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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파자 조기유방암 허가 1년…재발 감소 효과 확인"[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린파자가 조기 유방암 치료에 허가된지 1년이 넘었다. 그간 린파자는 전이성 유방암에 주로 사용돼 왔지만 지난해 조기 치료에 허가 받으며 보폭을 넓혔다. 약 1년여 간 린파자가 리얼월드에서도 우수한 내약성이 확인된 만큼 유방암 환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기에 적극 사용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민환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데일리팜과 만나 린파자의 조기 치료 활용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최근 폐암, 유방암, 위암 등 다양한 고형암 영역에서 표적항암제들이 조기 치료 효과를 입증해 나가고 있다. 린파자도 그 중 하나다. 린파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PARP 저해제 계열 치료제로 2019년 germline BRCA(gBRCA) 변이 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허가됐다. PARP1 단백질은 유방암, 난소암 등 여성암에 과발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린파자는 PARP1이 DNA에 붙는 것을 방해해 암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그간 gBRCA 변이 HER2 음성 유방암은 선택할 수 있는 표적 치료 옵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gBRCA 변이 난소암 영역에서 효과를 보인 PARP 저해제가 유방암에도 효과를 확인하며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등극했다. 린피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2월 gBRCA 변이 HER2 음성 고위험 조기 유방암까지 치료 영역을 확대했다. 김 교수는 유방암 환자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재발을 빠르게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린파자의 조기 사용 중요성을 강조했다. 린파자, 조기 유방암 환자에게서 효과 gBRCA 변이는 유방암의 핵심 위험 인자로 지목된다. gBRCA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손상된 DNA의 복구가 어려워지는데 이 경우 일반 세포에서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 암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5~10%에서 gBRCA 변이가 발견되는데, 일반적인 유방암 진단 연령이 63세인데 반해 BRCA1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 44.1세, BRCA2 변이의 경우 45.1세로 평균 진단 시점이 비교적 이르다. gBRCA 변이 유방암 환자들은 예후가 나쁘고 HER2 음성 유방암의 경우 표적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은 제한된 치료 환경으로 인한 고충이 컸다. 다행스러운 점은 gBRCA 변이 유방암에 효과를 보인 PARP 억제제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특히 린파자는 gBRCA1/2 변이가 있는 HER2 음성 조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3상 OlmpiA 연구에서 효과를 입증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해당 임상은 수술 전 보조/수술 후 보조 화학요법을 완료한 환자 18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추적관찰 기간 3.5년(중앙값) 동안 린파자 수술 후 보조요법은 위약 대비 유방암의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을 42% 감소시켰다. 린파자군의 4년 침습적 무질병 생존율(IDFS)은 82.7%로 위약군 75.4% 대비 길었으며, 원격 무전이 생존율(DDFS) 역시 린파자군 86.5%, 위약군 79.1%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김 교수는 린파자와 같은 효과 좋은 항암제가 조기에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암이 재발하게 되면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생존율 개선 확인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암 생존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사회에 무사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재발을 조기에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발한 상태에서는 린파자를 사용한다고 해도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전체 생존율 개선도 확인되지 않았다. PARP 저해제는 조기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린파자는 HER2 음성 유방암 조기 단계에서 전체 생존율 개선도 입증했고 완치율을 높일 수 있으며 임상적인 근거도 많다”고 말했다. 또 “린파자군의 4년 원격 무질병 생존율(DDFS)은 86.5%였는데 이는 재발할 확률을 3분의 1 낮춰줬다고 볼 수 있다. 임상에는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도 포함돼 있었는데 해당 암의 경우 재발하면 사망 위험이 높다. 이런 환자들의 재발을 감소시켜 생존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gBRCA 검사…유방암 환자에게 부담 가중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린파자는 지난해 조기 유방암 영역으로 적응증이 확대된 이후 환자에게 처방이 진행되고 있다. 조기 유방암에서의 린파자에 대한 평가는 우수한 내약성과 적은 부작용이었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 린파자 사용 후 재발한 환자는 없다. 실제 치료 경험을 통해 린파자가 내약성 측면에서 훌륭하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 PARP 저해제 특성상 백혈병 같은 혈액 질환이 발병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실제 처방 시 부작용이 굉장히 양호했다. 또 빈혈과 피로감 역시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다양한 암종에서 여러 표적항암제들이 조기 치료옵션으로 허가받았지만 대부분 비급여로 투여받고 있는 상황이다. 린파자 역시 수술 후 보조요법에서 환자가 비급여로 투여받아야 한다. 김 교수는 조기 암에서 표적치료제의 활용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체 의료비용 측면에서도 조기 치료가 이득이다. 보통 1차 치료 시 1년에 약 2~3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치료제의 평균 지속 기간이 2년 정도인데, 그 이상 치료하면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며 "이런 측면에서 조기 치료로 재발을 막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혁신 신약들을 조기 치료에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김 교수는 gBRCA 유전자 검사 비용에 대한 급여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gBRCA 변이 유방암 환자들은 비급여 투여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 비용이 까다롭게 구성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gBRCA 검사 급여 기준에는 △유방암으로 진단된 환자의 가족 및 친척(3차 관계 이내)에서 1명 이상 유방암, 난소암, 남성유방암, 전이성 전립선암, 췌장암이 있는 고위험군 △만 40세 이하에 진단된 유방암 △만 60세 이하에 진단된 삼중음성유방암, 양측성 유방암, 유방암과 함께 난소암 또는 췌장암이 발생한 경우 △남성 유방암, 난소암 환자들이 포함된다. 