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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임박에 시민단체 "불법행위 단호히 대처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의사단체들의 총파업 등 예고에 정부가 강경하게 맞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 8월 7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고, 의협도 의대 정원 확대 중단 등 협회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오는 1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90%의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치 않다는 게 경실련의 시각이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경실련은 "정부는 진료 명령을 즉각 발령해야 한다"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예시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 경실련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의 국내 의사수, 취약지 공공의료 부족과 과목 간·지역 간 불균형 등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 감염병 등 국가 의료재난상황에서 대응인력 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며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과목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만들 수 있다. 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안전시설 구비는 의사 증원과 함께 가야 할 방안이지 의사부족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이 이 같이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근거는 과거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협회장을 형사처벌 하고 의사면허를 취소한 바 있다.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금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2020-08-04 14:17:28김정주 -
공단, 네팔에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 전략안 전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달 27일에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네팔 보건인구부와 의료보험운영기관인 의료보험위원회(Health Insurance Board, HIB)에 'POST COVID19 네팔 의료보험제도의 중장기 전략방향'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네팔의 보건인구부와 의료보험 위원회에 동시에 전달됐다. 네팔 정부와 공단은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2020년까지 네팔의료보험 중장기 발전전략을 공동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방역체계와 이를 가능하게 한 건강보험제도의 역할과 기능과 우수성이 소개돼 있고, 아울러 한국건강보험운영경험을 토대로 네팔 의료보험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네팔 의료보험 제도구축 지원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네팔 국가의료보험 확대와 안정화를 위해 발주한 사업으로 공단이 2019년 6월부터 수탁·운영 중으로, 네팔 의료보험제도의 정책자문, 의료보험 관계자의 역량강화, 보험 가입자 만족도 조사와 가입률·갱신율 향상방안 연구, 현지 의료보험 이행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이 나라는 현재 COVID19 총확진자 수가 약 1만9000명에 넘어섰고 매일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한 여느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열악한 보건의료체계마저 붕괴위기를 맞고 있어 국제기구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이동제한조치(Lockdown)등으로 중단된 상황에서도 공단은 네팔정부와 온라인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장애가 있으나 네팔 국민이 건강보험을 통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8-04 14:01: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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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치료제를 정신건강 약으로…정부, 비대면 의약 MOU[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물리적인 치료약을 대체하는 이른바 '디지털치료제(digital therapeutics)'가 정신건강 증진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될 날이 머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와 웰트(대표 강성지)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방식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디지털치료제의 국내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디지털치료제란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고품질 소프트웨어로서,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앱, 게임, VR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약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의 중독치료용 앱 ReSet이 2017년 미국 FDA로부터 소프트에어 치료제로 허가받은 이래 ReSet-O(오피오이드 중독, 2018년), Somryst(불면증, 2020년) 등이 출시 된 바 있다. 두 기관은 정신건강 관련 디지털치료제의 국내도입 촉진과 기반조성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고 국내에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우선 시범적으로 국내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 및 진료와 정신건강 관련 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현장에 적용 할 수 있는 정신건강 연구개발(R&D)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 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치료제 관련 의학적 자문에 관한 사항 ▲디지털 치료제 관련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양 기관의 사업과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맞아 전통적인 대면방식 보다 비대면 방식의 치료 및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정신질환은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병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 관련 디지털치료제의 국내도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어려운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 및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웰트 강성지 대표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디지털 치료제다. 히 상당수의 디지털치료제가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개발·출시되고 그 효과성도 검증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과 기반구조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디지털치료제의 국내도입과 기반조성을 통해 정신건강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정신건강영역에서의 디지털 치료제 국내도입의 시험대(테스트베드) 역할과 기반조성에 선제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0-08-04 13:58:41김정주 -
