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의료 시범대상 수요도·의료수가 등 세부검토"[2018 국정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공개된 부문의 수요와 의료진 공급, 수가 유도 등 개선책에 대해 세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휴전선의 군부대 GP 철수로 의료 수요가 줄어드는 등 격오지의 원격의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격오지 부대의 GP 11개가 없어지면서 수요가 줄어든다. 교정 시설도 조사에 따르면 의료진 파견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범사업 활성화를 발표하기 전에 수요와 공급 변화를 살펴봤냐는 물음이었다. 이어 윤 의원은 "도서벽지에 대한 국가 지원 45억원도 계속 줄었는데 도서벽지 의료수요 증감에 대한 기본적 근거가 있냐"며 "원격진료에 대한 국민적 감각과 의학적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원격의료 수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는 "국가에서 참여하는 의료진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가 개선 없이는 참여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간 일부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대한 추가 수가에 대한 요구를 해왔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2018-10-10 12:01:26김민건 -
박능후 "의약품 일련번호, 현실에 맞게 단계별 적용 검토"[2018 국정감사] 내년 1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의무화를 앞두고 또 다시 단계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건당국의 입장이 나왔다.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는 없지만, 영세한 유통업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 고민을 파악하고 있다. 영세 도매업체가 행정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행하되, 현실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전 의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지난 정권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의약품을 공급 받는 현장인 의료, 약국에서부터 제공돼야 효과가 있다"며 "새 정권에서 고치겠다고 현장까지 방문해서 원점 재검토를 이야기 했다. 하지만 나아진게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점검을 위해 박 장관과 함께 도매업체 2곳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영세 상인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영세 상인이 문을 닫도록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전문약 바코드도 통일되지 않았고, 외국 기관은 협조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 유예로도 부족하면 제도를 시행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만약 이대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된다면, 영세 약국과 도매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영세 업체가 문을 닫으면 하나하나 배송하고, 퀵서비스 해주던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대형) 업체들은 배짱 영업을 할 것"이라며 "결국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적시 투약이 이뤄지지 않는다. 병원 도매 보다 약국 도매는 제도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일련번호 제도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느선에서 절충할지 고민 중"이라며 "의약품 유통을 명확히 파악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선 일련번호 도입이 필요하다. 시행하되 현실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는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10-10 12:01:11이혜경
-
박능후 장관 "문케어 이후 '빅5' 외래진료 줄었다"[2018 국정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빅5 병원의 의료비 비중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총 의료비로 봐서 그런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만 놓고 보면 줄고 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케어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예산 지출 동안 예상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많은 사람 우려 처럼 불필요한 의료 낭비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미환수금을 철저히 진행하고, 건보에서 의료급여로 전환되는 부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3600개 항목 대부분은 거즈 등 물품이다. MRI,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의 비급여가 주요 항목이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에 대해선 국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박 장관의 답변에 대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의 답변에 80%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진료비 절감된다고 홍보할게 아니라 세금 걱정하는 나라 보험료 걱정하는 나라 만들고 재정누수 대책 마련되지 않은 부분을 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2018-10-10 11:47:25이혜경 -
금연치료제 지원 국가예산 구멍…안전문제도 심각[2018 국정감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금연지원사업이 허술한 흡연검사와 금연치료제& 8231;보조제 불법거래로 인해 해당 예산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아울러 금연치료제의 98%를 차지하는 특정 금연치료제 부작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지난 2년간 3명이나 발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2018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 및 금연치료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금연사업이 금연효과도 없이 제약사 배를 불리고, 전문의약품 불법거래로 국민들 건강만 위태롭게 했다"며 복지부와 보험공단의 금연사업을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담뱃세가 인상하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고 복지부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와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비사업으로 처방받은 금연치료제와 보조제 등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판매돼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임에도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금연유지프로그램 참여자는 의약품과 금연보조제 비용의 3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흡연여부는 간단한 문진표 작성으로 니코틴 의존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승희 의원은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저렴한 가격에 금연치료제·보조제를 구매할 수 있다보니 흡연을 하지 않아도 치료제를 구매해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금을 털어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바레니클린이나 부프로피온 등 성분이 포함된 금연치료제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으로 처방이 필요함에도 무분별하게 온라인에서 판매돼 부작용 발생 우려가 심각하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부프로피온 성분 금연치료제는 과거 항우울제로 처방됐다. 금연 효과성을 인정받으면서 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다. 더욱 주의가 필요함에도 바레니클린 성분 금연치료제를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험공단과 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금연치료제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포함한 보험공단의 2018년 금연 치료비 예산은 834억원이다. 이중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 금연 관련 약품 집행액은 지난 6월말 기준 205억3000만원이다. 금연치료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의 특정 제품의 경우 이 예산이 201억9000억원(98.3%)이나 된다. 