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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도 슈퍼에서?...정부의 황당한 '규제뽀개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2년 시행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품목 수 확대가 아닌 이제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라는 조건도 규제개혁 대상이 돼 버린 것이지요. 그것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규제 뽀개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데 편의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약은 왜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약사법을 보면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즉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 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복지부령에 더 자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결국 POS를 설치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한 소매점은 편의점 밖에는 없었지요. 동네슈퍼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동네슈퍼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하고, 교육을 받은 뒤 POS를 설치하면 안전상비약 취급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규제를 만들어 놓은 걸까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규정을 둔 이유를 보면 낮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라는 것입니다. 이후 약국 문을 닫으면, 심야 문을 연 소매점에서 13개 품목에 한해 상비약을 구매하라는 것이지요. 심야 약국이 문을 닫아 약 구입이 불편하다는 주장과 논리에 약사회도 어쩔 수 없이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한 것이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도 편의점주, 슈퍼주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상비약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하는 경우에만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입법 취지를 안다면 말이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규제뽀개기'라는데 아무리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해도, 안전상비약 규제 완화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습니다. 약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아닌 국민 건강을 우선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들의 안전상비약 판매점 허가를 취소하는 게 먼저입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라는 안전상비약 판매의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2023-11-24 09:46:35강신국 -
울산마퇴, 마약류·약물오남용 예방강사 양성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재경)가 내달 설립을 앞두고 강사 양성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마퇴는 22일 오후 8시 김이항 전문강사를 초청해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들은 40여명에게는 수료증이 전달됐다. 마퇴는 "설립을 앞두고 실무에서 뛸 약사들의 교육이 이뤄졌다"며 "울산지역 내 마약류와 약물오남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마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023-11-24 09:15:33강혜경 -
약교협 이사장 후보 어디없소...27일까지 후보 재등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가 차기 이사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없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입후보를 재공고했다. 손동환 현 이사장 임기는 내년 2월 29일까지다. 7대 이사장이었던 오유경 서울대 약대 교수가 식약처장으로 임명되며 6대 이사장이었던 손동환 계명대 약대 교수가 구원투수 역할을 한 바 있다. 약교협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9대 이사장 선거 입후보 등록을 받았다. 선거는 12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모 약대 관계자는 “학장들도 남은 임기들이 달라서 짧은 분들도 있다. 아무래도 임기에 여유가 있는 학장들 중에 차기 이사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마감일까지 후보자 접수가 없어 재공고를 하게 됐다. 약교협은 23일 선관위 회의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입후보 재등록을 받기로 했다. 만약 해당 기간에도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다시 선관위 회의를 거쳐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면 오는 28일 공고되고, 투표를 거쳐 12월 15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2023-11-23 18:49:33정흥준 -
보훈약제비 청구액 지급 지연에 약국 운영 차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훈환자 약제비 지급일이 늦어지며 처방을 받는 약국들의 우려를 샀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하루이틀 늦어졌던 약제비 지급일이 월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일부 약국은 그 달을 넘겨 지급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병원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상반기부터 우려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급일이 점점 늦어져 자칫 지급월을 넘길까 우려하는 실정이다. 보훈 처방을 받는 A약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17~18일까지는 들어와서 걱정이 없었다. 연초부터 늦어지면서 잠시 그런가보다 했는데 하루이틀씩 점점 늦어지고 있다. 약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25일을 넘겨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청구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만약 억 단위로 금액이 클 경우 한 달만 지급이 지연돼도 대금 결제 문제로 곤혹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병원 측이 자금 상황의 이유라고 안내하며 약사들의 불안을 키웠다. A약국은 “결제일이 늦어지면 매번 병원 측에 지급을 요청하는 연락을 할 수밖에 없다. 하반기에는 월을 넘겨서 지급을 받은 약국도 있었다”면서 “오랫동안 약국을 운영해왔지만 지급이 지연됐던 적은 없었다. 행정상의 이유도 아니고 자금상의 이유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지연이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병원에서도 상반기부터 민원이 있었던 사안이고, 따라서 예산 중 약제비를 최우선으로 지급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자금 사정상 지연이 늦어지고 있기는 한데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하고 있다. 자금이 확보될 때마다 약제비를 최우선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약제비 지급 기한에 대한 규정을 정립하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민원들이 있는 건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보훈부는 보훈환자 약제비 지급 업무 기준을 만들었지만 일부 병원에서 지연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월 대한약사회 요청으로 국가보훈부는 약제비 청구액 신속 정산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약속한 바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공단에서 보훈환자 약제비 지급 업무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일부 병원에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약제비 지급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공단에서 병원으로 기존 재료비, 약제비 등 총액으로 지급하던 자금 배정 방식을 약제비만 별도 배정하는 방식으로 12월 변경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확대와 지연이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 예산은 모두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2023-11-23 18:29:59정흥준 -
다빈도 소아약 국가필수약 지정 추진…정부 논의 착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소아용 의약품 품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빈도 소아약에 한해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 중에는 현재 수급 불안정이 심각한 항생제, 시럽제 등 다빈도 소아용의약품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안건은 다음 달 초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서 최종 추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확대 방침은 코로나19 확산을 시작으로 다빈도, 필수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가 진행 중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확대에 대한 추진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협의체는 지난 8월 열린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정부는 수급 의약품 부족 대응 절차 중 하나로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추진을 언급했다. 협의체는 당시 소아의약품 등 다빈도 사용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주문생산 품목 조정, 확대,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보건의료계에서는 소아용 의약품 등 품절약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는 국가필수약 지정에는 공감하지만, 국가필수약 지정이 당장의 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결에 실익이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품절 의약품 문제에 대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개입하면 시장 상황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을 감안하면, 단순 지정 품목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인프라 구축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2023-11-23 17:18:35김지은 -
