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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평가의 역설…"오히려 통과율 낮다"[한국보건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선별등재의 핵심은 경제성평가인데, 통과율은 19%에 그친다. 오히려 경제성평가를 받지 않아야 통과되는 사례가 더 많다." 한국노바티스 김성주 이사는 2일 열린 '2018 한국보건행정학회 창립 30주년 가을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2014년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등재율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특례를 통해 경제성평가가 면제된 경우는 사실상 100%가 등재됐다. 반면 경제성평가를 받은 약제는 19% 수준에 그쳤다. 총 229개 제품이 경제성평가를 받았는데, 213개가 탈락하고 16개만 급여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허가 이후로 급여가 적용될 때까지의 시간 역시 경제성평가 대상 품목일 때 훨씬 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성평가가 면제된 경우는 평균 18.7개월에 그쳤으나, 경제성평가 대상 품목은 28.9개월로 2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위험분담제의 경우는 29.1개월이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난 이유로 그는 몇 가지 이유를 댔다. 첫째, 비교 약제 문제다. 현재 경제성평가 비교약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 선정된다. 그러나 임상시험에서 대조약으로 쓰이는 약제는 ‘해당 계열에서 임상효용성이 가장 높은 제품’으로, 이 차이에서 불확실성이 개입된다고 그는 비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적된 문제"라며 "업계에선 전혀 다른 약제로 생각하는 것과 단순 비교가 되다보니, 결과적으로 약가가 상당히 낮아지는 약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일부 약제의 경우엔 최초 선정된 비교약제를 계속 따라가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약의 효과가 개선됐어도 그 전의 결과를 계속 따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너무 오래된 약제는 제외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ICER에 대한 문제다. 현재 국내에서 ICER값은 'GDP와 질병의 위중도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고 규정돼 있긴 하지만, 업계에선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참조국인 영국의 경우 3~5배까지 높게 책정된다. 그는 "ICER는 업계와 정부 모두 민감한 문제”라며 “업계 입장에선 조금 더 탄력적·유동적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18-11-02 17:44:00김진구 -
접근성강화 정책 이후 국내 도입 약가 10% 이상 증가[한국보건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정부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 정책 이후 국내 도입 의약품 약가가 평균 10% 이상 올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이의경 교수는 2일 열린 '2018 한국보건행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가을학술대회'에 마련된 의약품 HTA도전과 과제 세션에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국가별 신약가치 비교 연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가 내놓은 연구결과의 핵심은 최근 국내에 도입된 항암제, 희귀·필수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의 가격이 1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2014년부터 정부가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수행한 제도들, 즉 RSA를 비롯해 ICER 임계값 탄력 적용, 경제성평가 면제, 약가협상면제 기전들은 성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이 교수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약가 수준 절대값 해석의 한계가 있는 추정치로 분석한 만큼,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라고 했다. 당초 준비했던 PPT자료에 앞서 연구수행 배경을 길게 설명했다. 이 교수는 "2014년 선별등재제도 시행 등 접근성 강화 정책이 도입된 전후의 우리나라 약가수준이 OECD 34개국 약가와 비교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구를 진행했다"며 "가장 많이 들었던 비판이 '약가가 정확하지 않은데 국제 약가 비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가 이 같은 발언을 한 이후는 지난 29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의 지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기 의원은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할인 제도나 이중가격제도가 활성화돼 있어 실제 약가가 얼마인지 파악이 불가능하다"며 "다국적기업이 주장하는 45% 수준으로 신약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은 특정 교수가 발표한 연구논문에 근거하고 있다. 마치 보편적 연구 결과인 것처럼 포장돼 34%, 73%가 협회의 연례보고서에 등장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향후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독자적으로 세계 약가 수준을 비교해 우리나라 약가 수준이 공정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때문인지 당초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기로 했던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도 행사 전 불참을 통보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 교수 또한 연구결과 중간발표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교수는 국가별 약가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PubMed'에서 'Drug', 'Price', 'Comparison'을 검색해보면 10년 전 40여건에 불과하던 논문의 수가 108건까지 늘었다. 