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재정, 안정적 국고지원 필수…적립금은 1개월분"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맞물려 재정 수입 안정화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불확실성이 내제된 현행 국고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며, 동시에 논의되는 적립금 문제도 적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보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사연에서 발간하는 '보건복지 ISSUE & FOCUS' 355호를 통해 이 같은 문제에 건강보험 적정 적립금을 최소 1개월, 최대 3개월 치 수준으로 보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 일각에서 단골로 제기되는 건보재정 기금화에 대해서는 재정을 예측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환경, 즉 예를 들어 총액예산제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제제기 = 건강보험 수입 문제와 관련해 큰 이슈는 크게 국고지원과, 건강보험 기금화, 적립금의 적정 수준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20조8000억원으로 건강보험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가 집권하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획기적인 보장성을 목표로 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약 30조6000억원을 필요로 한다. 일각에서 건보 재정 불안정과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사회보험 중 건보만 유일하게 기금이 아닌 건보공단 자체 회계로 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데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금화 찬성 의견은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하에 예산회계의 절차를 따라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므로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요지다. 반대하는 의견은 건강보험이 단기성 보험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융통성 및 유연성이 요구되며, 이해당사자 간 계약 시에도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건보 재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 관점에서 보장률과 부담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6년 기준 2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3%보다는 큰 폭으로 낮지만, 이 시점부터 처음으로 미국(2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2%), 칠레(20.4%), 아일랜드(23%), 터키(25.5%), 미국 (26%) 등인 반면 국민부담률이 40%를 넘는 나라는 덴마크(45.8%), 프랑스(45.3%), 벨기에(44.2%), 핀란드(44.1%), 스웨덴 (44.1%), 이탈리아(42.9%), 오스트리아(42.7%) 등이다. 여기서 신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부담률 관점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및 부담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재원 확보와 관련해 보험료와 국고지원 간 비중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사점을 밝혔다. ◆국고지원 = 우리나라는 2002년 건보 재정파탄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해 국고지원의 규모가 법적으로 명시됐다. 2006년 특별법이 만료된 후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한시적으로 국고(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담배 부담금)이 건보공단에 지원되고 있다. 이 지원은 오는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법정 지원은 매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지원금 14%, 건강증진기금 지원금 6%)가 지원 기준으로 책정돼 있지만 국가(기획재정부 소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일반회계) 에서 건보공단에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 증진기금에서 건보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지원금은 2016년도 대비 3170억원 감소한 6조1747억원에 그쳐 과소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지원금은 매해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모호한 규정 때문인데, 실제 지원액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와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 2007년 이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와 실제 지원액의 차이를 합하면 18조원을 초과한다.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지원금의 비율은 2007~2017년 평균 15.45%에 그치고 있어 20% 기준에 현격하게 미달한 상태다. 이 밖에 정부지원금 중 건강증진기금 재원 또한 당해 연도 기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재원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2022년으로 명시된 한시적 지원,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등 강제성이 없는 모호한 문구로 명확성이 떨어진다. 부족한 지원액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정산받을 수 없는 구조인 데다가 건보재정 규모와 연동됐다는 한계 등으로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국고지원 개편방안에 대해 크게 ▲비용 부담 방법 검토 ▲국고지원 규모 설정 원칙을 제시했다. 첫번째 대안은로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 지원 규정을 삭제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두번째 대안은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최근 3년 간)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하는 방안이다. ◆재정 운영 투명성 제고= 재정 운영 투명성 이슈에서 빠지지 않는 주장이 기금화다. 기금화는 주로 국회 일각에서 제기되는데,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하에 예산회계의 절차를 따라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므로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전 예산 편성으로 지출 규모가 사전에 결정돼서 총 진료비 지출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기금화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건강보험 특성상 불가하다는 논리를 근거로 삼는다. 국회가 건강보험의 수입·지출(보험료율·수가)을 결정하게 되면 정치적 의사 결정이 개입돼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 보험으로서 연 단위의 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융통성·유연성이 요구되며, 이해당사자간 계약 시에도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신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환경 정비를 기금화 논의 이전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기금화를 도입하려면 건보재정을 예측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환경, 이를테면 총액예산제 등이 전제돼야 하고 정부부처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제 마련과 현행 유지 시 투명성 강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적정 적립금 수준은? = 국고지원, 기금화 이슈와 맞물려 동시에 논의되는 명제는 적립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당해 연도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50%까지 법정준비금 명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재원은 수지 잔액, 즉 잉여금이다. 