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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경찰, 다크넷 등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단속보건당국과 사법당국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 불법 유통, 판매, 광고되는 마약류 단속에 집중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일환으로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사범을 오는 5월 2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다크넷(Dark net)은 일명 딥 넷으로 불린다.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 특성을 악용해 만든 범죄 포털 사이트이다. 익명성이 보장돼 사법당국 추적이 어렵다. 먼저 경찰이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린다. 이들은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간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 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식약처는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에 154명의 마약류감시원을 합류시킨다. 마약류 현장 단속·감독 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전문인력이다. 동시에 식약처 첨단분석팀은 경찰이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 분석을 지원한다.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 협조를 얻어 빠른 시간에 삭제·차단하겠다단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6일(942건)과 3월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과 수면·마취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총 1848건(url 기준)의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정부는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수익은 국세청을 통해 세금 추징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경찰과 손을 맞잡고 온라인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2019-03-21 12:10:27김민건 -
식약처 "불법약 판매 사이트 'SNI 방식' 차단 못해"난립하는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SNI 방식'을 통한 차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SNI 방식이란 쇼핑몰 사이트 전체를 접속할 수 없도록 도메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1일 서면답변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이 사회적인 문제"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I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사이트 차단 목록에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식약처는 SNI 방식의 차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남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불법 의약품 유통을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은 생활용품 등 다른 정상 제품과 함께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물품별 판매창을 차단하는 방식이 아닌 쇼핑몰 사이트 전체를 접속할 수 없게 하는 SNI 방식은 적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참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I 방식을 통한 차단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도박이나 음란물과 같이 사이트 운영 자체가 불법인 경우로 엄격하게 선별하여 차단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대신 식약처는 "의약품만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사이트의 경우 우선적으로 SNI 차단 적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강화해 의약품 불법판매자에 대한 고발·수사의뢰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는 특성 상 판매자 신원을 특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문제에 따라 지난해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한 인적사항, 판매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했다.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소통하는 한편, 수사기관과도 업무협조를 강화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약사법은 식약처가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한 인적사항, 판매정보 등을 포털사이트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2019-03-21 11:49:57김진구 -
관광지 등에 AED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추진관광지와 관광단지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AED)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나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갖춰진 시설의 경우에도 안내가 부족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련 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심정지 환자들에게 보다 빠른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9-03-21 11:44:46김정주 -
약 설명서에 '부작용 구제제도' 안내표시 여부 조사식약당국이 제약사가 의약품 제품설명서에 피해구제제도 안내 문구를 표시하도록 적극 권고를 이어간다. 반기별로 표시 실적을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제약사가 의약품 제품설명서 등에 피해구제 제도 안내 문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장려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제품설명서에 제약사가 피해구제 제도 안내 문구를 표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반기별로 표시 실적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을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 시점은 앞서 예고된 대로 6월이 유력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보상해준다고 가정했을 경우, 약 2억10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인 48억6000만원의 4.3%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 식약처는 "현재의 부담금 적립액과 징수액을 고려하면, 보상을 확대하더라도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검토해 별도 보고하겠다"는 답을 김명연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KTX 등 대중교통과 온라인, 전광판 등 옥외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의 병의원, 보건소, 의& 8231;약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지속 실시하여, 의료인 등이 환자에게 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안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2019-03-21 11:33:30김진구 -
식약처, 헬스장 스테로이드 불법투약 단속 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헬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스테로이드 투약에 제동을 건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 후속 조치 일환으로 최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질의한 헬스장 내 스테로이드 투약 단속 요구에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일부 트레이너들이 헬스장에서 회원들에게 몰래 스테로이드를 투약하고 있다며 법적 처벌 근거와 단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스테로이드 등 약물 사실을 시인하는 '약투'가 논란이 되면서 지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보디빌더들이 몸을 키우기 위한 불법 약물 사용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고백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식약처는 "(헬스장 내 트레이너에 의한 스테로이드 투약은)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적극 단속하고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식약처는 스테로이드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까지 단속할 전망이다. 김 의원이 "스테로이드제는 부작용 뿐만 아니라 심각한 중독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구매자를 포함한 단속을 요구하면서다. 식약처 또한 김 의원 지적에 공감했다. 식약처는 "스테로이드 부작용 등을 고려해 약사법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2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겠단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16~2018년 스테로이드제를 포함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고발과 수사의뢰 건수는 총 225건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온란인 불법판매 적발 시 해당 사이트 URL 차단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자 신원이 정확히 확인될 경우 검경 등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리하는 선에서 대응하고 있다.2019-03-21 11:30:49김민건 -
