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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제조·유통사, 마스크 856만장 매점매석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 가운데 11개 제조·유통업체가 불법 매점매석한 마스크 856만장이 적발됐다. 이들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열흘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을 점검한 결과다. 점검 결과 A 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B 유통업체(서울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20-07-31 09:55: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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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선발해 '장학금·10년 의무복무' 제정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의사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정부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 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 제정법안'이 추진된다. 향후 10년 간 4000명의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당정협의안을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게 제정안 목표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사 부족 지역에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배치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게 법안 골자다. 권 의원은 2019년 기준 국내 활동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20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의사 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했다. 이에 권 의원은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합격한 의대생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를 거쳐 의사면허를 받은 뒤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10년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등 공공보건 의료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사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하는 취지다. 아울러 의료인의 특정 전공 기피에 대한 해소 방안도 법안에 포함했다.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전공을 선택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의무복부 기간에 수련기간을 산입해 해당 전공선택을 유도하는 등 특정 질병에 의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권 의원은 "그동안 지역별 의료인 및 의료시설 등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며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환자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 해소뿐 만 아니라 지방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07-31 09:39:40이정환 -
초고가 신약 스핀라자, 신규 급여 6건 중 5건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의 지난달 급여투약 사전승인 신청건 6건 중 5건이 승인됐다. 스핀라자 급여 승인 이후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투여 모니터링 또한 접수된 24건 모두 승인이 이뤄졌다. 스핀라자보다 먼저 사전승인 신청 대상이었던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의 경우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에 신규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된 3건과 모니터링 40건이 모두 승인됐다. 다만 재심의 승인신청이 들어온 2건 중 1건만 승인 결정이 났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에 대한 솔리리스 급여투약 신규 신청은 5건 중 2건만 승인됐다. 3건은 불승인이 이뤄졌다. 모니터링은 2건 모두 승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스핀라자는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따라 스핀라자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로서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모두 만족 하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승인 사례를 보면, 만3세(36개월) 이하에 척수성 근위축증 관련 증상과 징후 발현이 명확 하게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서 승인이 거절됐다. 모니터링 보고로 신청된 24사례는 제출된 운동기능 평가 결과 직전 평가 시점과 비교하여 운동 기능의 유지가 확인되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최초 투여 전, 도입용량(4회) 투여 후 5회 전, 이후 매 투여 전에 임상평가(발달단계, 운동기능, 호흡기능 등)를 실시하여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스핀라자와 솔리리스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투여해야 하고, 60일을 경과해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재신청해야 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보도자료>2020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와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20-07-31 09:26:55이혜경 -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 완치자 733명 모집 완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가 1098명이 혈장 모집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 중 733명의 혈장이 모집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질병관리본부)은 3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실제 733명의 혈장 모집이 완료됐다"며 "혈장치료제와 별개로 6개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회복기 혈장에 대한 수혈이 23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외신에서 코로나19 백신 유지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될 것이라 보도한 것과 관련, 권 부본부장은 "DNA 또 mRNA 백신의 경우 아마도 2회 접종 후에 면역도가 일정 수준에 다다른다고 하더라도 그 면역도가 얼마나 빨리 소실되느냐, 또는 면역도의 소실과는 별개로 소위 얘기하는 T세포의 면역에 저장 됨으로써 어느 정도는 방어가 가능하다는 논지를 펴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네 가지 정도의 백신의 플랫폼에 따라서 각 백신의 접종 시의 방어력, 방어력의 수준, 지속력, 만약에 지속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일정 주기로 계속 접종을 해야 되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접종이 추가로 이뤄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연구·분석, 또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달리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백신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권 부본부장은 "당초 백신 임상 3상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한 2년 이상 걸리는 게 사실이고, 그 부분을 최대한 단축해서 하는 것을 당국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건 아니다"고 했다. 권 부본부장은 " 1년, 또 어떤 경우는 6개월, 또 어떤 경우는 특정한 나라의 경우에는 아마도 임상 3상 이전에라도 백신의 실용화가 언급되고 있다"며 "개발이 완료되어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면 감염병예방법상의 임시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경우 효과성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전성 이야말로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7명. 해외 유입 사례가 11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1만4269명이다. 현재 63명의 격리해제자가 새롭게 발생해서 현재 837명이 격리 중이다.2020-07-30 17:39:22이혜경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올해 연말까지 확대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7월 3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을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종료 후 지원대상의 증가에 대비해 확대된 것이다.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수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만~6900만원에서 6900만 ~1억62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만~258만원에서 149만~628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은 3차 추경 527억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만6000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2020-07-30 17:30: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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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 기간 연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학적 타당성 근거 및 환자 중심의 분석기반 심사(이하 분석심사)' 선도사업 기간을 연장한다. 심평원은 최근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을 통보했다. 지침 개정안을 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 기간이었던 분석심사 실시일을 '별도 통보시까지'로 변경했다. 앞서 지난해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기간은 변동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해 사업기간의 연장은 예고된 상태였다. 