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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시보 급여기준 확대…이리보 투여기간 제한 삭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베시포비르(Besifovir) 경구제로 치료를 시작했다가, 도중에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 계속 투여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라모세트론(Ramosetron) HCl 경구제는 기존 최대 12주였던 투여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난 22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28일 확정지었다. 시행일은 내달 1일자다. 내달 적용될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경구용 만성 B형간염 환자가 베시보 등 베시포비르 경구제로 치료를 시작했다가, 도중에 질병이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 계속 투여해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이제부터 B형간염 환자가 암으로 판정받아도 지속 투여 시 급여 삭감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이리보정 등 라모세트론(Ramosetron) HCl 경구제의 투여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는 투여기간이 최대 12주까지로 제한돼 이 이상 투여할 경우 삭감되고 있다. 보령제약 듀카로정30/5/5mg 등이 1일자로 신규 등재되면서 '고혈압 + 고지혈증' 복합경구제 급여기준에도 이 약제가 추가되며, 한국얀센의 크론병 치료제 레미케이드주 등 인플릭시맙(Infliximab) 제제 사용 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면역글로불린 불응성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포함)에도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성인 신장이식 등에 사용하는 한국노바티스 씨뮬렉트주 등 바실릭시맙(Basiliximab) 주사제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췌도 이식 때 투여용량·횟수를 급여기준에 명시해서 현재보다 기준이 명확해진다. 세부적으로는 허가사항(용법·용량)을 따라, 투여용량 1회 20mg, 투여횟수 2회로 명시된다. 한국비엠에스제약 오렌시아주250mg,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125mg 등 아바타셉트(Abatacept) 주사제 투여대상의 경우 소아 특발성 관절염 중 '확장성 소수 관절염'이 추가, 급여가 확대된다. 파브리병 확진환자의 효소 대체요법제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파브라자임주 등 '아갈시다제베타(Agalsidase β)35mg' 주사제는 현행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함량을 기준으로 바뀐다. '아갈시다제베타(Agalsidase β)37mg' 주사제로 성분명이 현행화 되는 것이다. 이 밖에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급여등재 됐다가 공급불량으로 삭제 결정됐던 젝스트주(소아/성인,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와 디베닐린캡슐(Phenoxybenzamine 경구제)은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31일자로 해당 급여기준도 삭제된다.2020-01-29 06:16:51김정주 -
통증치료 '탈리제정'·류마티스 '스마이랍정' 신약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탈리제정'(미로가발린베실산염·한국다이이찌산쿄)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스마이랍정'(페피시티닙브롬화수소산염·한국아스텔라스제약) 등 신약이 동시에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기존 시판돼 있는 동일 계열 제품들과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탈리제정2.5mg, 5mg, 10mg, 15mg과 스마이랍정50mg, 100mg 등 신약 2품목을 시판 승인했다. 두 약물 모두 일본계 글로벌제약사에서 만들었다. 탈리제정은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효능·효과(적응증)가 있으며, 용법·용량은 성인의 경우 보통 1일 5mg을 1일 2회 경구 투여하는 것이다. 다국가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DPNP) 환자 824명을 대상으로 14주간(용량 적정기간 1~2주 및 고정용량 투여기간 12~13주) 아시아에서 수행한 이중 눈가림, 3상 임상시험에서 미로가발린 1일 30mg 투여군(1회 15mg씩 1일 2회 투여)은 14주째 통증 점수에서 위약 투여군과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주성분 미로가발린은 가바펜틴노이드 계열 약물로 칼슘통로 아파2-델타 리간드에 작용해 통증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화이자의 뉴론틴캡슐(가바펜틴)과 리리카캡슐(프레가발린)이 같은 기전의 약물이다. 이에따라 미로가발린이 출시된다면 이들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뉴론틴이나 리리카 모두 제네릭이 출시된 특허만료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의료현장에서 신약에 거는 기대요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19년 뉴론틴은 195억원, 리리카는 627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스마이랍은 화이자의 '젤잔즈'(토파시티닙)와 같은 JAK 억제제다. JAK 억제제는 세포신경 전달물질 '야누스키나아제(JAK)' 효소를 억제해 관절염증 분자를 차단,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는 주사제가 아닌 경구제라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국내에는 젤잔즈와 릴리의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등 동일계열 2품목이 출시돼 있다. 스마이랍은 하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 내지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며, 메토트렉세이트나 다른 비생물학적 류마티스제제(DMARDs)와 병용투여할 수 있다. 다만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 또는 다른 야누스키나제(JAK) 억제제와 같은 강력한 면역억제제(국소 치료제 제외)와 병용 투여해서는 안 된다. 식후 1일1회 100mg의 권장용량을 갖는데, 1일2회 투여하는 젤잔즈보다는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릴리의 올루미언트도 1일1회 용법이다.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한 기존 항류마티스(cDMARDs)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다지역 3상 임상시험에서 스마이랍은 위약 대비 치료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됐다. 작년 JAK 억제제의 실적을 보면, 젤잔즈는 유비스트 기준 43억원, 올루미언트는 5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계열 제제의 성장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스마이랍의 출현으로 시장규모가 더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2020-01-28 16:57:52이탁순 -
