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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마스크 면세액, 소득세 414억·부가세 608억 추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원안대로 통과 시 소득세 414억원, 부가가치세 608억원의 약국 면세액이 발생할 것이란 추계가 나왔다. 이를 바꿔 말하면 공적마스크에 기여한 약국 약사 면세를 위해 국가가 감수해야 할 세수 감소액이 약 1022억원(소득세+부가세)이란 얘기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약국 감염병 예방 마스크 판매 소득세액·부가세액 감면'을 골자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약국 마스크 면세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에 대해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공적마스크 매출액 내 소득세를 감면하고, 부가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게 법안 골자다. 비용추계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법안으로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분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세를 감면하면 2020년 608억원의 부가세와 2021년 414억원의 소득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총 1022억원의 세수 감소로, 연평균 511억원 수준이다. 부가세와 소득세 세수 감소 시점이 2020년과 2021년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부가세는 당해년도 신고가 원칙이고 소득세는 다음해인 2021년도에 징수되는 이유에서다. ◆추계 전제는=해당 추계는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고, 2020년 귀속소득 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예산처는 올해 2월 27일부터 판매된 공적마스크의 판매량과 매출액을 추정해 면세액을 계산했다. 특해 1일 평균 마스크 공급량은 527만장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2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국 약국 공급량을 산정한 수치다. 판매기간은 2월 2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309일로 잠정 계산했다. 약국 전체 매출액 대비 공적마스크 매출액 비율은 2018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했는데, 2018년 기준 2만4440개 약국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22조3524억원이다. 예산처는 약국의 종합소득세 평균 실효세율(결정세액/소득금액)로 18.71%를 적용했다. 공적마스크 판매가격 1500원, 유통업체 공급가액 1100원을 기준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추정해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을 추산했다. ◆소득세 추계 상세내역=공적마스크의 1일 평균 판매량과 개당 판매가격 등을 적용한 약국 마크스 소득세 감면액은 414억원이었다. 예산처는 약국 전체 매출 대비 공적마스크 매출 비율을 9.86%로 추정했다. 여기에 쓰인 공적마스크 예상 매출액은 1일 평균 마스크 총 판매량 16억2940만개에 1500원을 곱한 2조4441억원으로 계산됐다. 2018년 기준 총매출액 22조3524억원과 마스크 매출액 2조4441억원을 더한 24조7965억원을 2020년 예상 약국 총 매출로 잡고 마스크 매출 비율을 계산하면 9.86%가 나온다. 약국 소득금액은 2조244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약국 당기순손익 1조5625억원에 당기순손익 대비 과세소득금액 비율 143.6%를 곱한 수치다. 소득금액(2조2440억원)과 실효세율(18.71%)을 곱한 결정세액(4199억원)에 마스크 매출 비율(9.86%)을 곱하면 총 소득세 감면액인 414억원이 도출된다는 게 예산처 계산이다. ◆부가세 추계 내역=예산처는 올해 약국 마스크 공급에 따른 부가세 감면액을 608억원으로 추계했다. 올해 마스크 일평균 판매량, 판매가격, 매입액을 적용한 결과다. 마스크 판매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적마스크 일일 공급현황'을 근거로 올해까지 총 16억8900백만개로 추정했고, 일평균 판매량은 547만장으로 따졌다. 마스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개당 판매가인 1500원과 유통업체의 약국 공급가인 1100원으로 추정하면 매출세액은 136원, 매입세액은 100원이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차액을 연간 마스크 판매량에 적용하면 부가세 감면액은 608억원((136원-100원)X16억8900만개)으로 추계된다. 기재위는 향후 이같은 예산처의 법안이 가져올 세수 감소액을 기초로 마스크 면세법안 처리를 심사할 전망이다.2020-06-25 15:28:39이정환 -
건강증진개발원, 보건관리자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사업장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온라인 라이브 세미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회장 김숙영)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보건관리자 재량에 의해 진행되는 금연사업의 질적 향상과 금연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약 120여명의 보건관리자와 금연교육 강사와 보건지도요원이 참석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권은중 교수를 좌장으로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성규 센터장의 '코로나19와 흡연' ▲김수진 팀장의 '금연 정책 및 범국민 금연사업체계' ▲대구보건대학교 이유정 교수의 '사업장 금연활동의 이해'와 함께 사업장 금연환경 조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세미나를 시작으로 보건관리자 대상 금연교육과 사업장 근로자 대상 금연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 코로나 위기에 맞춘 사업장 내 효율적인 금연문화를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6-25 12:13:12김정주 -
니자티딘 7품목 급여중지 해제…처방·조제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말 일부 제품에서 불순물이 초과 검출돼 보험급여가 중지됐던 니자티딘 약제가 다시 급여적용된다. 제품은 총 7품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오늘(25일)자를 기준으로 이들의 보험을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약제는 에이프로젠제약의 니잔트캡슐과 대우제약 니지시드캡슐150mg, 경동제약 자니틴캡슐150mg, 우리들제약 위자티딘정150mg, 경동제약 자니틴정150mg과 자니틴정75mg, 알보젠코리아 자니티딘정75mg이다.2020-06-25 12:05:18김정주 -
