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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후 원료약 수입 막힌 북한…'약초 캐 약 만든다'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보건의료 협력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 보건의료 실상, 특히 의약품의 수요·공급 실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북한 보건의료 변화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의약품 시장의 변화 양상에 대해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인구의 25%가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열악하다. 2017년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가 발행한 보고서에선 모성사망률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출산 시 출혈이 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빈혈(13%), 감염12%), 난산·임신중독증(1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항생제·기초의약품이 부족하고 장비·시설이 낙후돼 수혈·감염예방·합병증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마당 통한 의약품 거래 발달…오남용 급증 의약품 분야의 경우 국가 배급체계를 통한 의료 물자와 의약품 공급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공식적인 의약품 배급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로 점차 의약품의 시장화가 가속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현재 북한에서 의약품은 국영약국, 개인약국, 시장, 상점, 개인 약장사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보고서는 "북한사회의 다양한 생필품이 비공식적인 장마장을 통해 거래되면서 의약품 역시 비공식 시장에서 거래가 늘었다"며 "현직 의사들 역시 비공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정보를 활용해 처방을 내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의약품 시장화가 가속되면서 2010년 전후로 북한의 약국은 공식·비공식을 막론하고 영리적 활동을 하는 개인운영 기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오남용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전해진다.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처방된 약을 임의로 구입하기 때문에 주로 증상 개선 효과가 빠른 약이 선호되는 반면, 약의 원료·부작용 정보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일례로, 북한 장마당에서 가장 흔하게 거래되는 의약품 중 하나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정통편'인데, 만병통치약으로 잘못 알려져 일상적으로 과다복용되는 형편이다. 참고로 정통편은 마약 성분이 함유돼 남한에선 금지 약품으로 취급된다. 제약공장 생산 능력 한계 뚜렷…3~4종 항생제·설파제 만드는 수준 의약품 공급 문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대북제재다. 제약 능력이 뒤처져 있는 것은 물론, 의약품과 원료 수입이 막히면서 생산 능력의 한계는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북한 내 의약품 생산 공장은 ▲순천제약공장(평남 순천) ▲평양제약공장(평양) ▲평스합영공장(평양) ▲함흥제약공장(함흥) ▲나남제약공장(청진) 등 10여개의 중앙 제약공장이 운영된다. 그러나 생산능력은 매우 떨어진다. 보고서는 "3~4종의 항생제와 설파제 등 20여종의 합성의약품을 생산하는 정도"라며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의약품 원료를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N의 세관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7개국으로부터 1억413만 달러(약 1588억원)어치 의료용품을 수입했으며, 이중 91.5%가 의약품이었다. 주요 교역국은 역시나 중국으로, 전체 수입액의 68.2%를 차지했다. 그러나 UN의 대북제재 이후 사실상 수입줄기가 막힌 상황이다. 보고서는 "제재 이후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 원료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며 "이에 더해 생산기계가 노후화되고 적절한 대체·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제약공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파악했다. 정책적으로 외화를 벌 수 있는 품목의 생산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다. 보고서는 "의료수요를 충족하려는 목적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아편 등 마약류나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위주로 생산을 한다"고 분석했다. 겨우 순천제약공장 정도만 군 비축용으로 국방위원회가 주문하는 페니실린, 아스피린 등 간단한 의약품만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료의 주체화' 선언…"대북제재 해제 없이 긍정적 변화 어려울 것" 원료약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은 자국에서 채취할 수 있는 약초 등 자연원료를 이용한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른바 '원료의 주체화'를 통해 원료의약품 수입 제한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1월 평양제약공장 현지지도에 나서 "평양제약공장 현대화와 흥남제약공장 현대화를 대답하게 밀고 나가자"고 과업을 제시했다. 과업은 '원료의 주체화'로 구체화됐다. 제약원료의 부족을 약초 등을 활용해 메우겠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해 2월 '(북한) 의약연구원 약학연구소가 우리나라에 흔한 원료를 리용한 새로운 교갑 재료를 개발해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굳은 교갑을 주체화'하기 위해 '삼향우황청신교갑약, 생물활성인삼수액 등 20여 종의 고려약을 연구·개발해 고려약의 엑스화, 과학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대북제재 완화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단시일 내에 북한 내 자원만으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난망했다. 보고서는 "중국·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를 전환하면서 비감염성 질환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며 "북한 역시 비감염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 의료시스템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앞으로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에서는 과거처럼 남한이 북한에 소수의 의료기관을 지어주거나 소수의 의료진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더욱 장기적·체계적인 보건의료 체계 회복 로드맵 기획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진정한 회복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전체 거버넌스와 소프트웨어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4-23 17:51:25김진구 -
'취준생' 두 번 울린 심평원, 필기 시험장서 무슨 일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필기 시험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데일리팜 독자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일 심평원 필기시험 전형을 치르던 일부 시험장에서 1교시 시험 문항수(80문항)와 다른 OMR 답안지(50문항)가 배포됐다. 이를 확인한 응시자들이 OMR 카드 교체를 요청했고, 1교시 시험 중간에 50문항에서 80문항을 체크할 수 있는 OMR 카드로 교체 후 작성을 완료했다. 여기까지는 시험 감독관의 단순 실수라 여겼다. 응시자들 또한 1교시가 끝나고 2교시 시작 전까지 주어진 30분간의 휴식시간 동안, 개인 휴대폰을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등의 답안을 서로 공유했다. 문제는 2교시 NCS 인적성 직무능력검사를 치르고 나서 발생했다. 모든 시험이 끝났지만, 1교시 중간에 OMR 카드가 교체된 반은 추가 시간이 다시 주어졌다. 시험 감독관이 새로운 OMR 카드를 가져와 중간에 교체한 OMR 카드에 적었던 답을 그대로 옮겨 적으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반은 10분이라는 시간이 한정되기도 했고, 어느 반은 시간 제한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온다. 