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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 재난 시 '의사 공공재' 활용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를 공공재로 봐야한다는 정부 발언이 의료계 반발을 사고있는 가운데 '재난관리자원'에 장비나 물자 외 '인력'을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세부조항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사가 재난관리 인적자원에 포함될 가능성 커질 전망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4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장비·물자·자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재난 시 효율적으로 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인적자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하는 법안을 내놨다. 황 의원은 "인력이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되면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의료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0-08-27 22:02:42이정환 -
전문가·정부, 공중보건위기약 법안 필요성 공감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더믹·국내 재확산 사태인 지금, 공중보건위기대응의약품 개발촉진·지원법 제정 필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신속히 논의돼야 한다."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전문가들은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지원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해당 법안은 이미 미국·유럽 등 다수 제약 선진국이 이미 선제도입한데다 우리나라도 희귀·난치질환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별도 제정법을 만들어 '공중보건약 인허가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 공통견해다. 다만 공중보건약 시판허가 시점을 앞당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부작용 등 환자 안전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법안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전문인력를 대폭 강화해야 법안 안전성·실효성을 갖출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제기됐다.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제정법률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동국의대 남기창 부교수 서울약대 신영기 교수, 서울대병원 장인진 임상시험센터장,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최남경 부교수가 진술인으로 자리했다. 법안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과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이 참석했다. 진술인 전원 "공중보건약 패스트트랙 도입 시급…기준·범위·시기 등 구체화 필요" 공청회 진술인 석에 앉은 4인의 전문가는 공중보건약 개발·지원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큰 틀에서 뜻을 같이했다. 공중보건약의 기준이나 법안 적용 범위, 시행 시기 등 세부조항을 더 구체화하고 안전망을 기존 의약품 대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기동민 의원 법안에 담긴 혁신신약 지원 조항을 공중보건약 법안에 포함해야 할지를 놓고는 전문가 간 일부 견해차를 보였다. 특히 법안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식약처의 공중보건약 심사 전문성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의료기기 전문가로 참석한 동국의대 남기창 교수는 공중보건약 개발·지원뿐만 아니라 공급에 이르기까지 법제화해야 법의 완결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남 교수는 "의료제품 신속허가와 개발·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은 매우 적합하다. 다만 공중보건 위기대응 범위와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범위, 사후 안전관리, 공급, 품목허가 등 세부 법안 요소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첨단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중 어떤 분야에서 관리할지 모호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의약품 전문가 신영기 교수는 법안이 담고 있는 신속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식약처 인력 확보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전성 우려를 해소할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 역시 법안이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 신 교수는 "현재 식약처 인력으로는 법안에 담긴 심사제도를 실현하기 불가능하다. 개발·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력 확보인 만큼 법령으로 인력·재정 지원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장기 추적조사 등 안전장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근거가 불충분한데도 신속히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므로 안전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전문가 장인진 교수는 해당 법안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고 글로벌협력을 지원하는 조항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 의원 안이 혁신신약을 혁신형제약사가 만드는 신약으로 정의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했다. 혁신신약은 의약품의 혁신성을 기준으로 지정해야 하며, 혁신형제약사가 아닌 소형 벤처기업이나 연구실, 해외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 모두에게 혁신신약 지정 기회를 줘야한다는 게 장 교수 견해다. 장 교수는 "이 법안은 사실 당장 필요하다. 필요성은 이미 국내에서도 입증됐고 해외 역시 시판허가를 내주고 사후에 추자 임상자료를 제출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며 "무엇보다 국제협력 지원 조항이 중요하다. 코로나 백신을 예로들면, 우리나라는 3상임상을 할 수 있는 환자 확보 자체가 어렵다. 국제협력체계 안에 들어있는 국가와 협력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약품 전문가 최남경 교수는 허가 후 안전관리 강화와 이상사례·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제도 법제화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진술했다. 신속 시판허가 공중보건약을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축적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능동감시 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마련하라고 했다. 최 교수는 "제한적 근거로 허가됐으므로 허가후 안전성·유효성 근거를 지속 수집·분석·평가해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한다. 