서울대병원 '렘데시비르+바리스티닙' 병용임상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대병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가 입증된 렘데시비르의 후속 임상연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렘데시비르를 단독 투여했을 경우와 렘데시비르에 바리스티닙을 병용 투여했을 때 약효·안전성을 찾는 임상이다. 서울대병원은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주관 글로벌 임상시험에 참여해 코로나19에 대한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 연구(ACTT-1)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0개국, 73개 병원이 참여해 총 10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렘데시비르를 사용한 환자들이 위약 투여 환자보다 30% 더 빨리 회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를 통해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효과가 확인된 유일한 항바이러스제로 인정받았지만 바이러스 감염 후 활성화된 염증의 조절을 위한 약제의 추가 발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제 연구팀은 후속연구(ACTT-2)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앞서 효과가 입증된 렘데시비르와 항염증제인 바리스티닙을 병용 투여해 안정성과 효능을 평가한다. '렘데시비르+위약' 단독군과 '렘데시비르+바리스티닙' 병용군으로 나눠 환자 투여한다. 연구팀은 총 1032명을 목표로 전 세계에서 환자를 등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17명이 등록한 상태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와 바리스티닙의 병용 투여했을 때 회복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바리스티닙은 기존 치료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구 약제로 면역세포를 조절해 염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서울대병원 박완범(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도 노인의 코로나19 감염이 늘면서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항염증치료제가 발굴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2020-06-25 11:57:44이정환 -
'콜린알포' 임상 재평가에 총 500억원 소요 전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업계가 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허가 적응증 전부에 대한 임상을 진행할 시 산출된 금액이다. 금액 규모가 큰 만큼 업체들의 참여숫자에 따라 기업당 비용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허가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재평가를 진행할 경우 5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3개 적응증을 4개 임상과제로 구분할 시 예상되는 금액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적응증은 ▲1.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2.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3.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다. 이 가운데 1번 적응증에서 치매 증상 완화 목적의 임상과 경도인지장애 임상으로 나눌 경우 재평가 임상과제는 총 4개가 된다. 기업별 제품 매출규모에 따라 분위기는 다르지만, 상위 업체들은 4개 과제 모두 진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매출 하위업체들은 주요 적응증 임상만 참여하거나 아예 제품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재평가 대상업체만 134개에 달한다. 여기서 100개 업체가 참여해 단순 비용을 나눌 경우 약 5억원씩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단순 계산일뿐,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임상에 대한 비용 분담을 놓고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매출이 가장 큰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비용을 더 지불하고, 적응증별로 나눠 임상을 주도하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다. 중견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임상비용 500억원이 큰 금액으로 보이지만,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의 경우 한해 매출이 약 700억원인데다 임상이 최대 7년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매출의 10% 지출 밖에 안 된다"면서 "임상재평가 기간동안 적응증이 유지돼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위 업체들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임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6-25 10:13:23이탁순 -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신고자 포상금 2억4천만원 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2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원에 달하며, 이날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100만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내부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서 총 8억5000만원을 적발했다.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는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했고, 오는 7월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M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2020-06-25 09:30:22이혜경 -
연간 의약품 공급 1억 미만 영세 도매업체 192곳[2019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 70조원에 달하는 의약품 전체 시장 규모에서 1억원 미만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영세업체가 205곳에 달했다. 기관별 업태로 보면 도매상 192곳, 제조사 6곳, 수입사 7곳으로 구성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 도매사, 제조·수입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도매상=지난해 도매상 업체수는 2888개소로 1000억원 이상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71곳(2.5%)에 불과했다. 이들 업체가 전체 도매 공급금액 39조7814억원 중 59%인 23조4550억원을 점유했다. 500억~1000억원 미만 업체는 41곳(1.4%)로 2조8401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연간 공급금액을 1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도매업체들이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10억~25억원 미만이었다. 673곳(23.3%)의 업체가 1조1139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1억~10억원 미만 공급 업체는 857곳(29.7%)였지만, 이들 공급액은 3294억원(0.6%) 수준에 그쳤다. 공급금액 1억원 미만 업체는 192곳(6.6%)에 달했으나, 공급금액은 82억원에 불과했다. 평균 1개 업체에서 1년에 4270만원 정도만 공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조·수입사=지난해 제조사 업체수는 256곳으로 전체 공급금액은 23조1029억원이다. 