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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카마라필10mg', 우판권 판금 위반 허가 취소식약당국이 한국콜마 발기부전치료제 카마라필10mg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마라필정10mg(타다라필)을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위반'으로 해당 품목 허가취소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처분에 따라 카마라필10mg은 오는 14일부터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콜마는 약사법 제50조 9항과 제76조 제1항 제5의4를 위반했다. 제50조 9항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경우 9개월 동안 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76조 1항 제5의4는 같은 법 제50조 6항 등에 따라 판매 금지된 의약품을 시판한 경우 품목제조 금지 등을 처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후발의약품인 한국콜마가 우판권 만료일 이전에 제품을 출시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한국글로벌제약의 피오스메트정15/850mg에 대해서도 동일한 위반 사항으로 오는 14일 이후부터 '품목 허가 취소'를 처분했다.2018-12-05 15:17:37김민건 -
의약품·화장품 시험·검사 분리…원가반영 수수료 인상하나로 합쳐져 있던 의약품과 화장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 체계가 세분화되고 현재 원가를 반영한 수수료 인상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각 분야 법령에 따라 시험·검사법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번 검사 항목·수수료 개정과 신설을 통해 식약처는 비용이 책정되지 않았던 항목의 업무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료비와 경비 등 84개 항목 수수료를 인상해 원가 현실화에 나섰다. 식약처 시험·검사 수수료가 민간 기관의 비용 책정 기준이 되었던 만큼 검사 품질과 의약품 등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이란 판단이다. 검사 항목을 신설한 분야는 ▲미생물학·바이러스 ▲의약품 ▲화장품 ▲식품(가공식품, 농림수산물, 축산물 포함)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 ▲위생용품 등 8개다. 미생물·바이러스와 의약품, 식품은 수수료 항목을 각각 분리하고, 의료기기 등을 포함한 8개는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전에는 크게 의약품과 화장품 등 분야는 모두 통합돼 있었는데 각 분야별로 세분화해 시험 검사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꾀했다. 다만 주로 신설된 검사 항목은 화장품과 건기식, 기구·용기포장이다. 의약품에서는 벤조피렌(12만2000원)만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분야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로 활용하는 분야는 건기식 등 식품 위주"라고 설명했다. 생물학적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등 규정을 따르고 합성의약품도 별도로 책정된 시험·검사 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시험·검사 수수료와 항목은 업체가 수입·제조한 제품에 대한 분석을 각 지방청에 의뢰해 다시 식약처에서 맡길 경우 적용하는 기준이다.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민간 검사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2018-12-05 12:07:02김민건 -
엘리델크림·프로토픽연고, 전산심사 대상에 추가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쓰이는 엘리델크림과 프로토픽연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심사 대상에 오른다. 심평원은 12월 신규 등재된 약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신규 등재된 약제는 총 6개로, ▲엘리델크림 ▲프로토픽연고 ▲클로자릴정 ▲비반트플러스디정 ▲아나리드캡슐 ▲알지겐액 등이다.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엘리델크림 = 경증부터 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의 2차 치료제로, 면역기능이 정상인 2세 이상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기존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내약성이 있는 환자에게 쓸 수 있다. 이런 적응증에 한해 1일 2회 환부에 얇게 도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증상이 지속되는 한 하루 2번씩 바른다. 6주 내에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아토피 피부염이 맞는지 다시 검사해봐야 한다. ◆프로토픽연고 = 0.03%와 0.1% 두 가지 용량이 있다. 0.03%는 면역기능이 2세 이상인 환자, 기존 치료법에 효과가 없거나 내약성이 있는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2차 치료제로 쓰인다. 0.1%는 성인에게만 사용한다. 각 적응증에 맞게 1일 2회 환부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처방하지 않으면 삭감이 이뤄진다. ◆클로자릴정 = 약제내성 조현병 환자 또는 심한 추체외로계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조현병 환자의 치료에 쓰인다. 자살 행동 위험이 있는 조현병 또는 분열정동장애 환자의 자살 행동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권장 용량은 성인을 기준으로 ▲1일에는 12.5mg(25mg 정제1/2)을 1~2회 ▲2일에는 25mg 정제 1정을 1~2회 ▲이후 매일 25~50 mg씩 증량해 2~3주째에 1일 300 mg까지 투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주1~2회로, 1일 용량을 50~100mg씩 더 증량할 수 있다. 최대 용량은 1일 900mg이다. 적정 효과를 얻기 위해 1일 900mg까지 용량을 증가시켜야만 할 경우도 있는데 이때 최대 개인별 증량은 100mg으로 한다. ◆비반트플러스디정 =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예방에 쓰인다. 