론회 참여 등) 토론회, 심포지엄의 발표자, 토론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위촉식과 함께 전문위원과 진흥원 미래정책본부 임원들이 지속가능한 의료, 빅데이터·정밀의료 등 신 성장동력으로서 보건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개발 강화를 논하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미래정책지원본부 내에 오픈정책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건산업의 미래사업 계획과 추진 전문성 강화, 제한된 인력 보완, 사업수행력 제고, 효과·효율적 사업운영과 평가, 사업기획과 추진 등 전문적 아이디어 획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4-16 08:39: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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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R 탄력적용...등재 10년 넘으면 비교약제서 제외"경제성평가 지표인 ICER 임계값을 약제 적응증별로 탄력 적용하고, 비교약제 선정대상에서 등재 후 10년이 넘는 약제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비급여 기간 중에도 계약을 통해 등재약가를 설정해 선 등재시킨 뒤 일정 검토기간을 거쳐 약가를 재조정하는 신속 등재절차 도입도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최근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15일 이 단체에 따르면 현 경제성평가는 평가결과 활용의 경직성, 혁신신약의 가치 존중, 경시적 변화 반영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 가령 한국은 신약을 평가할 때 경제성평가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실제 경제성평가를 통한 신약 등재비율은 1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대상약제나 적용환자군 등 다양한 특성이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비용효과성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도 있다. 또 특허만료, 각종 사후관리제도로 인해 비교/대체약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혁신신약의 상대적 가치 평가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희귀질환의 치료에 쓰이는 획기적인 신약인 경우 비용효과성 입증이 더 힘들다. 경제성평가 도입 당시의 국내 사회·경제적 기준에 근거해 작성된 가이드라인이 10년이 넘게 준용되고 있어 경시적 가치도 현재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6가지를 제안했다. 대부분 매년,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개선 요구하는 내용들이다. 이 단체는 먼저 신약개발 독려와 혁신적인 신약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약제 급여 평가과정에서 정책적 배려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도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운용하지 말고 재량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의미다. 정무적 판단과 배려에는 경제성평가 비교약제 대상에서 등재 후 10년 이상 약제를 포함한 약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들약제는 임상적으로 동등한 대체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중증도, 대체가능여부, 혁신성 등 신약의 포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도 필요하다고 했다.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토대로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ICER 임계값 적용의 경우 단골매뉴인 건의다. 현재도 항암제 등에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더 확대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공부분 할인율 적용 기준과 근거마련, 비용 및 효용 적용 할인율 3% 미만으로 인하 등도 건의에 포함돼 있었다. 이 단체는 식약처 허가 이후 보험등재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고,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는 1.5~1.8배 이상 더 걸린다면서 신속등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급여 기간동안 제약사와 계약을 통해 등재약가를 설정한 뒤 선 등재하고, 이후 검토기간을 거쳐 약가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이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제다.2018-04-16 06:26:40최은택 -
올리타, 1년 가량 급여 유지될 듯…사후조치 등 검증한미약품이 3상 임상시험 중이던 폐암신약 올리타정 개발·판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식약당국이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2016년 5월 '조건부허가'를 받은 지 23개월 만의 일이다. 올리타정은 국내 제약 글로벌 진출 약가우대제도의 첫 수혜자가 돼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왔다. 환자 본인부담금 5% 수준으로 높은 급여보장성을 받고 있는 품목인 만큼 투약을 지속하고 싶은 환자를 중심으로 보험급여는 대략 1년 간 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약당국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조기 반납될 수 있어서 이 결과에 따라 향배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미 측은 안전성 이슈와는 무관한, 개발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변화하면서 더 이상 개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힌 상태지만, 식약당국은 환자 접근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이를 명확하게 검증하고 업체가 내놓은 후속 대안의 적절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가 검증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올리타 시판 중지 계획 내용은 크게 개발 중단의 건과 시장철수 사후조치의 건이다. 