김 교수는 “gBRCA 유전자 검사 비용은 비급여 시 약 200만원으로 환자가 급여 적용 없이 받기에는 부담이 있다. 미국은 삼중음성 유방암일 경우 나이 상관없이 검사를 권고하고 있는데, 국내는 급여 적용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유전자 변이 환자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며 "특히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경우 약 10% 정도 gBRCA 변이가 발견되는데 검사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국내 유방암 발병률이 높고 앞으로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혁신 신약의 접근성이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 신약 항암제가 전면 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선별급여의 방식으로 환자에게 접근성을 확보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절반의 환자가 가격 때문에 포기하고 있어 보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2024-05-07 06:17:00손형민 -
탈모처방 85% 특정약국 집중...검찰은 기소, 법원은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수백 여 건 처방전을 발행해 온 의사와 의사를 도운 간호조무사,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의사와 담합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약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사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의사의 아내이자 간호조무사인 C씨에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제약사 영업사원인 D, E씨에는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를 적용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사, B약사에 적용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A의사는 2017년 5월 자신이 운영 중인 의원에서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해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한 것을 비롯해 2020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415건의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환자에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탈모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B약사는 A의사가 운영 중인 의원과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 A의사와 B약사가 의원에 방문한 탈모 환자들을 B약사 약국으로 처방전을 갖고 가도록 유도하기로 담합했다는 것. 검찰은 A의사가 자신이 운영 중인 의원에 방문한 특정 탈모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한 후 ‘길 건너서 조금만 가면 T약국(B약사 운영)이 있으니 그 약국에서 약을 사면 된다’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해 3년간 총 6만7639건의 탈모 처방전을 발행하면서 그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T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봤다. 문제는 A의사가 운영 중인 의원과 같은 건물 1층에 다른 약국이 운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의사는 환자에게 T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의 의원과 같은 건물에 다른 약국이 있음에도 이 의원에서 탈모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84%가 T약국에서 조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A의사와 B약사 간 담합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의사, 약사 모두에게 담합에 따른 약사법 위반은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의사는 같은 건물 1층 약국과 사이가 좋지 않아 T약국을 추천한 것일뿐, B약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약사 역시 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의사와 약사 사이 담합이 있었다면 그 대가가 수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정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담합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A의사와 의사의 아내이지 사건의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C씨, 제약사 영업사원인 D, E씨에 대해서는 각각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C씨의 경우 A의사의 허위 처방전 작성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해 총 24건의 허위 처방전 작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방조했다. 제약사 영업사원인 D씨는 A의삭 허위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본인은 물론 본인의 가족 명의를 사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총 35건의 허위 처방전 발행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제약사 영업사원이었던 E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았다. E씨도 이 기간 A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총 17건의 허위 처방전 작성을 용이하게 한 만큼 의료법 위반 행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제약사 영업사원인 D, E는 피고 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들의 범행이 3년에 걸쳐 이뤄졌고, A의사는 진료 없이 처방을 발행한 것이 400회를 초과한데 더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4-05-03 16:13:26김지은 -
"코센틱스, 한국인 건선 치료효과 입증...안전성도 확인"[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인 건선 환자에서도 코센틱스의 효과는 임상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통상 시판 후 조사에서는 이상 반응이 많이 수집되는데 코센틱스는 안전성도 입증해 연구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용범 건국대병원 피부과 교수(대한건선학회장)는 최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코센틱스의 시판후조사(PMS) 리얼월드(Real-World) 데이터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코센틱스는 노바티스가 개발한 생물학적제제로 인터루킨(IL)-17을 억제한다. IL-17은 조골세포의 감소를 유발해 각종 염증 질환을 발생한다. 코센틱스는 질환 초기에 발생하는 부착부염부터 척추 변형을 유발하는 IL-17을 직접 차단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에 코센틱스는 건선, 강직성척추염 등 다양한 염증 질환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노바티스는 2017년 보험급여 적용 이후 올해 출시 7주년을 맞이하며 국내 건선 환자 대상 코센틱스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공개했다. 