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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내달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야경투어버스' 운영원주시청이 오늘(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운영하는 오픈탑 야경투어버스 행사에 건강보험공단이 동참한다. 원주 야경투어버스는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치악예술관에서 출발해 AK백화점, 로아노크사거리, 롯데시네마 분수대를 거쳐 건보공단 홍보관 및 스카이라운지를 20분동안 견학하는 코스로 짜여져 있다. 총 1시간 30분 코스인 원주 야경투어버스 탑승은 사전 예약관광(033-763-1005) 및 현장 매표로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3000원이다. 원주시는 약 50만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대& 8231;최장 거리 퍼레이드형 축제인 '2018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기간에 맞춰 야경투어버스 행사를 마련했다. 건보공단은 본부 개방 뿐 아니라 투어 참가자에게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야경투어버스 참가자들이 본부 1층에 마련된 홍보관에서 건강보험을 이해하고, 27층의스카이라운지에서 원주 혁신도시의 조성 현황 관광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2018-09-14 09:29:52이혜경 -
加 대마초 합법화…한국인, 갖고만 있어도 수사대상내달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여가용 대마초'가 합법화 되면서 현지 거주 재외국민이 입국할 때 대마초 사용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에서 여가용 대마초를 사용 후 국내 입국하거나, 국제우편·화물로 배송과 반입을 시도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사법·식약당국에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에 따르면 오는 10월 17일부터 캐나다 현지에서 여가용(Recreational Marijuana·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 한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캐나다대사관은 지난 8월 29일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결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공문을 외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마약정책과장), 검찰청(마약과장), 관세처장(마약조사관장, 국제조사팀장) 등에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오는 10월 17일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라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초 흡연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상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요했다. 아울러 "캐나다를 방문 또는 거주하는 국민은 귀국 시 구매·소지·사용 등 대마초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등 9개주가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 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를 더욱 확대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 7개국(G7) 중 가장 먼저 전국으로 대마초 합법화를 시행한 것이다. 전 세계로는 우루과이에 이어 두 번째다.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 주요 내용을 보면 18~19세 이상 성인은 정부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은 곳에 한해 대마 식물과 씨앗, 화분, 건조잎, 기름을 구입할 수 있다. 지정 장소에서 흡연과 최대 30g의 마른 대마초와 이에 상응하는 대마초 소지·공유가 가능해진다. 집에서도 최대 4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고, 대마초 함유 식·음료 등 제품도 생산할 수 있다. 이번 캐나다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해 대사관은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 한다고 해도, 사용 경험이 있으면 미국에 입국할 때 영구적으로 거부당할 수 있다"며 유의해달라고 했지만, 문제는 우리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초 흡연 등을 할 경우 우리 법에 따라 범법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가용 대마초가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합법적이지만 미 연방정부에서는 불법이다. 국내 형법상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캐나다나 미국에서 여가용 대마초를 사용 후 국내 입국 시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의 소지는 물론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을 금지하고 있다. 대마초 흡연과 섭취, 재배, 소지, 운반 등 행위나 장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대마초 매매와 알선 행위, 그 목적으로 소지와 소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사관은 "특히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돼 적발된다.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제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발표한 2017년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전체 재외동포는 743만명(194개국)이며, 캐나다 거주민은 24만명이다.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가장 많은 수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2일 의료용 대마 합법화 관련 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개정된 내용으로 통과했을 뿐, 여가용 대마초 등 허가받지 않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반입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희귀·난치 환자의 치료용으로 해외 허가 대마 성분 의약품만 자가치료용으로 한국희귀질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018-09-14 06:18:13김민건 -
국고 과소지급, 장기요양까지…누적적자 1조 돌파건강보험 국고지원 과소지급 문제가 장기요양보험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올해만 6323억원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올해 장기요양 수입은 약 6조66억원으로 전망된다. 3년 동안 앞자리수를 갈아치우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출 규모가 이를 상회해 올 연말까지 6조638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년대비 수입은 18% 증가한데 반해 지출이 22.6%를 넘어선 것이다. 장기요양의 수입 구조는 크게 보험료와 국고지원으로 구성된다. 올해 3년간 국고지원금은 수치상으론 총 수입의 증가세에 맞춰 늘고 있지만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법정비율(국고보조율) 20%에 못미치는 11.8% 수준(보험료 대비 18%)에 그치고 있다. 지속하는 인건비 상승과 수가인상, 장기요양 보장성강화정책과 노인인구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고지원 규모가 턱없이 적어 3년간 누적적자는 올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규모가 수입을 상회하면서 당기수지 또한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장기요양 보험재정은 이미 2016년 432억원 규모로 당기적자 전환 됐고, 지난해 3293억으로 7.6배 증가한 이후 올해는 무려 두 배에 가까운 6323억원 당기적자가 추계됐다. 이에 따른 여파는 보유적립개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활한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적립금을 보유해야 하는 의료 공보험 특성에도 불구하고, 보유적립개월은 계속 줄어들어 올 연말에 가서는 3개월에도 못미치는 2.6개월치만 보유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국회의 진단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보장성강화 등 장기요양을 둘러싼 재정 환경이 갈수록 악화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 지출절감만으로는 늘어나는 적자 규모를 감당할 수 없으리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고보조 법정비율 20%를 준수하고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강보험과 맞물려 국가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부처 간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2018-09-14 06:15:10김정주 -