그렇다면 과연 50%를 상한으로 둘 만큼 현재 건보 상황이 적정할까. 이에 반대하고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은 건보제도가 당해 연도 수입을 통해 당해 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 보험임에도 필요 수준 이상으로 적립금 보유하고 있고, 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급여 지출 비용의 50%' 기준으로 인해 적립금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불안 요소가 산재해 있어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주장도 제기된다. 주무정부인 보건복지부는 5년 뒤인 2022년에도 최소 1.5개월분 급여비 수준인 10조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10년간 1.5개월분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선임연구위원은 재정 안정화와 국민 부담 완화 간 균형 확보를 위한 적정 규모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소 1개월분 이상의 규모로 적립하되 최대 3개월로 상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보험급여 충당 부채, 경제 위기 등에 대비한 적립금 보유는 타당성이 희박하다"며 "예기치 않은 전염병 발병, 의료이용량 급증에 대비 최소 1개월분의 급여비 이상을 적립하되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최대 3개월분의 급여비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18-11-07 06:12:31김정주 -
식약처 의약품 유통관리 종합대책 검토…복지부와 협의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유통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9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상희 의원은 "의약품 도매상 안전관리에 대한 식약처와 복지부 간 업무분장을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유통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식약처에 밝혔다. 식약청이었던 식약처가 승격 당시 의약품 유통 정책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복지부와 소관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아 의약품 도매상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국회의 보완 요구에 대해 "의약품 도매상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살피고 복지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도매상에 대한)의약품 유통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유통관리 정책을 소관하고 식약처는 도매상이 준수해야 하는 의약품 안전과 품질 관련 세부 기준을 맡고 있다. 지자체는 실제 허가와 도매상 감시 등 수행한다"며 현재의 업무 분장 상황을 설명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실제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시설기준 등을 포함한 의약품 유통관리는 복지부 소관이다. 도매상 약사 감시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관시설, 운송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식약처가 맡고 있다.2018-11-07 06:11:56김민건 -
심평원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 필요한 진료 보장"환자 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돼 요양병원에서 쫓겨난 암환자가 지난 달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효과일까.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시 요양병원의 진료기록부나 환자평가표만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가능하지만,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를 인정하면서, 꼭 필요한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종합국정감사 이후 서면질의를 통해 '10월 19일 국감에서 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ADL 평가표와 심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어떤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7일 심평원이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심평원은 "암환자 요양병원 진료비 심사 시 암병기, 암과 관련된 직접 치료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완자료 요청을 하겠다"며 "암환자 질병상태를 의학적 관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환자들이 꼭 필요한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는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의식상태, 인지기능, 신체기능 배설기능, 질병진단, 건강상태, 구강과 영양상태 등을 근거로 작성된 환자 평가표에 따라 1등급인 의료최고도부터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로 등의 순으로 등급이 분류된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암환자는 1만8778명으로 이는 요양병원 암환자 전체(5만8042명)의 32.35% 정도를 차지고 하고 있다. 국감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모(난소암 3기) 씨는 "큰 수술 이후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우려해 지인으로부터 요양병원 입원을 권유 받아 입원했다"며 "전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다가 심평원에서 삭감 대상자라고 해서 퇴원해야 했다"고 울먹였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암환자는 환자평가표를 근거로 의료진이 환자상태를 평가해 입원환자 분류군 7개에 모두 산정하고 있다"며 "입원필요성,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한 암환자 기준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8월 요양병원 수가개선팀 TF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정책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2018-11-07 06:06:49이혜경 -
식약처, 한약재 품질관리 체계 손질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재 품질 부적합 업체에는 경제적 이익 환수와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GMP 운영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나온 질의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한약재 품질 부적합이 다수 발생한 제조업소는 엄격히 관리하고, GMP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약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칭 한약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우선 "한약재를 포함해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로 취득한 업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형량을 상향 조정하겠다며 현재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9월 20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와는 반대로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한약재 제조업체 GMP 운영능력을 평가해 우수업체 선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정 업체에는 실태조사 유예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적극 공개와 홍보 기회를 주는 등 동기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한약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선 "한약재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한약도 양약 수준으로 부작용 보고체계 시스템을 활성화 하고, 수집된 사례를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답했다. 식약처는 "조제 한약은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부작용 보고에 한계가 있다. 현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약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약을 포함한 국내 허가받은 의약품 등에 대한 부작용 보고자료 수집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2018-11-06 18:04:15김민건 -
