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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루미언트 급여기준 신설…스테글라트로 2제요법으로내달 보험급여가 개시되는 한국릴리 올루미언트정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한국MSD 스테글라트로정은 기존 SGLT-2 inhibitor 계열 기준에 포함, 적용된다. 프로포폴 주사제의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시'에 30분 초과 기준은 빠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을 확정, 발령했다. 적용 개시일은 내달 1일자다. 세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 신약 올루미언트정2mg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문헌과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투여 대상을 ACR/EULAR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가운데 ▲DAS28이 5.1 초과할 경우 ▲DAS28이 3.2 ~ 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에서 1가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설정했다. 이어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xate) 포함)의 DMARDs(Di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했지만, 효과가 미흡하거나 약제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로 기준을 뒀다. 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또는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를 사용하도록 했다. 평가방법은 이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할 때 DAS28이 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 사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첫 6개월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아달리무맙, 에타너셉트, 골리무맙, 인플릭시맙 주사제) 또는 에타너셉트, 토실리주맙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 약제로 교체투여(Switch)가 급여로 인정된다. 여기서 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가 권고되며, 교체투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장기처방을 할 때 1회 처방기간은 퇴원·외래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허가사항에서 '사용상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 참고하되 'TNF-a inhibitor 사용 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한다. 당뇨병 치료 신약 스테글라트로정은 기존에 있던 SGLT-2 inhibitor 계열 기준에 포함, 적용된다. 급여기준은 병용 2제요법으로 dapagliflozin, ipragliflozin. empagliflozin와 인정기준이 동일하다. 단 인슐린 주사제와 병용할 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프로포폴 주사제 마취 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과 임상연구 문헌 등을 참고해 현행 기준으로 설정된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시'에서 30분 초과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한국로슈의 급성 장기 거부반응 방지제 셀셉트캡슐 등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 제제의 유지요법에 타클로리무스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요법을 인정하되, 용법·용량을 제한한다.2018-10-27 06:09:34김정주 -
의료급여도 100개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 적용의료급여 환자도 내달 1일부터 기존 52개 질환에서 100개로 대폭 확대·시행 예정인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 적용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 확대 내용을 담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의료급여에 똑같이 준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급여 환자는 병·의원을 방문하고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으면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500원을 정액으로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의료급여 환자라도 정률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처방전에 'V252' 코드가 찍히는 경증질환이다. 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된다"며 "의료급여도 함께 시행되는 만큼 각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 의료급여 보장기관에 통보해달라"고 안내했다.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가 500원 미만일 경우 500원이 적용되고,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가능하다. 다만추가 확대 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범위 내에서 예외 기준을 한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기호가 'V353' 대상 중 A04.4, B00.8, G53.8, J41 상병으로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와 대형병원을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의료급여 의뢰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한 것"이라며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의료급여의뢰서가 해당 종합병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90일까지"라고 명시했다.2018-10-27 06:08:36이혜경 -
