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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제약바이오기업 新북방 진출 돕겠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16일 서울 양재 L타워에서 개최한 제1회 신(新)북방 보건산업 협력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공동 주최했다. 진흥원은 국내 제약산업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라시아 국가 보건의료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국내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와 제품 생산 현장 등을 소개하는 연수 프로그램(K-Pharma Academy for Eurasia)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일환으로 북방 보건산업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초청받은 유라시아 9개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보건부 또는 관련 기관 담당자가 자국의 제약산업 규제제도를 설명했다. 이들은 1부와 2부에서 제품 등록과 관련된 최근 이슈와 국가별 보건의료정책 기본 방향 등 구체적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진 3부 제약 진출 세미나에서는 국내 기업과 북방 협력국가 인허가 담당자간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주어졌다. 진흥원은 "2013년부터 K-Pharma Academy가 개최된 이래 처음으로 유라시아 9개국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했다. 북방 국가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유라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가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현지 시장 개척단 파견·맞춤형 컨설팅, 정부간 협력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진출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2018-11-19 10:47:11김민건 -
의약품 중국 통관 한결 쉬워진다…규제개선 명문화중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통관 이후 제품부터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명문화했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19일 지난 13~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내 수출기업의 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기술 규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새로 합의를 통해 중국은 자국 내 수입 화학의약품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명문화 했다.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사이버보안법),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수입식품 첨부증서 등에 대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식약처는 "2014년부터 중국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제약업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통관 시간과 비용 절감 등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산자부는 미국·EU·일본 등과 공조해 중국의 의약품 분야 등에 대한 규제에 이의를 제기해 독소 조항을 철회하거나 절차를 개선(3건)하는 성과를 얻었다.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회의를 통해 해외 기술규제 30건에 대해 15개국과 양자 협의를 실시해 5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 )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STC는 공식 안건으로 교역 상대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논의하는 제도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WTO/FTA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 채널을 활용해 협의하고, 업계와 공동으로 규제 당사국 방문, 상대국 규제 담당자 초청 설명회 개최 등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 추진해 수출 업계가 면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2018-11-19 09:59:38김민건 -
식약처 "위탁품목 GMP 평가자료 면제 폐지 검토"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위탁제조 품목 GMP 평가자료 면제 폐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김상봉 과장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김상봉 과장은 "위탁생동은 당연히 손댈 것이고, 원래 허가 시 제출했으나 면제했던 자료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그동안 생략했던 위탁제조품목 GMP 평가자료나 품질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제출의 부활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한민국 약전 또는 기타 약전에 있을 경우 복사본을 첨부하면 자료 제출을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실제 근거를 갖추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강화된 규제 대상에는 개량신약도 포함될 전망이다. 의약품정책과는 현재 R&D와 유통질서·수출 3가지 관점에서 허가제도 개선안을 손질하고 있다. 위탁생동을 '3+1' 등으로 제한하는 R&D 규제, 허가 간 GMP 평가자료 면제 등 수출 규제, 매출할인과 CSO 등 불법 리베이트 방지 대책에 관한 유통질서 규제책이다. 위탁생동은 현재의 '무제한'에서 축소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다만 어느 선으로 제한할지를 놓고 식약처가 고심 중이다. 이와 맞물려 평가자료 면제 요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선안을 통해 식약처가 목표하는 것은 국제 조화에 맞춘 허가제도 마련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제약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위탁생동 등을 통해 성장한 제약사는 살아남기 위해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김상봉 과장은 "국내 제네릭은 세계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수출과 R&D까지 잘할 수 있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 규제 수준을 점검하고 올해 안까지는 개선 작업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길을 닦아주면 제약사가 길을 따라 스스로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단 의도다. 