해당 치료제에 대한 예산 집행액은 2015년 94억2000만원에서 2016년 391억6000만원, 2017년 507억8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판매되는 금연관련 상품은 금연치료제 뿐만 아니다. 의약외품인 금연패치, 금연껌, 금연사탕 등도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금연보조제는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 외에도 복지보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와 보험공단의 '2015-2018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2018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1438억원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은 384억원이다. 보험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은 1156억원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과 금연치료지원사업 예산은 2015년 1262억원, 2016년 1330억원, 2017년 13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2017-2018년 6월 약물 성분별 이상사례 현황'를 근거로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기록하는 다국적사 A제품을 복용 후 우울감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전체 약물 부작용 사건자 10명 중 1명이라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금연 치료 상담 문진표를 보면 항우울증 성분 의약품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문구가 없다. 의료현장에서 금연 진료 시 해당 치료제 위험성과 부작용을 설명하는 구두 복약지도도 없다"고 주장했다.2018-10-10 11:41:30김민건 -
자궁근종 환자 4년새 8만여명↑…진료비 27% 증가[2018 국정감사] 여성에게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자궁에 일종의 종양이 생기는 질환인 자궁근종 환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늘었는데, 방치할 경우 난임이나 유산이 우려되는 만큼 보건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궁근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 29만4689명이었다가, 2017년에는 37만1473명으로 4년 새 환자수가 7만6784명, 20.7% 증가했다. 총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2013년 1259억6619만원이었던 총진료비는 2017년 1727억7465만원으로 4년 새 468억 846만원이 늘어 27.1% 증가했다. 자궁근종은 자궁에 종양이 생기는 가임기 여성에서 쉽게 발견되는 자궁질환이다. 종양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월경통, 월경과다, 골반압박, 빈뇨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상태가 악화 될 때 까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의료기관에서 자궁근종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크기가 작고 증상을 유발시키지 않으면 6개월마다 경과를 관찰하게 되는데, 주기적 검진 없이 방치할 경우 불임, 유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특별한 관심을 요한다. 자료에 따르면 환자는 주로 40대를 중심으로 대다수가 분포돼 있다. 2017년 기준, 40대 미만 연령층 환자가 전체 환자에 21.9%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연령층 환자가 44.3%, 50대 연령층 환자가 27.1%, 60대 초과 연령층 환자는 6.6%에 그친다. 이는 일찍이 생성된 종양이 십 수년이 지나서야 덩어리가 되어 발견된다는 의학계의 설명을 뒷받침 한다. 전혜숙 의원은 "백세시대에 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자궁건강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증상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자궁근종의 경우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방치하면 불임·난임, 유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여성이 자궁근종을 조기에 발견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8-10-10 11:22:21김정주 -
"남북 평화무드에도 복지부 교류 無…관련부서 설치해야"[2018 국정감사] 남북한 평화무드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북한과 교류가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의료 관련 부서를 개성공단에 설치해 감염병 퇴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오늘(10일)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강원도 온정인민병원 현대화 사업, 평양 정성제약공장 지원,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 의료인 교육 사업 등 인도적 지원 수준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이 이뤄졌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간 교류가 단절됐고,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활발히 진행됐던 정부 차원의 사업들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아예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평창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발전했다. 특히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의 만남 이후,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명시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사람과 물자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면,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문제는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이에 대해 소통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가 북한 보건 당국과 만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대해 맹성규 의원은 "언제 어떻게 메르스,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성 질병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관리 되지 못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맹 의원은 "인적, 물적 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남과 북 보건 당국이 감염병 관리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미 개설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상주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8-10-10 11:14:29김정주 -
무면허 의료행위 횡행 불구 의사면허 재교부 '줄줄이'[2018 국정감사] 최근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돼 사실상 '철옹성'이란 의미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다만 이로 인해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으나,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이상 형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했다. 면허취소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이었다. 단 1건의 미승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시신 유기'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도록 개정해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재교부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정보 공개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2018-10-10 11:05:18김정주 -
