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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혼합조제 가루약 재처방, 약품비 환자 부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서 '라니티딘' 의약품과 다른 성분 약제가 혼합조제된 가루약을 재조제할 경우 환자로부터 약품비를 받아야 한다. 가루약 중 라니티딘 의약품만 단독으로 재처방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지만, 혼합조제라면 약품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야기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2차 FAQ를 배포했다. 이번에 추가된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우선 라니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 조제돼 남아 있는 경우, 라니티딘 의약품 대체의약품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에 함께 재처방할 수 있다. 라니티딘 대체약과 다른 성분 의약품을 가루약으로 함께 처방하는 경우, 처방된 전체 의약품 비용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며, 조제료 등 의약품 외 비용에 대해서만 환자 본인인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다. 약국에서 라니티딘 재처방으로 환자 본인 일부부감금이 면제되는 처방전인지 확인하려면,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건'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 역시 재처방 시 원외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건임을 반드시 표기(예 라니티딘 재처방 등)해야 한다. 라니티딘 복합제를 단일제+단일제로 재처방하는 경우 해당 재처방된 단일제는 모두 본인 부담금(공단부담금은 청구)은 없다. 일반약은 약국에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지만 보험의약품은 의료기관의 재처방 없이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바로 다른 라니티딘 의약품 또는 대체의약품으로 교환 불가하며, 환불절차도 없어 약국에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약국에서 재조제 의약품을 기존의 라니티딘이 아닌 의약품과 재포장하는 작업도 할 필요가 없다. 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라니티딘 의약품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상담 후, 재처방을 받아 재조제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외래환자의 원내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환자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 원내 재조제를 하고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61(기타)'로 청구할 수 있다.2019-09-27 14:51:16이혜경 -
"라니티딘 회수 서둘러라"…GSK, 전 품목 회수 결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발암우려물질 검출로 26일 전격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항궤양제 '라니티딘' 제제에 대해 식약처가 각 제약사에 회수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지방청별로 라니티딘 제약사에 회수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늦어도 내달 1일까지는 문서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라니티딘의 오리지널 제품인 GSK의 잔탁이 식약처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수를 공식화했다. 27일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라니티딘 제제에 대한 각 제약사의 회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식약청은 공문을 보내 회수대상 의약품 제조번호와 회수종료일 등을 담은 회수계획서를 오늘 오후까지 회신을 달라고 각 제약사에 요청했다. 또한 서울식약청은 내달 1일까지 회수계획서를 요청했다. 관련 제약업체 관계자는 "회수대상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사용기한 종료 제품도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계획서 제출이 바로 쉽지 않다"며 "라니티딘 판매금지가 제약사 문제가 아님에도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약사들은 유통기한이 종료된 제품은 회수대상으로 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은 없어 실제 회수에 돌입하면 대상을 놓고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라니티딘 제제는 위해등급 2등급으로 30일 이내 회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작년 발사르탄 사건 때도 종료일 이내 회수를 완료하기 어려웠던만큼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식약처도 제약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회수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제약업체들은 회수에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라니티딘의 오리지널의약품인 잔탁은 식약처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식 회수에 돌입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잔탁150밀리그램과 잔탁주를 NDMA 등 불순물 함유 우려로 각각 25일과 26일자로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전 제조번호 품목이다. 잔탁을 시작으로 제약회사의 의약품 회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019-09-27 11:21:39이탁순 -
제약-도매 라니티딘 공급내역 'KPIS' 홈페이지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중지 조치를 낸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 269품목에 대한 유통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6일 '판매중지 라니티딘 위장약 의약품 목록 및 유통정보 조회서비스'를 안내했다. 또한 의약품정보개발부에서는 전화 응대(033-739-2263, 2264)를 통해 제약회사 또는 도매업체가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재고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자사 의약품이 아닌 타사 의약품이나 제약회사에서 도매업체, 약국으로 전달한 중간 유통단계는 공개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기 위해선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우선 제약회사에서 출고가 이뤄진 제품 현황은 KPIS 홈페이지(https://biz.kpis.or.kr)에서 ▶공급내역 보고 ▶접수내역 조회 ▶공급내역 보고 현황 조회판매중지(라니티딘)을 누르면 된다. 