'ITS' 켜두면 접수·진료 단계서 중국 방문 입국자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은 필수 정보확인 프로그램인 '감염병 관련 국가 해외여행력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TS)'를 설치해야 한다. ITS 시스템은 의료기관 EMR과 자동 연계돼 접수단계나 진료단계에서 우한폐렴 감염병 발생 국가 입국자에 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심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접촉자)'를 알려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에 이어 오늘(28일) 재차 '중국 방문 입국자 확인을 위해 ITS 시스템을 설치해달라'는 안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ITS 시스템은 의료기관 EMR에 자동 연계돼 있어 'ON', 'OFF' 버튼으로 켜고 끌 수 있으며, 연계돼 있지 않다면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다운 받아 별도로 윈도우에 설치해 사용 가능하다.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명단을 토대로 요양기관 방문 시 접수 및 문진 단계, 의약품 처방단계에 실시간 팝업창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요양기관들은 ITS 시스템이 설치됐는지 확인 바란다"고 당부했다. ITS 시스템은 ▲요양기관 내 접수시스템에서 가상 주민번호 입력 후 팝업 확인 ▲윈도우 오른쪽 하단 '세균모양' 아이콘 더블 클릭후 가상 주민번호 입력하고 팝업 확인 ▲윈도우 오른쪽 하단 '십자모양' 아이콘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사용자정보/감염병 조회에서 주민번호 입력 후 팝업 확인 등을 통해 설치 여부를 알 수 있다. ITS 시스템 확인이 안될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털(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DUR 자료실 게시글 247번) 참조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된다.2020-01-28 16:10:39이혜경 -
냉장유통 희귀약 위탁배송도 종료…"정부예산 중단 여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생물학적제제 등 '필수 냉장유통 희귀난치약 위탁배송 사업'이 정부 예산지원이 끊기면서 종료될 전망이다. 지금껏 정온배송 된 희귀난치약을 투약했던 전국 환자들은 의약품 수령을 위해 서울 소재 희귀약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졌다. 센터는 위탁배송 종료로 직접 수령이 불가피해진 희귀난치약을 약 8000개~1만개로 집계 중이다. 27일 센터 관계자는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센터 지원 예산에서 정온배송 희귀난치약 위탁배송 예산이 삭제되면서 환자의 센터 방문수령이 부득이해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생물학적제제 바이오의약품 등 약효·안전성 유지를 위해 냉장유통이 필수인 희귀필수약 위탁배송 사업은 지난해 3월 시범사업 형태로 첫 발을 뗐다. 의약품 택배배송은 현행법상 위법이나, 센터는 지난 20년 간 관행이던 위법을 정부 예산지원으로 지역거점센터, 거점약국, 방문약료 등을 활용한 합법 유통 정책을 새로 마련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에 나섰었다. 생물학적제제 등 정온배송 의약품을 시범사업 형태로 전문 위탁배송하는 정책을 도입한 게 대표적 사례다.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효율을 높이고 투약편의성 제고를 목표로 시행된 해당 사업은 센터와 의약품 전문유통업체 지오영 간 '냉장의약품 전문배송 위탁계약' 체결로 지난 한 해 안정적인 환자 투약을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올해 식약처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필수 정온배송 희귀약 위탁배송은 내달 5일자로 종료를 앞뒀다. 유통공급체계를 새로 구축해 의약품 위탁배송 위법 이슈를 해결하려 애쓴 센터 노력이 예산 미배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던 희귀약 8000개~1만개를 배송받아 온 전국 환자들은 치료·투약을 위해 직접 센터를 방문하게 됐다. 특히 지역거점약국, 거점센터(경상 2곳·전라·충청·강원 등 5개 권역) 사업도 예산 미반영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희귀약 수령을 위한 환자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센터는 뇌전증 환자 치료에 쓰이는 의료용 대마 'CBD 오일' 사업도 식약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차질을 겪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부터 센터가 식약처와 기재부, 국회를 향해 꾸준히 어필했던 올해 예산 지원안이 대폭 미반영된 게 영향을 미쳤다. 센터는 설 연휴 직전 정온배송 희귀약 사업 중단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와 유관단체, 의약품유통업체 등에 공지하고 환자 직접 방문수령을 예고한 상태다. 센터 관계자는 "의약품 변질을 막고 약효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인 냉장유통 희귀약 정온위탁배송 시범사업이 정부 예산이 끊기면서 중단된다"며 "전국 각지 환자들이 약품 수령을 위해 센터 방문이 불가피해지면서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20년 간 논란거리였던 의약품 택배 이슈 해결을 위해 위탁배송 시범사업을 도입했다"며 "올해 예산 배정으로 전문 위탁배송, 거점센터, 거점약국, 방문약료로 전문화하려 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어려울 전망"이라고 부연했다.2020-01-28 16:00:14이정환 -
우한폐렴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전국 288곳[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가 전세계 창궐한 가운데 4명의 확진자가 나온 우리나라는 전국에 선별진료소를 288곳 운영,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다. 선별진료소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은 전산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열어두고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염증 의심 정보를 확인하고 내방 환자들의 이력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출입 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유입 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288개의 명단을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복지부(http://www.mohw.go.kr)와 질병관리본부(http://www.cdc.go.kr)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의료기관의 추가 설치 상황 등에 따라 지속 갱신할 예정이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서울 27곳, 부산 12곳, 대구 2곳, 인천 20곳, 광주 6곳, 대전 9곳, 울산 4곳, 세종 1곳, 경기 52곳, 강원 10곳, 충북 16곳, 충남 17곳, 전북 17곳, 전남 28곳, 경북 34곳, 경남 26곳, 제주 7곳이 설치됐다. 