이 약은 척추골절의 발생은 감소시켰으나, 비척추성골절에 대한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1일 1회 1정을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하되, 환자가 음식물로부터 칼슘·비타민D 섭취가 불충분하면 보충제를 복용해야 한다. ◆아나리드캡슐 =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진성다혈구증, 만성골수성백혈병, 기타 골수증식성질환으로 인한 혈소판 증가증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한다. 증가된 혈소판 수치를 낮추고, 혈전증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혈전-출혈경향 등 관련 증상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성인 환자의 시작 용량은 0.5mg의 경우 1일 4회, 1mg의 경우 1일 2회다. 소아 환자의 시작 용량은 0.5mg 기준 1일 1~4회다. 투여량을 증가시킬 경우, 1일 0.5mg 이하로 해야 한다. 1주일 내에 추가 증량을 해서는 안 된다. 유지용량은 성인·소아 환자 모두 1회당 복용량으로 2.5mg 이하, 1일 복용량으로 10mg 이하다. ◆알지겐액 =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 등에 적응증이 있다.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의 경우 1회 20~60mL을 1일 3~4회 공복에 경구 투여한다.위 생검 출혈에 사용할 땐 1회 10~30mL을 내시경적으로 투여하고, 1회 30mL을 경구 투여한다.2018-12-05 12:01:33김진구 -
보건시민단체 앞다퉈 원희룡 제주지사 규탄...이유는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규탄했다. 제주도 측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각각 냈다. 배경은 이렇다. 제주도 측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도민을 상대로 올해 수개월간 숙의형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4일 결론이 났다. 공론조사위원회의 결론은 '개설 불허'였다. 응답자의 58.9%가 개설에 반대한다고 답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랜 시간 지속돼 온 영리병원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돌연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외국인 투자자 신뢰와 지역경제 회복 등을 이유로 이번 주 내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원희룡 지사의 이러한 행보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던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입장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본부 역시 "제주도청의 보도자료는 공론조사 결과를 뒤엎으려는 태도가 보인다"며 힘을 실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영리병원은 제주도뿐 아니라 한국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 국가적 문제"라며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소주의 투자자만을 언급하며 심사숙고 끝에 개설 불허를 결정한 도민의 뜻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동시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원희룡 지사의 행위를 강력 제재해야 한다"며 "영리병원은 불허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에 나서라"고 압박했다.2018-12-05 11:08:53김진구 -
근거 미흡한 항암요법 급여기준 20항목 삭제근거가 미흡하거나 임상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항암요법이 대거 급여기준에서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28일까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급여기준 삭제 대상이 되는 항암제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등 유병률 5대 암에 쓰이는 약제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0항목이다. 5일 공고 개정안을 보면 암종별로 소세포폐암 5항목, 비소세포폐암 1항목, 위암 11항목, 간담도암 1항목, 유방암 2항목으로 추려졌다. 비소세포폐암은 ▲미토마이신씨 단독요법 ▲이포스파미드+메토트렉세이트 병용요법 ▲이포스파미드+에토포시드+시스플라틴+카르포플라틴 병용요법 ▲이포스파미드+에토포시드+에토포시드(PO) 병용요법 ▲빈블라스틴 단독요법 등이 삭제 대상이다. 비소세포폐암은 에토포시드(PO) 단독요법이, 간담도암은 카보플라틴±TACE 병용요법이 삭제된다. 유방암은 시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플루오로우라실+빈블라스틴 병용요법과 시클로포스파미드+미토산트론+플루오로우라실 병용요법이 정비 대상이 됐다. 가장 많은 급여 삭제가 이뤄지는 위암의 경우 ▲독시플루리딘 단독요법 ▲독소루비신+시스플라틴+에토포시드(EAP) 병용요법 ▲(테가푸르+우라실)+시스플라틴 병용요법 ▲(테가푸르+우라실)+미토마이신씨 병용요법 ▲(테가푸르+우라실)+시스플라틴+에피루비신+로이코보린(PO) 병용요법 ▲(테가푸르+우라실)+시스플라틴+ 로이코보린(PO) 병용요법 ▲미토마이신씨+독시플루리딘+시스플라틴(MDP) 병용요법 ▲미토마이신씨 단독요법 ▲미토마이신씨+독시플루리딘(MD) 병용요법 ▲에토포시드 단독요법 ▲플루오로우라실+에피루비신 병용요법이 급여기준에서 퇴출된다. 심평원은 "근거가 미흡하고 임상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을 정비해 향후 보다임상적 유효성이 있는 항암요법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삭제 항목은 학회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요법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2018-12-05 11:06:16이혜경 -
도매업체에 면허 대여한 약사 '자격정지 9개월'자신의 면허를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여한 약사 김모씨에게 자격정지 9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5일 관보에 '의료법·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 송달'을 게재했다. 공고에 따르면 김모 약사는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A업체에 2006년 11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약 10년간 자신의 약사 면허증을 비치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그의 면허는 도매업무 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추는 데 사용됐다. 복지부는 면허대여 행위가 약사법 제6조3항, 약사법 제79조를 위반한다고 판단 자격정지 9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의사 오모씨 역시 사무장병원 개설에 연루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대가로 본인 명의의 병원을 개설한 뒤 실제 운영은 비의료인에게 맡겼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도 포함됐다. 의사 노모씨는 운동치료사 강모씨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운동치료사 강모씨에게 환자를 문진하고 치료까지 하도록 했다. 강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총 1381회에 달한다. 한의사 신모씨는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비의료인의 지도를 받아 환자를 진료했다. 이 대가로 신씨는 거액의 진료비를 송금받았다. 신씨에게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신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2018-12-05 10:29:38김진구 -