내용 면에서는 환자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타당성과 안전조치 이행 절차& 8231;내용의 적절성, 시판 후 부작용 사례 등 안전성 정보가 포함돼 있다. ◆개발 중단 검증 = 한미약품은 올리타정 개발·시판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올무티닙에 대한 권리를 반환 받으면서 글로벌 개발 속도가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의 조건부 허가 획득 시기가 2016년 5월이었고, 통상의 신약 3상 기간을 감안할 때 3년 가량의 개발시한은 남아 있다. 그러나 한미 측은 최근 중국 지역 파트너였던 자이랩의 권리 반환으로 올리타의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의 임상 3상 진행이 불투명해지면서 더 이상 이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일단 업체 측이 올리타 개발·시판 중단은 안전성 이슈가 아님을 강조한 것과 무관하게 안전성 확보를 전담으로 하는 규제당국으로서, 업체 주장의 옳고 그름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업체가 낸 계획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도출된 임상시험과 이에 따른 부작용 자료를 포함해, 시판 후 부작용을 망라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이다. ◆시장 철수 사후 검증 = 한미 측은 "올리타 개발을 중단하더라도 기존에 이를 복용해온 환자들과 임상 참여자들에게는 이 약을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리타를 둘러싼 여러 대내외적 상황 변화가 시장 철수의 근본 원인이고, 이후 철수가 단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불거질 안전 이슈에 대해 한미 측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식약처 검증의 주요 대상이 된다. 즉 올리타를 계속 투약받고 싶은 환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대체약제인 타그리소정으로 약을 바꿀 때 예측 가능한 안전조치 계획 등이 검증과 검토의 주 골자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한미 측이 낸 계획서는 그것대로 보고, 약제 대체 시 업체가 해야할 조치 등이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계획이 미흡하다면 보완해야 할 점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약 중 환자의 급여유지 예상기간 = 올리타정은 건강보험 급여가 개시되면서 본인부담금 5% 보장률로 투약받고 있는데, 이들 환자들 중 상당수는 타그리소정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현재 이 약을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체약제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올리타 투약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 환자들의 약제 접근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만약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면 업체의 제품 생산 의지와 물량에 따라 접근성이 가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보험급여와 보장성은 공급의 1차 관문인 식약처의 품목허가가 종료되는 시점, 즉 한미 측의 품목허가증 반납 시기를 미뤄 대략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중간에 안전성 이슈가 불거지지 않는 한, 시장 철수계획 일자를 기준으로 약 12개월로 전망된다. 다만 식약처는 아직 안전성 이슈 검토가 시작단계이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조기 허가증 반납 또는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철수 시점을 12개월로 확정지을 순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018-04-16 06:26:00김정주 -
타그리소 액체생검 급여 인정, 곧 건정심 안건 상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 급여범위를 액체생검(liquid biopsy)까지 확대하는 안건이 조만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안건이 통과하면 종양이 뇌 등으로 전이돼 추가적인 조직 채취가 어렵거나, 2세대 약물 복용 또는 지속적인 방사선 치료 등으로 종양 채취가 불가능해 T790M 변이 양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일부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혈액 등 체액만으로 돌연변이를 증명하고 타그리소를 복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동안 건정심 안건 상정에 발목을 잡았던 액채생검 확대로 인한 타그리소 급여기준 설정에 대한 작업을 최근 끝마쳤다. 심평원은 타그리소 급여인정 범위가 조직생검에서 액체생검까지 확대될 경우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사용범위확대에 따른 약가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지난 3개월 동안 해당 제약사와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용범위가 확대되면 사전약가인하 작업이 고려돼야 한다"며 "약가는 마무리 단계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액체생검 행위에 대한 급여 기준과 횟수 정비를 마치면 조만간 건정심에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8-04-16 06:24:40이혜경 -