국제 조화 맞춘 허가정책 마련, 경쟁력 갖추지 않은 제약사 도태 전망 김 과장은 "제약산업에서 허가제도 분기점은 두 번 있었다. 의약분업과 ICH 가입 이후 국제조화다"며 근본적으로 GMP와 허가제도 발전 방향으로 분리해 감시와 단속, 규제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사르탄 사태로 제네릭 (난립)현상이 적나라해졌다. 새로운 규제는 제약산업 요청으로 계속 고민해왔던 사안인데 발사르탄으로 촉발돼 가속도가 붙은 것이지 후속 대책은 아니다. 이미 제약협회가 두 번이나 목소리를 냈다"며 대승적 관점에서 허가제도 개선은 불가피함을 언급했다. 제약협회는 2016년 위탁생동 '3+1'을 얘기하고, 2017년 원희목 전 회장이 위탁생동 제한을 주장했다. 김 과장은 "허가 규제는 1회성이 아닌 지속해야 하고, GMP 발전과 관계에서도 균형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까지 개선안에서 중소제약사를 위한 방안을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허가제도 개선안 중 공동(위탁)생동 규제에 대해 제약사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제약사는 반발하고 상위제약사는 축소를 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 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약사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명확하다. 발사르탄 사태로 위탁생동과 허가 등 규제 간에 균형이 무너지면서 제네릭 난립 문제를 개선해야 할 당위성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또 베트남 입찰등급 조정 사태 등을 겪으며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었다. 더 이상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중소제약이나 상위제약사 시각에서 보지 않고 해외 국가의 제약산업 제도 환경과 국내 허가, 규제 환경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둔 이유다. 김 과장은 "(의약품)허가 규제는 운전면허처럼 몇점 미만이면 탈락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제약사도 유기체처럼 진화해야 하고 정부가 제약산업이 갈 길을 조경하듯이 가꿔주면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책적 제도 개선은)돈으로 지원해줄 수 없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산업 정책의 일부에서 제도적 생태계를 조성해 제약산업을 돕는 입장이라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2018-11-19 06:20:54김민건 -
내년 일련번호 의무화...도매 60% 현지확인 유예내년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즉시) 보고 의무화로 도매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실상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도매업체 60% 가량이 2년간 현지확인 유예 대상이 된다.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16일 출입기자협의회 워크숍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심평원은 자진해서 서비스를 신청한 유통(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율, 출하시 보고율, 필수서식 보고율 등을 점검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2년간 현지확인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상 현지확인 대상 선정 제외는 일련번호 관련 행정처분 유예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전체 도매업체 2243개 중 점검서비스를 신청한 업체는 765개다. 여기서 ▲매월 3개 지표 모두 50.0% 이상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개 지표 모두 평균 보고율 50.0% 이상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기준 3개 지표 모두 90% 이상 등 3가지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업체는 554개로 72.3%에 달한다. 애초 계획대로면 554개 업체만 현지확인 유예라는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지만, 심평원은 점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점검서비스 미신청 업체 1456개 중 인센티브 기준 충족 업체는 789개로 절반이 넘는다. 종합하면 전체 도매업체 2243개 중 59.8%에 이르는 1342개 업체가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정 센터장은 "점검서비스 미신청 업체까지 인센티브 대상에 참여시킨 이유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때문"이라며 "전혜숙 의원이 일련번호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현지확인 이후 행정처분으로 강압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했었다. 따라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일련번호 즉시보고에 성실하게 참여한 업체에 대해선 현지확인 2년간 유예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인센티브 충족 업체는 지난 8월까지 공급내역 보고를 기준으로 한 만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현지확인 유예 기간이더라도 향후 고의적로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서류 점검을 하면서 불법적인 행위가 포착되면 현지확인을 받을 수 있다. 도매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56.61% 심평원이 그동안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출하시(즉시) 보고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56.61%로 집계됐다. 일련번호 의무화를 앞두고 행정처분 최저 보고율로 50~60%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도매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고율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인데, 시작 기준점을 50% 미만으로 할지 60% 미만으로 할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 12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 센터장은 "전혜숙 의원이 50%로 출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박능후 장관이 긍정적으로 답하며 보고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발점보다 상향 시 기준을 5%로 할지, 10%로 할지가 더 큰 고민이다. 반기마다 5%씩 상향하면 5년이 돼야 100%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심평원의 생각은 월 단위 기본 보고율을 정해 1년 동안 적용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세세한 기준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현재 1200개 업체가 90% 이상 보고를 하고 있다. 