데일리팜 독자이자 이번 필기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은 1차 서류를 통과하고 진행되는 2차 시험이다. 1~2문제로 합격의 당락이 갈릴 수 있다"며 "2교시 시작 전 휴대폰 사용이 가능했고, OMR 카드를 옮겨 적은반에서 첫 번째 답안과 다른 답을 적는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누가 보장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심평원 인사부에 문의를 했지만, 시험 감독관 하에서 이뤄져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답했다. 다른 공식적인 안내는 없다"며 "당장 이번주 금요일에 필기 시험 합격 여부가 발표되는데, 공정성과 투명성을 누가 믿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취업 준비 온라인 카페에도 공유됐다. 카페 게시글을 보면, 필기시험을 응시했다는 B씨는 "부정행위가 없어야 하지만, 만약 걷어가지 않았던 수험표에 1교시 정답을 적었던 응시자가 다른 마음을 먹고 2교시 끝나고 재작성한 OMR에 답안을 바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공공기관에서 이런일이 발생했다는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OMR 카드 교체 시험장에 있었다던 응시자 C씨는 "인적성검사가 끝나고 12시 30분에 시험 감독관이 정식 OMR 카드를 가져와 똑같이 옮겨 적으라고 했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응시자들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의심 갈만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선 함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험 감독을 외주업체에서 맡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상태"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 한편 이번 상반기 채용이 예정된 인원은 심사직 192명(약사 4급, 간호사·의료기사·의무기록사 등), 행정직(일반 47명·고졸 10명)과 전산직(일반 22명·고졸 8명), 연구직(주임연구원 15명) 등 총 294명이다. NEWSAD2019-04-23 15:20:46이혜경 -
사무장병원 '리니언시제도' 권익위 우회 도입 가능성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리니언시제도'가 제시됐다. 정부당국은 직접적인 도입은 어렵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우회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 주최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신현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다양한 근절방안 중 하나로 리니언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리니언시제도란, 의료인의 내부고발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내용이다. 신현화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하거나 고용된 의료인은 각종 행정처분·형사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자진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 제66조에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에 대해선 리니언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에 대해선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다. 이에 신현화 변호사는 "의료법에선 면허취소·형사처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건보법에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리니언시제도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오갔다.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리니언시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사무장들의 문제가 아니라, 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들의 문제"라며 "처분을 감면해준다며 자진 신고하라고 했을 때 과연 스스로 나설 의료인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도 "이미 형법에 자수에 의한 감경 규정이 있어,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내용은 과도하다"며 "다만, 관할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스스로 신고했을 땐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감경해주는 방안은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정부 측 대표로 나선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변호사와 신현두 보건복지부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장은 리니언시제도에 긍정적인 의견이었다. 김준래 변호사는 "리니언시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실무사례를 보면, 의사는 사무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공동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들이 다시 적법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리니언시제도가 사무장과 의료인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두 팀장 역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앞선 다른 사례들을 보면 자진신고 제도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사무장과 의료인의 신뢰가 깨지고, 사무장들은 마음 놓고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리니언시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신현두 팀장은 "앞서 국회에서 리니언시제도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사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서 결국 상임위(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당장은 자진신고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제도(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이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권익위 측에 요청하겠다"며 "일단 권익위 제도를 이용해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운영해보고,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리니언시제도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AD2019-04-23 12:27:46김진구 -
내부고발 처벌경감 등 사무장병원 근절 9가지 해법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제시됐다. 삼진아웃제, 리니언시제도, 재개설 금지기간 연장 등이다. 사무장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신현화 변호사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방안 마련 공청회'에 참석해 이를 포함한 9개 근절 방안을 주장했다. 다만, 관심을 모으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재개설 금지 기간 '6개월→2년' = 우선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재개설 금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현행 의료법 제64조에서는 개설허가 취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무장병원 개설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 6개월간 재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짧다는 게 신현화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다른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재개설에 대한 유예기간이 짧다. 원칙적으로 6개월만 경과하면 다른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르면 석유정제업 등록이 취소됐을 경우 2년간 재등록이나 신고를 불허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현화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인은 2년간 의료기관 재개설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진아웃제' 도입 = 사무장병원 의료행위로 3회 이상 적발됐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일명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 제65조1항에선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인애 대해선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을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수정해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주장이다. 