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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우대한다는 기대는 잘못"" 개량신약을 건강보험에서 우대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생각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5일 홍제동 그랜드힐튼에서 개최된 의약품법규학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팀장은 "개량신약 보험약가 등재 기준은 비용대비 효과에 집중돼 있다"며 "개량신약에 대한 감성적인 기대보다는 약가산정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 팀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개량신약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약가 평가기준의 명확한 잣대를 제시하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현 팀장이 '개량신약의 보험약가 등재 기준'을 주제로 강의한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 건강보험에서 '개량신약'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오리지널 특허에 구애받지 않고 등재돼 오리지널보다 저렴하게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는 약을 말한다. 이는 효능효과가 개선되지 않았더라도, 오리지널의 특허를 피해 제네릭보다 조기에 등재됨으로써 동일 효능의 약을 보다 저렴하게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기존 신약보다 임상적 효능효과가 개선됐다면, 일반 신약과 동등하게 개선된 효과 대비 비용을 비교해 약가를 판단할 수 있다. - 그렇다면, 개량신약의 경제성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경우에는 신청 약제와 비교 대상 약제의 임상효과와 치료기간 동안의 투약비용을 수치화한 지표를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한다. 신약과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이 없는 개량신약은 제네릭이 등재되기 전이라면, 오리지널 약의 80%까지 약가를 산정할 수 있다. 제네릭이 등재된 후라면, 오리지널 성분의 가중 평균가와 최초 복제약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 공단과 약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 대체가능성 및 대체가능 약제의 총 투약비용, 관련질환 군의 규모와 환자수,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또한 국내외 해당 의약품 가격과 사용량, 급여범위, 특허 현황, 의약품 공급능력을 살펴야 한다. - 제약사가 염두하는 적정 약가에 이르기 위한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제약사들에게 개량신약을 개발하라고 채근하면서도, 막상 약가 산정에 있어서는 보험절감을 이유로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다.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닌가? = '개량신약이 매출효자다', '개량신약은 건강보험에서 우대할 것이다' 등의 기대는 잘못된 생각이다. 임상적 유용성이 있든 없든, 개량신약 보험약가 등재 기준은 비용대비 효과에 집중돼 있다. 제도가 바뀐 뒤, 국내 제약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막연한 기대보다는 약가 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국내 제약사들이 개량신약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약가 평가기준의 명확한 잣대를 제시하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이다.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이 없는 개량신약은 제네릭이 등재되기 전이라면, 오리지널 약의 80%까지 약가를 산정하는 등 퍼스트 제네릭보다 개량신약을 우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해 달라.2007-10-06 06:47:40한승우 -
결핵 등 126개 상병 투약금기약물 지정 추진정부가 126개 상병에 대한 '질병금기' 의약품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병용금기와 연령금기에 이은 DUR시리즈 3탄이다. 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식약청 허가상항을 근거로 한 질병금기 대상 의약품 성분명을 각 의약단체에 통보, 의견조율에 나섰다. 질병금기란 간염에 'danazol', 'sodium valproate' 같은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질병금기 대상 상병은 결핵부터 혈우병까지 126개다. 특히 임부 금기 성분 439개도 잠정 확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1일 최대 투여량 초과 금기 성분 281개와 최대 투여기간 초과 금기성분 7개를 지정했다. 실례로 'acetaminophen'의 경우 1일 최대투여량을 4g으로 정해 놓았다. 또한 'ketorolac tromethamine 10mg'은 최대 투여기간이 7일이 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DUR 확대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수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오는 12일 열리는 DUR 관련 공청회에 질병금기 확대 방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복지부는 병용 연령금기 약물을 처방 조제했을 경우 요양기관에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의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2007-10-06 06:45: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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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PI 위궤양 치료제 소아사용 급증미국에서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 계열의 위궤양약의 소아 사용이 2002년 이후 급증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메드코 헬스 솔루션즈(Medco Health Solutions)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기준으로 PPI 위궤양약 사용은 지난 해 4세 이하의 소아에서 56%, 5-11세 소아에서 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아에서 PPI 위궤양약 사용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소아과 전문의들은 비만과 스트레스 등 주로 성인에서 발생하는 증상이 최근 소아에서도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전문가는 이들 위궤양약들이 소아 환자에서 단순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인지 실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드물게 발생하는 소아의 위산역류증상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PPI 위궤양약의 2006년 미국 매출액은 1370억불(약 13조원), 최대 품목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넥시움(Nexium)이었다. 넥시움의 미국 연간매출액은 52억불(약 5조원)으로 IMS 헬스가 집계했다.2007-10-06 03:42:1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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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골관절염약, 캐나다에서도 철수캐나다 보건당국은 노바티스의 골관절염약 '프렉시즈(Prexige)'를 시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지난 목요일 지시했다. 캐나다 보건당국의 결정은 지난 8월 호주 보건당국의 결정에 뒤이은 것. 캐나다에서 프렉시즈가 시판 승인된지는 1년이 안됐는데 그동안 중증 간부작용이 2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렉시즈의 성분은 루미라콕시브(lumiracoxib). 성인의 무릎 골관절염 증상에 사용하도록 캐나다에서 승인됐으며 올해 7월에는 성인의 일반적인 골관절염에도 사용하도록 적응증이 확대됐었다. 