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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30mg이상 함유 건기식, 안전용기·포장 의무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성분인 철을 과다로 섭취했을 때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철 일일섭취량 3.6~15mg을 초과 30mg이상으로 제조할 때는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제한 대상은 착색제, 발색제, 보존료, 표백제, 산화방지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 ▲추가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하는 기간 연장(1년→3년)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예를 들어 기능성 원료 A(납 규격 1 mg/kg)와 기능성 원료 B(납 규격 3 mg/kg)를 1:1로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기존에는 강화된 기능성 원료 A의 납 규격 1 mg/kg 적용했으나, 개선안은 A의 납 규격 1 mg/kg x 1/2 + B의 납 규격 3 mg/kg x 1/2 = 2 mg/kg 적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결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6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2019-09-26 16:26:18이탁순 -
"서민 위한 '재난적 의료비제' 소득상위 50%에 편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 취약층과 서민의 과도한 병원비 부담 축소를 위해 시행중인 '재난적 의료비' 제도가 개별심사제도란 특례조항으로 오히려 고소득층 가구에 편중된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개별심사제도가 지급한 액수는 소득하위 50% 계층보다 소득상위 50% 계층이 더 많았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은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 부담을 겪는 가구에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개편했다. 개편 과정에서 기준 경계선에서 탈락한 신청자를 구제하는 개별심사 조항이 도입됐다. 문제는 개별심사로 인해 소득상위 50% 지급액이 소득하위 50% 지급액을 넘어서는 사태가 유발된 점이다. 구체적으로 중·상위층에게 지급된 재난적 의료비 총액은 전체 54%에 해당하는 28억 5500만원이었다. 뇌경색 등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가구는 특례심사에서도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반해, 소득상위층은 경증 질병인 급성통증 등의 명목으로 194만원까지 지원받은 사례 등이 발생한 게 영향을 미쳤다. 저소득층 탈락자를 위한 구제 경로가 되어야 할 개별심사 조항이 고소득층을 위한 특혜조항으로 변질된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무리한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대폭 늘렸지만 결국 전시행정이었다"면서 "재난적 의료비의 개별심사제도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18년도 재난적 의료비 1504억 가운데 1293억이 쓰이지 못해 86%의 불용률 나타내면서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18년도 414억으로 재난적 의료비의 28%의 불과하지만 매년 조기에 마감되는 등 집행률 100%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난적 의료비 예산을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 긴급복지 의료비 사업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2019-09-26 15:57:31이정환 -
판매중지 '라니티딘' 보험약 210품목, 급여중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판매중지 '라니티딘' 성분 항궤양제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던 210품목이 오늘(26일)부터 급여 처방이 불가능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니티딘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며 "완제의약품 133개사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식약처가 통보한 의약품 중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 210품목에 대해 26일 진료분부터 잠정 급여를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26일 오전 10시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선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심평원은 당초 급여중지 품목을 209품목으로 발표했다가, 삭제 유예중인 '라슈트정'을 추가해 210품목으로 수정했다.2019-09-26 14:29:07이혜경 -
"라니티딘 사태, 발사르탄 닮은꼴…식약처 뭐했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라니티딘 발암물질 사태는 지난해 터진 발사르탄 사태와 똑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사르탄 사태 직후 약속한 원료의약품·제네릭 안전관리 약속을 모두 어겼다. 국정감사에서 식약처 미흡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발암유발물질 NDMA 검출로 전품목 판매금지된 항궤양제 라니티딘 사태는 결국 식약처의 규제 미흡이 유발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식약처가 지난해 7월 고혈압제 발사르탄 NDMA 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게 라니티딘 사태 재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사르탄 사태를 기억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기 의원은 식약처가 중국산 원료를 쓴 혈압약 발사르탄에서 NDMA 잔류 불순물이 검출됐다며 잠정 판매중지와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취하면서 시민이 불안에 떨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원료약 불순물 관리와 제네릭 약품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고도 했다. 기 의원은 식약처가 약속과 달리 원료약·제네릭 규제에 미흡해 사실상 발사르탄과 동일한 유형의 라니티딘 사태가 재발했다고 바라봤다. 실제 기 의원은 발사르탄 사태 당시 식약처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까지 첨부하며 재발방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캐물었다. 식약처가 국내 원료약 관리 정책인 DMF 제도에 대해 미국·유럽 등 제약 선진국 수준으로 원료약 기준을 강화하고 해외 제조소 등록제 도입 등 허가 원료약 안전관리와 의약품 불순물 관리·평가 가이드라인 도입 의무화를 약속했지만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기 의원은 "지난 1년간 식약처는 사전에 유해를 차단하겠다던 약속을 지켰을까?"라며 "답은 그렇지 않은 듯 하다. 원료약 안전기준 강화 약속도, 가이드라인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기관의 발표에 따른 국내 사후 대응, 무능과 혼란의 무한 루프를 끝낼 때"라며 "식약처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9-26 13:58:33이정환 -