약가연구가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교수는 "약가 연구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더 필요하다.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는 약가 관련 정부 기관에서 비요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약가결정시 외국약가를 참고하는 국가가 2013년 기준 28개 EU 가입국 중 영국과 스웨덴 덴마크를 제외한 25개국에서 외국 약가 참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연구 결과는 앞서 언급한 대로 국내 도입 의약품 약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가 공개된 약품 457품목을 대상으로 염변경 등에 의한 자료제출 의약품, 국내 개발 신약과 천연물신약 의약품,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출신된 의약품, 유통·생산 미확인 의약품 및 허가취소·취하된 의약품을 배제해 365품목으로 추리고, 다시 비급여의약품이나 조사대상 34개 국가 중 3개 이하 국가에서만 조사된 약가, 미국 이외 국가들에서의 최고가보다 5배 이상 높은 미국약가를 제외해 최종 254품목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이 교수는 약가 연구의 비판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약가 수준을 추정해 약가자료원 공시약가, 약가구조 보정 후 소매가 기준 비교, 약가구조 보정 및 RSA 가격 보정 후 비교, 약가구조 보정 후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인접한 국가들과 비교를 진행했다. RSA 대상 성분의 경우 문헌에서 평균 25% 정도 표시가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이 교수는 일률적으로 30%를 깎아서 보정했다. 그 결과 항암제는 공시약가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약가가 2008~2013년에는 OECD의 48.3% 수준이었으나, 2014~2017년에는 58.7%로 높아졌다. 최근 4년 새 10% 가량 늘어난 것이다. 희귀·필수의약품은 공시약가가 54.6%에서 63%로 늘었고, 바이오의약품 또한 56%에서 64.5%로 증가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신약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분담제, 경평 생략, ICER 탄력적용, 협상면제 등 여러 접근성 강화 정책이 도입됐다"며 "약가구조 보정, 경제수준 인접국가 한정, 위험분담 계약 약가보정 등 다양한 보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2008~2013년에 급여된 의약품에 비해, 2014년 이후 도입된 의약품의 약가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2018-11-02 17:02:40이혜경 -
"세포치료제 근거 불확실…가치기반·MEA가 대안"[한국보건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줄기세포치료제 등재 과정에서 근거자료 불충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치기반의 가격책정, 리얼 월드 데이터 근거축적, 관리형 급여계약(Managed Entry Agreement, MEA)이 제시됐다. 김동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 의약기술연구팀장은 2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가을학술대회에서 '새로운 미래기술의 잠재적 가치와 의사결정(세포치료제 사례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팀장은 "전 세계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3만5501건 중 1125건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고 전 세계 줄시세포 7개 중 4개 제품이 국내개발"이라며 "정부가 '바이오파마 2020'를 발표하고 차세대 세포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바이오의약품 중 하나인 세포치료기술은 퇴행성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 잠재력이 기대되지만, 효과에 대한 근건 불확실성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김 팀장은 "한국이 세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주도하고 있어 외국 사례와 비교할 수도 없다"며 "장기간 임상시험 자료 부족으로 비용효과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심평원과 식약처가 평가위원 66명과 이해관계자(바이오협회) 등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평가에 응답한 위원 17명 중 '세포치료제가 보건의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94%가 응답했고, 가치를 중간결과 지표로부터 도출한 결과로 인정해도 된다는 의견이 64.7%에 달했다.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자문위원들은 "근거생산제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이해관계자는 줄기세포 시판 후 3상임상 종류 후 5년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심평원은 근거 불확실성 해결방안으로 ▲가치기반의 가격책정 ▲리얼월드데이터 근거축적 ▲MEA 등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리얼 월드 데이터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를 축적하고, 관리형 급여계약인 MEA를 활용하는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며 "이탈리아의 MEA는 약을 사용하고 효과가 있는 환자에게 정부가 급여를 제공하고 듣지 않으면 제약회사나 보험회사가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포줄기세포 규제완화 등에 대해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는 난색을 표했다. 