도매업체의 경우 입고내역은 홈페이지에서 ▶공급내역 보고 ▶입고내역 ▶입고현황 ▶판매중지(라니티딘) 체크를 하면 볼 수 있고, 출고가 이뤄진 제품 확인은 제약회사와 동일한 경로로 진행하면 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진료비청구 ▶의약품관리 ▶의약품입고조회를 눌러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의약품 반품 후 폐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익월 말일까지 일련번호를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2019-09-27 11:21:17이혜경 -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5년간 2조4600억 부당수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 간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수령액 대비 징수액은 약 1320억원(징수율 5.3%)에 그쳐, 국민 건강보험료가 불법 병·의원과 약국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5900만원, 2016년 2591억6900만원, 2017년 4770억4600만원, 2018년 3985억8900만원, 2019년 6월 5796억5200만원으로 총 2조649억 원에 달했다.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 금액은 2015년 235억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1600만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2000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6400만원(징수율 2.2%)으로 1160억3300만원(징수율 5.62%)에 불과했다.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4400만원, 2017년 640억4800만원, 2018년 1304억4800만원, 2019년 6월 163억7700만원으로 총 3922억1700만원에 달했다.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5년 5억2300만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50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2600만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원(징수율 1.99%), 2019년 6월까지 11억1900만원(징수율 6.84%)으로 159억1800만원(징수율 4.06%)에 그쳤다.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 하락을 유발하고 건보재정 낭비 주요 원인이다. 낮은 징수율은 결국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청산할 적폐로 지적된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부당수령금액이 2조5000억원에 육박했지만 징수액은 1320억 원, 징수율은 5.37%에 그쳤다"며 "건보 강화대책으로 건보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개선이 시급한데도 건보료가 불법 병원과 약국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적폐"라며 "환자 건강보다 돈벌이가 우선인 이들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9-09-27 10:31:00이정환 -
불법 스테로이드, 보디빌더 넘어 일반인 남용 심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물이 보디빌더와 헬스 트레이너는 물론 일반인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육 보디빌딩 종목에서 도핑 양성 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가 꾸준히 늘고,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률도 최근 4년 동안 10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 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전체 체육 종목 운동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3702명 중 46명(1.2%), 2015년 3553명 중 42명(1.2%), 2016년 3397명 중 19명(0.6%), 2017년 3655명 중 37명(1.0%), 2018년 4605명 중 29명(0.6%) 수준으로 변화가 적었다. 반면 최근 5년 간 도핑검사 실시 보디빌딩 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617명 중 39명(6.3%), 2015년 404명 중 27명(6.7%), 2016년 67명 중 8명(11.9%), 2017년 65명 중 28명(43.1%), 2018년 70명 중 15명(21.4%)로 나타나 증가세였다. 이는 전체 체육 종목의 도핑검사 적발률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적발률이다. 특히 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는 경기단체 등록 선수에 한정해 시행되고 동호인 대회나 사설대회는 도핑검사 대상이 아니다. 도핑검사가 제외되는 대회에 참가한 보디빌더들의 불법 약물 통계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남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내역 결과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스테로이드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 간 전체 적발 내역 중 평균 1.7%에 그쳤던 적발률은 올해 8월까지 이미 4575건이 적발돼 전체의 17.6%로 10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유통사건은 4건이었다. 보디빌딩 선수·헬스클럽 트레이너·야구교실 회원 다수와 불특정 일반인 다수에게 약 9억 원 규모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불법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급증은, 올해 초 보디빌딩계에서 일어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물 사용 실태 폭로(일명 약투)에 따른 식약처 기획수사 영향이 크다"며 "도핑방지위 도핑검사를 받는 소수 등록된 선수들에 한정된 현황만 보더라도 보디빌딩 종목의 도핑 적발률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보디빌딩 선수 뿐 아니라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인에게 판매 정황이 드러난 만큰 실제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의 규모는 훨씬 더 거대할 것"이라며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는 합법적인 의약품의 경우에도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불법 유통품은 위변조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2019-09-27 09:23:20이정환 -
