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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비대면진료 확대로 건보 재정 부담만 가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확대 계획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약 오남용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1일 시약사회는 비판 성명을 통해 “대면 진료 후 6개월 이내 어떤 질환이라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초진 허용이다. 초진은 오진의 위험성과 적절한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하게 빠뜨릴 수 있어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그럼에도 휴일·야간의 초진을 전면 허용하고 전국 40%에 달하는 시군구로 초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민간플랫폼 업체의 수익만 안중에 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비급여 약 처방 제한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대리처방에도 130% 진료비를 주는 편법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것. 시약사회는 “시범사업의 확대는 약물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시약사회는 “위·변조 처방전 대책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답은 간단하다.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언급됐고, 관련 법안도 발의된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또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서 조제받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 처방전 위·변조, 환자 유인·알선과 같은 중개행위 금지, 불법행위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2023-12-01 22:33:50정흥준 -
약준모 "산업계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정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살리기를 위해 일방적인 비대면진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일 약준모는 규탄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확대안을 보건 의료전문인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관련 단체들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우려 및 심각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조차 모르는 시범 사업안을 사설업체들은 미리 파악하고 정부 발표전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확대안에는 남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소트레티노인과 같은 성분이 여전히 포함돼있다는 것. 약준모는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자들의 의료 접근성 강화가 아닌 단순히 비대면진료 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로 보인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시범사업이란 미명 하에 실험쥐처럼 취급돼서는 안된다. 이미 지난 3년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자행된 사설업체에 의한 비대면 진료의 결말은 치료적 목적이 아닌 영리적인 목적의 의료로 귀결된다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아동 건강과 개원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야간시간대 보호자에 의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해야 하는 아동에 대한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초진까지 포함시켰다. 저출산 시대에 아동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약준모는 “의료취약지에서 힘들게 소아과를 유지하던 많은 병의원들이 비대면 진료로 인한 환자 유출로 추가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 열악한 의료환경을 더욱 더 악화시키게 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대다수의 부모들은 아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의 초진 보다는 집과 가까운 곳에 한 곳의 소아과라도 더 있기를 바란다는 것. 약준모는 “많은 의료취약자들이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전국을 해매이는 현 상황에 대한 해답이 비대면 진료 확대는 아니다. 의료 쇼핑과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지금의 사설 플랫폼들이 보건의료영역에서 설 자리 따위는 없다”면서 “사설 진료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 국민을 실험쥐로 만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2023-12-01 21:18:11정흥준 -
디오니헬스케어, '진유프리미엄 유산균'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디오니헬스케어(대표 김성호)는 현직 의약사가 개발에 참여해 신뢰성을 높이고 기능성 4종 성분(유산균, 셀레늄, 아연, 비타민D)을 포함한 진유프리미엄유산균을 출시했다. 제품명은 眞(참진) 有(있을유)로 정직하게 진심이 담긴 유산균을 만들고 싶은 디오니헬스케어의 철학이 반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유산균 구성은 면역 특허 3종, 장건강 항산화 항비만 특허유산균 2종, 충치특허 1종 총 6종 특허유산균에 식약처 인증 19종 유산균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또 소비기한 24개월까지 실온에서 100억을 보장하는 프리미엄유산균이라는 것. 그외 프리바이오틱스인 프락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에 식이섬유인 아카시아식이섬유, 치커리식이섬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도 들어있다. 업체 측은 “이슈가 됐던 바실러스코아귤런스와 이산화규소, 스테인란산마그네슘, 감미료, 착색료, 합성향료, 카르복시메틸로스를 첨가하지 않고 유산균 특허코팅으로 제품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한국인체형에 맞게 국내 생산, 국내 제조로서 김치 열처리 사균 유산균을 포함했다. 또 대장까지 작용할 수 있게 비피더스 4종에 양배추 농축분말에 크린베리농츱분말, 엘더베리농축분말, 세븐베리농축분말, 레몬과즙을 추가했다. 아울러 비타민B1, 비타민B6, 비타민12, 엽산까지 들어있다. 디오니헬스케어 관계자는 “좋은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서 회사의 이익보다는 약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현직 약사와 현직 의사의 포뮬라부터 친환경적인 제품 케이스까지 세세하게 친환경을 신경썼다”면서 “이왕 만들거 제대로 만들자라는 디오니헬스케어의 철학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진유프리미엄유산균은 전국 디오니멤버십약국에 공급된다.2023-12-01 21:07:53정흥준 -
데이팜 힙스체인, 취약계층에 '사랑의 김장·쌀' 나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데이팜 힙스체인(대표 최문범)은 지난 29일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김장김치와 쌀 나눔 활동을 펼쳤다. ‘사랑의 김장·쌀 나눔 행사’는 광주광역시 제약사 직원 모임인 YJC(회장 김주완) 회원들과 함께 진행했다. 매년 이어오고 있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 이웃들에게 손수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데이팜의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는 직접 담근 김장김치 50포기와 함께 쌀 50포를 광주광역시 양산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했다. 최문범 데이팜 대표이사는 “함께 해준 김주완 회장님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12-01 20:36:50정흥준 -