솔루메드롤주 등 23품목 주의사항 급성췌장염 등 추가한국화이자의 솔루메드롤주 등 23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이 통일조정된다. 이상반응에 복막염이 추가되고, 일반적 주의사항에 급성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 단일제(주사제)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심사한 결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이 같이 통일조정할 예정으로 내달 11월 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상반응에 발작이 추가됐다. 또 기존 보고된 이상반응 중 복막염은 천공과 폐쇄, 췌장염 같은 위장관 질환에서 일차적으로 나타나는 징후 또는 증상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적 주의사항 중에서는 위장관계 부분의 "고용량의 코르티코이드는 급성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거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요법은 천공, 폐쇄, 췌장염과 같은 위장관질환과 연관된 복막염 또는 기타 징후나 증상을 은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신장·비뇨기계 주의사항에서는 "메틸프레드니솔론을 포함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로 경피증신발증(Scleroderma renal crisis) 발생률 증가가 보고돼 전신경화증 환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새로 포함됐다. 한편 기존 보고된 이상반응 중 ▲단백이화작용으로 인한 음성질소평형, 혈중 요소 증가(대사 및 영양 이상) ▲말초부종(피부 및 피하 조직 이상) 등은 삭제됐다.2018-10-26 19:53:14김민건 -
클로나제팜 단일제, 수면무호흡증 환자 투여 금지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클로나제팜 단일제 투여가 금지된다. 용법용량에 고령자에 대한 내용 등도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클로나제팜 단일제(정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근거로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환인제약의 '환인클로나제팜정0.5mg'이다. 먼저 식약처는 '공황장애 치료가 필요한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는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 사항을 추가했다. 용법용량에서는 "이 약의 용량은 환자의 임상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문구와 "고령자에게는 가능한 가장 적은 용량을 투여하고, 증량 시에는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신설된 고령자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학적 효과는 혈중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농도가 비슷하더라도 젊은 사람보다 고령 환자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며 "이는 약물-수용체 상호작용 등 연령과 관련된 변화다"고 밝혔다. 일반적 주의사항에는 "기존의 항간질약 처방에 이 약을 추가하기 이전에 여러 항간질약 사용이 이상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 11항부터 19항을 신설했다. 한편 식약처는 기존 간질에 대한 용법용량 중 '부분발작(초점발작), 원발성 및 2차적으로 전신화된 강직간대발작(대발작), 유·소아 간질(특히 정형성 및 비정형성 결신발작)' 부분은 삭제했다.2018-10-26 19:36:07김민건 -
아만타딘황산염 허가사항서 '인플루엔자 A형' 삭제아만타딘황산염 정제 허가사항에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의 예방 및 치료' 적응증이 삭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26일 아만타딘황산염 정제 품목 허가(신고) 갱신 신청 자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추가 검토한 결과 이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지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만타딘황산염 정제에 대한 의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사전 예고 기간은 오늘(26일)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변경 시행일은 11월 13일이다.2018-10-26 19:27:36김민건 -
국내 허가품목과 같은 임상 신청시 제출자료 면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6일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제도가 임상시험에 통합되면서 관련 용어가 정비되고, 국내 허가를 받은 품목과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또 재시험을 포함한 생동성시험 추가 시험을 계획서 변경 항목에서 삭제됐다. 식약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가 임상시험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출자료 면제 근거를 신설하여 제출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2018-10-26 16:54:59김민건 -
식약처, 의약품 피해구제율 높인다…의료인 교육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역별 지역의료센터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피해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약품 피해구제 처리율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려야 한다는 요구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째인데도 부작용 보고 대비 피해구제 신청이 0.025%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 만큼 "의사가 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의약품 부작용 보고는 의약품과의 연관성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는 "피해구제는 진료기록부와 의사 소견서 등 자료가 필요하고, 의약품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조사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보고건수와 차이가 있다"며 낮은 처리율에 대해 설명했다. 식약처는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매년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지면 피해구제 신청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욱 많은 환자들이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권역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 병의원, 보건소 의사·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교육·홍보를 지속 실시해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피해구제 제도 인지도 향상을 위해 KTX 등 대중교통과 온라인, 전광판 등 옥외매체,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홍보예산이 지속 감소 중이다. 인지도를 향상 시킬 대안이 있냐"고 물었다. 식약처는 "현재 예산으로는 저비용 광고만 가능한 수준이다. 대중 파급력이 큰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18-10-26 11:57:23김민건 -