국내 유통 조개젓 44개 품목,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해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했으며,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검사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위해·예방>국내식품 부적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단체(협회),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 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19-09-27 09:01:40이탁순 -
"라니티딘 회생 어렵다"…니자티딘 등 추가 조사 예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 품목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항궤양제 '라니티딘' 성분의 제품이 사실상 기사회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에서 발암우려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지목되는 '니자티딘 ' 등 성분의 의약품도 식약처가 추가검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26일 오후 6시 30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라니티딘 제제 관련 업계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라니티딘 제제의 판매재개가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라니티딘 제제에서 발암우려물질 'NDMA' 검출빈도가 불균일해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은 "이번 원료 조사할 때 같은 제조소에서 만들었어도 어떤 로트에서는 나오고, 어떤 로트에서는 안 나오는 등 균질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가 안전하다며 허가 유통 시킬 수 있을지는 솔직히 담보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식약처 완제의약품 검사에서 NDMA가 기준치를 밑돌거나 개별 업체들이 시행한 검사에서 정상이 나와도 재판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안정성시험과 공정 검증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면 발사르탄 사태처럼 공급 재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역시 라니티딘의 불균질성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견해를 김 과장은 나타냈다. 김 과장은 심평원과 함께 전반적인 인체영향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서도 인체영향 평가 결과로 판매금지가 해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미뤘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외 비슷한 계열의 니자티딘 등 성분에 대한 불순물 검사도 추가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니자티딘 추가검사 여부 질문에 대해 김 과장은 "오늘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는 없어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본에서는 라니티딘과 니자티딘을 업체가 직접 검사해보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질문자에게 "직접 해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외 민간 기관에서는 니자티딘 역시 라니티딘과 분자 구조가 비슷해 NDMA 형성 가능성이 높고, 실제 검출된 사례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 과장은 "이날 참석한 제약업체에 반품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회사별로 콜센터를 운영해 협회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며 일반 국민과 병의원에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수종료일 연장을 허용하고, 유통정보도 신속 제공하도록 심평원 쪽에 요청하겠다며 제약회사의 건의사항도 일정부분 수용했다. 또한 전문매체 공표를 공동으로 하도록 지원하고,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체품목으로 알려진 시메티딘, 파모티딘 제제의 허가나 신고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빨리 처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과장은 "누구도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다"며 "제약사는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식약처는 국민의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사실상 라니티딘은 퇴출된 거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회수 문제가 더 걱정"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제약협회 대강당 180석 자리에 제약회사 관계자 220명이 몰릴 정도로 설명회에 관심이 높았다.2019-09-27 06:18:06이탁순 -
약가인하 이의제기한 약제 102품목 가격 일시회복[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인하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약제 102품목이 대거 일시적으로 약가를 회복한다. 약가 확정이 아니고 업체별로 약가 유지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약국 등 요양기관은 청구S/W 업데이트에 유의해 청구 당시 약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와 제6행정부가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에서 업체들이 요구한 집행정지 부분을 일시적으로 수용 결정한 데 따라 약가를 일시적으로 되돌려 놓기로 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업체별로 다르다. 이 기간동안은 예전 가격으로 회복된다. 먼저 일동제약과 구주제약 제품은 총 27품목으로 내달 25일까지 가격이 원래대로 회복된다. 품목을 살펴보면 구주제약 클라본정375mg과 일동제약 레녹스정 68.1mg, 록시캄캡슐7.5mg, 에펙신이용액, 모니타존나잘스프레이, 세노바정, 로테날정50mg, 레칼핀정10mg, 이소비드정, 뉴로칸정, 밤부톨정, 하이메틴정400mg, 큐란정75mg 등이 대상이다. 락토바이장용캡슐, 가나메드정, 유로탐스서방정, 케어본정, 훼리탑캡슐, 글리팜정, 글리팜정4mg, 그리타존정15mg, 모니락시럽, 치오큐오디정600mg, 오스넬정35mg, 히나루본플러스주, 세프템캡슐200mg,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도 포함됐다. 한올바이오파마와 한국팜비오 제품은 총 75품목으로 내달 15일까지 가격이 원래대로 회복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팜비오 메디아벤정, 한올바이오파마 아세로정, 엑시펜정, 레보세트정, 로살탄플러스정, 스타디핀정, 푸로아이시럽, 프라졸캡슐, 레보드정, 메디소루주, 프로베린정, 알파본연질캡슐, 리바비솔주, 에셀민주 등이 있다. 이 중 한올바이오파마의 알파본연질캡슐의 경우 이달 1일자 복지부 고시(2019-186호)에 따라 204원이 적용되는데, 이는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약국 등 요양기관들은 청구S/W 업데이트에 따라 가격인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칫 가격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후 처방·조제 하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청구오류와 정정 알림,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2019-09-27 06:17:37김정주 -