연구에서 코센틱스는 임상 데이터와 통계적인 차이 없이 치료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리얼월드 데이터는 Ther Adv Chronic Dis 저널에 지난 2월 게재됐다. 임상에 참여한 최 교수는 코센틱스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약제인 만큼 다른 치료제들보다 안전성에 대한 장기간의 자료가 축적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센틱스, 한국인 대상 PMS에서도 효과·안전성 확인 이번에 공개된 리얼월드 데이터는 6년 간의 한국인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발견되지 않은 부작용이나 실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최 교수에 따르면 임상에서 치료제 효과 평가는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규칙한 투약 등의 상황을 고려하기 어렵다. 이에 실제 투약 환경에서의 코센틱스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를 설계하게 됐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연구는 체표 면적 10% 이상 침범, 건선 중증도 지수(PASI score) 10 이상, 3개월 동안 기존의 치료에 호전이 없는 중증 건선 환자 829명을 6년 간 조사해 코센틱스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코센틱스 복용군은 12주차 만에 기저시점부터 측정한 PASI score에서 86.3%의 개선이 있었다. 최 교수는 “엄격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진 임상 데이터와 통계적으로 차이점 없이 치료 효과가 우수했다.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하기 힘들지만 무작위대조연구(RCT)보다 이번 리얼월드데이터에서의 효과가 조금 더 높았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진료 환경에서는 꼭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투약 간격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치료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 외 바르는 약 등 임상시험 상황에서는 금지된 치료가 실제 진료환경에서는 병용된 것도 코센틱스의 효과 더 나타나는 부분에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코센틱스 투여로 발생한 이상반응은 드물었고 심혈관사건(MACE)과 악성종양과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은 0건으로 보고됐다. 최 교수는 “통상 시판 후 조사에서는 이상반응이 많이 수집되는 데 안전성 또한 입증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러 효과 좋은 생물학적제제 등장…치료제 선택기준은 동반질환 유무” 건선은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인해 발병하는 만성 질환으로 피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건선을 진단받은 환자 중 약 30%에서 건선성 관절염이 발병되며 심혈관계질환 등의 전신 합병증 발병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1.5~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에는 건선을 피부를 주로 침범하는 질환으로 생각했다. 다만 최근에는 건선을 피부만 침범하는 것이 아닌 전신적인 면역 이상 반응으로 보고 건선성 관절염, 심혈관계 위험 증가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의견이다. 최 교수에 따르면 건선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후에 2차 합병증, 특히 동맥경화를 촉진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건선은 치료가 잘 안 된다거나 피부과 약은 독하다는 인식으로 치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최 교수는 건선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제들이 등장하며 인식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코센틱스와 같은 생물학적 제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이전에는 평생을 치료해야 하는 중증 건선 환자에서도 부작용이 많았다. 장기간 치료에도 안전성이 입증된 생물학적 제제가 나오면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최 교수는 “여러가지 생물학적 제제 모두 비슷하게 효과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동반질환의 유무이다. 심혈관계 질환이나 당뇨병 등 동반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와 관련된 효과가 더 뛰어난 제제를 선택한다”고 전했다. 이어 “건선 이외에 특별히 동반질환이 없으면 병원에 자주 방문할 수 있는지, 생활 습관이 어떠한지 등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투약 간격이 길고 복약 순응도가 높은 치료제를 선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만 환자의 경우 코센틱스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센틱스는 임상을 통해 체중 90kg 이상 환자에서 4주 1회에서 2주 1회 요법으로 증량 후 76.4%의 환자가 PASI 90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최 교수는 “치료 시 기존 용량으로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쓰던 약을 교체해야 하거나 주사를 투여하면서 먹는 약을 추가하기도 한다. 코센틱스의 경우 기존 용량을 두 배로 증량하는 옵션까지 가지고 있어서 약제 교체를 고려하기 이전에 환자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생물학적제제의 보험급여 제도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면적상으로는 병변이 크지 않지만 얼굴, 이마 등과 같이 보이는 부위에 심한 환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회 생활이 불가능한 측면을 고려해 면적 상으로 10%가 되지 않더라도 보험 급여를 적용해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2024-04-26 06:18:16손형민 -
"벌금형은 가혹"...약국직원 일반약 판매 감형된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직원의 일반의약품 판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약국장과 약국 직원이 양형이 가혹하다고 항소한데 대해 2심 법원이 감형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장과 약국 직원인 B씨가 제기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에 대해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약국 직원인 B씨는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국장인 A씨는 직원의 약 판매 행위를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약국에서 A약국장이나 약사 지시 없이 특정 환자에게 아렉스, 엠지플러스큐, 이브더블샷을 판매했으며, 해당 행위는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고발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됐다. 1심 재판부는 직원인 B씨가 약사가 아님에도 고객과 대면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특정 약을 선택해 고객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아렉스는 근이완제이고, 이브더블샷은 해열, 진통 소염제로서 그 용법이나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약사 