의료기관은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선별진료 운영 의료진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다. 단,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방문 전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병원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는 선별 진료소와 협력해 신고대상 환자의 역학조사와 사례 분류를 실시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환자가 의료진이나 일반 환자에게 노출되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에서 선별 진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지침을 오늘 중 배포하고, 관할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관리하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계속 방문·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별진료소가 아닌 의료기관에 대해 호흡기 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를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독려했다. 환자의 입국정보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접수 단계, ITS는 접수·문진 단계, DUR은 처방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ITS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조속히 IT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DUR 팝업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는 등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 중복확인이 되도록 독려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에 가상 주민번호를 제공하여 ITS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자세한 확인 방법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제세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관리실(033-739-0898, 0899, 0874, 0875)로 하면 된다.2020-01-28 15:39:30김정주 -
문 대통령 "우한폐렴 총력 대응"…마스크 쓰고 NMC 방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청와대는 28일 오전 10시 31분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진료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현장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총력 대응 태세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김연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환자 선별 기준과 대응 조치, 선별진료소 운용 절차 등 현장 대응체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며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했던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 증세가 확인된 분들을 격리해 진료하면서 2차 감염을 최대한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의료기관들이 (질본이나 보건소에)연락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해야 될 의무를 준수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의료원 관계자들과 선별진료실과 음압 앰뷸런스, 이동식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현장응급의료소 등도 둘러봤다. 이동형 CT촬영 차량에는 직접 탑승하며 정 원장과 관계자들의 설명을 유심히 들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과거 메르스 발병 시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와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보 현황을 물으며 지역 주민 불안감 해소 노력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두 번째 확진자가 입원 격리 중인 음압 격리병동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무증상기 지역사회 활동으로 인한 2차 감염 우려와 가능성, 관련 조치 사항도 점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원장으로부터 병동 현황과 경계·심각 단계별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고 받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선별진료소와 격리병실 병상, 음압병실 식으로 차단하고 있는 대응 체계에서 감염 전파 우려가 없는지를 물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입원 환자를 통해 다른 환자와 내원객, 의료진까지 감염됐기 때문이다 이에 고 부원장은 "메르스 사태 때 심각 단계에서 병원을 폐쇄함으로써 메르스 환자 60명을 원내에서 진료했고 원내 감염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시스템적으로 더 발전돼 있는 상태여서 병원 내 감염이나 지역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고생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노고를 치하하고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0-01-28 15:30:35김민건 -
건보공단, 우한폐렴 비상대응 체계 본격 가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달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의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커져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상황반을 본격 가동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점검회의를 통해 대응체계를 마련했고, 감염증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27일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28일) 현장의 지역본부장이 참여하는 2차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현장에서 조치해야 할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국민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협력, 감염환자 및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수진자를 대상으로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해외감염병 대상자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 조회 범위는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동일항공 탑승객, 환자발생지역 입국자 등이다. 일산병원에서는 25일부터 선별진료소 및 열화상 감지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민원센터 3개소에는 모니터링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전국 지사를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마스크, 손세정제를 제공해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전국의 지사별 현장중심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상황별 응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거듭 강조했다.2020-01-28 14:19:04이혜경 -
