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각 3년마다 실태조사…연계센터 설치 추진의료사각지대에 놓여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계층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해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연계서비스 하는 방안이 법적 명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취약지의 지정을 위한 조사는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은 크게 의료취약계층 실태조사와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설치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 복지서비스와 연계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된다.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일부 지방의료원 등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과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추미애·노웅래·박정·백혜련·신창현·원혜영·유승희·정성호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최도자 의원이다.2018-04-19 06:22:30김정주 -
건상세상, 적십자사·R사 의료기기법위반 혐의 고발시민단체가 면역장비시스템 입찰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대한적십자사와 다국적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R사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혐의는 의료기기법 위반이다. 또 적십자사에는 면역장비 선정절차 중단을, 복지부에는 선정평기위원회 신규 구성을 각각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8일 설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면역검사시스템은 국민이 헌혈한 수백만 개의 혈액 검체를 검사하는 시스템이다. 정확도에 문제가 생기면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등 감염의심 혈액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이 단체는 "하지만 이번 적십자사의 공개입찰은 이런 엄격함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주장요지는 이렇다. 적십자사는 지난해 공개입찰 공고를 냈어야 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일정을 미루더니 특정 업체가 검사시약 허가를 획득해 입찰 참여자격을 얻자마자 같은 날 입찰공고를 냈다. 또 특정업체에게 다량의 혈액 검체를 제공하고, 적십자사와 관련된 의심을 사고 있는 인물들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단체는 "이번에 고발한 R사만이 아니라 대기업인 L사와 N사가 각각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는데, 여기에도 여러 문제들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리해서 다시 문제 제기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3가지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현 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시키고 입찰과정의 문제들을 전수 조사하라 ▲복지부와 혈액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새로 선정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입찰을 다시 진행하라 ▲적십자사 외 다른 혈액원의 장비도입과 관련해서도 같은 절차로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단체는 "혈액사업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참여에 존재기반을 둔다.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혈액은 국민이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몸의 일부를 사회에 내놓는 행위가 지속되고 확장되려면 당연히 이를 받는 기관의 도덕성과 헌신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적십자사는 예전에 불량혈액 유통으로 국민들에게 혼이 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과거로 되돌아갔다. 이 오래된 적폐를 개혁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2018-04-18 20:17:17최은택
-
FDA, 희귀질환 치료제 크리스비타 승인미국 FDA가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x-linked hypophosphatemia, XLH) 치료제 크리스비타(Crysvita, 부로수맙)를 현지시각 17일자로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XLH 치료약물로는 최초로서, 희귀질환치료제에 속한다. FDA에 따르면 XLH는 미국에서 약 3000명의 어린이와 1만2000명의 성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으로서, 희귀 구루병의 일종이지만 비타민 D 요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구루병과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 약제의 안전성과 효능은 4가지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됐다. 먼저 위약 대조 임상에서 이 약제를 1개월에 한 번 투여한 성인의 94%가 정상 수준을 얻었고, 위약 투여군의 8%에 비해 정상 수준을 달성했다. 소아에서는 2주마다 이 약제로 치료한 환자의 94~100%가 정상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서 XLH와 관련된 X선 소견은 이 약제 치료로 개선됐다. 한편 FDA는 이 약물에 대해 획기적인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와 희귀질환치료제(Orphan Drug)로 지정했다.2018-04-18 17:17:21김정주 -
국산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확대·기업 지원 강화의료기기 사용적합성 국제 규격 강화에 따라 국내 산업계 대응기반 마련을 위한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평가를 수행할 기관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2018년도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사업' 수행기관으로 2곳을 선정하고, 연계 사업인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 사업'을 통해 4개 제품에 대한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사용적합성은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인 IEC 60601-1 3판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국제 규격으로, 미국& 8231;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사양으로 국내에서도 2015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진흥원에서는 사용적합성 규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국내 제조기업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먼저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가 가능한 공간·시설·인력 등의 인프라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대학교 병원이 2015년도에 최초 선정되어 3년 간 총 25건의 테스트를 통해 국내 식약처 허가 8건, 유럽 CE 인증 7건, FDA 승인 1건을 획득 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사업설명회 및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 규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적합성 테스트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 산업계 사용적합성 인프라 조성에 기여했다. 올해부터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 2개 센터가 신규 선정됐으며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총 4년 간 신규 센터의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계획 수립과 자체 교육, 전문 인력 구축 등의 센터 운영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1차년도에는 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연계 사업인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 사업'은 구축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센터를 활용하여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사용적합성 컨설팅과 테스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개 과제의 테스트를 지원해 5개 제품이 유럽시장 진입을 위한 CE인증을 획득했다. 진흥원은 올해 공모 절차를 거쳐 총 4개 과제를 선정했고, 사용적합성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 테스트와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5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사용적합성 심포지엄, 성과 포럼 등을 통해 과제 수행 사례 공유, 산업계 사용적합성 필요성 등을 지속 홍보하고, 앞으로도 사용적합성 인프라 구축과 테스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4-18 16:51:09김정주
-
