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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약대 수도권동문회, 개교 70주년 행사 준비에 만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수도권동문회(회장 김명호)가 제61회 정기총회를 열고 모교 개교 70주년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기총회는 지난 28일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렸다. 총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기성환 조선대 약대 학장, 최용석 양천구약사회장,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 백준호 파주시약사회장, 박근영 백제약품 부사장과 동문회 자문위원, 고문, 지도위원 등 8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김명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질병과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불황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끝도 안 보이는 경제적 상황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현재 인간의 3대 고통이라는 질병, 전쟁, 궁핍의 시기를 차례로 경험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동문은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위로가 되는 빛나는 존재들이다. 이런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고 모여야 한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의 만남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준다”고 강조하며 동문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성환 조선대 약대 학장은 “조선대 18대 총장에 김춘성 교수가 선출됐다. 수도권동문회 정광헌 동문(5회)이 모교에 장학금 2억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수도권동문회의 모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기 학장은 “학풍은 학교의 기풍을 말하는데, 모교의 학풍은 산이 나를 막더라도 헤치고 나아가자는 구호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저항하는 기풍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고 이를 극복하고 모교의 발전과 동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FAPA 행사 참석으로 불참한 최광훈 회장 대신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이 약사회 현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조선대 동문들이 서울시약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고 있어 감사드린다. 산이 나를 막더라도 헤치고 나아간다는 조선대의 학풍처럼 서울시약사회도 어떠한 역경이 가로막더라도 회원을 위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회장은 성분명 처방 추진 관련 조은 봉투 제작과 라디오광고를 설명하고, 최근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성과를 보고했다. 이날 동문회는 총 4900만원 규모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발표하고, 동문회 회원들은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수도권동문회는 공로패, 표창패, 감사패 증정식과 장학증서 수여식 등도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했다. [총회 수상자 목록] ▲공로패 : 김춘홍, 주재현, 김영찬, 한동원 자문위원 ▲표창패 : 김명제(24회), 황금석(30회), 위성윤(36회) ▲감사패 : 박근영 백제약품 부사장 ▲장학증서(200만원) : 서지성(5학년), 김나연(1학년)2023-11-01 18:22:20정흥준 -
성희롱 논란 약정원 A실장 사직…약사회 "재발 방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희롱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약학정보원 임원이 지난달 약정원을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정원과 약사회는 관련 사건에 대한 충실한 대응과 더불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약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던 A실장이 지난달 사표를 냈으며, 약정원은 지난달 말 A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약정원 경영기획실 소속 직원이던 B씨는 A실장의 지속적인 성희롱을 견디지 못해 관련 내용을 회사에 신고했지만 미진한 처리 절차와 개선되지 않는 회사 상황 등으로 사직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사직 이후 약정원과 A실장에 대해 노동청,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약정원, 약사회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정원은 사건이 불거진 후 노무사 자문을 얻어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A실장에 대해 감봉 3개월과 피해자와의 분리 차원에서 1개월의 재택근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실장의 복귀 이후 피해자인 B씨에게 부서 이동 조치가 내려지는가 하면 자리 배치에서도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상황에 대해 B씨는 2차 가해를 받았다며 결국 사직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A실장은 결국 지난달 초 사직을 결정하고 약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원과 약사회는 피해자인 B씨가 A실장과 더불어 약정원에 대해 노동청 고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 약정원은 물론이고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약사회 산하기관 등에서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약정원 관계자는 “A실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은 맞다. 내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초기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사건 이후 약정원 내부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이 사직했지만 고발된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고위 관계자도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약사회 내부에서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시도지부에 대해서도 예방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2023-11-01 18:11:41김지은 -