J&J, 어린이용 타이레놀 산제 국내 품목허가 획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국내에서 어린이용 타이레놀 산제 제품을 선보인다. 산제는 물없이 가루를 털어먹는 제형이기 때문에 알약을 삼키지 못하는 소아에게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어린이타이레놀산160mg(아세트아미노펜)을 일반의약품으로 품목허가했다. 이 제품은 타이레놀 브랜드 가운데 최초의 산제이다. 현재 어린이용 타이레놀은 정제와 현탁액이 허가돼 있다. 어린이타이레놀산은 베리향이 나는 가루가 파우치에 든 산제로, 1포당 아세트아미노펜과립 약 178mg이 함유돼 있다. 해열진통을 위해 만 7~12세 소아에게 사용해야 하며, 1회 권장용량을 4~6시간 마다 필요시 물없이 혀에 직접 복용하면 된다. 몸무게에 따라 2포 내지 4포가 권장용량이다. 제품당 총 18포가 들어있다. 이 제품은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가 허가받은 첫번째 타이레놀 제품이면서 최초의 수입 품목이다. 그전에는 한국얀센이 향남공장을 통해 제조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현재 국내 다른 업체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산제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성인용 제품으로, 소아용은 이번이 처음이다.2020-08-04 11:20:20이탁순 -
진흥원-AZ, 국내 연구진 항암제 4개 연구과제 지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김상표)와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과 항암연구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로 7회째 진행하고 있는 '항암연구 지원 프로그램'에 4건의 연구계획안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진흥원과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및 연구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공동양해각서(MOU) 체결 후, 매년 국내 연구진의 항암분야 연구 제안을 선정해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선정된 연구과제의 책임자는 삼성서울병원 박세훈 교수, 가천길병원 이규찬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임석아 교수, 연세암병원 임선민 교수 및 연구진이며, 폐암, 간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전임상 연구 계획을 제출했다. 선정된 4개 과제의 연구진은 연구지원금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연구 화합물을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글로벌 아스트라제네카 R&D조직 및 파트너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받는다. 진흥원 관계자는 "오픈이노베이션은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선정된 과제들이 해외 유수학회 발표, 임상연구 진입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이어져 산업 전반의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0-08-04 10:45:20이탁순 -
자료조작 혐의 '메드트로닉' 의료기기 62품목 판매중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자료 조작 혐의로 메드트로닉코리아의 일부 의료기기 품목이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입업체 메드트로닉코리아(유)社가 수입하는 의료용일반클립, 봉합사 등 62개 품목의 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판매중지 품목은 전기수술기용전극, 봉합사, 스태플 등 62개 품목이다. 또한 허가(인증) 취소 예정 제품은 범용전기수술기 등 8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메드트로닉코리아(유)가 수입의료기기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인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던 중 제출서류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했다. 메드토로닉코리아는 의료기기 제조소의 제품표준서를 직접 작성한 후 제조소의 담당자 허위 서명을 제출하거나, 과거 제출한 서류의 관리번호 및 개정일자를 수정하는 등 서류 일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서류 조작으로 받은 허가(인증) 및 GMP 적합인정서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행정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판매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외 제조소가 아닌 수입업자가 제출서류 작성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조소의 일부 서류를 직접 작성 또는 수정해 제출한 것으로, 해당 제조소의 자료를 비교 검토한 결과 제품의 품질에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작서류를 근거로 허가(인증) 또는 GMP 적합인정서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품질 적절성 검토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류 조작 등으로 허가(인증)를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기 GMP 적합성 심사 강화를 위해 일부 심사에 한하여 제출받던 제조국의 GMP 적합인정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 자료가 유효함을 확인하는 제조사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메드트로닉코리아 측은 "최근 수입 의료기기의 한국 GMP 적합인정 및 갱신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해외 제조원 서류와 원본 서류 간에 일부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식약처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회사는 현재 해외 제조원으로부터 한국 GMP 적합 인정 또는 갱신 심사 당시 기준의 원본 서류들을 제공받아 식약처에 소명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식약처의 금번 판매중지명령은 위 서류의 확인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치 대상 품목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에 정상적으로 공급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품질·안전 문제가 보고된 바 없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이번 조치 대상 품목들은 제품 품질·안전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판매중단으로 인해 의료 현장이나, 환자들의 치료, 회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 GMP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앞으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8-04 09:43:20이탁순 -