공단, 발암논란 발사르탄 제약사에 손배청구 추진정부와 건강보험 보험자가 발사르탄 발암 유발 논란으로 회수 조치된 고혈압약 제조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한다. 소송 검토를 본격화 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기관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부의안건으로 올리고 이 사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정심 심의에 오른 발사르탄 사태 수습 부의안건은 크게 약국 등 요양기관 비용정산과 현장 예외사항 인정과 손실방지 등 추가조치, 품목 회수 후 판매중지·급여정지 해제여부 검토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문제 약제를 제조·판매한 제약사를 대상으로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건정심에서 안건을 올려 처리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문제 약제 재처방과 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건보공단 자료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 자료도 포함된다. 세계적으로 발사르탄 사태를 겪으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해당 제약사와 품목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부와 건보공단 추진 계획은 앞으로 제약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은 선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2018-09-13 16:47:09김정주 -
희귀-난치질환 분리 관리…산정특례 대상 확대정부가 앞으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분리해 산정특례로 등록·관리한다. 분류 결과 대상질환 2931개 중 희귀질환 1649개, 중증난치질환 1197개가 선정됐고, 85개 질환이 희귀·중증난치질환 목록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관리방안 개선안'을 부의안건으로 올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환 선정·분류 작업은 지난달 말 건보공단과 질병관리본부가 실무 검토해서 전문가 자문과 희귀질환관리위원회·산정특례위원회를 거쳐 진행된 결과다. 여기서 85개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서 제외됐다. KCD 7차에서 삭제된 질환은 33개 , 선정기준 미부합 39개 , 타 산정특례적용 13개다. 이들 대상은 추후 고시 시행일 이후 신규·재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 등록자는 종료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향후 복지부는 향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효율적으로 통계관리 하기 위해 질병코드 4단위 분류 중심으로 목록을 정리할 예정이다. 현재는 특정기호(V코드)와 질병코드(3, 4, 5단)이 섞여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산정특례가 확대된다. 산정특례위는 선정기준에 부합한 100개 질환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 확대 질환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연간 약 7억30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로써 연 1746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내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이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2018-09-13 16:46:52김정주 -
발사르탄 조치한 약국 등에 공단부담금만 지급지난 7월부터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대란을 일으켰던 발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발사르탄 원료 함유약제 교환·처방·조제행위에 대해 약값을 뺀 요양급여비용(행위료) 지급 원칙이 확정됐다. 다만 약제 교환 전후 약값 차액이 발생하면서 일부 요양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조치방안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부의안건으로 올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급여비 지급 = 요양급여비용 지급 원칙은 먼저 환자의 경우 약국 등 요양기관에 문제의 약제를 반납하고 새롭게 처방·조제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약국은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등 행위료 가운데 건보공단 부담금만 지급받는다. 의약품 교환으로 발생하는 약값 중 건보공단 부담금과 교환해준 약값은 환자에게 회수한 약을 제약사에 환불해 충당한다. 단 의료기관 재처방 없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했을 경우 발생하는 행위료 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진찰료 등 행위료 중 건보공단 부담금만 지급받게 된다. 급여비 지급방법은 먼저 문제의약품 교환을 위해 새로운 처방·조제 시 발생하는 급여비용(행위료+약값) 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전액 지급하되, 과거 문제의약품 처방·조제 시 발생한 약값 중 새로운 조제일수 만큼 조정(정산)한다. ◆추가조치 =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요양기관이 신속하게 교환하고 상황을 수습하는 중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고혈압 약제 특성과 환자 안전,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 예외적으로 별도 조정없이 급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여기서 환자가 기존에 다른 요양기관에서 문제 약제를 교환하거나 바꾼 경우 처방·조제 청구가 없어 급여비 정산이 불가능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건보재정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약제 교환 전후 발생한 약값 차액으로 일부 요양기관에서 손실이 뒤따른다는 문제점도 인지하고 추가조치 하기로 했다. 실제로 '동일가격 수준 의약품'으로 교환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기간에 많은 환자의 약제 교환이 이뤄져 원칙 준수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가격 의약품의 재고가 부족해 복합제를 2종의 단일제로 교환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환 전후 약가 차액은 개별 처방 명세서를 비교해 산출·정산(건보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문제 약제에 대한 처방 잔여일수 교환이 원칙이었지만 정부가 세부 업무 처리방향을 안내하기 전에 다른 질환 치료제를 동시에 처방하거나 잔여일수 외 추가 처방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현장의 변수에 대해서도 향후 급여비 청구·지급 과정에서 삭감 등 불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와 복지부 조치방안 발표 시점 사이에 처방·조제로 인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한 환자 2만5718명에 대한 환불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 지불여부에 대한 요양기관 확인을 거쳐 개별 환자에게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향후 계획 = 정부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때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를 유지할 지 검토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지 의약품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문제 약제를 전량 회수한 사실을 식약처와 해당 제약사에 확인하고 환자 교환 완료를 최종 확인한 후 판매중지·급여정지 해제여부를 검토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09년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을 반환했던 이른바 '탈크 사태'와 이번 사례를 분석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참고할 수 있는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2018-09-13 16:46:50김정주 -