라니티딘 전품목 판금공표 직후 국회로 발돌린 식약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26일) 오전 10시 속쓰림 완화용 제산제 '라니티딘'의 발암유발물질 NDMA 검출 확인과 전품목 판매중지 공표후 즉각 발을 돌린 곳은 국회였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단과 복수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김영옥 국장은 라니티딘 수거검사 결과 공표 직후 의원실을 찾아 상황설명에 나섰다. 김 국장은 라니티딘의 NDMA 검출 결과·배경과 함께 후속 대응조치를 설명하고 의원실별 관심사안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실은 앞서 지난 16일 해외 NDMA 검출 뉴스 직후 식약처가 시행한 라니티딘 오리지널 의약품인 잔탁 수거검사에서 발암유발물질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원료의약품에서 확인된 배경을 질의하기도 했다. 특히 의원실은 앞서 발사르탄 대비 사용 범위가 월등히 넓어 투약 환자 수가 144만명을 초과하는 현 사태 충격파를 어떻게 최소화 할 지도 물었다. 실제 발사르탄 사태 당시 투여 환자 수가 18만여명(정부 추산)이었던 대비 이번 라니티딘 복용 환자 수는 총 144만명이 넘는 상황이다. 처방 병·의원은 2만4301개소, 조제약국은 1만9980개소로 라니티딘 후폭풍은 전국적으로 상당할 전망이다. 복지위 기동민(민주당 간사) 의원실 관계자는 "식약처가 의원실을 찾아 라니티딘 사태 전반을 설명하고 향후 대책 움직임을 설명했다"며 "일단 요구한 자료제출목록을 토대로 국감 질의 방향 세부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위 최도자(미래당 간사) 의원실 관계자도 "식약처에 발사르탄 대비 라니티딘 복용 환자가 많아 생길 수 있는 충격파와 대응책을 질의했다"며 "식약처가 검출 결과 발표 후 국회를 직접 찾은 이유는 복지위원 소통을 토대로 대국민 불안을 축소하고 자체 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2019-09-26 11:49:52이정환 -
라니티딘 평생섭취 전제 불순물 기준 산정…논란일 듯[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항궤양제 라니티딘 성분의 의약품을 전격 판매금지 조치한 데는 국내 유통되는 6개 원료의약품에서 모두 관리기준보다 높게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식약처가 설정한 관리기준이 전세계에서 표준화된 것이 아닌 데다 라니티딘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을 평생 섭취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라니티딘이 주로 위궤양이나 역류성식도염 등 일시적 나타나는 질환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작년 똑같이 판매금지조치한 발사르탄이 평생 복용해야 하는 고혈압 치료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식약처가 NDMA 잠정관리기준으로 설정한 0.16ppm은 작년 발사르탄 때 정한 0.3ppm보다도 엄격하다. 더구나 라니티딘이 평생 복용하는 만성질환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은 관리기준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식약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과 국내·외 자료, 두차례 걸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시간에서 "라니티딘이 실제 잠복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잠정관리기준은 ICH 가이드라인과 중앙약심 통한 전문가 자문위원을 통해 정했다"고 답변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식약처가 평생 섭취하는 것을 전제로 NDMA 잠정관리기준을 산정한 데는 라니티딘이 의약품이기 때문"이라며 "사실 이 약이 평생 복용하지 않지만, 장복하는 사람도 제법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2~4주 복용 정도로 암 발생을 우려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굳이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감수하고 복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식약처의 이번 전량 회수조치가 적절했음을 거들었다. 아직 미국FDA나 유럽EMA가 유해유무를 발표하지 않았고, 식약처 조치도 완제품 검사가 아닌 원료 검사로 진행된 점도 추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영옥 국장은 만약 FDA나 EMA에서 문제없다고 결론나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에 "그런 전제조건을 달고 답을 말하는것은 현재로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추후 안정성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한다면 제품 출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에 우리 기관이 NDMA 검출에 사용한 시험법은 추후 과정을 거쳐 기업에게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일영 충북약대 교수는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된 것은 예측된 반응은 아니었다"면서 "NDMA가 상당히 불안한 물질이어서 실온에서 14일 이후에는 분해되기도 한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양에서, 실온에서 만들어지는 여부 등은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관조건, 타정, 코팅 등에서도 NDMA가 변형이 올 수 있다"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한지 여부는 완제의약품 검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일단 NDMA가 검출되는 원인에 대해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나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는 것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번 전품목 회수 역시 라니티딘 성분의 이러한 자체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이런 논란요소가 있음에도 충분한 전문가 회의를 거쳐 선제적 조치를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 회의는 지난 20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회의에 참석한 구체적 명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2019-09-26 11:47:54이탁순 -