미보고 기관도 현장을 가보면 12월 안에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약품유통협회 요구 추진 현황은? 그동안 유통협회는 일련번호 의무화에 앞서 ▲묶음번호 법제화·표준화 ▲바코드-RFID 일원화 ▲일반·전문의약품 바코드 통일 ▲요양기관 선납·반품관련 홍보 ▲도매업체 재정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일반·전문약 바코드 통일은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조치 중이라고 했다. 묶음번호 의무화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가이드라인을 마련, 두 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했다. 지난 3~4월 제약사 8개소, 도매업체 5개소를 대상으로 한 1차 시범사업 결과 생산단위 전체 묶음번호 부착률은 76.7%, 생산단위 1차 단위 부착률은 33.8%로 데이터 구성은 양호했으나 식별표시가 미흡했다. 2차 시범사업(5~8월)은 전체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생산단위 전체 부착률은 93.6%, 생산단위 1차 단위 부착률은 51.9%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배포할 예정으로, 심평원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준수사항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한다. 정 센터장은 "도매업계가 법제화,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제약사들이 협조를 잘해주고 있다"며 "묶음번호 부착 위치 등의 세세한 문제는 내년 1년 동안 개선을 하면 더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 이 상황에서 법제화를 한다면, 제약사들의 저항이라든지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선 가이드라인 운영 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일련번호 표시가 바코드와 RFID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선 내년 1월부터 RFID 부착 의약품에 바코드를 추가로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정 센터장은 "RFID를 없애고 바코드만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RFID를 없애는 건 제약사들에게도 부담"이라며 "시범적으로 한미약품이 RFID와 바코드를 추가로 부착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매업체가 일반·전문의약품 출고시 바코드 체계가 달라서 별도로 확인 하는 등 업무량과 출고 지연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부분과 관련, 정 센터장은 "도매업체 현장 방문과 유선확인을 진행한 결과 3.8% 가량만 별도 확인하고 있었다"며 "업무적인 관행으로 일련번호 제도와 무관했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선납거래와 낱알반품 등 재고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요양기관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매업체 재정지원은 복지부가 지속적해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정 센터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련번호가 의무화 된다. 도매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을 완화하고 차근히 준비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2018-11-19 06:20:03이혜경 -
항암제 17품목 57%↓…중국, 약가인하 단행 배경은중국이 고가 항암제에 가격인하를 단행했다. 17개 항암제의 인하폭은 평균 57%. 인하된 약가는 우리나라 약가보다 37~107% 낮은 수준이다. 법무법인 광장(Lee&Ko)은 지난 15일 '중국 약가 정책의 변화 및 한국의 영향'을 주제로 고객초청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약가인하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본다. 그만큼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약가정책 '만지기' 시작한 결과" 한영섭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약가 인하가 당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의사결정 시스템 상 '탑-다운' 방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의료 문제는 주택·교육과 함께 '3대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오른 상황이다. 대다수 인민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에 가더라도 높은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중국 동부에 몰려 있는 도시 지역과 서부의 농촌 지역간 의료격차도 상당하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의약품 시장은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최근 5년간 10%가 넘는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2위 의약품 시장으로 올라선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약제비로만 283조원이 지출됐다. 이 가운데 21조2000억원이 항암제였다. 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과 비교하면 20배 수준이다. 한영섭 수석전문위원은 중국의 본격적인 변화가 2016년 '건강 중국 2030계획 요강' 수립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의약품 공급체계와 약가협상 시스템을 개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더욱 직접적인 계기는 올해 4월과 6월, 중국 내 최고 의결기구인 국무원 상무위원회의 결정이다. 당시 리커창 총리가 항암제에 대한 가격인하를 강력하게 촉구했고, 그 결과로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된 것이다. 약가 협상을 비롯해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주무부처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위생계획위원회·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지방정부의 보건당국으로 약가결정 담당 부처가 달랐다. 파편화된 부처는 올해 '국가의료보장국'으로 통합·신설됐다. 한국으로 치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구다. 한영섭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국가의료보장국의 첫 번째 작품"이라며 "중앙당은 물론 인민들 사이에서도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제약사 모두 만족…"약가인하 상시화 가능성 높아" 한영섭 수석전문위원은 이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은 고가 항암제와 신 품목을 위주로 약가인하 조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더 넓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만큼, 이런 운영 방식을 다양한 약제에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협상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르겠지만, 적어도 중앙정부가 밀이붙이기 식으로 약가 인하를 강행하진 않았다"며 "(중국 정부가) 혁신성을 좌절시킬 정도로 협상을 하진 않는다. 