이들 업체 중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57곳(22.3%)으로 전체 공급금액의 78.3%인 18조935억원을 점유했다. 제조사가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100억~500억원 미만 사이로 77곳(30.1%)에서 2조1082억원을 공급했다. 1억원 미만의 의약품 공급 업체는 6곳(2.3%)으로 공급금액은 1억원 정도다. 100억원 미만의 제조사를 모두 합치면 86곳으로 9.4%에 달하지만, 이들의 의약품 유통 규모는 2593억원으로 전체 공급금액의 0.7%밖에 되질 않는다. 수입사 업체는 173곳으로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19곳(11%)이다. 하지만, 전체 수입사 공급금액 8조698억원 중 72.6%인 5조8588억원을 공급했다. 수입사의 경우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로 고루 분포돼 있었으며, 1억원 미만 영세업체는 7곳으로, 이들 업체에서 공급된 의약품의 규모는 2억원 정도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완제의약품 규모는 70조9541억원으로 도매상이 39조7814억원, 제조사 23조1029억원, 수입사 8조698억원 순으로 점유했다. 도도매 등의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부풀어진 공급금액이 아닌 실제 소비가 이뤄진 완제의약품 규모는 29조5089억원에 그친다. 공급금액 상위 5%에 해당하는 업체가 전체의약품 유통시장의 69.3%를 점유하고 있었고, 업태별로는 도매상이 59.1%(39조8000억원)을 점유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완제의약품 공급 업체수는 3317개소로, 도매상 2888개소, 제조사 256개소, 수입사 173개소로 집계됐다.2020-06-24 17:54:30이혜경 -
심평원, 코로나19 위기 속 비대면 안전 활동 전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협업하며 다양한 안전 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16일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주시 소재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과 함께 스몸비 캠페인(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과 보행 중 사용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스몸비 안전 컵홀더를 제작, 원주시민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시 시야각 변화 안내를 통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원주시청 및 25개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지역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코로나19 예방수칙, 재난 시 행동요령 등 원주시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다.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 캠페인 등 대면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업을 통한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06-24 17:42:43이혜경 -
심평원 DUR관리실·의약품정보센터장에 김철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취임 첫 승진자 인사발령이 나왔다. 심평원은 7월 1일자로 1급 실장에 승진한 김철수 서울지원 고객지원부장을 본원 DUR관리실장에 앉혔다. 김 부장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을 겸임한다. 약사 출신으로 정보센터장을 맡았던 유미영 실장은 감사실장으로 발령났다. 창원지원장으로 있던 약사 출신 이소영 실장 또한 급여정보분석실장으로 본원에 컴백한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을 담당하는 급여조사실장는 승진한 심재옥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1부장이 맡고, 함께 승진한 구자군 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부장은 경찰대학으로 6개월간 교육 파견을 나간다. 남은 1급 실장 전보는 김남희 포괄수가실장, 오영식 자보센터장, 공진선 대전지원장, 김민선 수원지원장, 김미정 창원지원장, 김정기 의정부지원장 등으로 발령이 났다.2020-06-24 17:20:54이혜경 -
해외사례 근거 일반약 안유자료 면제조항 삭제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해외 의약품집 등재 일반의약품의 허가 자료 제출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제약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해외 의약품집에 등재돼 있을 경우 안전성·유효성 등 자료 제출이 면제됐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해외 의약품집 등재 의약품의 허가 자료 제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공개된 의약품 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2020~2024년)에도 담겨있던 내용이다. 또한 2019년 식약처장과 제약업계 CEO 간담회에서도 언급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 등에서 일반약 허가진입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해외 의약품집 근거 안유 심사 면제 조항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이 일반약 활성화 방침에 역행한다며 반대하면서 추진시기가 늦춰졌었다. 일반약 사업비중이 높은 제약사들도 해당 조치가 시기상조이며,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해외 의약품집을 근거로 안유(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해 왔는데, 식약처가 안유 강화 차원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미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안예고 시기만 조율 중인 것으로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는 아직 공개할 수준의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식약처 개정안이 업계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표준제조기준(표제기) 확대, 표제기 개정 프로세스 마련, 일반약 별도 허가심사 체제 마련이 선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관계자는 "해외 의약품집 근거 안유심 면제 규정이 삭제된다면 갱신 심사에도 영향을 받아 안유심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최근 셀프메디케이션 및 일반의약품 활성화 측면에도 불일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치지 말고, 업계와 충분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2020~2024년)에서는 표준제조기준 대상 확대를 통한 일반약 허가제도 개선 과제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는 2022년까지 추진과제이고, 해외 의약품집 등재 의약품의 허가자료 제출 강화는 올해까지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는 표준제조기준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2020-06-24 16:51:4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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