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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 신청 '솔리리스' 0건...'울토미리스' 47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솔리리스(에쿨리주맙)' 후속 약제로 지난 6월부터 보험급여권에 들어온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이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의 신규 처방을 모조리 가져갔다. 울토미리스는 솔리리스와 마찬가지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투약 이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심평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가 7월 심의한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보면 PNH 환자에서 솔리리스 신규 승인신청은 0건이었고, 울토미리스는 47건에 달했다. 처방하는 의사와 PNH 신규 환자들이 격주에 1회 투약해야 하는 솔리리스 대신 초기 용량 투여 2주 후부터 8주 마다 한 번씩 유지 용량을 투여해도 되는 울토미리스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토미리스는 2018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2018년 7월에는 유럽의약품청(EMA) 승인받고,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21일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한독은 허가 이후 지난해 8월 31일자로 보험등재를 신청했고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 7일부터 병당 559만8942원에 등재됐다.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울토미리스의 대체약제인 솔리리스와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비열등하다고 봤지만, 솔리리스의 가중평균가인 병당 559만8942원 이하로 하면 투약 기간에서 비용효과적이라고 봤다. 한편 솔리리스를 투약 중인 PNH 환자 모니터링 결과 43건 모두 지속 투약 승인이 이뤄졌다. 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aHUS) 신규 승인신청은 6건이 진행됐지만 모두 불승인 결정이 났고, 모니터링은 2건 승인 2건 불승인 됐다.2021-08-03 06:00:01이혜경 -
프랑스에선 처방 25% 성분명으로 하면 의사 인센티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프랑스가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 또는 행정절차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를 기반으로 의료수요주체의 행태 변화를 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을 대상으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대체금지 남용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과 처벌 등으로 처방 습관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한편 약사에게는 제네릭 조제 시 수익구조가 유리하도록 약가마진을 설계하는 등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ISSUE&VIEW'를 통해 프랑스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 정책(건강보험연구원 손동국·홍성현·이수연·류재현 부연구위원, 류재현 주임연구원)을 소개했다. 프랑스는 1990년대 부터 급증하는 약품비 통제를 위해 제네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2017년 기준 제네릭 시장 점유율은 금액 기준 15.5%, 사용량 기준 30.2%로 의사, 약사, 환자를 대상으로 제네릭 사용 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2002년부터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데 이어 2015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를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는 의사가 전체 처방 중 25% 이상의 성분명 처방을 수행하면 1명당 5유로를 지급하고 있으나, 불이행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실제 2015년 처방의 73%가 상품명 처방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체조제 금지'를 남용하는 의사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제네릭 활성화에 나섰다. 의사는 처방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체금지를 명시할 수 있는데, 제네릭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대체금지가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해 ▲대체금지 적용시 개별 제품 단위로 사유 수기 작성 ▲대체금지 남용 의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CRAM)로부터 처벌 등을 받도록 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는 ▲유효치료농도 범위가 좁은 약물(항전간제, 면역억제제, 갑상선질환치료제 등) 복용환자가 기존의 약물치료로 이미 안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경우 ▲6세 미만 어린이의 처방에 대해 제네릭이 적절한 제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제네릭의 부형제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불내성이 있는 경우 등 대체금지를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또 개별 의사의 처방경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지역의 제네릭 처방비율 평균값과 본인의 처방경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제네릭 활성화 정책이 규제 강화 등이었다면, 약사를 대상으로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더 저렴한 제네릭이 조제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1999년부터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조제에 대한 약가마진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성과기반지불 계약을 맺음으로서 대체조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약국에 기록된 제네릭 대체율을 근거로 하여 목표 대체율을 달성한 약사에게 보상이 제공되는 기전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목표 대체율은 75%부터 시작해 85%까지 증가하했으나, 성분의 특성에 따라 45%~90%의 범위내에서 개별적으로 설정되기도 했다. 도매업자가 의약품 판매시 약사에게 제공하는 합법적 할인에 대해 오리지널은 최대 허용 할인율이 2.5%인 반면, 제네릭은 최대 40%의 할인율을 허용하고 있다. 환자를 대상으로는 다양한 경로의 공공캠페인과 일부의약품 참조가격제 적용으로 고가약 사용 감소 유도, 환자의 제네릭 선택 유도 등으로 자발적으로 제네릭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전을 마련했다. 