이외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판매해도 무방한 의약품으로 볼 수 없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A약국장과 B씨는 1심 때와 같이 약 판매 과정에서 약국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사실 오인과 더불어 200만원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약국장과 직원이 주장한 사실 오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직원인 B씨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A약국장이 감독하거나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손님이 어깨가 아프다 하자 사건 의약품을 찾아 뿌려서 사용하라고 권하기도 했다”며 “증거 동영상에 의하면 약국장이 약국에 있었다 해도 환자와 대면하지 않았고, B씨가 약국장에게 문의하거나 그 방향을 쳐다보는 등의 의사소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국장과 직원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약국장과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약사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반성의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B씨가 A약국장의 지시 없이 약을 판매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원심 양형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지만,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대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2024-04-25 16:08:21김지은 -
"마퇴본부, 약사권한 축소 우려 불식시키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신임 이사장에 서국진 현 마퇴본부 고문(77, 중앙대)이 선출됐다. 24일 마퇴본부는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국진 고문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서 고문은 재단법인 성격을 벗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마퇴본부의 첫 이사장직을 수임하게 됐다. 지난해 전임 이사장이 의류절취 사건으로 전격 사임한데 이어 공공기관 전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홍을 겪었던 마퇴본부인 만큼, 이번 신임 이사장 취임이 조직 쇄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국진 신임 이사장을 만나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마퇴본부 운영 계획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서 신임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공공기관 전환 첫 이사장에 선출됐다. 취임 소감은. 마퇴본부 첫 공공기관 이사장을 맡아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다. 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은 사회적 변화와 맞물렸다고 본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고 마약 중독자가 폭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가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체 조직이 한 몸처럼 가동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 지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맡긴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전환으로 약사 권한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만큼 그에 따른 조직 변화를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퇴본부 운영의 주체인 약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역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부와 지부 간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부, 지부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 -신임 이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 나가고 싶나. 국가 차원에서 마약 사범, 중독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지가 중요해졌다고 본다.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마약 중독자의 재활도 중요해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방교육과 더불어 재활 사업 활성화로 본부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 뿐만 아니라 법무부 등과 연계해 재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2024-04-24 17:47:31김지은 -
유전자검사로 건기식 판매...약국 '규제·가격' 족쇄 풀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유전자검사 활용 시장은 10여 년 전부터 블루오션으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검사비용과 검사 결과를 영양제 판매로 연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로 인해 시장 안착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업체들도 규제 문턱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했고, 그러는 동안 유전자검사는 약국의 관심 밖으로 서서히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라 보입니다. 정부가 DTC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달 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181개로 확대하고,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70개였던 검사항목은 작년 12월 165개로 늘었고, 또다시 181개로 확대하며 검사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정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롭게 추가된 ‘검사 결과를 활용한 2차 서비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2차 서비스란 DTC 검사 결과로 건기식 등 제품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판매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검사결과와 2차 서비스 간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거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 매번 시비를 따져야 했습니다. 결국 2차 서비스 제한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업체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고, 복지부는 작년 9월경 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해 1월 결론을 냈습니다. 이달 초 국무총리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DTC 유전자검사 2차 서비스(상품판매, 건강관리 등) 안내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고, 복지부가 DTC 인증제 가이드라인 개정을 발표한 겁니다. 