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EGFR 돌연변이' 기준은?
- 이혜경
- 2021-08-02 11:32: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2세대 치료제 급여인정 투여대상 세부 안내
- 분류되지 않은 폐암에 '알림타주' 등 급여투여 불인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1세대 '이레사(성분명 제피티닙)', '타세바(엘로티닙)', 2세대 '비짐프로(다코미티닙)', 지오트립(아파티닙)' 등의 급여투여 대상인 'EGFR 활성돌연변이' 기준이 명확히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환 사용 약제 및 용법 FAQ'를 통해 비소세포폐암의 'EGFR 활성돌연변이'와 '알림타주(퍼메트렉시드)' 포함요법 급여인정 투여대상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했다.

이때 급여 투여대상이 'EGFR 활성돌연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으로 돼 있는데, 활성돌연변이는 EGFR TKIs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돌연변이를 의미한다는게 심평원 설명이다.
구체적인 돌연변이 유형으로는 'exon 19 deletion'과 'exson 21 L858R'이 있다.
이외 'exon20 insertion mutation 중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EGKR TKIs에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형' 등 임상진료지침(NCCN) 또는 OncoKB database 등에서 EGFR TKIs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활성돌연변이로 분류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알림타는 비소세포폐암 선행화학요법, 수술후보조요법,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 고식적요법 투여 1차 이상에서 비편평상피세포에 'pemetrexed + platinum' 요법시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는 알림타 단독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심평원원은 "분류되지 않은 폐암은 급여투약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알림타 포함요법은 adenocarcinoma, large cell carcinoma 등 비편평상피세포암으로 명확히 분류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화이자, 3세대 ALK저해제 '로비큐아정' 국내 허가
2021-07-30 17:01
-
'타그리소', 비소세포폐암 1차 보험급여 또다시 도전
2021-07-19 06:18
-
NTRK 융합 양성이면 'OK'…'비트락비' 효과와 과제
2021-07-16 06:18
-
키트루다, 티쎈트릭과 함께 4년 만에 큰산 넘었다
2021-07-15 06: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7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8[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9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10[기자의 눈] ESG 경쟁력은 보고서의 두께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