내시경 등 1908개 의료기기 인터넷 첨부문서 제공진료대와 내시경, 의료용 소독기 등 인터넷을 통해 첨부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범위가 확정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총 1908개의 범위를 확정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해 12월 18일 공포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 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는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6월 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겠다"며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2018-12-05 10:01:02김민건 -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 국내 2호 PD-L1 제제 허가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 신약 임핀지(더발루맙)가 국내에서 허가된 두 번째 PD-L1 억제제로 기록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신청한 임핀지주500·120mg에 대해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이후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로 품목허가했다. 이로써 임핀지는 로슈의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에 이어 국내 두 번째 PD-L1을 억제하는 기전의 면역항암제가 됐다. 식약처는 임핀지에 대해 방사선요법과 백금 기반 항암제 치료 요법을 동시에 받은 환자 중 수술할 수 없는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5월 임핀지의 해당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연구 'PACIFIC' 중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아스트라제네카는 "임핀지 투여군의 전체 생존기간은 위약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됐다"며 1차평가변수 목표인 무진행생존기간(PFS)과 생존기간(OS) 연장 입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PACIFIC은 전세계 26개국에서 713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허가된 임핀지 용법·용량은 약 10mg/kg을 2주 간격으로 60분 동안 정맥 주입하고, 질환이 진행되거나 허용 불가능한 독성 발생 전까지 투여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용량 증가나 감소는 권장하지 않으며, 개인 안전성과 내약성에 따라 투여 보류나 중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면역관문억제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한다. CTLA-4, PD-1억제제, PD-L1억제제, 면역세포치료제다. 이 중 PD-L1억제제는 암세포가 가진 면역회피물질을 억제해 사멸시킨다.2018-12-05 06:16:05김민건 -
의약품 유통정보 궁금한 제약, 공급내역 공개 요구[심평원, 제약사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또 나왔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사무소 지하 대강당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제약사(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일 도매업체와 대상이 달라서인지 유통정보 공개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A제약사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정보 공개가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설명회를 들어보면 도매업체들의 불법 유통 사례가 많았다. 의약품관리조사부에서 불법유통이라 정의하고 추적을 한다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도 자사 의약품이 제대로 계약 된 곳에 공급됐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HIRA 빅데이터 (표준데이터셋)가 6개월이나 늦게 나오고 있어 지난해 유통 경로 추적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급내역은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사 제품에 대해서는 발사르탄 사태 때처럼 유통이력 정보를 공개해주면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으로 심평원에 현지확인을 의뢰할 수도 있다"고 데이터 활용 방안을 언급했다. 양성준 의약품정보관리부장은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이 어디로, 어떻게 유통 됐는지 흐름을 제공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자사 제품이긴 하지만,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도매업체의 영업정보이기도 하다"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공개는 매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심평원 측은 두 차례에 법률검토를 진행한 결과 '경영·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발사르탄 사태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해 예외적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졌다. 