경기도약 "회지 11월호 읽을거리 풍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약사회지 11월호(편집총괄 연제덕, 편집위원장 탁경옥)를 발행했다. 이번 호 경약칼럼에서는 1기 스포츠약사 배출을 앞두고 스포츠분야에서의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타이완 FAPA총회 참관 소감과 함께 2024 서울FAPA 총회에 대한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컬럼도 실렸다. 또한 지난 10월호부터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한 개요와 필요성, 중요성 등에 대해 알리고 12월호부터 실제 사례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호부터 오지운 약사(메디히스토리 대표, 홍성광 아카데미강사)의 인문학 강의 '항산화, 멈추지 않을 생명의 숙제'를 주제로 6개월간 연재를 시작해 회원들의 인문학 소양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경기도약사회지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매달 지부와 분회소식을 올려 회원들에게 회무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학술과 경영정보, 문예 등이 어우러져 월간지로 발행되고 있다. 회지는 경기약사앱(홈페이지)에도 E-book형태로 매월 업로드되어 필요한 회원은 언제라도 읽어볼 수 있다. 한편 12월호부터 약국경영파트에 실제 약사들의 건강관리 노하우와 약국의 특화부분을 소개하는 글을 올릴 예정이고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하여 한류관광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응대를 위한 약국생활영어고 게재된다.2023-11-23 15:08:52강신국 -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추진...정부, 규제뽀개기 일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POS설치,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 즉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약이 동네슈퍼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 규제완화의 일환인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들의 문제 제기가 원인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4탄을 개최하고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을 의제로 올렸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해,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의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즉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시골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먼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 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요건 완화는 규제뽀개기 행사 세번째 세션에 배치돼 있는데 편의점주의 문제제기와 담당 사무관의 경과 및 정책현황 설명, 국민참여 토론을 거쳐 국민판정단 현장& 65381;온라인 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 65381;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11-23 14:57:57강신국 -
비대면진료 자문단 회의 취소…의료현안협의체 파행 여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23일) 오후로 예정했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회의를 하루 전날인 22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2일 저녁 시간 회의 참석자들에게 급하게 다음날 열릴 회의 취소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가 취소하게 된 배경에는 같은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파행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22일 오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복지부와 의사협회 대표자들이 의대증원 관련 이슈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으며, 의협 대표자들이 일제히 퇴장하며 회의가 30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기준, 범위 등에 대한 확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전망이 지속되고 있었던 만큼 오늘 열릴 자문단 회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았다. 2개월 만에 열리기로 했던 자문단 회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정부가 구상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의 방향성을 당장은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의료계와의 협의가 중요한데 의료계와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복지부로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 이슈가 전체 보건의료계 현안들에 영파를 미치고 있는건 사실”이라고 말했다.2023-11-23 13:36:14김지은 -
약국가, 병원지원금 규제 기대..."자진신고 감경이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를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약국들은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감경 사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22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에 올라가 있어 의료법 개정안과의 병합심사 결과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병원 개원을 하며 약국에 요구하는 불법 지원금은 공공연한 문제다. 신규 약국 뿐만 아니라 기존 약국들도 건물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경우 인테리어나 홍보비 등으로 지원을 요구받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안이 마련되면 불법 병원지원금을 주고받은 약국, 병의원, 불법브로커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중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경감 규정도 마련돼있다. 약사들은 법안이 마련돼도 자진신고자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실제 감경 사례가 나와야 자진신고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약국을 계속 운영하면서 병원을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다. 약국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 모르겠지만 신고할 수 있겠냐”면서 “감경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고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나와야 신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위반한 자가 자진해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감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불법 지원금 제공을 빌미로 중개업자가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면,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돼 감면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B약사는 “법이 통과되면 자진 신고하는 건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의사들이 약국에 요구하는 걸 조심스러워 하지 않겠냐”며 효과를 기대했다. 실제로는 지원금 없이는 병의원을 개설하지 않겠다며 요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들도 줄어들 수 있다. 앞서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돈이 부족한 의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폐업하겠다고 한 케이스도 있다. 이런 경우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론 전부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여기에 행정처분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2023-11-23 11:53:52정흥준 -
경남마퇴, 경상남도·경찰청과 마약근절 위한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최종석)는 오늘(23일) 오전 10시 경상남도, 경남경찰청과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갖고 농협중앙회 후원으로 마약퇴치기업 후원금 1억원을 유치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관들은 2024년부터 4년간 마약퇴치를 위한 범죄예방, 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력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예정이다. 경남마퇴본부는 경남 지역의 유일한 마약퇴치 전문기구로서의 중심적 역할과 향후 시민참여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본부는 예방교육 중심기구로서 초, 중, 고교 학생 대상 기초 예방교육부터 마약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상자 맞춤형 교육 등 전문화 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군인, 대학생 등 고위험군 교육에 집중하고 마약퇴치 홍보를 위한 청소년 대상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라며 “약물환자 치료, 교육, 상담 시설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3-11-23 11:20:2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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