중국 입장에서도 약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상황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협상의 주도권은 의료보장국이 쥐고 있지만, 업체들의 수용도도 높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아바스틴과 허셉틴에 대한 큰 폭의 약가 인하가 있었다"며 "업체는 매출 하락을 우려했지만, 올해 매출은 오히려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허셉틴을 예로 들면 지난해의 경우 2억 위안(약 326억원)에 그쳤지만, 올해는 4억 위안(652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약의 수요가 늘면서 가격 인하에 따른 손실을 상쇄한 것이다. 또한, 약가인하라는 채찍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당근을 제공한다고도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기존 6%였던 의약품 관세를 올해 5월부터 없앴다(0%). 약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기존 17%에서 3%로 대폭 인하했다. 기존에 1년 넘게 걸리던 신약에 대한 허가심사 과정은 3개월 내외로 줄었다. 인터넷 집중구매제도가 시행돼 제약사의 판관비가 줄도록 유도했다.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세계 2위 시장 수요력을 보라" 이런 중국의 조치를 한국에서 위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고 역설한다. 첫 번째 우려는 한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중국 수출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질 것이란 우려다. 레이저티닙, 케이켑, 리포락셀 등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한국 신약이 그 대상이다. 이에 대해 변영식 수석전문위원은 "허셉틴·아바스틴 사례와 마찬가지로,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요가 (중국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한 편으로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겠지만, 다른 한 편으론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우려는 중국의 약가를 참조해 한국 정부가 국내에 등재되는 신약의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다. 실제 이번 조치로 중국의 약가는 A7국가 평균과 비교해 21~55%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현재 국내 약가의 참조기준은 A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중국이 추가될 경우 추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최근 외국약가 참조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연구는 외국약가 참조국 목록을 추가·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영식 수석전문위원은 "중국은 항암제 처방 규모만 21조원이 넘는 전 세계 2위의 항암제 시장"이라며 "일반화는 곤란하다. 약가 참조를 위한 제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애초에 중국 정부가 내건 협상의 목표가 ‘참조국 최저가’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국이 참조한 국가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A7 국가 중 일부뿐 아니라 한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대만·홍콩·마카오, 심지어지는 인도·러시아·브라질·남아공까지 포함돼 있다. 세 번째 우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다. 다국적 제약사가 한국과의 협상에 앞서 중국과의 협상을 먼저 마무리한 다음 한국을 노크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대해 변영식 수석전문위원은 "중국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각 업체는 중국의 등재시점과 예상 등재가격을 고려해 신약 등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18-11-19 06:15:42김진구 -
의약품안전국장 후보 5명 압축...내부인사 3명 지원공석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개방형 직위)에 대한 면접전형이 예정대로 5명으로 확정돼 오는 22일 실시된다. 식약처 내에서는 5~6명이 지원해 3명 정도 선에서 합격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2일 경기도 과천시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 의한 의약품안전국장 면접 전형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의약품안전국장 모집에 민간인과 공무원을 포함해 총 8명이 지원했다. 2명은 외부 민간인이고 6명은 공무원이다. 이 중 식약처 내 지원자는 5~6명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내 일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방청장이나 국장급부터 과장급까지 다양하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원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식약처 복수의 관계자는 "안전국장에 지원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로 밝히지 않고 있어 소문만 무성하다"고 말했다. 명확하게 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현재 지원 상태일 뿐이고, 탈락한 뒤 신변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그만큼 차기 안전국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의약품안전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민간인과 공무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공고 기간을 거쳐 지원자 8명에 대한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개방형 직위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서류전형을 거쳐 합격자(5배수 이상)를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면접 대상자 5명이 확정됐다. 지원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오는 22일 서류 심사 뒤 바로 다음날인 23일 임용 후보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면접시간은 1인당 약 50분이 주어지며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2018-11-19 06:13:06김민건 -