신현화 변호사는 "현행법에 삼진아웃제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은 위법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릴 경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행정소송 등을 통한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크므로, 사법적인 조치가 확정된 이후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현화 변호사는 "삼진아웃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기 행위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보건당국이 보험사기 행위 적발 시 일정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법률에 행정처분의 기한을 명시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니언시제도' 도입 제안 = 의료인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리니언시제도란, 의료인의 내부고발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내용이다. 신현화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하거나 고용된 의료인은 각종 행정처분·형사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자진신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 제66조에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에 대해선 리니언시제도를 두고 있으나,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에 대해선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다. 이에 신현화 변호사는 "의료법에선 면허취소·형사처벌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건보법에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개설 시 '정원' 요건 강화 = 현행법에선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할 때 의료인의 정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11년 전인 2008년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는 법령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설 당시 상황에 대해 시설·장비 등에 따라 일정기간(약1년)간 운영을 하고, 이후 필요한 의료인 수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화 변호사는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의료인 정원 요건 등을 두는 방식으로 문턱을 높여 사무장병원 등 불법이 개입할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런 규정은 사무장병원뿐 아니라 적법한 일반 의료기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에 의료기관 정원요건을 갖출 경우 진료수가를 상향하는 등의 조건을 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정의 명확화 = 신현화 변호사는 특히 대다수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데 주목하며, 요양병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사무장병원을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화 변호사는 "요양병원은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한 수가제가 적용되고 있어 요양병원과 입원환자간 강기입원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구분이 다소 모호해 요양병원 기능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상 요양병상의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 2에서는 요양병상을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설치한 병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입원을 통해 의료적 처치로써 환자의 기능상태를 회복·호전시키고, 지역사회로의 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병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입원 심사 강화 = 이어 요양병원 입원 시 신체기능저하군의 입원을 제한하는 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의료서비스 요구도·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의료최고도부터 신체기능저하군까지 7개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체기능저하군의 입원을 적절히 걸러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 환자의 입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신체기능저하군 등 경증 환자의 입원은 급증하는 추세다. 2015년 대비 2016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15.5%,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9%가 늘었다. 이에 "의료경도·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 등 네 개군의 경우 임상적 상태에 따라 요양시설로 전원시키는 등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고, 신체기능저하군은 환자분류체계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도 정기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평가해,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항목 체계적 관리 = 신현화 변호사는 '요양병원의 비급여 진료 비중이 2011년 25.6%에서 2016년 48.1%로 늘었다'는 보험개발원의 연구결과를 전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환자 본인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치료 종결시점까지 자유롭게 입원이 가능한 요양병원 특성상 불필요한 비급여 과잉진료를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또, 적응증이나 치료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비급여 면역주사, 영양사 주사를 장기간 투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신현화 변호사는 "비급여 현황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비급여 항목의 명칭·코드를 표준화하며, 비급여 진료 역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기록부 기록 의무화 등 = 또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의 대리작성이나 위·변조가 사무장병원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신현화 변호사는 "진료기록부·진단서 등을 간호사·직원이 대리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의료인의 책임은 없다. 의료인 역시 내용을 누락하거나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의료법에 의료인의 자필서명 의무화, 대리작성 금지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밖에도 신현화 변호사는 "의료기기와 이식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4-23 11:33:05김진구 -
중앙약심, 휴미라 '소아판상건선' 재심사 면제 결정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휴미라 적응중 중 소아판상건선의 재심사 면제를 결정했다. 23일 식약처는 중앙약심 의약품 안전-재심사 소분과위원회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시판 후 조사계획서 변경 타당성'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중앙약심은 한국애브비가 신청한 휴미라(아달리무맙) 허가 사항 중 화농성 한선염과 소아판상건선 두 적응증의 '시판 후 조사계획' 변경이 타당한지를 논의했다. 휴미라는 2006년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시판 후 조사도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화농성 한선염과 소아판상건선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며 식약처가 새로 재심사 기간을 부여했다.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다. 애브비는 소아판상건선 재심사 기간 동안 단 1례만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심사 만료 기간을 맞추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식약처는 "화농성 한선염은 남은 기간 안에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소아판상건선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화농성 한선염 재심사 결과는 인정하고, 소아판상건선은 회사 측 면제 신청으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미 다양한 적응증을 확보한 만큼 임상 자료가 풍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식약처 판단이다. 