국민참여위 "약효없는 급여의약품, 퇴출시켜야"'국민참여위원회' 다수의 위원들은 약효가 없는 보험급여 약제는 급여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가 항암제의 급여적용 필요성은 압도적으로 동의했지만, 동시에 치료효과성을 고려한 선별급여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장성 계획을 수립할 때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일반 국민의 가치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 영국 NICE(국립보건임상연구원)의 시민위원회 벤치마킹을 통해 2012년부터 건보공단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고 국민위원 25명, 정보제공자, 진행 자문위원, 복지부, 건보공단 등 57명이 참여해 대규모로 이뤄졌다. 이날 안건으로는 ▲고가 항암제 등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의약품 급여여부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이 상정, 논의됐다. ◆고가 항암제 등 급여적용 방안 = 위원회는 고가 약제면서 대상자가 소수인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 약제의 급여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84% 비중으로 대부분 동의했다.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위급 환자의 약제 접근성 제고를 우선하는 것이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급여 방식은 해당 환자 모두에게 급여적용(20%) 하자는 의견보다 치료효과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적용하자는 의견이 72%로 높게 나타났다. 환자 치료기회 보장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했다. 또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했지만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응답자 68%가 효율적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급여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반면 다른 대체치료법 등이 없으면 치료기회 확보 차원에서 급여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24%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급여를 유지하되 본인부담 차등인상, 전문가 상담 후 급여 지속여부 결정 등이 제시됐다.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는 약제 급여 필요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위원회는 기존 의약품(또는 치료법)과 비교해서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의약품도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급여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급여적용에 대해 찬성 32%, 반대 52%의 의견을 도출했다.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약제 급여여부 =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약제에 대해서 위원회 응답자 68%가 급여제외 필요 또는 제외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향후 재정적 문제로 다른 약제 보험적용에 영향을 준다면 제외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은 48%, 비용부담이 큰 질환 치료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건강보험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20% 나왔다. 비용 부담이 낮은 경증질환 치료 의약품 중 제외 가능한 약제로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가 64%로 압도적이었고, 해열진통소염제와 소화제가 각각 28%, 기타 12% 순으로 응답했다. 경증질환 약제를 계속 급여 적용하되 본인부담 상향 필요성이 있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 =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안전성을 고려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급여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4%로 높게 나타났다.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만큼 허가범위 외라도 적극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허가초과 사용 약제의 효과성을 지속 검토해 계속 급여 적용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필요성도 의견으로 제시됐다. 허가초과 약제를 쓸 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묻는 질의에 위원회는 소아·희귀암·임신부 등 상대적으로 약제 개발이 쉽지 않은 대상자 치료에 대해서만 급여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 판단에 따라 적용하자는 의견은 36%였다. 이들은 허가초과 사용을 넓게 인정하면 약제 개발이나 적응증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예외적용을 받으려는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꼽았다. 재정·윤리적 문제 등으로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시험은, 정부에서 예산 등을 투입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6%로 매우 높았다. 다만 건강보험과 연계한 정책 지원과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 의견도 함께 나왔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 대해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에 대해 최초로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숙의와 토론을 통해 수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건보 의약품정책 수립을 할 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과 일반 국민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재정 영향이 크거나, 급여여부 이견 등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09-13 16:45:42김정주 -