연구원은 "프랑스는 성분명 처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불이행시 처벌규정이 없고, 대체조제 또한 강제성 없이 권장하는 형태"라며 "재정적 인센티브 또는 행정절차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를 기반으로 의료수요주체의 행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외래처방에 대한 지불보상에 있어 행위별수가제와 성과보상지불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차의료가 민간개원의 중심으로 제공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프랑스의 제네릭 활성화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랑스는 1998년 의약품·보건제품안전청(ANSM)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및 해당 성분의 제네릭들을 대상으로 제네릭 그룹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2014년 기준 1304개의 제네릭 그룹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810개의 제네릭 그룹이 보험급여 대상이다.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면 오리지널의 가격은 특허만료 전 가격에서 20% 인하되고, 제네릭의 가격은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에서 60% 인하된 40% 수준으로 결정된다.2021-08-03 06:00:01이혜경 -
헴리브라 보험기준 변경 촉각…국회·권익위 지적 영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A형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에미시주맙) 급여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후속 조치에 대한 게감이 커질 전망이다. 12세 미만 소아 환자가 정맥주사 약물치료인 '면역관용요법'을 선행하지 않아도 곧바로 피하주사인 헴리브라를 투약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게 국회와 권익위 요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 6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심평원이 유지중인 헴리브라 급여기준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 7월 권익위 역시 복지부에 급여기준 변경 권고에 나섰다. 12세 미만 소아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정맥주사 실시 후 실패 시 피하주사 헴리브라 급여를 인정하는 현행기준을 변경하라는 지적이었다. 권익위 역시 혈관이 약한 어린이에게 2~3년 간 정맥주사를 맞는 면역관용요법을 거쳐야만 헴리브라 건보를 인정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국회와 권익위 지적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혈우병 환아 보호자들의 호소가 영향을 미쳤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4건의 헴리브라 급여기준 변경 요구글이 올랐다. 2019년은 JW중외제약이 헴리브라의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한 해다. JW중외제약은 2019년 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헴리브라 허가를 받았다. 청원 초기에는 헴리브라 급여진입을, 지난해부터는 12세 미만 소아의 급여기준 변경·완화 필요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환아 보호자(부모)들은 복지부·심평원을 향해 헴리브라의 1세 이상 만 12세 미만 소아 항체 급여 고시에서 필수 전제로 하고 있는 면역관용요법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급여기준은 헴리브라 피하주사제가 있는데도 소아의 정맥주사 치료를 강제하고 있어 인권침해라는 게 부모들의 비판이다. 상황이 이렇자 복지부·심평원은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A형 혈우병 면역관용요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나섰고 복지부 역시 심평원 논의 결과에 따른 소아 급여기준 개정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국회가 헴리브라 급여기준에 대해 "아이들의 고통을 기반으로 한 급여인정 사례"라며 강도높게 비판한 상황이라 조속한 개선 필요성마저 커졌다. 헴리브라를 사용중인 국가 중 연령을 기준으로 급여를 막는 국가가 없는 점도 보건당국의 급여기준 개선 타당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은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하거나, 출혈이 총제되지 않거나, 우회치료제 유지요법이나 출혈요법으로 투여한 경우, 면역관용요법 치료 중 출혈증상 예방을 위해 유지요법이 필요한 경우 가운데 1가지만 만족해도 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심평원은 국회와 권익위, 환아 보호자들의 반복된 지적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지적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전문가 논의와 소아환자 특성을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을 종합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21-08-02 19:17:12이정환 -
SK 독감백신 생산실적 첫 1위…코로나에 순위 요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의약품·의약외품 생산실적 상위권에 낯선 품목들이 등장했다. 바로 독감백신과 마스크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들 제품군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가 1일 발표한 2020년 국내 의약품·의약외품 생산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순위에서 코로나19 영향이 확연히 드러났다. 먼저 의약품 생산실적 순위 1위 품목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4가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가 처음으로 올랐다. 스카이셀플루4가플리필드시린지는 전년(368억원)보다 무려 347.2% 증가한 1647억원으로 정상을 차지했다. 작년 코로나19와 독감백신의 동시 유행을 우려해 독감백신 접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작년 출하승인된 독감백신만 2900만명분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여기에 NIP(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4가 독감백신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녹십자의 4가백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플리필드시린지주도 7위에 오르면 10위권에 안착했다. 수입실적 2위를 차지한 화이자의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13'의 선전도 코로나19 영향에 기인한다. 코로나19의 악화 증상인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프리베나13의 수요가 늘었던 것이다. 실제로 프리베나13은 작년 7394만달러어치가 수입돼 전년(3530만달러)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의약외품 순위에서는 코로나19 영향이 더 확연했다. 대표적인 코로나19 예방품목인 마스크와 소독제가 전체 품목군에서 1, 2위를 차지한 것이다. 지난해 생산실적 상위 5개 품목군은 ▲마스크(2조483억원, 55.1%) ▲외용소독제(3890억원, 10.5%) ▲치약제(3676억원, 9.9%) ▲자양강장변질제(2592억원, 7.0%) ▲생리용품(2529억원, 6.8%) 순으로 2019년 생산실적 1, 2위였던 치약제와 자양강장변질제를 제치고, 마스크와 외용소독제가 1, 2위를 차지했다. 업체별 생산실적에서도 마스크 업체로는 처음으로 '이앤더블유'가 5위에 진입하기도 했다. 세부품목별 생산실적에서도 전통의 1위 품목인 박카스디와 박카스에프에 이어 '누네퓨어 황사방역용 마스크(406억원)'가 3위에 올랐다. 마스크가 외약외품 품목별 생산실적 상위권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21-08-02 15:51:51이탁순 -