사후 후속 조치와 안전성 전문인력 양성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함께 개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규제기관으로서 입장을 취하도록 명확히하고 환자 무상사용, 안전관리위 운영, 피해구제제도 등 조항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식약처 "공중보건약 신속 도입 위해 법 통과 시급" 식약처도 공중보건약 신속 도입을 위해 패스트트랙 별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추적조사 등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해외 제약 규제당국의 선제적 조치를 발빠르게 검토해 문제없이 국내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다수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법안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약 법안과 혁신신약 법안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게 좋을지, 구분해 별도 추진해야 하는 게 합리적일지를 진술인단에 질문했다. 권 의원은 이미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에 혁신형제약사 신약 특례가 인정되고 있어 추가 법안을 새로 만들 필요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최남경 교수도 이에 공감하는 진술을 했다. 최 교수는 "동의한다. 법안 범위를 명확히해야 하는데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고 혁신신약의 정의나 범위는 별도 법안으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인진 교수는 혁신신약을 공중보건약과 함께 지원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교수는 "위기상황에서는 백신도 그렇지만 최신 기술력이 적용된 의약품이 필요해진다"며 "이번 기회에 혁신신약 정의를 명확히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과 중증 난치질환약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은 법안을 제대로 도입하려면 식약처 인력과 전문성을 확충할 법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서 의원은 진술인단에 법안 실효성을 위한 식약처 인력증원 범위에 대한 개인 소견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식약처 심사인력 중 의사 수가 극소수인 점은 고질적 문제다. 긴급 의약품 신속허가를 위해 고급전문인력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의·약사 부재 문제는 결국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식약처 인력과 견줘 어느정도 더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신영기 교수는 "지금도 식약처는 심사인력이 부족해 큰 문제다.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제약사로부터 허가심사 신청 때 값비싼 수수료를 받아 전문 심사인력을 채용한다. 획기적으로 증원할 법령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안이 가져올 안전성 우려를 중심으로 질의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약과 혁신신약을 함께 추진해야 할지, 별도 구분해야 할지도 물었다. 식약처 김영옥 국장은 "안전성 문제는 국제적으로 미국 등 타 규제기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미 약사법에서 부작용 관리를 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식약처는 우선 공중보건약 법안을 우선 검토하고, 혁신신약 법안은 별도법이나 약사법 개정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0-08-27 17:51:31이정환 -
정부, 진료복귀 명령거부 전공의 고발직전 '일단 연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 등에게 고발조치 하기 직전에 일정을 취소, 연기했다.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총파업 참여 의사들을 향해 '법대로 하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초강수를 둔 상황이지만 이를 신중하게 바라보는 의료계 원로들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오후 4시50분, 서울 종로 소재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조치를 하기 위해 일정을 계획, 확정했었다. 앞서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중환자실 등 20곳 현장조사를 벌이고 응급실 등 휴진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에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않고 집단휴진에 참여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생겨나자, 복지부는 소속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와 확인서를 교부하고 휴진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쓰는 등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등을 상대로 복지부는 고발장을 제출해 형사처벌 수순을 밟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청 방문 직전, 이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자문을 받고 있는 의료계 원로들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장관-병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으로 (27일 고발장 제출을 취소하게 됐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오늘 고발장 제출 일정을 취소했지만 추후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혀 총파업 상황과 의료진 집단휴진 행위 양상에 따라 대규모 고발 여지는 남아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0-08-27 17:20:26김정주 -
HK이노엔, 투석지연 '크레메진' 편의성 향상 정제 도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구형흡착탄 성분으로 만성신부전증의 요독증 증상 개선과 투석도입의 지연 목적으로 복용하는 '크레메진세립'을 판매하고 있는 HK이노엔이 복용 편의성이 향상된 크레메진 정제를 도입한다. 크레메진세립은 국내에서 2004년 허가된 이후 투석 도입 지연 약물로는 유일했다. 그러다 2015년 대원제약이 세립제의 복용 불편함을 개선한 캡슐제인 '레나메진캡슐'을 선보이자 양사 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은 크레메진의 원개발사인 일본 크레하(Kureha)사와 계약 하에 정제의 국내 도입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크레하 사는 캡슐제, 세립제에 이어 정제를 개발해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 제제는 소량의 물로 복용할 수 있는 속붕정으로 알려졌다. HK이노엔은 일본 크레하로부터 세립제를 도입해 국내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세립제의 복용 불편함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형흡착탄 특성 때문에 세립제가 입안에 남아 모래를 씹히는 느낌이라는 혐오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었다. 이에 전분으로 된 종이인 '오부라이트'에 싸서 복용하기도 했다. 세립제는 1회 2그람(1포)을 하루 세번 복용해야 한다. 세립제의 복용 불편을 덜기 위해 개발된 게 대원제약의 레나메진캡슐이다. 캡슐제이기 때문에 세립제보다 복용 편의성면에서 깔끔했다. 크레하도 사실 캡슐제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1일 3회, 1회 10캡슐을 복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반면 대원제약이 개발한 레나메진캡슐은 1일3회, 1회 7캡슐을 복용하면 된다. 오리지널 제품보다 복용량 면에서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크레하가 2017년 승인을 받은 정제는 세립제의 혐오스런 느낌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캡슐제보다 복용량도 줄였다. 1일 3회 복용은 똑같지만, 1회 4개 정제(500mg)만 복용하면 된다. HK이노엔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개한 반기보고서에서 크레메진정 도입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크레하와 합의하에 크레메진정 라이센스인(도입) 계약을 맺었다. 현재 크레메진정은 허가신청(NDA)을 준비 중이다. 크레메진정이 도입되면 레나메진캡슐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크레메진세립의 판매액은 117억원이며, 레나메진캡슐은 76억원이었다.2020-08-27 16:19:18이탁순 -