"적십자 혈액백 입찰적용한 HPLC법, 식약처 기준 아냐"적십자사가 혈액백 입찰 과정에서 적용하는 시험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십자사의 혈액백 입찰 선정 기준인 포도당 함량 시험법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적십자사의 혈액백 입찰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포도당 함량 논란에 대해 식약처의 입장은 어떠한지 물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알려진 바 적십자사가 입찰에 응한 제품 평가 시 사용한 포도당 함량시험법은 HPLC법이다. 이 시험법은 식약처의 허가기준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적십자가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입찰 기준이 제품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하는 허가당국 기준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혈액백 제품은 포도당 함량은 미국약전의 침전법을 따르고 있는 식약처의 허가기준에 맞춰 제조·관리돼야 한다. 식약처는 "다만, 적십자사는 HPLC법을 입찰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계약 당사자 선정을 위해 적용하는 기준은 제품 안전성·유효성판정을 위해 적용하는 식약처의 허가 기준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8-11-06 16:21:08김민건 -
법무법인 광장, 15일 중국 약가 정책 변화 주제로 세미나중국 약가 정책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광장(Lee&Ko)은 오는 15일 오후 3시 한진빌딩 신관 10층 아카데미아룸에서 '중국 약가 정책의 변화 및 한국의 영향'을 주제로 고객초청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중국 의료보험국은 보험약가 참조국가에 한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고, 중국 국민건강보험관리국이 약가협상을 통해 17개 항암제 약가를 대폭 인하했다. 광장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읽기 위해 한영섭 수석전문위원이 '중국 의약품 가격결정 정책의 변화'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변영식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중국 항암제 약가협상 결과와 한국의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유지현 변호사는 '예상규제의 법적 쟁점'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광장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중국의 약가 정책 변화가 한국 약가제도에 미칠 영향과 관련 규제 및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사전 등록(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6VvzCpBX-w_ZHgWy7NIndEliALhGkvvsQJB3V-p2sCufnw/viewform)을 할 수 있으며, 좌석 한정으로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2018-11-06 16:09:52이혜경 -
일련번호 의무화 행정처분…'추가 완화' 실현되나'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의 의무화를 두 달 앞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율 기준) 50% 수준부터 (행정처분을) 단계별로 집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업계 우려를 감안해 기존보다 한 발 더 양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019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제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포장 단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유통업계는 의약품 입출고 시 고유번호를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며 내년부터 사실상 처분이 수반돼 강제화가 시행된다. 그러나 일선 도매업체는 준비 미흡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보고를 의무화하되, 보고율에 따라 처분을 완화해서 적용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일례로, 보고율을 출하량의 60% 미만으로 정하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만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단, 보고율은 순차적으로 상향 조절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도매업계는 '2019년도 상반기 60% 미만→2019년도 하반기 70% 미만→2020년 상반기 80% 미만'을 단계적 적용 방안으로 유력하게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능후 장관은 복지위 예산안 상정 회의에서 기존 60%보다 한 발 더 물러난 '50%의 보고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무리한 추진으로 순기능을 하는 필수 도매업체까지 망할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박능후 장관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보고율을) 50%부터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업계와 상의하고 있다"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통구조를 투명화 하는 동시에 업계 부담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2018-11-06 15:41:48김진구 -
류영진 "희귀약센터 예산 확보돼야…노력할 것"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위 수행기관인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증원과 이전 등에 소요될 예산안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국회로부터 확답을 요구받았다. 수장인 류영진 처장은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식약처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촉구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 이어 이번에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부족한 인력과 이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식약처가 증원해줘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며 "최소 두 배 가량의 예산을 더 배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류 처장의 증액 확답을 요구했다. 이에 류 처장은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최소한의 예산 지원 가능액을 보고드렸다"며 "원래 필요한 규모는 63억원 수준이다. 앞으로 추가 증액을 노력해 예산소위원회에 철저하게 보고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18-11-06 14:53:34김정주 -