최근 노바티스는 미국 FDA로부터 프렉시즈의 시판승인 불가를 통보받았다.2007-10-06 03:33:3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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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작년 기록적인 제네릭약 시판 승인미국 FDA는 지난 주 마감한 2007년 회계연도 동안 682개의 제네릭약을 승인,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제네릭약을 더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FDA에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인 제네릭약은 약 1천3백개. 제네릭약 접수는 전년도의 8백건에 비하면 5백건 가량 늘었다. 최근 미국에서 제네릭약의 처방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평균적으로 브랜드약의 가격은 제네릭약 가격에 비해 약 3배 더 높아 건강보험업계는 보험가입자에게 제네릭약 사용을 장려해왔다. FDA는 제네릭약의 시판승인을 위한 심사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최신식 전자형식을 이용하고 동일한 성분의 여러 제품을 한 팀이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네릭 제약회사들은 밀려드는 제네릭약 승인심사 서류에 비해 검토할 인력이 부족한데다가 브랜드약을 시판하는 제약회사가 FDA를 상대로 청원을 내고 있어 제네릭약의 신속한 승인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 브랜드약의 경우 신약접수시 제약회사가 일종의 접수비인 사용자 요금을 부담하는 반면 제네릭약의 경우에는 제약회사가 사용자 요금을 내지 않아 제네릭약 심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미국 제네릭 제약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07-10-06 03:15:3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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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 '약과 음식 궁합' 강좌 펼쳐강원도약사회(회장 김준수)는 5일 한림성심대학 관광외식조리학과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약과 음식간의 궁합’이라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 박은주 부회장은 약물과 음식에 대한 주제로 약물 복용시 주의해야 할 음식과 권장해야 할 음식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도약사회는 이달 말 지역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을 위한 올바른 약물복용 강좌도 마련할 예정이다.2007-10-05 23:09:49강신국 -
광주식약청, 불법 마약류 퇴치운동 전개광주 식약청은 오는 10월 8일(월)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등과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광주식약청 직원 및 광주식약청 소속 마약류명예지도원은 '마약, 지구 밖으로'홍보용 조끼를 입고 '마약없는 우리사회, 건강 가득 행복가득'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홍보물을 배포하며 마퇴본부 광주지부, 광주 약사회와 함께 캠페인을 벌이게 된다. 광주식약청은 최근 마약범죄의 증가와 관련하여 불법 마약류의 폐해 방지를 위한 감시 및 홍보, 교육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불법마약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하고자 앞으로도 지역 행사에 참가하는 등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2007-10-05 23:08:3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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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 3500만원 상당 의약품 지원전남약사회가 의약품 없어 고통 받는 섬 주민 돕기에 팔을 걷었다. 도약사회는 4일 목포항 관공선부두에서 전남도에 사랑의 의약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랑의 의약품 나누기'는 병·의원, 약국 등이 없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남도내 무의(약) 도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해 도약사회와 전남도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도약사회는 이날 지난 8월부터 도내 156약국(구입가 기준 2,693만2,440원)과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 8개사(891만4,579원)로부터 지원받은 총 3,584만7,019원(구입가 기준)원 상당의 전문약과 영양제, 파스류, 살충제, 피부연고 등 일반약을 전달했다. 한훈섭 회장은 "우리 회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심성의껏 기탁해준 의약품이니 약소하지만 무의(약) 도서민들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훈섭 회장을 비롯해 민영순·정창주 부회장, 김채수· 오정록 위원장, 장량구 목포시약사회장, 조기석·박은태 목포시약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도약사회와 목포시약은 의약품 전달식을 마친 후 신안군보건소와 간담회를 열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모색했다.2007-10-05 23:02:43강신국 -
녹십자 창립 40주년...'100년 녹십자' 제시녹십자(대표 허재회)는 5일 허영섭 회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과 가족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암빌딩 강당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허영섭 회장은 “내년말 오창과 화순공장이 완공 가동되면 기존 음성과 중국 안휘공장과 아울러 4개의 cGMP 공장에서 우수의약품을 생산해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해 나갈 것”이라며 회사 발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 존경받는 회사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100년 녹십자로 우리사회의 건강의 등불이 되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녹십자 기업문화 창달과 회사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수여하는 기업훈장인 녹십자대장 및 녹십자장을 비롯해 우수 공로사원 및 단체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영예의 녹십자대장은 경영개선실 한준환 감사와 ETC본부 류지수 부장이 수상했으며 개발본부 이성열 이사 등이 개척장 등 5개 부문의 녹십자장을 수상했다. 또한 OTC본부 대전사업장 등 3개 단체가 단체표창을 수상했고 우수표창 27명과 40명의 사원이 근속공로표창을 받았다.2007-10-05 23:00:3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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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자료미제출 576품목 공개" 판결지난해 생동성 조작사건 당시 자료 미제출 품목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의협이 성분명 처방의 반대 명분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생동성 시험 부실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5일 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식약청은 576 품목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의협은 지난해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사건과 관련, 식약청이 자료미제출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복지부과 식약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 법원에 제기했다. 그동안 식약청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명단공개를 거부해 왔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협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근간이 되는 생동성시험 자체의 문제점을 공론화해 국민 건강권과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10-05 22:42: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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