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내는 질환 100개로 확대오는 11월부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적용 대상 질환이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대폭 확대된다. 중이염·티눈·결막염과 손발톱백선·만성비염 등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일부 상병도 추가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연말까지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 추진안'을 부의안건으로 올리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는 국정과제로 제시되기도 했었던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대상 질환을 현행 52개에서 48개 추가해 총 100개로 확대한다.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상병을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에 추가하고 바이러스결막염, 사마귀 등 18개 상병 전체를 대상질환에 포함한다. 또한 상병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인 '염좌 및 긴장'은 포함하고 중증도가 높은 '파열, 탈구'는 제외하는 등 중증도를 고려해 30개 대상에 대해 중증도를 고려해 일부 상병을 제외한다. 현행 차등적용 상병 중 제외됐던 하위상병 중 손발톱백선과 만성비염, 손목염좌와 긴장 등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일부 상병도 대상에 추가한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예외 기준도 도입될 예정이다. 장 감염,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등 일부 상병은 6세미만 소아에 한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장대장균감염(A04.4), 기타 형태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B00.8),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기타 뇌신경장애(G53.8), 단순성·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J41)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상병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 하지 않고 향후 평가를 통해 지속·확대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 검토 대상에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1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확대방안을 검토해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체감률과 제도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현행 본인부담률은 의원과 병원이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약제비 본인부담액이 의원에서 5000원일 경우 상급종병을 이용하면 8300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대형병원에서는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의료기관별 고유기능 수행을 유도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09-13 16:45:18김정주 -
정부, 내달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내달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4분의 1 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방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받았다. 이번 뇌·뇌혈관 MRI 건보 적용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뇌종양이나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될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뇌질환으로 진단받는 환자만 건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비급여로 남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이 부문 비급여는 2059억원 규모로 총 MRI 진료비 4272억원의 48.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검사의 경우 뇌·뇌혈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 시에만 건보 적용을 받는다. 즉, 흉부와 복부 등에 촬영할 경우는 현행대로 비급여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보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보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 동의 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보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 대상자 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반영해 오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1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건보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나, 내달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특히 MRI 비급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내달 이후에는 약 29만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건보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건보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건보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해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내년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 정부는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로 제한,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하는 한편,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MRI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해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던 항목들을 발굴한다. 이에 따라 ▲신경학적 검사 개선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동시 또는 1주일 이내 2개 이상 촬영)시 보험수가 산정 200% 제한 완화 등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계의 손실을 보전하는 한편, 뇌질환 등 중증환자 대상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신경학적 검사 활성화 등으로 불필요한 MRI 촬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뇌·뇌혈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 소요(손실보상 포함)는 올해분 320억원(연간 환산 시 1280억원)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청구 현황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급여기준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손실보상 등 보완책도 실시하고 이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8월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오는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비급여 약 1조3000억원을 해소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더불어 박 장관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8-09-13 16:45:10김정주 -
심평원, 의협·10개지원 만남은 비공식…'독립기관' 부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서울 등 평가원 10개 지원이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심평원'과 관련한 내용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13일 심평원은 '의협 제17차 정례브리핑 관련' 제목의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의협 보험이사가 10개 지원을 방문한 것은 공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사적인 방문"이며 "'심사평가원' 관련 부분은 의협 측과 공식 안건으로 제기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의협은 제17차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개 지원 간담회 결과'를 알렸는데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의협이 공개한 내용은 지난 8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변형규 보험이사가 심평원 10개 지원을 방문했으며, 심평원의 심사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기관으로서 의료계와 소통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었다.2018-09-13 16:32:20김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