문 대통령 연일 의사파업 맹공…"군인이 전장 이탈한 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의사총파업 이틀째를 맞은 27일 의료계를 향해 현장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총파업 첫날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한 강력 대응'을 명령한 데 이어 둘째날에도 법과 원칙대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개신교 주요 지도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인 지금 의료인이 의료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거꾸로 군인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의료계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국민에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코로나19 방역을 전쟁으로 표현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이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시상황에는 휴가나 외출 간 군인도 군대로 돌아와 총을 잡는다. (의사총파업은)사상 최대 화재에 소방관이 불 앞에서 파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가 코로나로 국민이 받을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로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한편으로 법과 원칙대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사 파업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에 대해서도 의대생 개인의 막대한 손해이자 국가적으로도 큰 불안이라고 언급했다.2020-08-27 14:40:28이정환 -
"전공의 전화 끄고 업무명령 회피…전국 확대 검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를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처벌을 피한 채 휴진하려는 일부 의사들이 개별 지침을 만들어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각 병원에서 수신을 회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령증이나 확인증을 교부하는 등 방법을 통해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명령장을 받아 반드시 진료현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수도권 외 확산을 우려해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 발동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오늘(27일) 오전 의사 집단휴진 등 총파업 이틀 째 현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전공의협의회는 회원들에게 24시간 외부 연락을 받지 않고 병원으로부터 오는 연락도 끊으라는 내용의 지침을 공지했고 이런 방식의 회피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전공의협의회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 경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와 확인서를 교부하고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을 쓰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 반장은 집단 사직서 제출 등도 법적으로 저촉돼 처벌 받을 수 있다고도 부연 설명했다. 과거 판례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집단행위 자체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이는 다른 유형의 집단휴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은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 철회와 백지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간 정부는 전공의협의회 등 파업 동참 의사들이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에 대해 최대한의 양보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는 그간 사회적 합의경과에 의한 결과물로서, 이를 원천 백지화 또는 전면 '0'에서 재검토 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부로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란 얘기다. 손 반장은 "이 정책은 사회적 협의기구나 협의통로를 통해 다른 이해관계자들 또는 국회와 학회 등과 논의를 통해 전개된 내용인데 이것을 백지화 하고 재검토하라는 것은 정책과 사회경과 결과(진행)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유사하다"며 "그간의 논의 경과를 전면 '무'로 돌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수도권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집단휴진이 전국적으로 문제될 것을 우려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도 검토 중이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최근 환자 발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현재 수도권에 한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총파업 첫 날이었던 어제(26일) 동네의원 휴진율이 10% 가량 나타난 것과 관련해선 국민 의료서비스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복지부는 동네의원들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조지했다. 한편 의사국시의 경우 현재 복지부는 응시거부를 선언한 것으로 된 응시생들의 진위를 파악 중이다. 개별적으로 접촉해 스스로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하고 개인 의사국시 응시를 전면 취소처리 한다는 입장이다.2020-08-27 12:07:46김정주 -