배은영 경상대약대 교수는 "세포치료제는 근거가 불확실하고, 임상시험의 한계가 있다"며 "기존치료제 대비 얼마만큼의 효과가 개선될지 불확실하다"고 했다. 배 교수는 "산업정책은 산업으로 해결해야지 건강보험 안으로 가져오면 안된다. 효과도 없는데 미래 먹거리라고 급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빠른 시일 내 효과와 관련한 근거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대표로 참석한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을 향해 쓴소리를 뱉었다. 가입자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데, 최근들어 가치중립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신 변호사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가입자 입장에서 활동해야한다. 단체장에 가치중립적인 인물이 오면 안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를 대변해야 하지만,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가입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발표내용을 보면 산자부, 식약처, 병협 등에서 발표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제도다. 가입자 내는 돈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보수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지나치게 신의료기술, 신약 승인을 앞세우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2018-11-02 14:42:49이혜경 -
암세포 억제 신약 '타니비루맵' 개발단계 희귀약 지정파멥신이 혈관에서 암세포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개발 중인 VEGFR-2/KDR 항체타겟 치료제 타니비루맵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에 포함됐다. 식약처(처장)는 2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희귀의약품 2품목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1품목을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은 총 214품목,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은 19개가 된다. 개발단계 희귀약 목록에 19번째로 이름을 올린 파멥신의 타니비루맙은 암세포 성장을 돕는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VEGFR2)를 억제해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막는 신약이다.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다량의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를 주변 조직으로 내보낸다. VEGF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 (VEGF receptor, VEGFR2)에 결합해 새로 혈관을 생성한다. 혈관이 새로 만들어지면 종양 성장에 필요한 양분과 산소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해 전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타니비루맙은 혈관내피세포 내 VEGF/VEGFR2 신호 전달을 억제해 종양에서 신생혈관 형성을 저해한다. 파멥신은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특정 암에 효과를 보이는 표적항암제와 달리 모든 고형암에 대해 넓게 활용할 수 있다"며 장점을 밝혔다. 타니비루맙과 같은 기전의 항체 또는 단백질 의약품으로는 아바스틴(Avastin), 루센티스(Lucentis), 아일리아(Eylea), 사이람자(Cyramza)가 있다. 새로 희귀의약품 연번 240번과 214번에 등록된 품목은 말단비대증 치료제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다. 240번째 희귀약에 지정된 페그비소만트(주사제)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 치료로 IGF-I 농도가 정상화되지 않는 성인말단비대증 치료에 쓰인다. 241번 라불리주맙(주사제)은 주로 야간에 용혈 현상을 일으켜 혈색 소변을 일으키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에 사용된다. 이 질환은 적혈구 세포막 구성 등에 관여하는 X-염색체에 돌연변이가 생겨 발생한다.2018-11-02 11:39:46김민건 -
산소캔 외품 전환…가습기살균·살충제는 '살생물제'로논란이 돼 온 가습기살균제가 내년부터 의약품 분류상 의약외품에서 제외되면서 주관 부처도 종전 식약당국에서 방역당국으로 바뀐다. 살충제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도 마찬가지다. 일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명 '산소캔'으로 불리는 산소 흡입기는 예정대로 이달부터 의약외품으로 편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파리·모기 등의 구제제·방지제·유인살충제 ▲가습기살균제 ▲방역용 살충제 ▲방역용 살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알코올류·알데히드·크레졸·비누제제 형태)가 의약외품 목록에서 삭제된다. 이들 제품은 살생물제로 전환된다. 단, 모기기피제는 여전히 의약외품으로 남는다. 살생물제의 관리·감독은 환경부 담당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로 생활화학 제품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3월 제정했다. 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또한 등산·운동 전후에 사용하는 산소 흡입기(산소캔)가 의약외품에 새로 포함됐다. 산소캔은 일부 약국에서 특화 상품으로 판매하는 제품이기도 하다. 산소캔이 외품에 편입된다는 것은 앞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심사를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약전 공정서에 수재된 산소만으로 구성된 제제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외과 처치 시 사용되는 멸균면봉·멸균장갑 ▲환부의 삼출물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패드·스폰지도 외품에 편입된다. 새롭게 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들은 이달 곧바로 적용돼 관련 법 규정 안에서 관리된다.2018-11-02 11:13:17김진구 -