홍역, 유럽·중국 등서 지속..."여행 전 예방접종 필요"정부는 유럽, 중국 등에서 홍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예방접종력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유럽지역 홍역은 2016년 루마니아에서 유행이 시작된 후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우크라이나에서 지속 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률이 높고, 최근 대만에서 유입된 사례로 인해 일본(오키나와 현)에서도 38명(2018.3.20.~4.10.)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한국은 2014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해외 유입으로 인한 사례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홍역(MMR) 예방접종률이 1차 97.8%, 2차 98.2%로 높아 해외에서 홍역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면역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소규모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역 유행국가 방문 후 입국때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 귀가 후에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 발진 등)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해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도 발열, 발진 환자 진료 때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격리 치료와 함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지만 2번의 MMR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예방접종과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2018-04-15 18:3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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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교수가 제안한 '문케어 성공조건 7선'은?국민들의 상식과는 달리 사회의료보험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제도다. 국민들이 마음껏 편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없고, 의료공급체계도 그런 방식으로 구축돼서는 안된다. 국내 보건정책분야 석학 중 하나인 이규식(연대 보건핵정학과 명예교수)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환기시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본질이다. 이 원장은 국민들에게 이런 걸 인식시키지 못하고 보장성만 강화하면 초고령사회에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케어가 성공해 건강보험제도가 높은 보장성을 갖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초고령 사회를 맞을 수 있는 정책과제 7가지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먼저 건강보험을 기본권 차원에서 도입한다는 이념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법을 1935년에 제정해놓고도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의료의 사회화가 된다고 믿고 있는 미국의사회의 반대와 이에 동조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우리는 사회의료보험의 의미를 알았던 그렇지 않았던 현재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용 측면에서 의료가 사회화됐다"면서 "이런 건강보험의 이념을 분명히 해야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문케어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필요도부터 정립하고, 이를 배분하기 위한 공급자 조직의 위계화와 의료계획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러면서 공급자의 위계적인 조직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시설이나 장비규정과 같은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가령 독일은 보험진료비는 경상진료비에 한정해 지불하고 자본비용은 별도 보상하는 제도를 통해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이 아니면 MRI와 같은 고가장비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공급자의 위계에 맞는 시설이나 장비규정과 같은 조치없이 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아마 웬만한 의원은 모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중소병원마저 MRI나 PET 장비를 구입해 고가 검사가 넘쳐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증가하는 보험진료비를 초고령사회가 견뎌낼 수 있을 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해 독일과 같이 단일 기금에 복수 구매자 시스템을 갖춰 구매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병원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때 병원이나 요양병원의 설립도 엄격히 통제해 병상수를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재가 되면 민간병원도 공공재 생산자로 대우해야 하는데 특히 공공병원과 동일하게 세제 등에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민간병원을 공공재 생산기관으로 간주하지 않다보니 민간병원은 건강보험의료를 사적재화롤 간주해 영리적 경영행태를 보인다며 이런 태도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런 조치들은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을 유지하는 한 지켜야 할 기본원리에 속한다. 기본을 지키돼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최소수준의 범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의료를 이용할 기회도 허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민영의료를 허용하는 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서유럽의 건강보험 국가 가운데 네덜란드는 1998년 마지막으로 공공병원을 비영리민간병원으로 전환했지만 민영의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영의료 허용은 필수적 조치에 속하는 건 아니라"라고 했다. 이 원장은 "건강보험제도 아래서 국민에게 편하고 마음껏 이용 가능하도록 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제도는 일시에 닥치는 의료비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좋은 사회제도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유지하려면 환자의뢰체계를 유지하고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에서 관리받고 병원 입원은 통제되는 등의 불편함이 초래돼도 참아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2018-04-14 06:29:56최은택 -