대통령 한마디에 빗장 풀린 비대면진료...의약사들 '멘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펜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 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사실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 발언 이후 거의 2주만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안을 공개했다. 비대면 진료의 주체인 의약단체는 대통령 지시를 받은 복지부의 강공에 속절 없이 무너진 모양새가 됐다. 비대면 진료 확대안이 공개되자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일방통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 없다.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이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며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 전문가들 보다 우선 됐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2023-12-01 19:49:51강신국 -
박태근 치협회장, 개인정보법 위반 고소사건 무혐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 회원들의 고소로 진행된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치협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27일 박태근 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5월 9일 일부 치과의사 회원들이 올해 2~3월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현직 협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치협 회원들에게 선거홍보문자를 발송했는데 이를 놓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면 시작됐다. 박 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관련 증거 등을 바탕으로 소명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신고에 대해 '조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박 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다.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며 "치협 임총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며,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또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3-12-01 19:38:13강신국 -
"조제실수 유발 쌍둥이약 다 모아"...약사회 사례 수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가 조제실수를 유발하는 '쌍둥이 약'에 대한 사례 모집에 나선다. 최근 동아ST와 다림바이오텍이 의약품 패키지를 변경하면서 약국의 혼란이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포장을 변경한 모티리톤, 플리바스, 플라비톨 등의 포장이 동일해 자칫 조제실수를 유발한 가능 역시 커졌다는 약국가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인 셈이다. 대한약사회는 유사한 겉포장, 사용기한(유효기간)·제조번호 음각표시 등을 포함한 의약품 유사포장 사례를 오는 8일까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현재 생산·공급되고 있는 의약품 중에서는 해당 제약사의 품목임을 강조하기 위해 겉포장을 유사하게 제작해 공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 경우 제약사의 통일성은 강조될 수 있으나 제품별 유사 디자인 포장으로 인해 의약품 관리 및 조제 업무에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의 유사한 겉포장은 품목을 인지하는데 혼동을 일으켜 조제오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복용단계에서 오용할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저해하고 국민을 환자 안전사고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취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유관기관, 제약사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아ST의 경우 "포장 패키지 간소화와 회사 아이덴티티를 통일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됐지만 고객만족팀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클레임을 기반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이 패키지 대신 새 패키지로 교체 과정에서 자문을 바탕으로 용량을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아래 성분명 등을 넣는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약국 현장과 온도 차가 빚어진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지역 약사는 "국내사와 외자사 등에서도 유사한 패키지 사용은 보편화되고 있지만 특히 문전약국처럼 품목 수가 많거나, 갓 개국을 했거나, 눈이 침침한 경우 등에는 포장 변경이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제약사가 주 고객인 약국과 소비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3-12-01 19:19:49강혜경 -
의협 "비대면 확대, 내원 없이 처방만 받는 부작용 야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확대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일 성명을 내어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그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공언한 바 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현재와 같은 방안을 졸속으로 마련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의 방안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다름 없다. 이는 비대면 진료 과정과 관련해 기본적인 대원칙들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휴일·야간 초진 대상으로 확대한 응급의료 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할 것"이라며 "응급 의료 취약지에 있는 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불안전하고 취약한 비대면 진료의 방식이 아닌 응급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역 확대(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의료취약지와 응급의료 취약지의 정의와 개념이 엄연하게 다름에도 어떠한 근거 없이 의료취약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한 부분은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부 의약품의 오남용 또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이용 등의 사례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예방해야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음에도 이러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정부가 확대 방안만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덧붙여 "휴일·야간에 긴급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약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비대면 진료만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편의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받지 않고 단순 약 처방만 받고자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일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2023-12-01 19:08:03강신국 -
