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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기 판매 불가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을 허가받지 못하게 막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기 유통과정 상 의료기관과 의료기기판매·임대업자 간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 차단해 건전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확보한다는 게 개정 취지다. 31일 국회 복지위 윤일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해당 법안에 동참했다.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내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이 있지만, 의료기기는 해당 규정이 없다. 즉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을 개설하지 못하는 법 규정만 존재한다. 윤 의원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을 판매업자와 임대업자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결격사유, 거래제한 범위에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 의료기관 소속 임직원인 의료인도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규정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결격사유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규정되지 않았다"며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병·의원 개설자·종사자와 의료기기업자가 특수관계인일 때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2019-10-31 11:11:55이정환 -
"기재부 협의해 희귀약센터 '약가차액 운영' 줄일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약 약가차액을 활용해 예산으로 쓰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복지위 식약처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이 처장은 맹성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맹 의원은 "희귀필수약센터 예산이 희귀약 수입단가와 판매가 차액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있나"라며 "희귀병 환자 치료제 기관이 차액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을 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이 처장은 기재부 협의를 거쳐 약가차액에 의존한 센터 예산 운영 실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센터가 약가차액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센터 예산이 가급 단기적으로 지원되도록 기재부와 협의해 약가차액 운영 축소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10-31 10:58:4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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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효과 낮은 의료기술 재평가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의료기술 등장으로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아지거나, 사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술을 재평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31일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규정하고 있지만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인 의원은 의료기술 발전으로 안전성·효과성이 더 뛰어난 기술이 개발됐는데도 관행적으로 기존 의료기술을 계속 쓰는 경우가 많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술평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의료기관·공공기관 등 자료제공이 필수적으로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인 의원 견해다. 이에 인 의원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의료기술 평가제도로 개편해 신의료기술과 함께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 의원은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큰 의료기술이 널리 보급되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해 의료기술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2019-10-31 10:31:00이정환 -
HR양성/HER2음성 유방암신약 '키스칼리'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신약 '키스칼리200mg'(노바티스, 리보시클립숙신산염)이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 약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HR양성/HER2음성 표적치료제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200mg을 지난 30일 품목허가 승인했다. 이 약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환자에서 ▲폐경 전, 폐경이행기, 또는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요법으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요법 또는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풀베스트란트와 병용 요법으로 허가받았다. HR양성/HER2음성 표적치료제로는 국내 세번째다. 화이자 '입랜스'가 지난 2016년 8월 허가받았고, 릴리 버제니오도 지난 5월 국내 시판 승인이 확정됐다. 입랜스는 이미 2017년 11월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환급형을 통해 1차요법(레트로졸 병용)으로 급여등재가 되어 환자들이 저렴하게 접할 수 있다. 버제니오도 급여를 추진 중이다. 기존 유방암 표적치료제로 잘 알려진 로슈의 '허셉틴'(틀라스투주맙)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20%만 차지하는 HER2 양성 전이성 환자에만 사용된다. 이에 HR양성/HER2음성 표적치료제가 유방암 환자 치료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2019-10-31 10:21:0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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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스핀라자 급여 투약 사전신청 100%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사전승인 신청이 들어온 초고가 신약 '스핀라자(뉴시너센)'의 급여 투여가 모두 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스핀라자, 면역관용요법, 조혈모세포이식,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솔리리스 등 5개 항목의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스핀라자는 지난 4월 8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으나,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9131원에 달하는 초고가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지난달 스핀라자 사전승인 신청은 도입용량 투여 5건과 유지용량 투여(4개월 마다 신청) 2건 등 총 7건이 접수됐으며, 이들 모두 승인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도입용량 투여 승인사례를 보면, 사전승인 신청 대상자의 연령은 최소 3세부터 최대 16세로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주1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 급여가 인정됐다. 