오송재단, 신약개발센터 입주기업 공동기기실 조성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에서는 17일 재단 입주기업을 위한 공동기기실을 신설함에 따라 재단과 입주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열었다. 박구선 이사장의 취임 후 첫 행보였던 재단 입주기업 방문에서 재단 내 공동기기실 부재에 따른 불편을 입주기업이 호소함에 따라 박 이사장은 공동기기실 조성을 약속하였고 약속 후 2달도 안되어 공동기기실을 조성하게 됐다. 신약개발지원센터 5층에 위치한 공동기기실은 세포배양과 시료보관, 세포관찰을 위한 세포배양실과 시료제조와 분석이 가능한 기기실로 이뤄져 있으며 생물안전작업대 등 29대의 기본 실험장비가 구비돼 있다. 신약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공동기기실을 통해 별도의 비용 없이 자주 사용하는 실험장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추가적으로 장비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입주기업의 신약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구선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취임직후 입주기업 방문 시 약속한 공동기기실 조성을 지킬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이태규 신약센터장은 "공동기기실 조성이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또 하나의 교두보가 되길 바라며 신약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약개발 연구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송재단 신약센터는 글로벌 수준의 후보물질 도출 인프라를 구축해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연구를 수행하는 산·학·연을 지원한다. 오송재단은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로 세워진 공공기관으로 바이오 신약개발 관련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첨단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약센터는 건물 내 6개의 입주기업이 있으며,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또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2018-04-18 16:31:20김정주
-
식약처, 희귀질환약 임상계획서만으로도 지정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희귀·난치 질환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만으로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18일) 행정예고했다. 희귀의약품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자 범위 확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 변경을 통한 공개방법 개선 등이다. 의약품 제조업·위탁제조판매업·수입자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아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희귀의약품은 그 동안 행정예고 등을 거쳐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 지정기간을 단축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희귀의약품의 개발·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4-18 15:11:41김정주 -
문정부 5개년 반부패 계획…리베이트 제제기준 강화 포함정부가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근절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관행 개선 등 보건·의료 분야 부패 관행 개선안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사회각계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추진하기로 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 과제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도출한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이다.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에 과제 50개를 담고 있다. 50개 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 관행개선은 36번째 포함됐다. 정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출보고서제도를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기업,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예방 정규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인증취소 기준을 과징금 규모에서 리베이트 제공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약기업의 반부패 경영시스템 도입 등 자정노력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100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등을 진행하며,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율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무장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입규제와 처벌, 요양급여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제한,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 금지, 의료법인 임원 정수, 특수관계인 비율 제한 등의 진입제한이 검토되고 있으며, 조사대상을 조합까지 확대해 조사 거부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적발 이후 징수 강화를 위해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 채무면탈 방지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활용,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단속 강화 방안으로는 국조실, 지자체, 경찰청,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난해 대비 30% 확대해 행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별기관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 수립,추진,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제안과 평가를 확대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활성화해,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정청구로 인한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부정환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의 편법지출 등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강화한다.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직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부패취약분야로 지적되어 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연루자 등에 대한 업무배제, 직권면직 근거 마련 및 채용관련 정보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방산비리, 지역 토착 비리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비리발생시 제재 수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각종 재난과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단체와의 불공정한 특혜성 계약을 금지하고, 항만& 8228;해운 등 폐쇄직역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등의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8228;통제 기능 확보와 중요 경영 위험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성실도 자료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민간 분야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부패 범죄수익의 환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봐주기 관행을 근절한다.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와 긴급구조금 제도 등을 도입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날 지정,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을 통하여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발휘한 신고자의 명예를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5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8-04-18 15:10:21이혜경 -