박능후 "건보공단·심평원 역할 달라...통합 안돼"[2018 국정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부 3.0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사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박 장관에게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론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질의 초반에는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실체를 복지부가 알고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마지막 질문은 양 기관 통합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으로 집중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기획재정부가 심사체계 개편 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했다. 왜 복지부가 아니고 기재부가 작성했느냐"며 "복지부와 협의 없이 작성할 수 있다는게 정상적인 업무 추진 과정이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연구 추진 시) 정부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한다. 이 보고서는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파악이 안된다. 정말 추진 됐다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관장하는 복지부를 제외한 진행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권덕철 차관은 부연설명을 통해 "당시 재정사업 심층평가 분야 중 하나로 연구과제가 수행된 것으로 안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복지부가 반대했다"며 "이후 실행되지 않아서 (장관에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건보공단은 보험자이고 심평원은 심사자다. 보험자와 심사자를 한곳에 묶는 것은 안된다"며 "비용의 효율성은 있다해도,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2018-10-10 11:03:38이혜경 -
복지부 개인정보 오남용 심각…6년새 4.4배 증가[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국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검색하고 열람하는 백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동네 주민인지 알아보려 방송인을 무단열람 하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기 위해 무단으로 주소 검색을 하는 등 황당한 백태도 적발돼 당국의 엄중한 조치와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징계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와 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각 지자체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 민원대응, 복지사업설계 등 각종 복지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4960여만명에 이르는 수급권자 및 가족 등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를 비롯해, (대상자에 따라) 학력·질병이력·소득재산 등 75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1054종의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이에 복지부는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전자적 소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로 분류돼 보건복지부가 소명요청을 한 사례가 2만471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557건이었던 의심사례는 2013년 2580건, 2014년 2316건, 2015년 4694건, 2016년 6711건, 2017년 6493명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4배 증가했다.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동명이인 조회, 출장지 접속 등 업무목적으로 확인된 경우 '적정'으로 판정되며, 최근 6년간 2만4713건의 의심사례 중 '적정'으로 판정된 사례는 2만2143건(89.6%)이었다. 반면 '부적정'으로 판정돼 서면·구두 경고와 각종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2377건(9.6%)으로 밝혀졌다.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의 유형은 현재 총 32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크게 ▲열람유의자대상 조회 ▲사용자 ID 공유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과다처리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 처리로 구분된다. 최근 6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부적정으로 판정된 2377건의 사례를 오남용 유형별로 보면, 열람유의대상자 조회가 1212건으로 전체의 51.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ID 공유가 814건(34.2%),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가 284건(11.9%),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처리가 32건(1.3%), 개인정보 과다처리가 28건(1.2%),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처리가 7건(0.3%)이었다. 최근 6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부적정으로 판정된 2377건의 사례를 오남용 유형별로 보면, 열람유의대상자 조회가 1212건으로 전체의 51.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ID 공유가 814건(34.2%),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가 284건(11.9%),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처리가 32건(1.3%), 개인정보 과다처리가 28건(1.2%),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처리가 7건(0.3%)이었다.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하향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복지부가 징계 요구한 건수 161건 중 지자체에서 징계수위가 하향조정된 건수는 66건으로 비율은 40.99%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1.86%, 2015년 29.55%, 2016년 38.4%였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지수이기도 하다.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하향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복지부가 징계 요구한 건수 161건 중 지자체에서 징계수위가 하향조정된 건수는 66건으로 비율은 40.99%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1.86%, 2015년 29.55%, 2016년 38.4%였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지수이기도 하다. 복지부 제출자료 확인 결과, 해당인의 '팬'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인터넷 물건 구입하려고 집주소 확인차, 또는 **동 지역주민인지 궁금해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는 등, 업무 외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행위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개인정보취급 공무원에 대한 의무교육 법적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을 한 후 '사회보장급여법'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대기 중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큰 문제"라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거나 조회한 공무원에게 처벌을 강화하고, 복지부장관이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10-10 10:49:47김정주 -
"문케어 지속하면 2023년부터 5년간 12조원 적자"[2018 국정감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로 차기 정부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5년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0년간 지속되고, 2011년 이후 8년 만에 역대 최고의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 소진시점은 단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승희 의원실의 요청으로 추계를 진행했을 당시의 적자규모 9조6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9천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다가 2027년 완전히 소진되는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추계 당시에는 법정준비금이 소진시점이 2026년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추계에서 1년 늦춰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추계하면서 건강보험료울을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규정을 고려하고,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에 따라 수입액 대비 13.6%를 적용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당초 보험료율 인상률을 최대 3.2%로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당장 내년부터 3.49%의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며 "문케어로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2018-10-10 10:42:39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