마약류시스템 연계보고, 업체·요양기관 체크포인트는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직접보고가 이제 한 달 남은 가운데, 약국 등 요양기관을 비롯해 제약·도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연계보고 시스템 사전 작동에 대한 정보공유가 한창이다. 요양기관에서 보자면, 현재 시점에서는 미리 시스템을 운영해보면서 보고자가 사용하는 청구S/W와 실제 정합성을 살펴보면서 보고방식과 기입방법 등을 숙지하는 것이 추후 무리없이 보고할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이다. 13일 데일리팜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해 체크포인트를 정리해봤다. ◆입력 = 1개의 보고파일에 신규나 변경, 취소보고 내용을 한번에 입력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오류가 발생하면 명확하게 확인하는 게 쉽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각각 개별파일로 생성해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의약품 가운데 포장에 RFID 바코드를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조번호, 사용기한은 RFID 태그정보에 없기 때문에 제품 박스에 표기된 제조번호, 유효기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구입보고와 판매보고 = 보고파일에 1개에 여러 개의 헤더를 구성해도 된다. 다만 여기서 취급일자가 다르다면 보고파일을 분리해서 보고해야 한다. 판매보고 시 보고파일의 헤더에 상대저장소 번호를 알고 있다면 입력, 모른다면 'null' 값으로 처리하면 된다. 구입보고 시 보고파일의 상대 마약류취급자 식별번호는 상대방(거래 대상)이 부여받은 고유한 키 값이다. 구입보고를 할 때 보고파일의 헤더부분에 상대업체 정보의 경우 상대 마약류 취급자 업체명, 상대 마약류 취급자 식별번호, 상대 저장소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관련정보는정보제공 OpenAP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러(오류)·충돌 = 업체와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비롯해 급여청구 등 고유 전산 시스템과 관련 연계S/W를 동일한 PC에서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마약류보고시스템과 시스템 충돌도 현장에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심사평가원의 일련번호 보고도 ESB 에이전트와 마약류보고시스템의 충돌의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연계보고 시 나타날 다양한 변수와 에러에 대비해 데이터를 미리 저장·관리 한다면 보고에러가 발생할 때 오류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csv보고 서식의 경우 제품명에 콤마(,)를 기입하면 오류가 나타나므로 이를 반드시 제거한 후 전송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 업체의 경우 에이전트를 통해 보고파일을 전공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처리 완료 즉시 결과파일이 전송된다. 이 밖에 식약처는 연계보고 항목 중 양도·양수, 기타입고·기타출고 발생되지 않더라도 재고관리를 할 때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개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2018-04-14 06:25:26김정주 -
판피린알파·렉사민 등 비급여 약제 DUR 점검 추가동아제약 판피린알파정과 몽지우겔, 한미약품 무조날에스네일라카 등이 이번달 비급여 의약품 DUR 자동점검 리스트에 추가됐다. 대신 광동제약 레날도캡슐, 한국애보트 립스타플러스정, 제일약품 제클리정 등은 급여전환으로 점검 품목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4월 신규 DUR 적용 약제 목록을 최근 공고했다. 13일 공고내용을 보면 적용 약제는 총 1만4384품목으로, 이번에 61품목이 추가되고 32품목이 삭제됐다. 제품명 변경으로 점검코드가 변경된 품목은 101개다. 비급여 DUR로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일반약은 판피린알파정, 몽지우겔을 비롯해 광동제약 엘카라인정, 고려제약 아미푸렉스골드정, 동성제약 치스민캡슐, 에스케미케미칼 스르텍연질캡슐, 동국제약 메가비텐정과 프리에스연질캡슐, 영풍제약 빅파워비타연질캡슐, 제일헬스사이언스주식회사 제일쿨파프 등이다. 전문약은 보령제약 보령티카그렐러정, 영진약품 카다비정, 종근당 옵타벨라점안액, 녹십자 다비로드정, 유유제약 렉사민정, 제일약품 덱스딘주, 한국파마 코탄디에이플러스정, 보령제약 셀렙탭주, 한독테바 싱케어주 등이 DUR 점검대상이다. 반면 양도양수, 급여전환, 미유통 등으로 32개 품목이 비급여 의약품 DUR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이 중 전문약인 광동제약 레날도캡슐, 한국애보트 립스타플러스정, 유유제약 도네민정, 제일약품 제클리정, 한국얀센 뉴신타서방정과 일반약인 콜마파마 키로민정 등은 급여전환으로, 한국유니온제약 디프로펜정은 동일품목 급여존재 등을 이유로 점검 대상에서 삭제됐다.2018-04-14 06:12:30이혜경 -
양승조 위원장, 민주당 충남지사 선거 후보 확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선거 후보자로 확정됐다. 반면 오제세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당내 중부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ARS로 11~13일 사흘간 실시됐다. 안심번호선거인단과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결과가 각각 50% 씩 반영됐다. 최종 집계결과, 충남지사 후보로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직한다. 변호사 출신인 양 의원은 천안병 4선 의원이다. 이에 반해 같은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오제세 의원은 충청북도 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서 이시종 후보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대전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탈락하고 박영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이 다시 결선 투표한다.2018-04-13 23:58: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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