복지부 의료영리화 논란 자성...제도개선 조치 권고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보건복지부 내부 위원회가 의료영리화를 방지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조치를 시행하도록 조직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 정부시절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자법인 설립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권고문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던 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불행하게도 복지부가 관장하던 국민연금과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 지, 어떻게 하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며 "이에 답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복지부 국장급이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개월 간 관련 정책과 사례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했다. 민간위원으로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김윤 서울의대 교수,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여했고, 복지부에서는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대변인, 감사관, 인사과장 등 7명이 함께했다. 위원장은 이봉주 교수다. 권고안은 크게 국민연금 의사결정 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 정부위원회 운영개선, 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등 5개 영역에서 제안됐다. 이중 의료공공성 강화 영역은 의료영리화 방지 방안, 공공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 개선, 민간의료기관 행태 개선, 보건의료 혁신 거버넌스 구축 검토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의료영리화 방지방안=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 사례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자법인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통한 영리목적 자법인 허용을 중단하라고 했다.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진주의료원 논란의 경우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공공의료 역할 강화에 대한 별도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거버넌스를 통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 개선=권역 내 의료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신설을 추진하라고 했다. 또 공공공 관련 평가 강화, 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과 지역거점 종합병원, 지역 중소병원과 네트워크 구축 등 의료체계 측면에서의 공공성 강화,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기능을 수행할 경우 재정적 지원과 함께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도 주문했다. ◆민간의료기관 행태개선=위원회는 의료법인도 공익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사 중 특수관계자 비율 제한 등을 조치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사무장병원 폐혜 근절 조치 강화와 제재 실효성 확보, 의료기과나 회계정보 공시(회계기준 확대, 공시대상 확대 등 검토) 등도 주문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자법인 설립을 제한하라고 개선 요구했다. 덧붙여 공공의료법인 도입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모두가 적정진료를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공공성을 확충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보건의료 혁신 거버넌스 구축 검토=위원회는 국민건강 중심 보건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전담조직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사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극대화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또 4차 산업혁명 혁신에 조응하는 전략적 조율 기능을 활성화하고, 현행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하므로 공공성 강화와 산업유겅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위원회 운영개선=보건복지정책 소관 분야별 전문가 풀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보완해 위원회 위원위촉 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복지부는 조만간 권고사항에 대해 수용여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권고한다. 이행계획에는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법률 또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일정,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인지, 중장기 과제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기한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2018-04-18 12:25:00최은택 -
아스피린·티카그렐러 병용요법 급성관상동맥에 급여정부가 급성관상동맥증후권에 항혈소판제인 티카그렐러와 아스피린을 병용해서 투약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마이코페노레이트 모페틸 경구제의 경우 일차성 사구체신염에 급여를 확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18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티카그렐러와 아스피린 병용요법 기준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 티카그렐러 90mg과 아스피린 병용요법은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1년 이내에서 투약하도록 했다. 또 티카그렐러 60mg과 아스피린 병용요법은 심근경색 발병 이후 아스피린과 ADP 수용체 저해제(티카그렐러, 클로피도그렐, 티클로피딘, 프라수그렐) 병용 투여를 유지하며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 중 만50세 이상,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혈전성 심혈관 사건 발생 고위험군에 1가지 이상 해당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군 기준은 만 65세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혈관조영술 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CKD stage 3~4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등이다. 마이코페노레이트 모페틸 경구제(셀셉트캅셀 등)에는 스테로이드제에 효과가 없는 경우, 또 스테로이드 의존성으로 스테로이드제에 부작용이 심하거나 심각한 독성이 우려되는 일차성 사구체신염 상병에 급여 적용된다. 염산시나칼셋 경구제(레그파라정 등)는 투석중인 만성신부전환자의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치료에 일정 혈청칼슘 기준 수치(9.0㎎/㎗) 이상일 때 사용가능하도록 기준이 확대된다. 티헤오브로민 경구제(애니코프갭슐 등)도 급성기관지염까지 급여 투약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2018-04-18 12:10:17최은택 -
AI·3D프린팅 등 첨단의료기술에 '패스트 트랙' 도입앞으로 AI(인공지능)와 3D 프린팅, 로봇 등을 활용한 미래유망 첨단의료기술에 이른바 '패스트 트랙'이 도입돼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미래유망 첨단의료기술에 대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신속진입 평가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문헌 중심으로 평가하여 의료시장에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개발 이력이 짧아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첨단의료기술들이 관련 임상문헌 부족으로 평가를 받지 못해 미래유망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도 발생했었다. 새로 도입되는 '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은 기존의 문헌 중심 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적 가치와 첨단의료기술로서의 미래가치를 평가한다. 이로써 임상적 문헌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유망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이렇게 사전 진입장벽을 낮춰 의료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게 된 첨단의료기술은 임상현장에서 3~5년 간 사용해 축적된 풍부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난해 9월7일 정부에서 발표한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향'에 따른 것으로서 지난해 11월 30일 총리실 주관으로 발표됐던 '신산업 규제혁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방향'에서 보고된 바 있다. 여기서 복지부는 미래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은 신속 도입을 위해 안전성·유효성 문헌 외에 가치성도 고려하는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잠재적 가치 평가 항목 개발을 위한 '첨단의료기술 별도평가 실행방안'을 위한 연구(한국보건의료연구원)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오는 5~6월 시뮬레이션을 거쳐, 6월 공청회를 통해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019년 상반기 본 사업 실시를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4-18 12:01:03김정주
오늘의 TOP 10
- 1"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2서소문 고가철도 사고로 부친 잃은 약사 유튜버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5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6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7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8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 9서초 메이플자이는 의원, 잠실 르엘·래미안은 약국 '성업'
- 10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