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믈리디·젤잔즈 급여기준, 5월부터 확대 추진
- 김정주
- 2019-04-22 06:15: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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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26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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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쓰이는 젤잔즈정 등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는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베믈리디정 등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 제제의 투여 중 간암으로 진행 또는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지속투여가 급여 인정된다.
심평원 급여기준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국내외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초치료 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해 TAF로 초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간암으로 이환하거나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젤잔즈정 등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는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에 급여받을 수 있다.
궤양성 대장염에 한정해 허가받은 젤잔즈정10mg이 보험등재가 예정됨에 따라, 이 부분을 포함시키고 교과서, 임상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 국소지혈제의 경우 콜라겐이 함유되지 않은 흡수성 체내용 지혈용품 후속제품(기존 콜라겐 함유 성분 이외 전분, 키토산, 산화셀룰로오스(PEG) 성분 포함)이 등재 예정되면서 콜라겐 함유에 한정하는 문구를 급여기준에서 삭제하고 동일하게 급여를 인정한다.
'고혈압 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인 올로맥스정20/5/5 등 4품목이 등재 예정되면서 대상 약제에 대한 해당 성분명이 추가됐다. 추가되는 성분명은 '암로디핀 + 올메사르탄 + 로수바스타틴'이다. 자가유래연골세포인 콘드론 제제도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심평원 급여기준에 따르면 교과서, 임상문헌, 제외국 평가기준,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연골 손상 크기가 4㎠를 초과하는 단독 병변인 경우 1차 약제로 급여 확대하고 ▲투여연령을 만 55세까지 확대하고 ▲인정 횟수를 삭제했다. 다만, 1회 사용 시 1개의 콘드론만 인정한다.
베돌리주맙인 킨텔레스주는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의 급여 확대에 따라 이 약제 교체투여에 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제제를 추가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자로,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조회가 진행되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급여가 확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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