중앙약심에서는 일부 품목만 재심사를 면제해주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재심사 면제가 RMP 회피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는 시선과 "특정 품목의 극히 소수례를 인정해줄 경우 좋지 않은 선례가 돼 불성실 이행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걱정이었다. 그럼에도 중앙약심은 식약처 판단을 존중했다. 회사 측이 재심사 이행에 노력한 것과 해당 적응증 사용 현황 상 재심사 대상 확보가 어려운 점을 참작하기로 했다. 여기에 단 1례의 재심사 결과만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중앙약심은 애브비 측이 재심사 면제를 신청하도록 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재심사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면제신청이 가능한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소아판상건선과 화농성 한선염이 같이 허가돼 재심사도 함께 신청될 수 밖에 없다. 두 적응증의 재심사 결과를 합쳐 이행토록 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약심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편 중앙약심은 항암제 4품목과 면역조절제 3품목의 증례 수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 특히 항암신약 2품목은 증례수 조정과 추가 안전성 자료를 받도록 결정했다. 중앙약심은 "고가 약은 환자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 약가가 적용된지 얼마 되지 않아 환자들이 이제 겨우 사용하는 약"이라며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기준은 다른 항암제 품목을 참조하거나 별도의 타당성 자료를 제출받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두 품목이 해외에서 기본 항암제로 사용돼 많은 임상자료가 있어 부작용 검증이 완료됐다는 점이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중앙약심 한 위원은 "국내에서 예수가 부족한 것은 급여 환경 때문이다. 이를 무시하고 예수 부족으로 RMP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2019-04-23 11:32:23김민건 -
진료의사 폭행시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진료 중인 의사나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여기에는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자 폭력도 예외 없이 엄벌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진료 중인 의료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에게 처벌을 엄중히 하는 한편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을 배치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 했다.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만약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는 벌하지 않는 형법 규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해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과 종사자에게 정기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환자 안전을 위해 보안장비나 인력 배치 등이 규정되고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이나 분만실, 중환자실의 출입기준도 만들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료인 폭행방지 부문은 즉시 시행되며, 특례의 경우 최초로 발생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NEWSAD2019-04-23 10:51:31김정주 -
의약사 보건의료인력법 공포…10월 23일 시행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오는 10월 23일 이후 시행된다. 의약사를 포괄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체계적 관리와 관련 정책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의결,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오늘(23일)자로 공포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 하지만 보건의료기관 양극화와 지역별 편차가 심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가 기관 종사자들 처우가 열악하고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어려운 문제점이 이어져왔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과 수리, 근무환경 개선,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과 인력 양성·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해서 체계적인 인력 수급·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3년 주기 실태조사의 근거도 마련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 즉 오는 10월 23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NEWSAD2019-04-23 10:18:05김정주 -
식약처, 캄보디아·베트남 등 의약품 개발 지원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5개 개발도상국의 바이오의약품과 전통의약품 규제 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지원사업(ODA)'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개 개발도상국은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몽골이다. 식약처는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협력해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과 한약재 등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능력 향상과 허가 기술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업 주요 내용은 ▲백신 평가와 허가 후 모니터링 교육·훈련, 기술자문 ▲백신규제기관 WHO 실사 지원 ▲백신 품질 관리 실험실 구축 지원 ▲전통의약품 품질 관리 이론과 현장 실습교육 등이다. 한편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est Pacific Regional Office, WPRO)는 WHO 6개 지역 사무처 중 하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호주 등 10개 지역에서 27개국을 관할한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서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019-04-23 10:13:53김민건 -
식약처, 실사례 중심 '임상계획 승인' 사례집 발간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임상시험계획 심사 시 주요 보완 사례를 모은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변경) 승인 보완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의약품, 생물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분야 임상시험 계획의 주요 보완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제출 서류 항목별 작성 내용과 고려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주요 보완사항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식약처는 "구체적 사유와 함께 제출 자료에 따른 승인 결과를 안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 중 민원인안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04-23 10:03:49김민건 -
심평원, 공채 필기시험 잘못 인정…원장 사과문 배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일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장에서 있었던 답안지 교체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심평원은 오늘(23일) 오전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사과문을 게재한데 이어, 빠른 시일 내 대책 방안을 마련해 공지하기로 했다. 심평원장 명의로 올라온 사과문을 보면, 심사직 5급 일반 필기시험장에서 답안지 배포 및 교체 과정의 혼란이 있었다. 심평원은 "응시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2019-04-23 07:23: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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