한약재 GMP 인증 유명무실…농약·중금속 검출 논란식약당국이 우수제조기준(GMP) 인증업체에서 제조한 한약재에서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계속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해 발생하고 있는 이유로 업체들의 영세함을 꼽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 한약제 관련 사안에 대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26일 답변서를 보면, 식약처 바이오생약국과 소비자위해예방국은 한약재 GMP 업체에 대해 정기·수시감시를 통해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한약재 GMP 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탓에 품질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시험실을 운영하는 GMP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품질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GMP 업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중금속과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수입 한약재가 제조·유통되는 경우 이를 검사한 시험검사기관 등에 대한 추적관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수입 한약재에 대한 시험검사기관 5개소(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동의한약분석센터, 대구한의대 코스메디컬센터, 한약진흥재단)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 품질관리기준 및 숙련도 평가를 실시해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직접 검사가 필요하다는 남 의원의 지적에 따라, 올해 안에 특별점검을 하는 등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수입 한약재는 통관 및 입출고 단계에서 관능검사와 위해물질 검사를 실시해 보관 중 변질된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한약재 보관 보세창고시설 현황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신 과학수준과 국제적 추세와 비교해 국내 한약재 기준·규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식약처는 "최신 과학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한약재의 기준·규격을 개선하기 위해 품질규격 관련 연구사업을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며 "연구사업 결과를 반영해 최근 3년간 한약재 기준규격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10-26 11:54:57이혜경 -
국내사 'SERM+비타민D' 복합 주목…이달만 6개 허가바제독시펜아세테이트에 비타민D를 복합한 골다공증 치료제에 제약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달에만 삼진제약 등 6개사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삼진제약, 보령제약 등 3개사가 신청한 '바제독시펜아세테이트+콜레칼시페롤농축분말(비타민D3)' 복합 품목을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을 적응증으로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 약에 대한 용법용량을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1정 복용하며, 환자가 음식물로부터 칼슘과 비타민D 섭취가 불충분할 경우 처방하도록 했다. 최근 식약처 허가 현황을 보면 '바제독시펜아세테이트+콜레칼시페롤농축분말' 복합제가 많다. 제약사들이 해당 품목에 주력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달에만 동일한 제품 허가가 총 6건이다. 지난 11일 바비본정(현대약품), 바제롤정(테라젠이텍스), 유니안트디정(한국유니온제약)이 허가를 받았다. 뒤이은 18일 바제타민디정(보령제약), 애드본비정(삼진제약), 휴반트플러스디정(휴메딕스)에 대한 시판 허가가 나온 것이다. 앞서 9월 10일에는 바제펜플러스정(동국제약)이 식약처 허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합하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총 17개 품목이 허가된 것이다. 제약사들이 바제독시펜 복합제 허가에 주력하는 이유는 오는 12월 단일제 오리지널인 한국화이자 비비안트 물질 특허가 종료돼 조만간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지도 하지만, 최근 고령화로 골다공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의료 전문가들은 골다공증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 추가적인 골 소실을 막는 등 골절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 치료와 예방에 사용하는 대표적 치료제 중 하나가 바제독시펜아세테이트 성분의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s, SERM) 계열 골다공증 치료제다. SERM계열 약물은 골 흡수 감소와 골 재형성을 증가시키고 뼈 소실을 막아 골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최근 국내사들이 허가받은 바제독시펜아세테이트는 3세대 SERM으로 기존 척추골절 효능효과와 더불어 비척추골절 감소에도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보고됐다. 아울러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필수 보충 약제가 비타민D와 칼슘이다. 비타민D를 섭취하면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기존에는 각각 복용하던 바제독시펜아세테이트와 비타민D3를 하나로 합쳐 복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최근 허가 품목의 특징이다. 지난 8월 유한양행 등 국내 10개사가 처음으로 '바제독시펜아세테이트+비타민D' 복합제를 허가받았다. 조만간 비비안트의 물질특허 만료를 맞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출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18-10-26 11:09:35김민건 -
분업예외 의원·약국 개설증, 지자체 공문 형식으로내달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의 개설확인증이 각 지방자치단체 공문서 형식으로 바뀐다. 이용은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신고, 출력, 처리하는 전산 방식으로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진행, 발령했다. 이번 일부개정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 개설 관련 사무를 처리한 후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심평원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관련 사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서 분업 예외지역에도 반영하기 위해 정비됐다. 주요 내용은 분업 예외지역 요양기관이 통합포털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확인증을 출력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한 공문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시는 오는 1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2018-10-26 11:01: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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