라니티딘 처방·조제 26일 오전 10시 이전분 청구 가능[환자안내·재처방·재조제·청구방법 지침]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조·수입·판매·처방·조제가 잠정중지된 항궤양제 '라니티딘' 성분 보험급여 약제는 오늘(26일) 오전 10시 이전분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후 분은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약국 등 각 요양기관은 청구S/W에 탑재된 DUR 시스템 공지와 업데이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라니티딘 성분 약제에 대한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로 이 같이 보험 약제 청구와 환자안내, 처방·조제 방법을 연이어 공지했다. 이번에 처방·조제가 제한된 해당 약제는 133개 제약사 총 269개 품목이다. 이들 약제 조치 기준은 26일 오전 10시다. 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돼 부득이하게 발생한 약제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이전에 청구한 분은 허용하기로 했다. ◆재처방 기관= 정부는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해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약제를 대상으로 재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복용한 약제는 제외하되, 환자가 잔여 약을 가지고 와서 재처방·재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원칙은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성분 급여중지 라니티딘 약제를 처방했던 요양기관이다. 예외도 있다. 도서·벽지·산간에 거주하는 경우다. 현재 복용 중인 라니티딘 약제를 처방했던 병·의원이 휴·폐업해서 건보공단에서 휴·폐업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는 예외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은 환자가 휴·폐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처방하지 않았더라도 동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처방·재조제 방법 및 환자 안내= 먼저 의사는 발사르탄 사태 때와 같이 라니티딘 약제 잔여일수 만큼만 재처방하는 게 원칙이다. 이 때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에 의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잔여일수 재처방과 더불어 신규 처방도 하는 경우 처방 분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약사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 받아 오는 경우만 재조제를 하고 환자 복용을 안내하면 된다. 복지부는"A ~ E의 약을 복용할 때 라니티딘 약제 A는 드시지 말고, 새로 처방 받으신 A를 드세요" 등으로 예를 들어 권고했다. 여기서 의료기관의 재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라니티딘 약제로는 교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설명을 세심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라니티딘 약제 회수와 재조제 약제를 기존 라니티딘이 아닌 것과 재포장하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또한 환자들이 약국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시 라니티딘 의약품을 제외하고 복용할 수 있다는 안내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비용 청구(별도 코드) = 복지부는 새로운 처방·조제에 따른 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와, 공단부담금만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는 이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와 사전에 협의를 마친 사항이다. 청구는 현행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라니티딘 약제 재처방& 8231;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라니티딘의약품 유형)'로 청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비용 부담과 청구 관련 세부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9-09-26 11:38:07김정주 -
건보공단, 최근 5년 가입자 정보 무단열람·유출 195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하는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개인정보 열람·유출 사고 및 직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 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195건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직원 21명을 해임, 파면하는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 등 115개 개인정보 업무를 소관한다.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관리에 철저해야하는데도 이같은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아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 직원 L씨는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계약자 모집 활동을 도울 목적으로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 54명의 '주소' 정보를 무단조회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출했다. L씨는 이면지에 개인정보를 적어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개인정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대상자 명단 중 8명과 실제 서비스 계약에 성공했다. L씨는 퇴직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밝혔다. L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공단 직원 J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입소해있던 54명의 명단을 전달받아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요양대상자 인정조회 등 27종의 업무프로그램에서 총 1562회에 걸쳐 무단 열람했다. 