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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고혈압약 유통정보 공개한 이유는 '공익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정보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만 제약사 등에 제공이 가능하다. 이 맥락에서 발사르탄 제제 고혈압 치료제 유통 정보는 일부에 한해 공개됐 것이지만, 그 외에 개인정보와 연계된 부분은 불가하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질의한 '의약품공급내역 정보공개'에 대해 유통업체에서의 요양기관 공급내역 정보는 '경영·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매번 국감에서 나왔던 지적 사안으로, 제약사 등에서 의약품 유통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지만 심평원 측은 두 차례에 걸쳐 법률검토를 진행할 수 없지만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유통정보 제공 확대 등을 위해 일련번호 등 정보 활용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게 심평원 측 입장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가 가능해 지난 8월 발사르탄 성분 함유 고혈압약 사태 때는 제약사와 유통업체에 공급내역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심평원은 "고혈압약 위해·회수 의약품에 대한 유통정보 공개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회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발사르탄 고혈압약의 경우, 판매중지 의약품에 대한 표준코드가 전체 공개 됐으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 서비스를 실시했다. 또한 제약사는 자사 판매중지 의약품 출고내역과 요양기관 공급내역 조회서비스를, 유통업체는 판매중지 의약품 입·출고내역 조회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의약품일련번호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일련번호 조회화면을 제공하고 있다"며 "약사, 국민 등 누구나 시스템에 접속해 의약품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10-29 06:06:55이혜경 -
사무장병원 인지부터 환수까지 1년4개월이나 소요보험자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지리한 행정절차 과정 때문에 인지 단계부터 환수까지 무려 16개월이 소요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국회에 설명했다. 사무장이 재산을 은닉해 징수율은 7%에 머물고, 조사만 소모적으로 이뤄지는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역설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었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 적발된 체납자 70%가 무재산자고 적발금액 또한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다. 비의료인 사무장 등 사무장병원 관련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거나 사해행위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형사소송 등이 종결되기 전까지 사무장병원의 확정이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 등의 환가도 어렵다. 실제로 환수결정 후에 소송이 종료되는 2~3년 후에나 압류재산에 대한 환가가 가능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인지 후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1개월, 수사기간은 평균 11개월 정도 소요되는 데다가 수사결과 통보시점부터 체납처분 승인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된다. 공단은 "민원신고 등에 의해 인지한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행정조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고, 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해 수사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결과서 통보시점에서 즉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18-10-29 06:06: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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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지역가입 최소 체류기간 3개월 연장지역가입 국내 최소 체류 기간 연장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지역가입자 동일 세대 구성은 배우자·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하고, 외국 공문서는 해당국 외교부 공식 발생 문서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을 지난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과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일부 체류자격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이다. 법제처 심사 후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정예고한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 정비와 관련해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역 가입 가능하다. 6개월 동안의 기간 중 통산 30일 이내의 출국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고, 연속 30일 초과 국외 체류 시 재입국일을 최초 입국일로 재산정한다.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정비된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또한 지역가입자 가족 관계 인정 범위가 축소되고 확인은 강화된다. 외국인은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보되, 신청 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동일 세대로 구성하고,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시행일 전에 자격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도 내년에 일제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 개정으로 최소 체류기간 등 가입 요건 외에도 보험료 부과 기준, 동일 세대 인정 범위, 제출 서류 요건 등을 추가로 정비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완료한 후 '최소 체류기간 연장과 지역가입자 세대 범위 축소'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시점에 맞추어 연내 시행할 계획이며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제출서류 요건 정비' 등은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5일까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18-10-28 19:58:48김정주 -
정춘숙 의원 "국내 진료기록부 소유권 규정 명확히 해야'환자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의 소유권 규정이 없어 정부 차원에서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8일 "미국도 각 주마다 법규가 다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진료기록 소유권 규정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환자 의료정보가 담긴 진료기록에 대한 소유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5000만명이 넘는 건강보험적용 인원 중 93.9%인 4782만명이 1인당 연평균 21.6번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4700만명이 넘는 환자들의 진료기록의 소유권은 없다. 정 의원은 "소유권이 없는 상황에서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위해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또한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며, 정립된 판례 또는 이론 또한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는 진료기록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환자에게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을 뿐 진료기록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게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도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었지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등에게 진료기록 소유권이 있음을 규정한 지역도 있다. 정 의원은 "4차 산업시대에 개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가 담겨져 있는 의료정보는 그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지만 또 그만큼 소중히 보호해야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며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여전히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은 누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미비 상태"라며 "하루 빨리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8-10-28 18:58:53이혜경 -
건보공단, 다국적 제약사 공급독점 악용 '제재'건강보험공단이 제2의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 '리피오돌 공급 중단 관련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협상시 제약사의 공급의무와 미이행시 제재방법, 공급부족으로 환자 추가부담 발생시 보상 등을 부속합의해 향후 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서면답변을 내놨다. 28일 답변서를 보면 "리피오돌 사태는 다국적 제약사가 공급 독점을 이용해 약가를 인상하고자 한 사례로, 재발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은 리피오돌 사태 이후 모든 신약 협상에서 공급 의무, 환자보호방안 등을 부속합의로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10-28 18:30: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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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린파자' 급여 투여기간 '15개월' 재검토BRCA 유전자를 타깃하는 난소암 표적항암제 '린파자(올라파립)'의 투약기간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제기한 '난소암 표적항암제 보험급여 여부'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28일 답변서를 보면, 난소암에서 유지요법으로 투여하는 린파자의 급여기준 투여기간은 15개월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총액계약제로 '캡'을 씌운 린파자에 투여기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면서 투여기간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심평원은 "린파자에 대한 근거문헌이 제약사로부터 추가 제출돼 전향적인 보험급여를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제약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2018-10-28 11:05:06이혜경 -