박능후 장관 "약학대학 입학 증원 신청 철회 못한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60명 증원 신청한 것과 관련한 국회 철회 요구를 거절했다. 박 장관은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촉구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복지부가 교육부에 약대 입학 정원을 오는 2020년까지 60명 증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약학교육협의회(약교협)와 약사회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정책 협의 없이 증원을 강행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약대 입학생 증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박 장관은 "약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간호사계 모두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 하는 반면 학회나 대학, 이익단체에선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며 "제약계는 많은 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철회 약속을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제약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증원을 신청한 것이다. 철회나 무효화는 할 수 없지만 재검토는 하겠다"며 "판단은 복지부가 한다. 사회적 수요를 중심으로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1-06 14:31:00김정주 -
식약처 내년도 예산 5033억원…어떻게 쓰이나?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4745억원 대비 6.1%(288억원) 증가한 5033억원으로 확대됐다. 의약품 품질고도화 예시 모델 개발과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등 안전 관리가 눈에 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안 제출받았다. 안건은 9일까지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예산안 의결이 마무리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의약품 등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겠다"며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성 제고와 공급기반 확충,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은 ▲위해관리 선진화 213억5900만원(1.7%↓) ▲의약품 안전성 제고 255억6300만원(17.4%↑)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87억4400만원(18.4%↑)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 86억6700만원(2.2%↓) ▲과학적 안전관리 연구와 허가심사 안전성 제고 999억6000만원(4.3%↑) 등이다. ◆'의약품 안전성 제고'에 17% 증액된 256억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다. 올해 218억4500만원보다 17%(37억1800만원)나 늘어난 255억6300만원을 배정했다. 해당 사업은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의약품 안전기반 구축 ▲의약품 공급기반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항목에서는 의약품 기획단속 예산이 3억1500만원에서 4억2300만원으로 늘었다. 이를 통해 해외제조소 현지실사를 의약품·의료기기 각 20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의약품이 9회, 의료기기가 10회였다.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예산이 2억9100만원에서 2억99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GMP 평가·운영 예산은 7900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시판 후 안전관리 예산은 1억4500만원에서 1억31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의약품 안전기반 구축 항목에선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이 20억2100만원에서 21억7100만원으로 늘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은 12억2200만원에서 16억2000만원으로 약 4억원 증액됐다.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인프라 구축'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돼 2억6300만원이 배정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예산은 91억5800만원에서 107억99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인건비·기관운영비로만 약 7억원이 늘었다. 의약품 안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이 2억9000만원에서 11억9100만원으로 9억원가량 늘었다. 반면,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분석 예산과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예산,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개발·제공 예산 등은 전년과 같거나 소폭 감소했다. ◆QbD 도입에 55억원…복합이증정제 개발 목표= 의약품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선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예산이 4억7600만원에서 6억6200만원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데 1억41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의약품 품질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53억3900만원에서 68억3400만원으로 15억원가량 증액됐다. 특히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도입을 위해 54억8300만원이 배정됐다. 이를 통해 복합이층정제·동결건조주사제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생약 예산 늘고, 의료기기 예산 감소= 바이오생약 안전성 제고 예산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내년도 예산은 87억4400만원으로, 올해 73억8300만원보다 18.4%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5억2100만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국가 백신 제품화 지원에 11억3300만원이 투입된다. 바이오의약품 GMP 선진화 예산은 9억1500만원이 배정됐다. 소아마비·결핵 등 백신 제제별 생물안전성 검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천연물의약품 관리 강화에 6억9700만원(1억7400만원↑),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16억6300억원(2억3700만원↑),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에 13억8100만원(1억3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의료기기 안전성 관련 예산은 2.2% 감액된 86억6700만원이다. 공동사용 의료기기 성능 안전 관리와 이물혼입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업이 신규로 편성돼 각각 2억원, 9600만원이 투입된다. 반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 예산은 2억700만원 감액된 42억8100만원,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지원 예산은 6억4400만원 감액된 6억700만원으로 배정됐다.2018-11-06 14:26:30김진구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3"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6"'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7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8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9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10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