국내 유통 아세트아미노펜 검사 결과, 불순물 미검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해외에서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된 해열진통제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는 문제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 정보에 따라 국내에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불순물인 '4-클로로아닐린(4-chloroaniline)'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4-클로로아닐린은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간에게 발암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2B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7월 9일 유럽의 한 언론에서 '안치우 루안'社(Anqiu Lu’an)가 제조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에서 불순물인 '4-클로로아닐린'이 검출됐다고 보도함에 따라 소비자 안심을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를 비롯해 국내 사용·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의약품의 전체 제조소(해외 8개, 국내 없음)에 대해 총 60개 제조번호를 수거·검사하였으며, 해당 불순물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추가적인 안전 조치로 아세트아미노펜 원료·완제의약품 제조·수입자에게 4-클로로아닐린 등 불순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자체평가 및 품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한 의약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해외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외국 규제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예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08-04 09:33:34이탁순 -
약가인하 회피 '동일약 우회 등재' 차단...제도 시행 임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제약사들이 사실상 같은 약제를 우회적으로 등재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차단된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9월에도 시행이 가능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상반기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비중요' 사안으로 분류, 바로 통과시켰다. 3일 규개위에 따르면 이번에 예비심사를 거친 개정안 내용은 약가인하 우회등재 신청 반려안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일종의 법적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다. 초안에서는 총 4가지 개편안을 담고 있었는데 ▲요양급여 결정 원칙을 보완, 약제 급여결정 세부원칙과 약제 간 우선순위 제도 ▲약가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 ▲결정신청 약제 등재절차 일원화 ▲직권조정 하는 경우의 신설 및 절차 개편으로, 이 중 규개위 심사 대상이 우회등재 차단안이었다. 통과된 우회등재 신청 반려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제약사가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를 회피해 사실상 같은 약제를 다른 제품으로 등재해 매출을 보전하는 방식을 급여 신청 단계에서 반려시켜 원천 차단하는 개정안이다. 이는 리베이트 약가인하에서 주로 나타나는 '편법' 등재 방식이다. 리베이트 등으로 복지부가 보험급여 상한가격 직권조정 즉, 약가를 정부 직권으로 인하하려 할 때 업체 측에서 우회등재 방식으로 방어하려는 시도를, 이제부터 급여 등재 신청 단계에서 반려해 막겠다는 의미다. 규개위는 이를 '비중요 규제'로 분류해 최근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정리했다. 중요 관문인 규개위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9월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0-08-04 06:18:40김정주 -
'프레비미스' 약가협상 타결…이르면 이달 등재도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MSD 신약 '프레비미스(레테르모비르)'가 약가협상을 타결지으며 가장 큰 보험 허들을 넘어섰다. 이 약제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거대세포 바이러스(CMV, Cytomegalo virus) 감염 예방적 치료신약으로,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 관문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신약 등재 의결을 거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프레비미스정 240mg과 480mg 함량 제품, 프레비미스주 240mg과 480mg 함량 제품 등 총 4품목의 약가협상이 지난달 말 타결됐다. 이 약제는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약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HSCT)을 받은 성인 환자에서 CMV 감염과 질환 예방'에 대해 사용 승인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이미 2017년 혁신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우선심사약제(Priority review drug), 신속심사약제(Fast Track drug)로 지정, 승인 받은 바 있다. 국내에는 2018년 12월 26일 식약처 허가를 거쳐 올해 5월 8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급여적정 판정을 받은 뒤 곧바로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에 돌입했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성백혈병 등 중증 혈액암 완치에 필수적으로, 환자와 의료계에서도 이 약제 등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편 업체 측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감염 예방, 생존률 향상 등 프레비미스의 유익한 영향에 대한 선생님들과 환자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고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했다"며 "조만간 건정심 의결과 고시 절차를 거쳐 급여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CMV 감염과 합병증 예방 가치와 혁신성을 인정받은 프레비미스가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들에게 하루 빨리 쓰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2020-08-04 06:18:05김정주 -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담은 정부조직법, 법사위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 산하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4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18개 안건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차관을 보건 차관과 복지 차관으로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이 공포되면 복지부는 현재 차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예산과 인사권이 복지부에서 독립하게 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외국인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도 통과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인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비용 등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외국인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 올라 과반수 의원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통과될 전망이다.2020-08-03 20:40:3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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