공단-경찰, 사무장병원 적발 위해 손 맞잡아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전국 경찰청 수사관들과 손을 맞잡았다. 건보공단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홍천 한라비발디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경찰청 수사관과 공단 행정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실시 중인 수사관과의 합동 워크숍은 이번이 5번째로 전국 수사관 50명과 공단 행정조사 직원 50명 등 100여명이 참석, 정부가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불법개설기관 판례 분석, 수사 및 행정조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수사관과 공단 직원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불법개설기관 단속시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앞으로 현장에서 수사관과 복지부, 공단 행정조사 직원간 공조 강화로 불법개설기관의 단속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과 복지부, 공단 행정조사 직원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1-02 10:35:09이혜경 -
잴코리 투여후 질병진행...자이카디아 교체급여 인정잴코리(크리조티닙)를 투약하고도 폐암 진행이 멈추지 않을 경우, 신약인 자이카디아(세리티닙)나 알레센자(알렉티닙)로 변경해도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른 ALK 억제제를 투여 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례별로 급여 인정이 가능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소세포폐암에 ALK 억제제 교차투여 관련 질의응답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기존에 투여하던 ALK 억제제(잴코리, 자이카디아, 알렉티닙)를 특별한 사유없이 변경할 경우 급여 인정은 불가하다. 자이카디아나 알렉티닙을 투여하가다 질병이 진행 돼 다른 ALK 억제제로 변경할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만약 변경을 원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100/100)해야 한다.2018-11-02 10:17:56이혜경 -
신장세포암 치료제 '카보메틱스' 급여적정 심의 통과입센코리아의 신장세포암 치료제 카보메틱스정이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2018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3개사 6품목의 신약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판단했다. 2일 발표된 자료를 보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카보메틱스 뿐이다. 심평원은 카보메틱스정 20mg, 40mg, 60mg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카보메틱스정은 지난 2월 열린 약평위에서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이 났었지만, 다시 경제성평가를 받고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함께 약평위에 오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라디컷주 30mg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루푸스 치료제 벤리스타주 120mg, 400mg은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유지로 결정됐다.2018-11-02 10:02:04이혜경 -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개정 초안 잠정연기...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행 사항 가운데 제약 관련 주요 이슈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 초안 공표가 잠정 연기됐다. 국내 제약 신약개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우리나라 입장과 다국적제약기업 역차별 정책이라는 미국 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정부의 고민이 깊은 탓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연내 초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는 당초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FTA 이행안이 지연된 사안과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FTA를 통해 미국 측이 주장해 온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우리 정부 측에서 지난달 말까지 개정 초안을 입안해, 올해 말까지 개정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제도 개정 초안은 한미FTA 이행 이슈로서 원래대로라면 지난달 31일께 공표됐어야 했다. 그러나 양국이 자국 제약산업 발전 측면에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 맞서면서 촉박한 시행 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된 것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개정안 초안을 지난달 31일까지는 공표했어야 했지만 검토 중인 사안이 남아 있다"며 "여전히 논의 중이어서 구체적인 공표 일정을 밝힐 순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개정안 공표 연기 사유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사안이 예민하고 통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민의 흔적이다. 