양 부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제약사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도매업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영업상 비밀이 아닌 선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3일 설명회에서 언급된 '반품, 폐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B제약사 관계자는 "최소 포장단위가 10개 인데 1개만 반품이 들어오면 어떤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C제약사 관계자는 "4개 중 1개가 낱알 반품으로 들어오면 공급 가격을 낱알로 쪼개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홍다영 의약품정보관리부 대리는 "출고는 포장단위별로 출고하고, 반품시 10개 포장 중 1개가 들어왔다면, 이 때는 대표코드를 입력하고 수량 1개를 적어서 보고하면 된다. 낱알 1개 마다 표준코드를 부여할 수 없어서 대표코드가 있는 것"이라며 "폐기 때도 낱알인 경우 대표코드를 입력하면 된다"고 밝혔다. 공급 가격과 관련, 홍 대리는 "4개 중 1개의 낱알 반품이 이뤄졌다면 1개의 단가와 수량을 적어내면 된다"고 했다. 내년 1월 모든 공급업체 일련번호 의무화를 앞두고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D제약사 관계자는 "도매업체는 일련번호 보고율을 50~6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하겠다는 기사를 봤다. 제조업체는 해당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양 부장은 "제조·수입사는 2016년 7월부터 일련번호를 보고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대부분이 일련번호에 참여하고 있어, 보고율 50~60%가 의미가 없다"며 "만약 수기로 작업하거나 거짓 보고가 아닌 깜빡 잊고 미보고를 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처분유예 또는 경감 등)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제약사 관계자는 "설명회를 보면, 현지확인 기준과 대상도 명확하고 다음 주 쯤에 행정처분 유예 도매업체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다. 상당히 계획이 잘 짜여 있는데, 내년 현지확인 대상도 세웠느냐"고 질문했다. 이성제 의약품정보조사부 과장은 "제조, 수입, 도매업체 등 모든 공급업체 중 현지확인 대상은 연초에 세우게 된다. 2019년 초반이 되면 올해(2018년) 공급내역 보고 결과와 매출 규모, 일련번호 보고율을 확인하고 선정한다. 정해진 개수는 없지만, 업체 고발 등까지 합치면 100개 내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8-12-05 06:15:55이혜경 -
제약도 전성분표시제 행정단속 유예…GMP는 요주의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이 내년 상반기까지 미뤄지면서 요양기관과 더불어 제약사들도 당분간 숨통이 트였다. 식약당국이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제조업체들도 형평을 맞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은 GMP 적합판정에서 미이행·미조치가 드러나면 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방심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4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성분표시와 관련해 제약사 단속을 내년 6월까지 일시유예하고 중점 계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지난 3일 본격 시행에 앞서 약국 등 유효기간이 긴 의약품을 다량 취급하는 요양기관 현장에서 우려감을 표출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동일하게 제약사도 단속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와관련 식약처는 현재 제조업체 대다수인 80% 이상은 이미 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전성분이 표시된 의약품을 제조·유통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제는 요양기관의 우려와 불만처럼 '2017년 12월 3일' 이전에 만들어진 의약품에 대한 처리 방법이다. 제약사 입장에선 정상적으로 제조·생산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이전에 통용됐던 전성분 표시 미흡 제품이라는 이유로 폐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손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식약처 조치로 인해 제약업계도 당장 남은 부담은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번 행정처분으로 전성분표시제에 대한 준비를 늦추지 말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제조업체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식약처의 GMP 적합판정을 받게 돼 있다. 의약품 제조·수입 기록과 포장지 등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든 문서를 들여다보게 된다"며 계도기간 이후 정기검사에서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계도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은 일시적으로 비껴갈 순 있어도, GMP 점검에서 적발되는 부분은 행정처분이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심해선 안된다는 의미다. 한편 식약처는 현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복지부·보건소 등 지자체와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도 전성분표시제 안착을 위해 장기보유 재고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품 전성분표시제는 용기나 포장, 첨부 문서에 유효성분과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2016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다. 법 개정 1년 뒤 시행하기로 했다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의약품이 남아서 추가로 1년을 더 유예해 올해 12월 2일까지만 유통을 허용했었다. 행정처분으로는 약국의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등을, 제약사는 해당 제품 판매금지 15일 처분을 받는다.2018-12-05 06:15:2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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