알보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허가…셀트리온·삼성과 경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알보젠코리아가 국내에서 세번째로 유방암치료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았다. 인도 바이오콘이 만든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알보젠코리아의 '오기브리주150mg'(성분명:트라스투주맙)을 품목허가 승인했다. 이 제품은 로슈의 허셉틴과 동등성을 증명한 바이오시밀러다. 건강한 성인 남성과 전이성 유방암 환자 654명을 대상으로 한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건강한 성인 남성 154명 임상시험에서는 허셉틴과 약물동태학적 동등성을 입증했다. 또한 500명의 전이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6개월째 전체반응율(ORR)이 투여군(160/203(69.6%))과 대조군(146/228(64.0%))에서 통계학적 동등성을 나타냈다. 이 약은 인도 제약회사인 바이오콘이 생산하고 있다. 바이오콘은 미국에서 미국 제네릭사 밀란과 손잡고 오기브리주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로는 지난 2017년 12월 처음으로 미국FDA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세번째 바이오시밀러다. 2014년 11월 셀트리온이 '허쥬마'를 허가받았으며, 2017년 11월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페넷'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두 품목이 판매돼 오리지널 허셉틴과 경쟁하고 있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허쥬마는 230억원, 삼페넷은 22억원을 기록했다. 삼페넷은 대웅제약이 판매한다. 오리지널 허셉틴은 787억원을 기록했다. 알보젠이 이같은 경쟁 상황 속에서 수입 바이오시밀러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0-08-27 11:43:59이탁순 -
국회 '셧다운'…출입기자 코로나 확진에 의사일정 중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7일 하루 문을 닫고 방역조치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본관와 의원회관을 포함해 기자들이 다수 머무는 소통관까지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한 기자가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결정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27일 국회 본관·의원회관·소통관 등을 폐쇄와 긴급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코로나19 여파로 긴급 방역 등 일시 조치가 있었던 적은 있으나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관계자, 출입기자 등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9개 국회 상임위 일정도 연기되면서 의사 일정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관계자 가운데 자가격리 대상은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남인순·박광온·이형석 최고위원, 송갑석 대변인,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부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원내대변인,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 등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이다.2020-08-27 11:41:35이정환 -
심평원, 심사제도운영위 구성…의·약단체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의약단체 대표(7인), 소비자(3인), 보건의료전문가(3인), 당연직(심평원, 정부 5인) 등 총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꾸리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심사업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적정 심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의 적용과 개발, 심사업무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등 심사업무 및 심사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 이후 안건 사전 논의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운영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2020-08-27 11:35:29이혜경 -
주진형 "의대정원 확대, 의사부족 해결 못할 땜질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은 근원적 문제 해결책이 아닌 '땜질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확대는 의사 수 부족을 해소할 해법이 아니며, 밀려드는 환자를 제어해 총 진료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이란 주장이다. 주 최고위원은 정부 정책에 반대해 파업하는 의사를 비난할 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본질적 해법 찾기에 노력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관료를 비난하는데 더 시간을 써야 한다고 했다. 26일 주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주 최고위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진료 횟수가 늘 것에 대비해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의견엔 동의한다면서도 고령화 때문에 진료횟수가 세계에서 한국이 높고 그래서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같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의 주장으로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되레 엉뚱한 정책을 펴 문제라는 인식이다. 주 최고위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통계 보고서도 인용, 나 위원장 주장을 반박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에서 2위를 차지한 일본(12.6회)보다도 연간 4회 더 많은 16.6회를 기록, 1위에 랭크됐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고령화된 사회인데도 우리나라보다 진료 횟수가 훨씬 적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 최고위원은 국민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로 3분 진찰로 평가되는 의료 실태를 제시했다. 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수의 외래환자를 진료해 의사는 바쁘고 환자는 불만인 상황이 생기면서 국민들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의사가 적은 것보다 인구당 외래환자가 너무 많은 게 더 큰 원인이라는 견해다. 특히 정부가 진료비를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해 늘어난 환자의 과잉 의료 수요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 마련에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료보험제를 실시하려면 진찰횟수를 통제해야 하는데 한국은 통제하지 않아 환자는 밀려들고, 의사 수는 부족한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주 최고위원은 정부가 의사 수 확대 정책에 앞서 진료횟수를 일본 수준만으로라도 줄이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코로나19 위기를 핑계로 의사 수 부족 문제를 땜질하는 '손 안대고 코 풀기'라고 비난했다. 주 최고위원은 "들이닥치는 환자 대비 의사가 부족한 문제는 양성에 7년~8년이 걸리는 의사를 3% 늘리는 것 보다 진료횟수를 일본 수준만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효과적"이라며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하니 골치 아파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태도"라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의사를 늘려도 국민의 답답한 코는 안 풀린다. 평균 진료 시간이 10초 정도 늘어날 뿐이고 과잉진료는 더 성행할 것"이라며 "그래도 파업하는 의사를 비난하겠다면 안 말린다. 그러나 정작 할 일은 손 대지 않고 위에서 시키니 일 하는 척 하는 복지부 관료가 더 나쁘다. 나라면 이들을 비난하겠다"고 덧붙였다.2020-08-27 10:22:3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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