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국시 부정행위 규제, '재시험 금지 3회' 추진
- 이정환
- 2020-10-06 11:45: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선우 의원 "의사·의료기사 국시 규제와 형평성 어긋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재시험 금지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정행위자의 국시 금지 기준을 현행 2년이 아닌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법안 내용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2년간 국시에 응하지 못한다.
강 의원은 해당 규제가 의사, 의료기사 등 국시 부정행위자 규제와 상이한 점에 주목했다.
의사, 의료기사 국시 부정행위자는 경중에 따라 향후 국시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한다.
약사·한약사 국시 부정행위자의 국시 응시자격을 향후 2년간 금지하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약사·한약사 국시 부정행위자도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해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3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4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5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