또 35명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개인정보를 요양원 관계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했다. 징계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염두에 두던 직원 J씨는 요양원 대표 K씨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 관한 도움을 받고자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친분을 유지했다고 진술했다. J씨는 2017년부터 K씨와 사적인 만남을 유지하면서 40여 차례 식사 접대를 받았고, 5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 J씨는 개인정보 열람 건을 포함한 금품수수 건으로 파면됐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 현황 등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만큼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9-26 11:05:28이정환 -
[표] 판매중지 '라니티딘 제제' 269품목 리스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8231;외 7개 제조소에서 만든 7종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가 이뤄졌다.2019-09-26 10:29:01이혜경 -
'라니티딘' 약국 재처방·조제, 교환·환불 방법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잔탁으로 유명한 항궤양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269품목이 잠정 제조·수입·판매·처방중지가 이뤄지면서 요양기관의 후속 대응방안 숙지가 필수요소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26일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 우려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요양기관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환자 후속조치에 대한 청구 지침과 약제 교환, 약품비와 조제행위료 등 산정 부문을 숙지하는 일이 과제다. 대상 의약품과 교환 ▶어떤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받을 수 있나요?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라니티딘 의약품)으로 식약처에서 최종 발표한 의약품입니다."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을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방받은 병원이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서·벽지·산간에 거주하거나, 처방 받았던 병원이 사는곳에서 너무 멀어 재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의 원하는 병·의원에서 재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야 합니다."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요?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으며, 남아 있는 약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처방·조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합니다." ▶병·의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만 가면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할 수 있습니다." ▶재처방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처방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을 한 경우라도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 (예: 잔여일수 5일분 처방 + 30일분 추가 처방) "금번 조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합니다."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 a, b,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 a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하는 경우,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 아니면 b,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재처방 받아야 합니다."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배탈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 "환자본인부담금 면제는 라니티딘 의약품을 재처방 받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질병에 대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 공단부담금 청구) 합니다." ▶현재 복용중인 약을 처방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는 환자(보호자)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방문하여,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휴(폐업) 사실조회서와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 단, 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이전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안내 하거나,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간, 약품명, 투약일수 등 제공) 합니다.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처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약품을 재처방하면 됩니다. " 라니티딘 성분 일반의약품 약국 교환·환불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복용한 일반의약품은 환불조치 되나요?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교환/환불해드립니다."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약국에 가져가야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아무 약국에서나 교환/환불할 수 있나요?) "약을 직접 구입한 약국 가셔야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데 환자가 직접 가야하나요?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교환/환불할 수 있습니다."2019-09-26 10:03: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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