특히 생후 19개월에 척수성 근위축증 진단을 받고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시행한 환자 10세 남아 환자의 경우,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은 있으나 척추조영술 결과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투여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확인되면서 급여 대상으로 승인됐다. 유지용량 투여 사례의 경우,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해 운동기능의 개선이 확인되면서 급여 지속 투여가 인정됐다. 면역관용요법 급여 계속 인정 신청의 경우, 3분기에 9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모두 급여를 인정 받았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으로 솔리리스 급여투여를 신청한 사례는 불승인 결정이 났다. 한 의료기관은 분만 후 과다 출혈로 자궁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가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신기능 저하 소견을 보여 솔리리스를 투여하겠다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제출 서류를 보면 PT, aPTT 연장, 섬유소원 감소, d-dimer 증가 등 응고 이상을 동반해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소견을 보이고 있다"며 "분만 후 과다 출혈 및 대량의 수혈과 관련된 이차성 혈전미세혈관병증으로 판단돼 급여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다.2019-10-31 09:54:46이혜경 -
심평원 서울지원, 사옥 이전 기념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은 30일 서울지원 대회의실에서 사옥이전 기념식을 개최했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지난 9월 9일부터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던 중구 단암 빌딩에서 송파구 가락동 IT벤처타워로 사옥을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신사옥에서도 건강보험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은 김승택 심평원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의약단체장, 송파구청국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 지원이전 경과보고, 환영사·기념사·축사 및 감사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2019-10-31 09:50:26이혜경 -
남인순 의원, 소상공인이 뽑은 '젠틀 드레서' 선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 병)이 소상공인이 뽑은 '2019 젠틀 드레서'로 선정됐다. 바른 품행과 언행으로 사회 귀감이 되고 품위있는 매너를 겸비해 소상공인 직업소명의식을 고양한 게 선정 배경이다. 30일 한국맞춤양복협회는 '2019 젠틀 드레서 시상식'을 열고 남 의원을 선정하고 상배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시상식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고 맞춤양복협회가 주최했다. 젠틀 드레서 선정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은 평소 곧은 품행과 언행으로 사회 귀감이 됐으며 품위있는 매너까지 겸비했다"며 "이에 소상공인 직업소명의식 고양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남 의원은 "민주당 민생 담당 최고위원으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앞장섰다"며 "앞으로 소상공인 어려움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달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값진 시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내달 5일은 '소상공인의 날'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날까지 '힘내라 소상공인! 가치삽시다! 대한민국'을 주제로 2019 소상공인 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2019-10-31 09:50:16이정환 -
심평원 의정부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 출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은 30일 의정부지원 대회의실에서 '의정부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관내 안전, 사회복지, 지역사회경제 등을 대표하는 기관들과 의정부지원 지원장등 내부직원을 포함 11명이 참석했다. 국민참여 열린경영 위원회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주민 안전, 환경보호, 사회공헌 등 사업 발굴 ▲지역별 경제·사회·문화적 특색에 맞춘 사업의견 개진 ▲시민 건강과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구현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 남영순 의정부지원장 직무대리는 "지역사회와의 상생·협업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소통 활동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2019-10-31 09:39: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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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 아셀렉스 정제 품목허가…제품 라인업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개발한 소염진통신약 '아셀렉스'가 기존 캡슐 제형에 이어 정제 제형을 추가로 선보인다. 식약처는 30일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아셀렉스정2mg'(성분명:폴마콕시브)에 대한 품목허가를 승인했다. 앞서 크리스탈은 지난 2015년 아셀렉스캡슐2mg을 허가받았다. 이 약은 체내에서 염증, 통증, 체온상승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라딘(Prostaglandin)의 형성에 작용하는 2가지 동종효소(isoenzyme) 시클로옥시게나제(COX-1, COX-2) 중 COX-2만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기존 COX-1과 COX-2를 모두 저해하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NSAIDs)의 소화관계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특징이다. 작년부터는 대웅제약이 클리닉을 전담해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제형 추가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갈지 주목된다.2019-10-31 09:38:36이탁순 -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첨부용제' 자료 제출 의무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의약품과 함께 사용되는 '첨부용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3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제도란 백신·혈장분획제제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제품 판매 전 제조단위별로 국가에서 검정시험 및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등의 자료를 종합 검토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경피용비씨지백신의 첨부용제 품질 부적합에 따른 조치로, 국가출하승인 시 첨부용제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출하승인 신청 시 첨부용제의 기준규격, 시험결과 등 제출 ▲동일한 제조번호 제품의 출하승인을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신청부터는 검정 면제 ▲사람혈청알부민, 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 검정주기 합리화 ▲품목허가 변동사항을 반영한 검정항목 조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2019-10-31 09:22:4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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