올해 3분기부터 고혈압 분석지표에 '고혈압 환자 타 기관 심전도 검사 시행 반영'과 천식 분석지표에 'ICS 없이 LTRA 처방환자 비율 (모니터링지표) ' 등을 신설한 부분도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분석심사는 기존의 심평원 심사 방식인 사례별 적정성 심사가 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온 결과물이다. 사례별 적정성 심사는 환자의 개별적 상황보다 보험적용 개수, 기간 등 일률적이고 제한적인 심사기준의 적합성 여부와 비용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에 주안점을 두는 방식이다. 이로 인한 공급자들은 요양기관의 소극적인 진료나 비급여 변칙 청구 초래,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 침해 등을 지적해왔다. 또한 심평원 심사대상 청구건수는 2000년 4억건에서 2018년 15억건으로 375% 증가한 반면, 심사인력은 2003년 510명에서 2018년 604명 뿐으로, 1인당 연간 250만건을 심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다. 분석심사는 환자 개별 특성이 크지 않고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편적 진료가 가능한 의료영역(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 분석심사 대상은 3개 영역 7개 주제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만성페쇄성폐질환, 천식),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과 MRI, 초음파 등이다. 심평원은 선도사업이 마무리 되면 효과분석 및 보완을 거쳐 2022~2023년까지 모든 심사방식을 분석심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2020-07-30 16:54:34이혜경 -
법안통과 첫 관문 복지위 법안소위 '복지-보건' 이원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로 국민 주목도가 커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위원 정수 확대에 이어 '복수 법안소위' 도입을 확정하면서 향후 법안심사량 증가와 함께 전문성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금껏 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 법안을 통째로 심사하면서 자칫 복지법안에 편향된 소위 운영으로 보건법안 심사효율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일부 해소할 기틀이 마련됐다. 복지와 보건으로 나뉠 복수 법안소위원장도 여야가 나눠 맡는데다 소위는 만장일치 의결이 관례적 원칙이라 심사 완결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정애 위원장은 24명의 여야 복지위원이 모두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구성의 건과 복수 법안소위 도입을 의결했다. 사실 복지위 복수 법안소위는 앞서 지난 14일 여야가 개원식 일정에 합의하면서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복지위·행안위·문화체육관광위에 복수 법안소위를 새로 도입하고 원래 복수 소위 체제였던 8개 상임위 등 총 11개 상임위의 복수 법안소위원장을 양당이 나눠 맡기로 약속했었다. 이후 복지위 한 위원장이 확정한 셈인데, 복지위 내 복수 법안소위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위는 일단 계류중인 다수 법안의 심사 절차 진행을 위해 기존과 같은 단수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내달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복수 법안소위를 재구성한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이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승격을 가시화한데 이어 복지위 정수 확대·복수 법안소위 도입까지 도미노 현상을 낳게 됐다. 복수 법안소위, 심사량·전문성 두 토끼 잡는다 추후 복지위에 복수 법안소위 체제가 도입되면 당장 예상되는 변화는 법안 심사량 증가와 전문성 증가다. 복지법안 전담 소위와 보건법안 전담 소위로 운영 될 전망인데, 이는 단일 법안소위가 심사·처리했던 법안보다 물리적으로 많은 양을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법안심사 전문성 증가도 단편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변화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복지전문가와 보건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의원이 소속했다. 타 분야 전문가라 하더라도 보건과 복지 분야 중 더 관심도가 높은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보건 법안소위에는 의·약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약 전문가가 배치돼 법안 전문성을 향상할 가능성이 크다. 또 복수 법안소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기로 하면서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와 협치 필요성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소위를 포함한 예산결산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소위는 위원 만장일치를 관례적 원칙으로 삼고 있다. 늘어난 심사량의 법안이 각 소위에서 여야 공히 찬성표를 얻어야 복지위 전체회의 최종 의결을 획득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여야가 심사권을 보건·복지로 쪼개 나눈다는 측면에서 자칫 정쟁이 심화했을 때 개별 법안소위가 상대 당론 법안을 막거나 발목잡을 제동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복지위 복수소위 도입은 처음이다. 법안 심사 전문성 강화뿐 아니라 더 많은 법안을 심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입법부인데도 복지위가 법안을 충분히,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도 "지금껏 보건·복지가 하나로 묶여 법안심사되면서 복지법안 위주로 심사가 이뤄지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비판이 있어왔다"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보건법안 심사·처리에 속도가 붙고 더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법안 심사량이 늘어나고 소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는 만큼 정쟁 시 법안 태클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며 "여당이나 야당이 법안소위원장을 맡아 운영을 주도했던 과거가 앞으로는 절반씩 운영을 맡게 되는 셈이다. 상호 발목잡기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07-30 15:58:07이정환 -
복지부 복수차관·질병청 승격 법안, 국회서 '쾌속 순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내 쾌속 순항중이다. 지난 28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복수차관제와 질병청 승격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기게 됐다. 도입 8부 능선을 넘은 격이다. 개정안은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본의 질병청 승격으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가 핵심이다. 이날 행안위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관련해 금융지원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공·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금융지원 과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선 면책해주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여당이 부동산 관련지방세특례제한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예고 없이 상정한 것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2020-07-30 14:22:43이정환 -
여당 '지방의료원 예타조사 면제'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이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의료체계 보완과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이 목표다. 지난 29일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25명이 동참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 해산하려는 경우,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운영상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주민 건강증진, 보건의료 영향, 사업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는 공공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대두됐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에 대응하도록 공공의료체계 여건·기반을 더 강화하라는 국민 요구가 지속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공공의료 강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며 "지방의료원 예타면제로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7-30 14:03: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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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체외진단분야 민·관 소통 간담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0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단체·업계와 함께 '체외진단 분야 민·관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장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안정적 정착과 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한 민& 8231;관 소통자리다. 주요 논의내용은 ▲체외진단기기법 관련 제도 설명 ▲현장 애로사항 청취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사항 논의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도 개선·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식약처와 체외진단 업계가 좀 더 가깝게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K-방역을 이끈 코로나19 진단시약과 같은 의료기기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체외진단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0-07-30 13:42: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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