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약 "동아대병원 판결 분업취지 훼손"…항소 결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은 의료기관 구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에 대해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린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이 3차례 변론 끝에 원고 청구기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전례를 남길까 우려된다는 게 시약사회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항소도 결정했다.12일 부산시약은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인 인근 13개 약국 약사는 물론 전체 8만 약사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며 "2024년 서구보건소에서 부산시를 경유한 질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실제 의료기관의 부속건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며, 병원과 약국 예정지 건물의 소유자가 학교법인으로 동일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고, 학교법인과 임차해야 하므로 학교법인이나 병원이 약국의 의약품 선정 등 약국의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담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해당 법인의 건물에 의료기관의 인턴숙소, 임상시험센터 행정지원실로 사용했던 점 등을 통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해당 약국을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인식하게 하거나 양자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유권해석이었다는 것.약사회는 "약국개설 등 보건 행정사무의 콘트롤 타워인 복지부의 해석에도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근간을 지키려 했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결까지 모두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이어 "약사회는 대한민국 의약품 전달 체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의약분업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유발한 거대 자본 동아대병원과 D약국의 약국임대차계약의 자발적 해지를 통한 원상복귀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후 이어질 2심 재판에서 1심에서의 잘못된 판단이 올바로 세워질 것을 촉구하며 기대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5-09-12 17:32:52강혜경 -
자연주의임상학회, 주치약사 3기 교육 참가자 모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연주의임상학회(NCA, 학회장 김영로)가 상담 중심 약국경영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주치약사' 3기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다음달 18일부터 시작되는 3기 과정은 변화하는 약국 환경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환자 상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AI를 활용한 상담 실습과 과제 수행 중심 실천형 커리큘럼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2회 오프라인 교육과 10주간의 과제 수행을 마쳐야만 이수 완료가 가능하다. 참가자는 제출된 지원서를 바탕으로 상담 공간 및 시간 확보 여부, 과제 수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발되며, 소수 정예·선정형 과정으로 운영된다는 방침이다.자연주의임상학회 관계자는 "약사가 환자 중심 상담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약국 운영 전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1, 2기 교육 이수자들로부터 '환자 신뢰도 향상과 상담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교육을 진행 중인 약국에서 예약상담을 도입해 환자가 직접 찾아오는 약국으로 변화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약국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주치약사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 약국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라며 "특히 3기 과정은 환자가 신뢰하고 다시 찾는 약국, 예약상담 기반의 환자 중심 약국 모델을 정립하려는 약사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육은 10월 18일과 25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94, 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자연주의임상학회 사무국(1833-5518) 또는 홈페이지(https://ncapharm.com/news/notice.php?bbs_id=7&bmode=read&bid=50&offset=0)를 통해 가능하다.2025-09-12 13:32:17강혜경 -
"분업원칙 훼손" 차병원 건물 내 약국 반대 현수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분업 원칙 훼손하는 차병원 건물 내 약국 반대"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가 6년 만에 불거진 일산차병원 내 약국개설 움직임에 강수를 두고 있다.시약사회는 12일 병원 인근에 플래카드를 게재하고, 지자체 간담회 등을 갖는 등 병원 내 약국 개설 신청의 문제점을 백방으로 알리고 있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9일부로 개설 신청이 이뤄진 상태다. 보건소 역시 개설신청이 접수된 만큼 법률검토와 유권해석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추가적인 인테리어나 약장 구비 등은 지난달 이후 중단된 상태다.이미 시약사회는 보건소 간담회를 갖고 일산차병원 건물 내 1층에 추진되는 약국 개설 시도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점을 피력했다.