"병원 이전, 월세 감액을"...약사-건물주 소송 결과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임대차 계약 후 병원이 옆 건물로 이전하면서 약사와 건물주가 계약 해지와 월세 감액을 놓고 법정에서 만났다. 재판부는 약사가 주장한 계약 해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800만원이었던 월세만 500만원으로 감액하도록 했다. 따라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3000만원 중 감액된 월세를 제외한 8407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건물주에게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A약사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으라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병원이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옆 건물로 이전하면서 벌어졌다. 앞서 건물주는 두 명의 약사에게 임대를 줬고 그동안 건물 내 병원은 내과, ENT 등의 진료 환자를 받고 있었다. A약사는 2020년 2월, 5년짜리 장기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 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승계받았다. 계약조건은 보증금 2억 3000만원, 월세 800만원이었다. 하지만 약국 계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병원의 임대차계약 종료가 다가왔고, 병원은 재계약 없이 옆 건물로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맞춰 A약사는 또 다른 B약사와 함께 병원이 이전한 건물 1층 상가를 계약하며 약국을 옮겼다. 소송에서 A약사는 병원 이전에 따라 계약 요건이 현저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약 판매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병원 이전 후에도 처방이 아예 오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전하더라도 약국은 의사 처방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어 운영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병원이 옮기면서 함께 이전한 약국 상가에도 누군가 바로 입점했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다른 약국이 생겨도 거리는 25m라서 병원 처방조제를 전혀 못했을 거라 단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차임감액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약사가 병원 이전 후 건물주에게 ‘주변 상가 시세보다 훨씬 비싼 상태인데 감액해줄 생각도 없으시냐’고 문자를 발송한 것과 계약 전 원고와 피고가 나눈 대화 내용이 근거가 됐다. 이와 관련 복수의 감정인은 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약국 입지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적정 월세를 292만원, 300만원으로 감정했지만 재판부는 최종 500만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도 대화 중 처방전 60장이 나와야 차임을 지급할 정도가 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약국을 운영했다고 해도 처방 조제 매출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월세는 800만원의 62.5%인 5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2021년 8월부터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2023년 7월 13일까지의 월세를 감액 계산해 이를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병원 폐업이나 이전 시 남은 기간 월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병원 이전에 대한 임대차 계약상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도 계약상 병원의 영업, 입점 등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입증해 민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감액요건에 해당한다면 차임감액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가능하면 계약 당시부터 병원과 관련한 특약을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 당시 녹취 등을 통해 병원의 입점, 영업이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서 “약국은 월세가 높아 바로 포기하면 피해가 크다.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2023-11-01 17:26:51정흥준 -
6세 미만 소아가산 vs 가루약 가산 현장에선 '헷갈리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어제(1일)부터 약국 가루조제 수가 가산이 건당 650원에서 투약일수에 따라 조제료에 3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달라졌죠. 지금까지는 처방 건당 650원의 수가가 지급됐기 때문에 3일치와 90일치 가루조제 수가가 동일했습니다. 조제에 들어가는 품도 다르고, 약포지 같은 소모품도 30배 가량 들어도 오롯이 약국 몫이었습니다. 이런 부당함(?)을 해소하고자 건정심은 지난달 21일 가루조제 수가를 조제일수당 조제료 30%로 인상해 3일분 750원, 30일분 2800원, 91일분 4620원으로 처방일수가 길어질수록 수가가 커지도록 변경했습니다. 사실 3일치 처방이 많은 동네 소아과 보다는 장기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인근 약국에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혼선이 빚어진 부분은 의외로 약학정보원이 안내한 '만 6세 미만 소아 조제일자별 권고' 였습니다. 약정원은 이날 SW업데이트에 관한 안내를 하면서, '만 6세 미만 평일(낮), 야간, 토요일(09~13시), 공휴가산의 경우 소아가산 조제료 합계가 가루약 조제료 합계 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면서 "1~2일분은 소아가산이, 3~91일분 이상은 가루약 조제투약이 유리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6세 미만에 대해 소아가산과 가루약 가산을 약사가 임의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가루약 가산이 소아과 약국에서는 사실상 의미 없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일부 청구SW 업체가 소아가산을 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이에 대해 약사회 답변은 명료합니다. "가루약 가산 도입 취지가 만 6세 이상 환자가 정제를 산제로 만드는 데 따른 수가가 신설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11월 1일부터 신설된 수가는 일수별로 책정해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지만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수가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도 투약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루약 조제를 체크해 조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책정 수가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보니 약국에서 소아조제와 가루약조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는 "팜IT3000의 경우 소아가산 항목은 그대로 두고, 가루약 조제만 체크하면 된다"며 "소아가산 대신 가루약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한 가지로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경우에도 가산으로 인한 수가가 올라가기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소아의 경우 21% 부담하는 부분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약사회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환자·연하곤란자 등 성인의 가루약 장기처방 조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가루약 조제 빈도가 높은 소아과 약국 뿐만 아니라 가루약 조제가 이뤄지는 모든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처방 조제료 현실화를 비롯한 행위 신설·급여기준 개선·상대가치점수 현실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2023-11-01 17:13:38강혜경 -