인공임신중절 예방 목적 교육·상담료 약 3만원 책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 8231;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9000원~3만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 8231;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 8228;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 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관련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8-02 15:26:16이혜경 -
복지부·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진입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전주기 맞춤형 자문 서비스인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를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의연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문헌검색 및 임상시험계획 자문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여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수한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해 개발단계에서부터 의료현장 진입까지 소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우수·유망 신의료기술을 발굴하여 개발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상담·자문(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분기별 공고를 통해 연 60건(분기별 15건)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개발단계의 국내 유망 의료기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 ▲혁신·첨단의료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술의 개발 단계에 따라 의료현장 진입까지 필요한 전주기적 맞춤형 종합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단계에 있는 의료기술 또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임상시험계획서 자문 등을 통해 추후 신의료기술평가 시행 시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현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접수 방법, 신청서 작성, 보완 필요 자료 안내에서부터 사전 문헌검색 및 분석 결과까지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성& 8228;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 의료기술은 전수 정밀상담을 실시하여 결과 및 보완 필요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빠른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기관 또는 의료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기술에 대한 복수 자문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1건의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지원을 마련 중"이라며 "유망 신의료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빠른 기간 안에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광협 보의연 원장은 "그간 우수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시 어려움을 겪는 신청인들이 많았다. 향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앞둔 신청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꾸준히 지원서비스를 개선·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2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neca.re.kr/)을 통해 공고, 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통보는 27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자문 일정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2021-08-02 15:21:29이혜경 -
코로나 경증치료 1순위 칼레트라…약품비 6억 육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 상반기 코로나19 경증 치료에 쓰인 약제 1순위는 한국애브비 칼레트라정으로, 약품비는 5억9600만원 어치에 달했다. (최)중증을 포함해 전체 치료에 소요된 약제품 규모는 총 121억원이었다. '상반기 급여비·코로나19 치료비용 지출경과' 자료 중 '중등도별 약제품 투약 현황'에는 이 같은 투약 경향이 나타나 있었다.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된 약제품은 총 121억원 규모로 총진료비의 2.5%에 달했다. 먼저 약품비를 기준으로 경증 약제 투약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애브비 칼레트라정이 가장 많이 투약돼 5억9600만원 규모를 기록했다. 이어 종근당 타조페란주4.5g이 1억700만원, 삼성제약 콤비신주3g이 9800만원, 유케이케미팜 트리손키트2g주가 8800만원, 보령제약 보령맥스핌주1g이 8300만원, SK케미칼 주사용후탄50이 7200만원, 바이엘코리아 아벨록스주400mg, 6800만원, 유한양행 유한메로펜주사0.5g이 6500만원 규모로 쓰였다. 중등증에는 산소에 이어 한국애브비 칼레트라정이 1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소요됐으며, 유한양행 유한메로펜주사0.5g이 1억1200만원, 종근당 타조페란주4.5g이 9900만원, 보령제약 보령맥스핌주1g이 7200만원, SK케미칼 주사용후탄50이 5100만원, 바이엘코리아 아벨록스주400mg이 47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크렉산주 4500만원, 한국화이자제약 브이펜드주사200mg이 4400만원 각각 소요됐다. (최)중증 단계에선 산소를 제외하고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프레조폴엠시티2%주가 3억6000만원 규모로 가장 많이 쓰였으며 유한양행 유한메로펜주사0.5g이 2억3800만원, SK케미칼 주사용후탄50이 1억9900만원 규모로 뒤를 이었다. 녹십자 녹십자-알부민주20%가 1억7300만원, SK플라즈마 에스케이알부민20%주가 1억2700만원, 한국화이자제약 브이펜드주사200mg가 1억2000만원, 박스터 폭실리움인산액1.2mmol/L가 8500만원, JW생명과학 위너프주가 8300만원 규모로 각각 쓰였다.2021-08-02 13:49:45김정주 -