개설 시도중인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 있다 해도, 명백히 '의료기관의 시설 안'에 해당하며 앞선 대법원 판례 등에서도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또한 일산차병원 건물은 지하 4층부터 지상 9층까지 대부분이 병원의 핵심 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외벽 전면에는 '일산차종합병원'이라는 대형 간판이 설치돼 있어 일반인들은 건물 전체를 병원 시설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1층 약국이 개설될 경우 사실상 구내약국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약사회는 "병원 건물 내 약국은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심리적·물리적으로 유일한 선택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환자의 자유로운 약국 선택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처사이자, 의약분업 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병원 개설 재단과 약국 점포 소유 법인간 임원 동일인 의혹이 존재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경제적 종속 관계를 형성, 담합 위험을 극대화하고 약사의 처방감시 기능을 약화시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병원 측에도 개설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으며, 보건소에도 관련한 약사회 입장을 전달했다"며 "내주 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 분업원칙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12 12:09:31강혜경 -
"수백만원 결제"...아목시실린 괴소문에 약국 속수무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1일 약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렸던 아목시실린 품절 이슈가 거짓정보로 밝혀졌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괴소문에 약국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공지 내용의 핵심은 '스페인에서 오스트리아로 원료 수입처를 교체하고, 안정성 평가 등을 받는 상황에서 품절이 예상된다'는 부분이다.재공급 시기는 내년 2~3월로 약국에서 평소 사용량을 감안해 미리 비축해 두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소문이 확산되면서 약국에는 1~2시간 만에 관련 제제가 전멸됐다. 페니실린계 항생제의 경우 치과, 정형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전 진료과를 망라해 사용되다 보니 혼란이 클 수밖에 없었다.일부 도매업체 등이 관련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재공지에 나섰지만, 약국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아목시실린 품절 이슈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서 주문취소 등이 잇따르고 있다. ◆식약처 "아니땐 굴뚝에 연기"= 식약처는 이번 공지와 관련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아목시실린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제품이고, 과거 수급 곤란 이후 다양한 제조원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급 불안정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변경허가 등도 기완료 된 상태로, 소문의 근원을 색출하고자 하고 있다"며 "뜬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약사회 "근거없는 가짜뉴스"= 대한약사회는 이번 품절설에 대해 근거없는 가짜뉴스라며, 유언비어 출처를 확인 중에 있다고 12일 공지했다.약사회는 "제약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알린다"며 "아목시실린 제제는 다양한 원료 수입처를 확보하고 있고, 추가 안정성 평가가 필요한 품목도 아니며, 원료 수급 및 공급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불필요한 재고 확보를 자제해 주시고, 이같은 영업 행위로 가수요가 발생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약사회로 알려달라"고 안내했다.◆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제약사들도 수습= 제약사들도 수습에 나섰다. 품절 이슈로 인해 약국의 수요가 한번에 몰리면서 약국당 주문량을 조정하거나, 주문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빚어지며 12일까지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품목 품절에 공지가 떠돈 것 같다"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반쪽짜리 공지"라고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스페인 산도스 공장에서 오스트리아로 수입처를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한 이슈는 이미 1년 전 일이었다는 것. 공지에 언급된 허가변경 신청 등도 현재는 유효하지 않은 얘기라는 지적이다.'4군데 업체에서 생산해 전제약사로 위탁중'이라는 부분도 절반은 맞다. 보령, 펜믹스, 신풍, 종근당이 대표적인 완제 수탁사로 해당 회사들에서 위탁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나올 소문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아목시실린 항생제 시장의 25% 가량을 커버하고 있는 국내 대형사는 "품절 이슈 없이 정상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회사 관계자는 "자사의 경우 여러 원료사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품절 이슈가 발생한다고 해도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강제 패닉바잉" 약국가 분노= 일선 약국의 분노도 거세지고 있다.혹시 모를 품절 사태에 대비해 11일과 12일 아목시실린 제제 재고 확보에 나선 약국. 가짜뉴스로 인해 전국 2만5000개 약국이 혼란을 겪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것. 이 과정에서 패닉바잉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손실 역시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지역의 약사는 "출처 없는 문자 하나에 결제한 금액만 수백만원"이라며 "가짜뉴스라는 소식에 한시름 놓긴 했지만 찌라시 하나로 대규모 품절 사태가 빚어진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든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처방에 대비해야 하다 보니 약국은 소문의 근원이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선 재고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문자 내용의 경우 꽤나 구체적이다 보니 더욱 혼란이 가중, 패닉바잉이 이어지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반드시 근원을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 역시 가짜뉴스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12 11:30:09강혜경 -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공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은 올해 하반기 연구과제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략적 연구를 발굴하고, 치과계의 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하반기 공모에서는 두 가지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로 연구과제를 접수 받는다. 