심사·평가도 '新 남방정책'…대규모 바레인 프로젝트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야심찬 국가건강보험 시스템 바레인 수출 사업이 70% 이상 완성됐다. 총 173억원(1500만달러)을 따낸 대규모 수출 사업이다. 이광형 심평원 국제협력단 국제협력부장은 16일 출입기자협의회 워크숍에서 '바레인 등 해외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착수한 바레인 'SEHAT-ICT' 프로젝트가 70.3%이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SEHAT'는 아랍어로 '나의 건강'이라는 뜻으로 심평원은 국내 심사평가·지출관리 전산 시스템과 DUR 시스템을 바레인 현지에 '국가 의약품 관리 시스템(DUR)', '국가 건강보험 정보시스템(NHIS)', '국가 의료정보 활용 시스템(SUN)', 국가 진료정보 저장서(NEMR)'라는 이름으로 구축해주는 사업을 2020년 1월까지 진행한다. 현재 DUR은 96.7% 완성했으며, NHIS 64%, SUN 52.4%, NEMR 66.4%로 완성 단계를 밟고 있다. 이 부장은 "바레인 프로젝트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며 "시스템 개발업체 4곳에서 109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바레인 프로젝트가 중동 지역 진출 확산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바레인은 국가 헬스케어 정책이 인근 중동지역에서 선두 그룹에 속한 데다가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신남방정책' 지원 또한 심평원의 해외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심평원은 아시아 국가 건강보험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5개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출관리 컨설팅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인도의 경우, 텔랑가나주 보건의료제도와 IT 환경조사 분석을 심평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필리핀은 건강보험청 청구·심사체계 개편 컨설팅을 진행 중으로 오는 12월 최종보고회를 연다. 말레이시아아 캄보디아에서는 각각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선택적 건강보험(VHI)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과 의료비심사기관(PCA)의 의료청구심사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을 진행했고, 베트남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과는 건강보험시스템 개선을 위한 급여기준 설정에 대한 MOU를 체결 예정이다. 이 부장은 "신남방정책 지원은 의료심사평가 매뉴얼을 활용한 선 순환적 사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HIRA 시스템 해외수출사업 경험을 아시아와 중동국가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11-17 06:15:58이혜경 -
유치원 교사 등에 '독감백신' 비용 50% 지원 추진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독감 예방접종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독감 백신 무료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소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노인·소아들과 일상에서 자주 접촉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의무가 없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노약자들에게 독감을 옮길 우려가 있다고 이춘석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군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기에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춘석 의원 외에 금태섭·김성수·김해영·박광온·박영선·박홍근·서영교·이학영·이후삼이 공동 발의했다.2018-11-16 19:52:44김진구 -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이렇게 작성하세요"내년 1월부터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적용 품목이 10정(캡슐) 이상 내용고형제와 카타플라스마제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들에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 요령'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표준서식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시되는 표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2017년 12월부터 의약품 표준서식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 의약품 표준서식의 정보 제공 순서를 통일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작성 요령에 담긴 주요 내용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의 구분 및 선정·적용 방법 ▲정보표시면 항목별 상세 작성 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제약업체들이 표준서식을 어려움 없이 적용·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요령을 배포한다"며 "국내 유통되는 일반의약품에 표준서식이 효과적으로 적용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반의약품 주요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2018-11-16 19:17:36김진구 -
건보공단, 첩약 건보적용 국민의견 수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치료용 첩약(탕약)과 병·의원 상급병실(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제10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18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인데 반해 한방의료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원 53.9%, 한방병원 33.3%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적 요구가 높은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병& 8231;의원의 2& 8231;3인실(상급병실) 급여화 필요성 및 세부 적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수혜 대상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형 제도이며,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여 이번이 제10차 회의에 이르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11-16 16:30: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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