국감 기폭제된 식약처 발표…"NDMA사태 세번은 안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항궤양제 라니티딘의 발암유발물질 NDMA 검출과 전품목 회수가 확정되면서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도 사태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앞서 라니티딘 성분 오리지널 완제의약품 '잔탁' 일부 수거 품목의 NDMA 미검출 입장을 뒤집고 원료약 문제를 확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실은 정기국회 시작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라니티딘 사태 전반을 확인하려 집중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식약처 역시 발걸음을 바삐 움직였다. 김진석 기획조정관과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은 오전 10시 라니티딘 조사결과 복지부 합동발표 직후 곧장 국회 복지위를 향했다. 김 국장은 간사단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을 중심으로 복지위 다수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라니티딘 이슈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발표로 국회도 사태 심각성을 파악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원료의약품과 제네릭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국감 준비에 나선 분위기다. 각 의원실은 기본적으로 라니티딘 전품목 판매금지 결정 이유, NDMA 위험성, 국민 위해 수준, 의약계 충격파 대응책 등을 식약처에 자료요청한 상태다. 특히 기동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니티딘 사태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이번 국감에서 식약처의 원료약·제네릭 관련 규제 미흡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계획을 내비치기도 했다. 식약처가 발사르탄 사태 이후 약속한 원료약 안전기준 강화와 제약 선진국 수준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실 관계자는 "발사르탄에 이어 라니티딘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 불안이 커졌다. 뒤이어 제3의 사태가 터지는 것을 두고 볼 수만 없다는 차원으로 국감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것"며 "특히 미국 FDA나 유럽 EMA 발표를 따라가기만 하고 선제조치가 요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NDMA가 검출된 이상 국회가 가만있을 수 없게 됐다. 식약처 발표 전까지 소극적이었다면, 적극적으로 태세 전환하는 의원실이 많다"며 "해외에서 라니티딘 이슈가 터진 이후 시간대별 식약처 대응과 의·약사 단체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를 통해 국민 안전망 강화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식약처 발표에도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고조시켜선 안 된다는 견해를 내비치는 의원실도 있었다. NDMA가 사람에게 발암이 입증되지 않은 2A군 발암물질인데다, 제약산업 피해나 병의원, 약국 혼란 규모까지 검토해 국감 이슈화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NDMA 검출이 확인됐지만, 사태 면면을 살펴보면 비의도적이었던 데다 인체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 무조건 식약처 등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대다수 복지위원실이 국감 질의 준비를 하겠지만, 지나치게 위험성을 키우는 것도 사회불안 가중에 기여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2019-09-27 06:17:23이정환 -
심평원 '라니티딘' 전담조직 구성…직원 33명 투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사르탄' 파동 당시 만들어졌던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을 재가동한다. 심평원은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1급 실장 5명, 2급 부장 5명, 3급 차장 7명, 4급 이하 15명 등 33명 이내로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와 처방·조제를 제한했다. 심평원은 라니티딘 성분 사태에 따른 국민 불안의료기관 혼란 해소와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약품안전 대응 전담조직을 바로 가동했다. 대책 추진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 당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바 있다. 이번 대책 추진단에 실무 직원들이 투입되면서, 식약처 발표 이후 집중되는 민원으로 심평원과 통화가 어려웠던 제약업계의 불만 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 추진단은 5개 반으로 구성되며, 박영미 약제관리실장이 의약품안전총괄반장을 맡고 김미정 DUR관리실장이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장을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장을 맡는다.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과 의약품안전홍보반은 각각 이미선 심사청구운영실장과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이 겸임한다. 특히 의약, 제약업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처방 조제 차단과 의약품 회수 및 폐기 지원은 각각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과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이 담당한다.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약품정보개발부(033-739-2263, 2264)로 연락하면 된다. 의약품정보개발부 판매중지 의약품 재처방 및 조제를 위한 청구명세서 작성방법 개발·관리는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이 지원한다. 한편 요양기관들은 심평원이 판매중지 의약품 요양기관과 복용중인 수진자 관리지원 및 의약품 회수 관련 사항 DUR시스템 반영 등을 진행하는 만큼 DUR 알리미를 수시로 업데이트 해야 신속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2019-09-27 06:17: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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