재평가 실패 스트렙토, 사용중단에도 약국 혼선…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호흡기 담객출 곤란'과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사용이 중단됐지만 약국에서 혼선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10월 31일 배포한 의약품 정보 서한에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재 과학 수준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제제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이전 일선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의·약사 등에 대해 다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효능·효과 삭제를 위한 재평가 결과 공시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국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평가 과정에서 임상재평가를 주도하던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이 공급을 중단하면서 급여 삭제설이 대두됐고, 나머지 제약사들 역시 생산·공급을 중단하다 보니 품귀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A약사는 "4월부터 시작해 7~8개월 가량 공급이 안 되다 보니 교품 마저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위기였다"며 "더욱이 10월 삭제설이 11월로 연기되는 분위기이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발만 구를 뿐이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사용이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사입가 대비 2~2.5배에 약을 구입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서한에도 불구하고 계속 처방이 나오다 보니 약국은 분통이 터진다는 입장이다. B약사는 "스트렙토 제제 품귀로 인해 브로멜라인으로 처방을 바꾼 의사들도 있지만 소아과에서는 대체할 만한 약이 없다 보니 계속해 스트렙토를 처방하고 있다"며 "사용이 중지됐지만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부분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호흡기 담객출 곤란으로 약을 쓰는 소아과에서는 스트렙토 제제를 대신할 만한 약이 없다 보니 계속해 스트렙토 제제를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브로멜라인의 경우 장용정이다 보니 약사들 사이에서도 '장용정을 갈아 투약해도 되느냐'는 얘기가 화두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급여가 삭제된 게 아니다 보니 적어도 유예기간 동안은 약 구하기가 계속되리라는 게 B약사의 설명이다. 스트렙토 제제 대체제로 사용되는 브로멜라인 품절도 문제다. C약사는 "스트렙토 제제 품절로 인한 풍선효과로 브로멜라인이 연쇄 품절됐고, 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주에 스트렙토 제제를 추가 낱알로 구해둔 분량이 있는데, 유예기간이 얼마나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약국이 떠안아야 하는 부분"이라며 "사용중단에도 약국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영진약품은 이달 중순경 브로멜라인을 약국에 공급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17일 경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도 서한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11-01 16:01:47강혜경 -
양천구약, 남산둘레길서 가족 동반 걷기대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지난달 29일 남산둘레길에서 가족 동반 걷기대회를 개최하며 화합을 다졌다. 이날 대회는 최용석 회장과 회원, 회원 가족,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노수진 서울시약 총무이사, 백제약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최용석 회장은 "가족과, 동료약사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나들이 한다는 개념으로 준비했다"며 "여유있는 휴식을 만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갤럭시워치와 갤럭시버즈, 상품권 등이 걸린 경품 이벤트도 진행됐으며, 갤럭시워치는 세왕약국과 김약국에게 돌아갔다.2023-11-01 14:23:44강혜경 -
일반·전문약 포장 한약제제 명기? 한약사회 "분류부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 용기나 겉포장에 '한약제제'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한약과 한방원리, 한약제제, 생약제제 등의 정의가 명확치 않은 상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분류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달 30일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전문(한약제제)의약품, 일반(한약제제)의약품' 표기 법안에 대해 "약사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한약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이라고 정의돼 있고, 제2조 제6호에서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방원리의 정의를 아무도 모르고, 한약제제로 분류된 품목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표기해야 할 한약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약제제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서양의학적 입장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 한약사회는 "자그마한 동네 상가 탕전실에서 물이나 주정으로 추출하고 전통 약탕기로 달이면 한방원리이고, 으리으리한 연구소 실험실에서 메탄올이나 아세토니트릴로 추출하고 합성하면 서양의학적 입장인지 등은 자의적 판단일 뿐 법적 정의가 아니다"라며 "현행법상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는 동일한 개념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몇 년 전 국회에서 한약사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상대 단체 고위 관계자가 '한약제제는 용'이라는 표현을 써 그 자리에서 모두가 탄식하며 공감했던 기억이 있다"며 "용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존재이지만 실존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이 다 똑같지 않다. 어떤 사람은 두 발로 서서 날개가 달리고 입에서 불을 뿜는 서양의 용을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뱀처럼 긴 몸뚱이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동양의 용을 생각하기도 하듯 한약제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한약제제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며, 어떤 사람은 단순히 기존 한약 처방을 가지고 만든 의약품을 한약제제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동물, 식물, 광물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모두 한약제제라고 생각한다는 것. 한약사회는 "이번 법안이 제대로 명분을 가지려면 이러한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로 구성된 협의체가 마련돼 명확하게 분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한약사회도 한약의 정의와 한방원리의 정의, 한약제제의 정의, 생약제제의 정의를 정하는 데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그렇지 않고서야 누군가 주장하는 대로 쌍화탕, 갈근탕만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는 것은 지록위마로 혹세무민하는 것과 다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2023-11-01 13:58:39강혜경 -