계단식 약가개편 수정안 공개…개량신약 가산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드디어 뚜껑이 열렸다. 계단식 약가제도를 부활해 자체 생동성시험 여부에 따라 제네릭 보험약가를 달리하는 제도가 수정을 거쳐 재행정예고됐다. 알려진 바와 같이 개량신약과 제네릭의 약가에 차등을 두어 그 노력과 혁신성을 인정, 가산을 유지하는 내용이 재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다만 기등재약의 경우 준비기간 3년 부여 후 허가-약가를 연동하는 적용문구가 재행정예고 내용에는 빠져 있다. 이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별도로 공고하는 재평가 절차를 통해 기등재약 준비기간(3년)을 부여해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늘(28일) 오전 재행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2일자 첫 고시개정안이 나왔을 당시, 정부는 9월 초 고시개정을 확정짓고 올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려고 했었다. 그러나 약가개편의 파급력이 커 업계의 반발과 이의제기가 계속되면서 일부 가산제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약가산정기준(점안제 포함) =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2일자 첫 관련 고시개정안과 기본 골격은 모두 같다. 제네릭 약가를 자체·공동생동에 따라 '계단형'으로 15%씩 깎고 이른바 '커트라인'처럼 동일 제네릭 수까지 제한하는 약가제도의 산정기준 개편안은 재개정안에도 그대로 실렸다. 세부적으로는 차등가격 적용을 위한 기준요건(자체 생동성 자료 또는 임상시험 입증자료 제출, 등록된 원료약 사용)이 신설됐다. 계단식 개편은 동일제제가 19개 제품이하로 등재됐다는 전제 하에 기준요건에 따라 약가가 갈린다. 모두 충족하면 53.55%, 1개만 충족하면 45.52%, 충족 요건이 없으면 38.69%로 산정한다. '커트라인제'의 경우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되면 동일제제 상한가 중 최저가와 38.69%로 산정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의 85%로 자동 산정되게 한다. 점안제 또한 기등재된 제품이 다회용 또는 1회용만 있는 점안제지만 신청제품이 1회용 또는 다회용인 경우 산정기준이 원안대로 추진된다. 재개정안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가산제도 개편 = 업계가 현재 주목하는 부분은 이 가산제도 개편안이다. 가산제도 개편안에는 합성·생물약 가산 일괄정비와 가산기간 연장 등 지난해 만든 첫 고시안의 내용이 모두 담긴 데다가, 개량신약 가산유지 조건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량신약 가산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량신약은 개량신약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등재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시켜준다. 여기에는 개량신약복합제도 포함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복합제를 구성하는 기등재된 개별 단일·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 회사 수가 2개 이상인 제품은 제외한다. 또한 가산기간이 경과한 이후 등재된 제품은 가산이 안된다. 이 외에 합성(케미칼) 약제와 생물의약품 모두 가산 요건은 지난해 공개한 기준과 같다. 그간 제각각 기준이 설정돼온 가산기간과 업체 수는 통일해 정비, 일원화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합성·생물약 가산기간을 기본 1년으로 하고,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유지 기간을 모두 최대 2년까지로 한다. 다만 정부는 제약사에서 가산기간 연장을 원한다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한도 내에서 가산비율을 조정하고 가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 가산제도를 내달 17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다.2020-01-28 12:37:26김정주 -
식약처, 신종코로나 대응본부 구축…마스크 등 수급점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27일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대응 지원본부를 구축하고, 마스크와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등 수급현황 파악에 나섰다. 양진영 차장을 본부장으로 한 위기대응 지원본부는 상황관리반과 총괄대응반을 구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상황관리반은 백혜진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이, 총괄대응반은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이 반장을 맡는다. 식약처는 부서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국내외 신종 코로나비러스 감염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예방 및 치료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단 비상시 가능한 보건용 마스크와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등 수급현황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각 제약사 등을 통해 재고량 파악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의 경우 사재기 가능성도 있어 일시 품절에 대비해 생산이나 유통량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항바이러스제제는 국가비축분 외 민간 유통분에 대해서도 회사별 재고량을 파악해 비축상황을 먼저 파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항생제, 손세정제 생산·유통현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는 없는 상태다. 