결국 2차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 문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와 제품·서비스 간의 관련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는 걸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안내할 제품·서비스 기업에게 제공할 소비자 개인정보(유전정보 등)를 안내한다면 검사 결과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DTC 검사 결과와 건기식을 연결해서 설명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출해야 가능했다. 검사기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이었다”면서 “이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알리고, 소개하려는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 회사로 소비자 유전 정보나 개인 정보가 넘어가는 걸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DTC 검사 결과로 2차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 지 명확히 했다는 것에서 검사기관들이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유전자검사기관들은 앞으로 어떤 사업 연계 모델을 꺼내놓게 될까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새롭게 나타날 서비스 모델들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고 있는 2차 서비스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검사기관이 자체적으로 2차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DTC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자사 2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2차 서비스 기업에 유전자검사 판매를 위탁하고, 해당 업체의 2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사기관에서 2차 서비스 기업에게 검사 결과 중 일부를 전달하고, 해당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형입니다. 약국에는 아마도 세 번째 방식을 반영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약국은 유전자 검사기관 협조 하에 결과를 일부 제공받고, 건기식을 안내하며 소비자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기관이 소비자로부터 검사 결과 일부를 약국에 전달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DTC 설명과 결과 활용, 적법한 소비자 동의를 확보할 책임은 유전자 검사기관에게 있습니다. 규제만큼이나 고가의 검사 비용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DTC가 약국에 소개된 지 십여년이 지나는 동안 가격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검사 제품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있지만 회당 10~20만원에 달하던 비용부담은 크게 줄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실제로 모 업체는 DTC 검사를 5만원 미만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DTC 유전자 무료검사를 진행하면서 마케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2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검사비용이 부담이었는데, 요새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면서 “또 달라진 점은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미로 받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 아마 피트니스 서비스 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예상 했습니다. 일부 약국 체인업체에서는 유전자 검사기관과 협업해 결과를 활용한 건기식 판매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실현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규제 개혁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취지와 달리 검사 결과가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연계 기업으로 서비스가 확장되더라도 책임은 검사기관에 있어 관리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건강관리랑 연계가 되는 부분이 허용된 것이지만 검사결과를 유전자검사 기관이 아닌 연계 기관에서 설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 (연계 기관은)검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기관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줬으니, 기관이 책임을 지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다른 기관과 연계를 해줄 것인지도 검사기관이 중심이 돼서 관리해야 한다.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2024-04-23 18:06:04정흥준 -
"약국 판매제품 먹고 탈났다"...법원 "약사 책임 없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가공식품을 구매해 간 고객이 해당 제품을 복용한 자녀가 부작용을 겪었다며 약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객의 집요한 배상 요구에 약사는 결국 법의 힘을 빌려 배상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아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법원이 A약사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셈이다. A약사는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으로, 지난해 10월 경 B씨에게 어린이용 가공식품을 판매했다. 이후 B씨는 약국에서 구매해간 해당 제품을 자녀에게 먹이 후 자녀가 탈이 나고 감기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구매해 간 제품 중 일부를 베트남으로 유통시켰는데, 현지 구매자 역시 탈이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약사는 B씨 자녀의 증상이 판매 제품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판매 과정에서 복용에 관한 설명을 잘못해 B씨의 자녀가 상해를 입게 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또 B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등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A약사는 “B씨는 관련 제품을 자녀가 복용했다가 탈이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피해를 입게 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어떤 경위로 베트남에 해당 제품을 유통시켰다는 건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B씨 측이 해당 제품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 원인은 제조물 결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뿐 본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A약사는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B씨 측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률상 불신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번 소송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법원은 A약사가 주장한 바를 모두 받아들이고, 약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B씨가 약국에서 사건의 제품을 구매한 것과 관련해 약사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B씨)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2024-04-22 09:58:21김지은 -