"전문의 불참 입원 적합성 심사, 전문성 떨어져"입원적합성심사시 전문의가 없이도 환자의 입·퇴원 의결이 가능하며, 환자를 퇴원시킨 후 사후 관리시스템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퇴원을 결정하는 위원회 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는 1명에 불과하며, 전문의의 참석 마저도 필수적가 아니었다. 위원회는 보통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법조인, 교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부곡병원에서 전문의 없이 소위원회가 개의·의결되어 심사대상 285명 중 236명을 입원·유지 시켰고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2명의 환자를 전문의 없이 퇴원을 결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장 의원은 "입원적합성위원회의 까다로운 입원 절차와 달리 퇴원시킨 환자의 사후관리 시스템은 미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퇴원한 환자를 추적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에 퇴원·퇴소 사실을 통보하여 추적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이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이에 동의하는 환자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대부분의 동의없이 퇴원한 환자들은 사후 관리 없이 방치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차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 입원적합성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제도적 허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2018-10-28 10:47:25이혜경 -
장정숙 의원 "특사경 의료기기 기획수사 강화해야"투명교정기 피해사례 속출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가이드라인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의료기기 기획수사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서울 압구정 한 치과의 투명교정 관련 피해자가 속출한지 반년이 지난 상황에서 해당 치과 원장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를 받는 중"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인 투명교정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언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과에서 투명교정기로 사용되는 치과교정장치용레진은 완제품과 재료로 나뉜다. 의료기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으로, 압구정 모 치과에서 사용한 제품은 노ㅇㅇ플러스 및 노ㅇㅇ 등 2개 제품으로 노ㅇㅇ 플러스의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의료기기로서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나, 노ㅇㅇ 투명교정기의 경우 치과용 기공물로서 의료기기 광고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 의원은 "식약처가 인증한 재료로 만들어진 투명교정기는 치과기공물이라면서 사후관리를 방치했다"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작해서 사용한 투명교정기는 동일한 제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와 치과기공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식약처는 해당 사건을 타부처로 책임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고 기적했다. 또한 식약처의 특별사법경찰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투명교정기 부작용 사례가 언론에서 다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치과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뒷북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사권을 가진 2015년부터 의료기기 관련 기획수사를 단 1건만 진행하는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 의지를 보이면서 앞으로 새로운 의료기기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의료기기 기획수사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18-10-28 10:40:45이혜경 -
심평원, 원주국제걷기대회 지역사회 소통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7~28일 양일간 원주 따뚜공연장 일대에서 열리는 '제24회 원주국제걷기대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제도와 심사평가원 서비스 안내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올해로 24회에 걸쳐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국제대회로 세계 20여개국에서 약 3만명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걷기대회연맹 공인대회다. 이번 행사는 걷기대회 참가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의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병원평가정보, 건강정보 앱, DUR& 8231;내가먹는약! 한눈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진료비확인서비스) 안내 ▲건강정보 앱 설치 이벤트와 에어볼 추첨 연계를 등 대표 서비스와 제도를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냈다. 송문홍 고객홍보실장은 "심사평가원이 강원지역 주민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감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10-28 10:31:18이혜경 -
허위·과대광고 건기식 부작용 없어도 성분 검사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중감소, 성기능 개선 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될 경우 부작용 유무와 상관없이 성분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을 이 같이 제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SNS에서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는 허위·과대광고 제품의 부작용이 화제가 돼서야 (식약처가)단속에 나선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인 검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밝히면서 "체중감소나 성기능 개선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은 부작용 여부와 상관없이 비만·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향후 사이버조사단을 중심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해외직구 제품 위해성과 위법성 등 정보 제공도 추진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미 식약처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위해식품과 의약품 모니터링을 통해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만 약 7만건을 적발했다. 사이버조사단 출범 이후에는 방심위, 온라인쇼핑몰 등과 협력해 사이트 차단 시간을 평균 88일에서 22일로 대폭 단축했다며 단속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국회의 보완 요구는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위해식품과 의약품 목록을 오픈마켓에 알려 (더)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오픈마켓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된 1563개 제품에 대한 판매 유통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식·의약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외직구 관리대책 일환으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식약처는 현재 관세청과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조로 해외직구 제품을 단속하고 있지만 관계기관과 공문 요청 등 문제로 시간차가 생겨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 실상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한다고 이명수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식약처는 "매년 인터폴 주관으로 외국 규제기관, 경찰, 세관 등과 불법 판매사이트를 공동 적발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지속적인 국제협력 계획을 전했다. 아울러 해외직구 피해와 부작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상담을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소비자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소비자원의 해외 유관기관 MOU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제 피해사례를 수집·분류하겠다. 관세청에서 의약품 통관정보를 받아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무허가 불법 유통 의약품 위해성 등을 알려 손쉬운 구매를 막겠다"며 안전관리 방안을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건기식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능성 원료 확대에 노력하겠다며 "매우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2018-10-27 06:09:4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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