다만 의료진들은 항바이러스제제나 항생제 등을 통해 증상 치료를 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보니 감염 자체를 차단할 마스크나 손세정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 백신 개발 동향 등을 파악해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 가능여부를 타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진 구체적으로 백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 제약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영택 식약처 대변인은 "식약처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사용되고 있는 항바이러제제나 항생제 등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량과 재고량을 점검해 상황관리를 할 계획"이라며 "또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세정제에 대한 비축량도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 바이러스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나타낸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7일까지 중국 내 감염자가 4388명, 사망자는 24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 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기 등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호흡기 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경우 위험요인이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2020-01-28 09:53:19이탁순 -
"복지부 특사경, 면대약국 수사권 없어 직접수사 어려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면대약국 수사를 위해서라도 공단 내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특사경이 운영 중이나 수사 인력이 2명 뿐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적발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게 공단 측 설명이다. 지난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최근 '특사경 제도 도입 관련 Q&A'를 내고 현행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체계 문제점과 향후 특사경 도입 시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28일 Q&A를 보면,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 권한은 '의료법' 제4조제4항, 제33조제2항·제8항·제10항, '약사법' 제6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에 한해 부여한다. 또한 모든 직원에게 특사경 수사권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직원 중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 의뢰를 하고, 복지부 장관이 검찰에 추천해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수사권이 부여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가 확대 될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상 허위·거짓 청구는 형사처벌 명문 규정이 없어 현행 법 체계상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돼도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를 하려면 특사경법에 별도의 권한 부여와 건강보험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사경 추천권자 조정,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추천권을 당초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특사경 수사 개시 전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복지부·공단·의료계 등이 모두 참여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의 수사과정은 검사의 지휘를 받게돼 있어 무고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피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수사 개시부터 검찰 송치 단계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므로 무고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아주 적을 것이고, 검사가 수사과정을 통제하므로 진료비 허위·거짓 청구 등 특사경 권한 밖의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제도의 도입 이유로는 일선 경찰의 수사기간 장기화(평균 11개월)로 진료비 지급 차단이 적기에 되지 않아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고,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 사실관계 조작 등의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 전국적 조직망, 행정조사 경험자 등 200여명의 조사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분석시스템으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건보공단이 특사경은 기존 행정조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지원실 조직과 분리, 100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특별수사단 형태의 독립부서로 운영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무공간도 별도 장소에 설치한다. 연간 수사 건수는 150~200건(2018년 공단 수사의뢰 159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인력은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경력 5년 이상,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 출신, 형사사건 변론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등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사무장병원 단속(행정조사) 경험자, 간호사, 전직 경찰 출신, 변호사 등 전문 인력 2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기존의 행정조사와 연동하면 현행 평균 11개월에서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며 "진료비 지급보류(건보법 제47조의2) 시기를 약 8개월 단축시킬 수 있어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효과를 가져온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자율 규제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미 개설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공단 특사경을 통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전문가평가제에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공단에 신고하면 일정기간 경과 후 공단 특사경이 수사하는 형식의 협력적 공조관계를 유지할 경우 사무장병원 단속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20-01-28 06:54: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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