상반기 코로나 급여비 33조7442억…외래 13조4613억[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상반기 코로나19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지급 규모는 33조7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래는 13조4000억원대였다. 약품비르 포함한 요양급여비는 6조5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지급자료(약품비 미분류)를 토대로 한 '상반기 급여비·코로나19 치료비용 지출경과'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요양급여비는 총 33조7441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5.7% 규모인 1조8213억원이 증가했다. 연도별 증가세를 살펴보면 2018년 9%, 2019년 14.4%, 2020년 0.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구분해보면 의료기관은 27조16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고 약국은 6조5823억원(3.7%↑)이며, 상종(10.3%↑), 치과(8.0%↑), 의원(7.2%↑), 종합(5.3↑%) 순으로 증가했지만 반면, 보건소 등은 18.8%, 요양병원은 3.6% 감소했다. 청구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입원 요양급여비는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2.6%, 외래는 0.9% 늘었다. 약국의 경우 약품비를 포함해 1분기는 5% 늘었다. 이 밖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는 확진자 11만2433명의 1인당 평균 425만원이 적용됐다. 중증도별 평균을 집계한 결과 경증은 287만원, 증등증은 1131만원으로 산출됐으며 (최)중증은 4807만원이 기준이 됐다. 1인당 평균 진단검사비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355만9771명의 1인당 평균 8만7242원이 적용됐다. 기관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8만7344원, 종합병원 8만3678원, 병원 8만6075원, 기타 10만1810원으로 나타났다.2021-08-02 13:05:18김정주 -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EGFR 돌연변이' 기준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1세대 '이레사(성분명 제피티닙)', '타세바(엘로티닙)', 2세대 '비짐프로(다코미티닙)', 지오트립(아파티닙)' 등의 급여투여 대상인 'EGFR 활성돌연변이' 기준이 명확히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환 사용 약제 및 용법 FAQ'를 통해 비소세포폐암의 'EGFR 활성돌연변이'와 '알림타주(퍼메트렉시드)' 포함요법 급여인정 투여대상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했다. 우선 GFR 활성 돌연변이’ 급여인정 투여대상과 관련,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1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투여단계 1단계에서 비짐프로를 1차 이상에서 이레사, 타세바, 지오트립의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급여 투여대상이 'EGFR 활성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으로 돼 있는데, 활성돌연변이는 EGFR TKIs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돌연변이를 의미한다는게 심평원 설명이다. 구체적인 돌연변이 유형으로는 'exon 19 deletion'과 'exson 21 L858R'이 있다. 이외 'exon20 insertion mutation 중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EGKR TKIs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형' 등 임상진료지침(NCCN) 또는 OncoKB database 등에서 EGFR TKIs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활성돌연변이로 분류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알림타 급여투여 대상의 '비편평상피세포'에 저분화성 비소세포폐암종(poorly differentiated carcinoma)과 달리분류되지 않는(not otherwise specified, NOS) 폐암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알림타는 비소세포폐암 선행화학요법, 수술후보조요법,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 고식적요법 투여 1차 이상에서 비편평상피세포에 'pemetrexed + platinum' 요법시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는 알림타 단독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심평원원은 "분류되지 않은 폐암은 급여투약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알림타 포함요법은 adenocarcinoma, large cell carcinoma 등 비편평상피세포암으로 명확히 분류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2021-08-02 11:32:26이혜경 -
코로나 경영난 약국 915곳, 급여비 1441억 선지급 이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915곳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에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이용했다. 선지급 제도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년도 동월 보험 급여비의 90~100%를 지급하고, 사후 균등 분활상환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데, 지난 6월 30일 기준 전국 915곳의 약국에서 1441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 받았다. 약국에 지급된 선지급분 중 892곳의 1354억원은 상환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151곳의 87억원은 7~9월 중 균등분환상환이 이뤄진다. 그동안 전국 6159곳 요양기관에 지급된 선지급 총액은 3조9048억이며, 이중 2조7767원이 상환됐다. 종별 선지급 금액 규모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1조78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 1조3337억원, 병원 2800억원, 의원 2614억원, 약국 14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상환 기관은 707곳으로 9284억원은 7~9월 균등분할상환하고 미상환은 건보공단이 자진납부 유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와 함께 시행 중인 조기지급제도로 현재까지 총 74조5726억원의 지급이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총액은 74조5726억이며, 이중 73조5342원을 정산 완료했으며, 미정산금 1조384억원은 다음 청구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1조75억원(97.0%)을 환수됐으며, 잔여 미환수금은 309억원이다. 이 중 약국 현황을 보면 6월 30일 기준 62억5790건의 조기지급 신청으로 12조8180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한편 건보공단은 향후 요양기관 경영상황 등을 반영해 조기지급 비율을 현행 90%에서 80~85%로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2021-08-02 10:14: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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