산업약사회, 9일 주니어 약사 위한 제조관리 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오성석)가 오는 9일 '주니어 약사를 위한 제조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II'를 종근당 천안공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에 이어 개최되는 제조·품질관리 역량강화 두번째 프로그램으로, 개정된 EU Annex 1의 무균의약품 관리 규정 강화 내용, 의약품 제조와 AI 기술의 활용, 원료의약품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종근당 천안공장의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현장을 직접 보면서 선도사례를 접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미나 참가 대상은 제조·품질 관리 업무 10년 미만의 약사 우선이며, 참가신청은 한국산업약사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접수는 30명 선착순에 한해 마감될 예정이다.2023-11-01 13:35:22강혜경 -
오늘부터 가루조제 수가 변동...S/W 업데이트 필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1일)부터 약국 가루조제 수가 가산이 건당 650원에서 투약일수에 따라 조제료에 30%를 가산 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팜IT3000 등은 달라진 수가 계산을 반영해 회원 약국에 공지했다. 이에 약국은 조제 전 청구 S/W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약정원은 공지를 통해 "메인과 보조 컴퓨터를 모두 업데이트 진행해야 변경 내역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약국에 따라 자동 업데이트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버전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또 변경된 수가에 따라 심야 소아조제(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는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가 200%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제기본료는 1590원, 복약지도료는 1060원이 인상된다.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조제 1건당 동일하게 650원이 보상되던 가루조제 수가도 조제 일수에 따라 조제료 30% 가산된다. 91일치 가루약 처방이 나올 경우 기존 수가보다 약 4000원을 더 받게 된다. 서울 A약사는 "오전에 업데이트를 받았다. 만약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청구와 상관 없겠지만 환자부담금에서 일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면서 "(추가 가산 됐지만) 우리 약국은 장기처방이 드물게 오는 곳이라 액수 차이가 크지는 않을 거 같다"고 했다. 다만, 6세 미만 소아 환자가 많은 소아과 약국의 경우 처방일수에 따라 소아가산과 가루조제 가산을 달리 적용해야 약국에 이득이다. 만 6세 미만 소아 조제에 가산이 적용되지만, 가루약 조제 가산과 중복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1~2일분 처방일 경우에는 소아가산이 유리하고, 3일에서 91일분 이상에서는 가루약 가산수가 적용이 유리하다. 단, 심야가산에서는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게 더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약정원도 청구 프로그램 공지를 통해 6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조제일수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 B약사는 "우리는 1~2일분 나오는 일이 많지 않다. 대부분 3일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가루조제로 가산을 받으면 될 거 같다"고 했다. 서울 A약사는 "매번 분류해서 선택하는 건 번거로울 거 같다. 키오스크를 주로 사용해 업체와 사전 분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2023-11-01 11:23:28정흥준 -
양기화 지샘병원 과장, '양기화의 BOOK 소리-외전' 출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병리과 양기화 과장이 최근 '양기화의 BOOK 소리-외전'을 출간했다.(372페이지, 이담북스) '양기화의 BOOK 소리-외전'은 지난 2020년 '양기화의 BOOK 소리' 2021년 '아내가 고른 양기화의 BOOK 소리' 2022년 '독자가 고른 양기화의 BOOK 소' 출간에 이은 인문학적 책 읽기의 네 번째 편이다. 첫 번째 편은 의학윤리·철학·역사·문학, 두 번째 편은 예술·심리학·수필·평전, 세 번째 편은 의학·여행·사회학·인문 범주의 책들을 묶어 각 52편씩의 독후감을 담았다. 이번 외전에서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르빈 슈뢰딩거, 한울), 지식생산의 글쓰기(송창훈, 이담북스), 아랍문화사(전완경, 한국학술정보), 기억이 사라지는 시대(애비 스미스 럼지, 유노북스) 등 52편의 독후감에서 생명의 시작과 끝, 글쓰기, 아랍의 역사와 문화, 디지털 문명에 대한 고찰 등을 다뤘다. 양기화 과장은 "양기화의 BOOK 소리는 매주 한 편씩의 독후감을 1년 동안 읽어보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렇게 모인 독후감들로 범주를 구성해 3권의 책을 엮었고,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던 나머지 128편 중 꼭 책으로 묶어냈으면 싶은 것들을 이번에 추려 인문학적 책 읽기 연작을 마무리 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저자 양기화 과장은 의학박사이자 병리학 및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 대학 조교수를 거쳐 을지의과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병리실험실에서 방문교수로 치매병리를 공부했으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 일반독성부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수석위원을 거쳐 현재는 군포 지샘병원 병리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치매 바로 알면 잡는다(1996년, 동아일보)'를 낸 뒤에 '치매 당신도 고칠 수 있다(2022, 중앙생활사'까지 세 차례 개정판을 냈다. 또한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유해물질(2018, 지식서재)'에 이어, 인문학적 책읽기 연작으로 '양기화의 BOOK 소리(2020, 이담북스)'와 '아내가 고른 양기화의 BOOK 소리(2021, 이담북스', '독자가 고른 양기화의 BOOK 소리(2022, 이담북스)' 등 11권을 펴냈다.2023-11-01 10:50:33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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