'위암 정복 성과도출'...면역항암제, 영토확장 광폭행보[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새롭게 추가된 면역항암제 옵션들이 난치암으로 분류되는 위암의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이성 위암은 오랜 기간 신약 불모지로 분류됐다. 지난 20여 년 간 위암 영역에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임상 연구가 진행됐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위암은 종양 특성상의 이질성(heterogeneity)으로 인해 치료제 개발과 임상 연구를 통해 효능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간 라파티닙+파클리탁셀, 라파티닙+항암화학요법, 트라스투주맙엠탄신, 트라스투주맙+퍼투주맙+항암화학요법 등 다양한 치료제가 임상에서 실패를 맛봤다. 전이성 위암 1차 치료 선택지는 오래 전 도입된 항암화학요법과 2010년 HER2 양성 위암 1차 치료에 허가된 트라스투주맙+항암화학요법뿐이었다. 다만 위암 환자에게 면역항암제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지난해 오노와 BMS가 개발한 옵디보가 국내 허가 2년여 만에 HER2 음성 위암에 급여 적용되면서 면역항암제 옵션이 확대됐다. 또 작년 12월 MSD의 키트루다는 전이성 HER2 양성 위암 1차 치료로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최근 3월 HER2 음성 위암에까지 적응증을 확대했다. 키트루다는 HER2 양성 위암에 허가받은 최초 면역항암제 옵션으로 등극했다. 키트루다, HER2 양성 위암 1차 치료에 13년 만 신규 치료옵션 등극 키트루다는 지난해 12월 PD-L1 양성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트라스투주맙과 플루오로피리미딘,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키트루다의 국내 허가로 인해 2010년 허셉틴(트라스투주맙) 허가 이후 13년 만에 위암 1차 치료옵션에 변동이 생겼다. 면역항암제 옵션이 전무하던 HER2 양성 위암에서 키트루다의 첫 발걸음을 남긴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된 임상2상 PANTHERA 연구다. PANTHERA는 라선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를 비롯한 한국 연구진이 한국인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으로 연구 결과 키트루다+트라스투주맙+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군은 76.7%의 높은 객관적 반응률(ORR)을 보였다. 또 기존 표준치료요법인 트라스투주맙+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OS) 중앙값을 약 6개월 연장하는 등 유의미한 치료 혜택을 확인했다. 한국인 대상 임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한 MSD는 글로벌 임상3상 KEYNOTE-811연구로 확장해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KEYNOTE-811 임상 연구 결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PD-L1 CPS 1 이상인 환자에서 대조군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PFS)을 유의미하게 개선했다. 중앙 추적관찰 기간 38.5개월 시점에서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대조군 대비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29% 감소시켰다. 또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대조군의 15.7개월보다 4개월 이상 개선된 20.0개월의 OS 중앙값을 보이며 OS에서도 긍정적인 경향을 확인했다. 데이터에서 주목할 만한 수치는 ORR이다.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ORR은 73.2%를 기록했다. 그 중 완전관해(CR)를 보인 환자의 비율도 16.4%로, 대조군의 10.1% 대비 높았다. 라선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PANTHERA 연구에서 확인된 긍정적인 경향은 KEYNOTE-811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기존 환자의 OS가 15개월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30%가량 OS 개선을 이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역항암제 치료옵션이 없어 고통이 크던 HER2 양성 위암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키트루다, 옵디보 이어 HER2 음성 위암 1차치료에 승인 전이성 HER2 음성 위암의 1차 치료의 표준요법은 2020년까지만 해도 과거에 도입된 항암화학요법에 머물러 있었다. 환자들의 생존율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넘지 못해 생존 기간 연장에 대한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가 높았다. 옵디보는 HER2 음성 위암 1차 치료에 허가와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최초의 면역항암제 치료 옵션으로 자리했다. 옵디보는 2021년 6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 플루오로피리미딘과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으로 국내 허가됐다. 옵디보는 국내 허가를 획득한 지 약 2년 만인 지난해 9월 1일부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에서 HER2 음성이며 PD-L1 CPS 5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옵디보+항암화학요법 병용은 CheckMate-649 임상3상 임상 3년 장기 추적 관찰 결과에서 PD-L1 발현율에 관계없이 화학요법 단독요법 대비 장기적인 생존 이점을 확인했다. 옵디보 병용요법군은 전체 환자군에서 OS 중앙값 13.7개월과 3년 전체 생존율 17%를 기록하며,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군(11.6개월, 10%) 대비 유의한 생존 개선 혜택을 확인했다. 옵디보는 사망 위험을 6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PD-L1 CPS 발현율 5 미만(약 40%)의 환자는 옵디보를 급여 처방받을 수 없다. 키트루다는 HER2 음성 위암 1차 치료에서 PD-L1 발현율과 상관없이 항암화학요법 대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다. KEYNOTE-859 임상 결과, 중앙추적 관찰기간 31개월 시점에서 키트루다+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의 OS 중앙값은 12.9개월로, 항암화학요법 단독요법의 11.5개월 대비 높았으며, 사망 위험을 22% 감소시켰다. 특히 PD-L1 발현율에 따른 세부 분석에서도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유의미한 임상적 혜택을 확인했다. PD-L1 CPS 1 이상 10 미만 환자군에서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사망 위험을 17% 감소시켰다. 현재 면역항암제 급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환자군인 PD-L1 1 이상 4 이하인 환자에서도 사망 위험을 2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2차 평가변수인 PFS 또한 유의미하게 개선했다.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PFS 중앙값은 6.9개월로 항암화학요법의 5.6개월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24%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아시아인 하위 분석 결과에서도 효과를 보이며 한국인 환자에서 생존기간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항암화학요법의 13.0개월 대비 17.3개월이라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을 확인하며 사망 위험을 29% 감소시켰다. 라 교수는 “항암 치료에서 1차 치료는 환자들의 향후 치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전까지 전이성 위암의 1차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가 컸다”며 “키트루다가 전이성 위암 1차 치료에서 확인한 임상적 혜택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전했다.2024-04-22 06:18:06손형민 -
