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준비금으로 주식 투자, 공공성 안에서 진행"
- 이혜경
- 2019-10-14 11:50: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소하 의원 지적에 김용익 이사장 '주어진 그라운드 활용' 답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김 이사장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소하 의원의 건보 준비금 부동산, 헤지펀드, 사모펀드 투자 우려에 이 같이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자금운용위원회 구성하고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 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을 의결해 투자 지침을 바꿨다.
건강보험은 앞으로 부동산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대단한 사고를 칠 우려를 국민에게 주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 국감장이 아니다. 어떻게 건강보험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김용익 이사장이 건보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일을 추진했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건보법의 성격, 공공성을 해칠 생각은 없다. 평생 추구한 방향을 의원님이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보 기존의 틀을 바꾸는게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 기금운용을 들여다보니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축구장 만큼 주어져 있는데, 뛰는건 배구장 크기도 안됐다"며 "주어진 범위, 그라운드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성을 건드릴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3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4"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5CSO협회, 사단법인 3수 도전…70% 1인 업체 포섭 관건
- 6국가검진 AI 확대 검토…의료AI 기업 새 승부처 열린다
- 7의약품유통협회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 ‘약올려’ 대책 마련”
- 8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 9영진약품 기술수출 "KL1333 해외 임상 순항 중"
- 10HLB생명과학R&D, 상반기 5건 국책과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