식약처 불법 마약류 유통 단속에 특사경 도입 검토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마약류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반기 업무보고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최근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업무보고 당시 장정숙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는 마약류 불법 유통 사건 핵심은 성범죄에 악용하는 것"이라며 식약처가 최근 발표한 대책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방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장 의원은 "예전과 똑같은 대책을 내는 것은 문제다. 성범죄 사용 우려 약물을 특별 지정하고 식약처 중조단이 특별 단속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식약처는 서면답변을 통해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처벌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수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을 위한 '마약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약류로 지정된 졸피뎀 등 오남용 마약류는 신체는 물론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사용 성범죄를 죄질이 불량한 범죄 행위로 정의했다. 식약처는 "사실상 마약류 전체를 성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약류 등 이용 성범죄는 형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타인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하는 범죄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근절 의지를 내보였다.2019-03-21 11:09:27김민건 -
건보공단 "문케어 비급여 손실분, 수가인상으로 보상"[제367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윤종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문케어, 2022년까지 단계적 추진 =보장성 강화정책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윤종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은 "점진적 급여화 방식의 보장성 확대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야기한다"며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료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공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을 위해 대형병원 쏠림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확대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남인순 의원이 '관련 단체 부족 여건에서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을 위한 김용익 이사장의 보완방안'을 묻자,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을 우려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뇌·뇌혈관 MRI 급여화 과정에서 비급여 2222억원 중 1881억원을 급여로 전환하고 손실된 341억원에 대해 약 70개 항목의 급여수가 인상안을 마련했으며,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해소 비급여 규모 1182억원 중 936억원을 급여로 전환하고 손실 246억원에 대해 81개 항목의 급여수가 인상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소통하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종합계획 =김명연 의원이 지난해 말까지 수립하겠다던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중으로 조만간 국회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장기 재정추계 마련을 위해서는 시계열법, 조성법, OECD법 등 의료비 지출 추계방법별로 전망 모형을 검토 중이라고 짤막히 답했다.2019-03-21 10:12: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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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면대 단속 특사경 꼭 필요…1천억 누수 차단"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만약 건보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면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뿐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차단 효과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답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면 제출됐다. 21일 답변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부당이득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해 12월 발의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꼽았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10년간 사무장병원 보험재정 누수는 2조5000억원을 넘은 상태다. 건보공단은 "고액체납자를 전담하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하면서 채권 추적 강화, 압류재산 경·공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 사법경찰직무법이 통과된다면 신속한 수사종결로 재산은닉, 사해행위 방지 등 환수율 제고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부당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며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회는 법안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국회, 정부, 공급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19-03-21 10:01:03이혜경 -
건보공단, 홍천 농촌마을서 집수리·빨래·의료봉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강원도 홍천 개야리 농촌마을에서 의료봉사, 집수리, 빨래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공단 일산병원과 함께 질병에 취약한 마을 주민에게 안과,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진료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결핵협회도 동참하여 결핵검진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시작한 의료봉사는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공단 차량을 이용해 장애인, 다문화가족, 산간오지, 섬마을 등 전국의 의료소외지역 341곳을 찾아가 4만5487명을 진료했다. 올해에는 홍천에 이어 원주, 강릉, 정선 등 강원도 8곳 포함해 경남 욕지도 섬마을 등 전국의 38곳을 찾아갈 예정이다.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 세대의 낡은 도배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낙상방지 매트를 설치해줬으며, 마을 경로당에서는 이동빨래차를 이용해 겨울 이불과 옷을 세탁했다. 건이강이봉사단은 공공기관 최대 봉사단으로 임직원 1만3000여명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전국 210개 단위봉사단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활발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겨울 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마을 주민과 함께한 나눔 활동을 통해 따듯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며 "건보공단은 강원혁신도시 내 대표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모범적인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19-03-21 09:54: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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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26일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설명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제6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 NECA 컨퍼런스룸에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개요 및 취지 ▲6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기술(7개) 소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분류되어 안전성은 확보됐으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대체기술이 없는 질환 및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하여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심사해 일정기간 진료를 허용하고, 연구를 통해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는 제도이다. 의료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제한적 의료기술은 일정기간(최대 3년)에 걸쳐 비급여 진료가 허용되며 이를 통해 부족했던 임상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시기관에는 대상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료와 시술(검사)지원비 일부 등 연구를 위한 국고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6차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기술은 근골격계 종양의 프로브 기반 냉동제거술,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수술 중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 콘텍트렌즈형 센서를 이용한 24시간 연속 안압 측정, 프로브 기반의 공초점 레이저 현미내시경검사,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시멘트를 이용한 나사보강술,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총 7개다.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5월 10일까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한적 의료기술 접수가 마무리되면, 6월 중 신청 기관에 대해 개별통지하여 서면 및 대면평가를 수행하며 평가결과는 9월 이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영성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했던 최신 의료기술이 국가 지원 하에 실제 임상환경에서 근거를 축적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공신력있는 방법"이라며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 확장을 위해 의료기관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2019-03-21 09:47: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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