"머릿속 시한폭탄 '뇌동맥류' 환자마다 치료법 달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뇌 속 동맥의 일부가 풍선이나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는 '머릿속 시한폭탄'이라는 고약한 별명을 갖고 있다. CT나 MRI로 발견하기 전까지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는 데다, 문제가 생기면 사망이나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른 질환과 달리 뇌동맥류에는 '골든타임'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질환 특성상 뇌동맥류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가급적 빠르게 치료하는 게 좋다는 의미다. 이때 적절한 치료법은 환자마다 다르다. 이에 대해 윤별희 의정부을지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최근엔 머리를 열지 않고 하는 혈관 내 코일색전술이 선호되는 경향이지만, 환자 특성에 따라 머리를 열고 동맥류 결찰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환자의 특성이나 안전을 따져 최적의 시술·수술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무증상…40대 이후론 주기적으로 검진 받아보길" 뇌동맥류는 뇌의 동맥을 따라 흐르는 피가 강한 압력에 의해 혈관 벽을 압박하고 손상을 일으켜, 이렇게 손상된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당장은 부푼 상태로 머물러 있지만 언제든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하면 높은 비율로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긴다. 문제는 CT나 MRI로 촬영하기 전까지 환자가 스스로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뇌동맥류는 크기에 따라 10mm 이하를 '작은 동맥류'로, 10mm~25mm를 '큰 동맥류'로, 25mm 이상을 '거대 동맥류'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환자가 증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거대 동맥류 중 일부에 그친다. 물론 크기가 큰 만큼 파열 위험이 크다. 윤별희 교수는 "거대 동맥류라면 환자가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느낄 수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뇌동맥류는 무증상이다. 사실상 CT나 MRI를 통해 뇌혈관을 찍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윤 교수는 "건강검진을 통해 뇌동맥류를 발견하는 사례를 제외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을 찾아 CT·MRI 촬영을 한 뒤 뇌동맥류를 진단하는 사례 혹은 혈관이 터져서 응급실을 찾은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뇌동맥류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만성 고혈압 혹은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흡연 등이 뇌동맥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년 이후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한다. 윤별희 교수는 "뇌동맥류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50~60대에 파열의 위험이 가장 높으므로, 40대 이후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길 권한다"며 "여기서 작은 뇌동맥류가 발견됐다면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질환 특성상 혈관이 터진 뒤라면 '치료의 골든타임'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환자 안전 따져 최선의 수술·시술 방법 선택해야" 뇌동맥류 치료는 크게 둘로 나뉜다. 두개골을 열고 수술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동맥류 결찰술'과 사타구니 동맥으로 카테터를 삽입해 시술하는 '혈관 내 코일색전술'이다. 동맥류 결찰술은 두개골을 조금 열고 풍선처럼 튀어나온 뇌동맥류의 목 부분을 금속 클립으로 묶는 방식의 수술이다. 코일색전술은 사타구니 동맥을 통해 넣은 가느다란 도관을 뇌동맥류 부위에 위치시킨 뒤, 혈관 안쪽 벽을 부드러운 백금 코일로 채우는 방식이다. 두 방법 모두 뇌동맥류로 흐르는 피의 압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원리는 비슷하다. 다만 각각 장단점이 명확하다. 동맥류 결찰술의 경우 뇌동맥류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수술에 대한 부담이 코일색전술에 비해 크고, 수술 후 환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코일색전술은 시술에 걸리는 시간과 입원·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동맥류 결찰술에 비해 짧다. 환자 입장에선 머리를 열지 않아도 되는 데다, 시술과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만큼 부담이 적다. 이런 이유로 최근엔 코일색전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환자 특성에 따라 동맥류 결찰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윤별희 교수는 강조한다. 윤 교수는 "환자의 뇌혈관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환자에 따라 뇌동맥류의 재발 가능성이 크다면 개두술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뇌동맥류 크기나 파열 위험성, 위치, 재발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개두술과 코일색전술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게 좋다"며 "이런 이유로 개두술과 코일색전술을 모두 할 수 있는 병원 혹은 의료진과 상담 받아보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2024-04-16 06:15:34김진구 -