"처방전이 이상해요"…약국서 가짜처방전 잇따라 발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경기지역 약국가에서 가짜 마약류 처방전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얼핏 정상적인 처방인 듯 보이지만, 위조된 처방전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약국가에서 발견된 위조 처방전은 총 3건인데, 이 가운데 2건의 의료기관과 의사명, 처방 서식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 발행일은 12월 1일로, 각각 다른 사람의 명의로 '디에타민정' 28T, '자나팜정, 아티반정' 90T가 처방됐다. 다른 의료기관인 성형외과의 경우 '아티반정, 자나팜정, 스틸녹스정'을 각각 84T와 28T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가 건넨 처방전이 위조됐다는 사실은 처방된 약의 양이 많다고 의심한 약사가 의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의료기관과 의사명, 처방 서식이 동일한 가정의학과의원의 경우 최근 의사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성형외과 역시 해당 처방을 한 적이 없다고 확인시켜 준 것으로 전해졌다. 연거푸 위조 처방전이 목격됨에 따라 지역약사회도 긴급 공지에 나섰다. 지역약사회는 "최근 관내에 가짜 마약류 처방전을 소지하고 약국을 방문해 조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약국에서는 조제 시 전달받은 처방전을 근거로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반드시 NIMS에 보고해야 하며, 환자 식별정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처방전의 경우 반드시 처방 의료기관 또는 환자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자 식별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제가 불가능함을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하고, 특히 환자식별정보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마약류 처방·조제가 모두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처방내역 중 복용량에 의심이 가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가짜 처방전 발견 시 식약처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가 바뀐 점을 악용해 기존 의사인 것처럼 처방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약국에서 처방전 입수 경로를 환자에게 확인한 결과 '심부름 센터에서 왔다', '비대면으로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처방과 님스 시스템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공지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환자가 특정 지역 이외 다른 지역 약국을 전전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이 환자식별정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했음에도 변경 보고 하지 않는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2023-12-01 18:51:07강혜경 -
비대면 플랫폼, 정부 시범사업 수정에 기사회생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 타 생겨났던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업계가 구사일생 했다.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병·의원 예약, 건기식 구독, 지자체 협업, 심리 상담 등 각자도생을 모색해 오던 가운데 정부가 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사형선고" 외치던 플랫폼 업계, 사실상 심폐소생= 플랫폼 업계는 대상자를 대폭 축소했던 5월 30일과 야간·휴일, 의료취약지역 확대 등을 발표한 12월 1일 완연히 달라졌다. 6월 1일부터 적용되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섬·벽지거주자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록자 ▲에볼라바이러스, 페스트, 결핵 등 감염병 확진자 ▲야간·휴일 소아 환자(처방은 금지)에 대해서만 초진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외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30일 안에(만성질환자는 1년 안에)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다 보니, 업계는 "사형선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5월 3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당정협의회 초안보다 더 퇴보한 비대면 진료 시범안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대상자 확대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 취소율이 50%를 넘는 혼란이 빚어졌으며, 30여개를 웃돌던 플랫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 또는 사업 자체를 중단했다. 명맥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 오던 플랫폼 업계도 기타 수익모델 구축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할 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정부당국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려워 개선 요구가 많았다는 정부 발표대로 공휴일, 야간 시간대 문 연 약국을 찾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며 "진료 영역 확장과 동일하게 약 배달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배달 빠진 비대면 진료, 관건은 이용률= 관건은 비대면 진료 이용률이다. 대상지역과 대상자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엔데믹과 함께 줄어든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는 부분이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축소함에 따라 이용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엔데믹과 해피드럭 위주 처방이 제한됨에 따른 자연감소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대상자가 넓어졌다고는 하나 약 배달이 불가하고, 비대면 진료가 캐쉬카우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플랫폼 업체가 비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업체들이 지속적인 앱 사용과 이용자 확보를 위해 미션달성이나 포인트 지급 등을 통해 유입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 한 비대면 진료 자체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 배달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며 "비대면 진료 이외 사업과 비대면 진료가 결합된 방식으로 플랫폼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자문단회의 하루 전인 29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1차 업데이트'를 제휴 의료기관 등에 전송하기도 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를 놓고 제휴 의료기관 등에서 문의가 다수 유입되고 있는 만큼, 1차 시범사업안을 공유하게 됐다"며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진료 트래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 내 환자들은 비대면 처방전 접수가 가능한 약국 혹은 기존에 이용하거나 집 근처 가까운 약국을 찾아 현장에서 처방전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약국에 대해서도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각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조제됐던 약의 재고를 조금씩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확정되는 정보에 대해 다시 빠르게 공유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다.2023-12-01 18:07:5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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