다만 약가제도 개선안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양국 간 협정문에 합치하고 당초 약가제도 취지에도 부합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협의대로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원록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개정안 공표 연기는 한미 양 측 협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한 일이다. 즉, 이번 연기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조력한다는 당초 제도 취지를 의식한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양해를 구했거나 이 상황에 더해 미국 측도 추가 검토 요인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시행시기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국 기업과 관련된 협상 사안은 의견조회 기간이 60일로 설정돼 있지만 협의에 따라 20일 가량은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개정안 공고까지 시간이 더 소요돼야 하는 만큼, 시행시기가 장기간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 제도의 방점이 시행시기가 아닌 내용에 찍힌 사안이라면 양국 간 이 부분만큼은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 제도는 정부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것으로, 신약에 대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거나 국내 전공정 생산, 국내외 기업간 공동계약 개발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평균 이상 또는 3년 이상 국내외 기업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성과 창출 ▲국내에서 임상 1상 이상 수행 등을 만족할 경우를 모두 만족하면 최대 보험약가 10% 가산과 신속등재 우대를 부여하는 제도다. 즉,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제약의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업계에서는 그간 이 제도에 대해 '역차별'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현지 제약협회까지 나서 지난 2월 미국 무역대표부 측에 최고 수준의 무역제재를 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FTA 협상 이행 이슈로 미국 측에서 이 제도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리란 전망은 계속 예견돼 왔었다. 실제로 미국 측은 우리 측과 논의 당시 ▲새로운 약리기전을 가진 최소 3개 약제 ▲FDA와 EMA 또는 식약처의 신속허가심사 대상 지정 약제 ▲국내에서 임상시험 진행약제 ▲환자지원 프로그램 지원 약제 중 2개를 만족하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제약산업 발전 지원이 아닌 사실상 '신약 특가'제도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제도가 된다는 게 국내 제약계의 목소리다.2018-11-02 06:15:08김정주 -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후 사망 환자에 보상금 지급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환자가 드레스증후군 부작용으로 사망함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열린 ‘제6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19건의 부작용 사례를 심의하고, 2건을 제외한 17건의 사례에 대해 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사망사건으로 이어진 부작용 사례는 3건이었다. A환자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세레콕시브, 리바록사반, 가바펜틴을 복용한 뒤 드레스증후군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심의위는 이 피해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키로 했다. B환자는 반코마이신염산염·알로푸리놀을 복용한 뒤 스티븐스-존슨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동시에 나타나 사망했다. C환자는 레비티라세탐·카르바마제핀·클로바잠·페노바르비탈·페노바르비탈나트륨·펜토바르비탈나트륨·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을 복용한 뒤 독성표피괴사용해(TEN)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두 피해자에게도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다. 에르타페넴나트륨을 복용한 환자와 카르바마제핀을 복용한 환자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났다. 두 피해자는 진료비를 피해구제급여로 돌려받게 됐다. 아세트아미노펜·덱시부프로펜·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을 복용한 환자는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라모트리진·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을 복용한 환자와 설파살라진을 복용한 환자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부작용으로 각각 나타나 진료비를 돌려받는다. 또한 ▲답손 ▲옥스카르바제핀·카르바마제핀 ▲설파살라진·세레콕시브 ▲라니티딘염산염·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코데인인산염수화물·암브록솔염산염을 각각 복용한 환자 4명은 드레스증후군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소니아지드 ▲겐타마이신황산염·라니티딘염산염·세프라딘수화물·아세클로페낙을 각각 복용한 환자 2명은 약인성 간질환을 겪었다. ▲둘라글루타이드를 복용한 뒤에는 오심·구토·설사·두통이 ▲라모세트론염산염·세포테탄·트라마돌염산염을 복용한 뒤에는 급성 호흡부전이 ▲리스페리돈·설피리드·할로페리돌을 복용한 뒤에는 악성 신경이완증후군이 각각 부작용으로 나타났다.2018-11-02 06:10:4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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