"BMS, 한국에 대한 투자·신약 접근성 향상에 최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글로벌제약사들은 적응과 변신의 귀재다. 급격하게 변하는 헬스케어 산업의 트렌드에 맞춰 각종 인수합병, 기술수출 계약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조정하고 신약을 내놓는다. 여기엔 상당한 예측 능력까지 포함된다.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신약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그 시장성을 가늠해야 하기 때문이다. BMS제약은 적응과 변신 활발히 도모한 제약사 중 하나다.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오노약품과 협업 중인 면역항암제 '옵디보' 이후 뚜렷한 먹거리가 없다고 평가받던 이 회사는 '레블리미드' 보유사 세엘진을 비롯 크고 작은 인수합병 단행 후 지난 2년 간 국내에서만 6개 신약을 승인 받았다. 여기에 한국BMS는 허가된 약물 중 골수섬유증치료제 '인레빅', 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오뉴렉', 판상건선치료제 '소틱투', 궤양성대장염치료제 '제포시아' 등의 보험급여 등재에 성공했으며 현재 폐색성심근병증치료제 '캄지오스'의 등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데일리팜은 얼마 전 내한한 엠마 찰스(Emma Charles) BMS Intercontinental 수석 총괄 부사장(SVP, Senior Vice President)을 만나, 회사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들어 봤다. 그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캐나다 및 라틴 아메리카 등 국가를 총괄하고 있다. -BMS가 심혈관이나 간질환, 당뇨병 등 특정 질환에 특화된 제약사로 인식되던 때도 있었는데, 최근 출시한 6개 신약은 치료 분야가 모두 다르다. =지금의 BMS는 향후 10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단계다. 심혈관, 면역학, 종양학 및 혈액학 등의 치료 분야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여러 활동을 진행 중이다. 먼저 심혈관 분야에서는 그동안 쌓아 온 강점을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캄지오스를 비롯해 새로운 적응증을 가진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면역학 분야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오렌시아의 리더십을 유지해 나가면서, 신약인 소틱투와 더불어 현재 연구 중인 루푸스 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도 지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종양학과 혈액학은 BMS의 중요한 축을 계속해서 담당할 예정이다. -BMS는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후보물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회사는 환자들에게 혁신 신약을 제공하고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한 R&D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3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다. 예를 들어 레이즈바이오(RayzeBio), 미라티테라퓨틱스(Mirati Therapeutics)의 인수는 표적치료제 등의 후보물질을 확보해 종양학 분야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 카루나테라퓨틱스(Karuna Therapeutics) 인수를 완료했는데, 이로써 조현병과 알츠하이머로 인한 정신질환을 적응증으로 하는 KarXT를 확보했다. 올해 미국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전 세계에 출시할 예정이다. R&D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도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현재 한국에서 50개 정도의 후보물질에 대한 R&D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향후 10년 그리고 그 이상까지 BMS가 많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CAR-T 신약 '브레얀지'와 '아베크마'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도입 계획은 없는가? =CAR-T 약물은 일반적인 경구제와 달리, 환자의 혈액을 연구소로 보내 T세포를 추출하고, 이를 치료제로 제조하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BMS는 Intercontinental Markets에 CAR-T치료제 도입을 촉진할 방법과 그 대상이 될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도입된 CAR-T 치료제도 있고, 공급에 수반되는 복잡한 요소를 관리할 역량이 있는 준비된 시장임은 분명하다. 정확한 도입 시점을 말하긴 어렵지만, CAR-T라는 혁신 신약을 전 세계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한국의 업체들은 전체 개발보단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수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BMS의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견해와 한국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다. =이노베이션은 BMS가 하는 모든 일의 핵심이다. BMS는 환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치료제를 제공하고자 작년 한 해 R&D에 약 92억9000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 중 일부가 오픈 이노베이션에 활용됐다. BMS는 실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오픈 이노베이션은 BMS가 R&D를 지속하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DNA다. 최근 한국 기업인 오름테라퓨틱(Orum Therapeutics)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BMS는 유망한 후보물질을 가진 다양한 지역의 바이오텍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진 않는다. 우리가 한국을 과학과 혁신 신약 개발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6개 신약이 허가됐고 이중 4개 약물이 급여권에 진입했다. 국내 보험제도를 고려했을 때 상당한 성과라 할 수 있는데, 아직 어려움도 남아 있다. =급여는 전세계적인 과제로, 결코 등재가 쉬운 국가는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모두가 임상을 통해 표준 치료 대비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입증해야 하고, 치료제가 없던 분야에서 계열 최초의 치료제를 출시하기 위해 협상을 거치면서 혁신 신약 도입으로 기존 치료 대비 직간접적인 비용이 절감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임상연구 설계부터 이를 통해 확인된 효능과 안전성 등을 가지고 치료제의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한국의 급여 등재 방식이 팀에게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한국팀을 신뢰한다. 이들은 각 부서 간 협력을 통해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환자들에게 혁신 신약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신약 등재 후 사후 평가에서 실제임상자료(RWD)나 RWE를 필수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찬반 의견과 무관하게, 환자와 임상현장 그리고 산업계를 위해 치료제 허가 이후 RWE를 계속 수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엘리퀴스'는 전 세계 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 예방에 대한 가치와 안전성 프로파일에 대한 RWE를 끊임없이 축적하고 있다. 협상 시 RWE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자가 얻는 혜택이나 병원 및 보건의료 시스템의 경제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나, 이를 필수 사항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판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2024-04-15 06:00:35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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