지정주제는 ▲대정부·대국회 설득을 위한 치과의료 정책 실현 전략(예 임플란트 급여화 확대, 진료영역 확대 등 정책 대안 마련) ▲이갈이, 투명교정 등 환자 자가치료장치(Self Device)의 임상 안전 가이드라인 제언(자가치료장치의 위험성과 관련 재료의 임상 기준 수립 포함) 등이다.자유주제는 치과계 정책, 경영관리, 구강보건 등 치과의료 전반에 걸친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연구과제 신청 자격은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의료정책 관련 국책기관 종사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단체 임원, 5년 이상 개원 경력을 갖춘 임상의, 그리고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이다.연구과제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신청자는 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연구과제 제안서, 연구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정책연구원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발맞춰 치과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공모의 핵심"이라며 "특히,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윤리적 진료 기준 마련에도 치과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학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2025-09-12 10:42:42강신국 -
크레소티-하나은행, 약국 금융우대서비스 MOU 체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IT통합솔루션 기업 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가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과 '약국 금융우대서비스 제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크레소티와 하나은행은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협약식을 갖고 크레소티 약국 전용 결제 단말기 및 플랫폼인 '팜페이(pay)'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키로 했다.크레소티 박경애 대표이사(왼쪽), 하나은행 이은배 부행장. 이를 통해 팜페이 회원 약국은 개국 및 운영 자금 조달 과정에서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경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아울러 크레소티가 운영하는 원스토 개국 서비스와 연계해 약국 개설 단계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도 강화된다. 자금 조달부터 운영 시스템 도입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약국이 초기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다.이은배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크레소티와 함께 약국 경영 특성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약국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경애 크레소티 대표이사는 "이번 제휴로 회원 약국들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기반으로 환자 진료와 경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의료와 금융이 결합해 약국의 성장과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9-12 10:16:06강혜경 -
2차 민생소비쿠폰 지급...의원·약국 매출 훈풍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민생소비쿠폰 주요 사용처인 약국도 또 한번 매출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다 받지는 못한다. 건강보험료·재산세·금융소득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90% 가구에 집중한다. 고액자산가는 사전 제외된다.이에 상당수 개국약사들은 2차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가구원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은행예금 이자로 700만원을 받았고, 주식에 투자해 800만원의 배당금을, 펀드 분배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액자산가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지난 6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연 소득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1차와 달리 연령·가구유형별 맞춤 기준을 신설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객관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는 이야기다.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동시 접수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사용처는 1차 지급때와 거의 유사하다. 의원, 약국 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면 다 사용처가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 밝혔다.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민생소비쿠폰 약국 사용 비중도 대략 4~5%로 추정돼 약 4000억원 정도가 약국에 유입된 것으로 추산된다.2025-09-12 09:47:10강신국 -
아목시실린 문자메시지 돌자 관련 제품 연쇄 품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페니실린계 항생제 아목시실린의 원료 이슈로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일부 제약유통발 공지에 관련 성분 제제가 전부 동이 났다.일부 유통사를 중심으로 아목시실린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공지가 약국에 전달된 것인데, 오후 1시께 떠돈 소문에 2시간도 채 안 돼 오구멘틴, 아목시실린, 곰실린 등이 전방위적으로 품절됐다. 세파클러 항생제도 일부 품절되는 사태가 빚어졌다.문제는 약국에 떠돈 공지가 사실인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아목시실린 제제 품절 이슈로 인해 전 제약사 제품이 품절됐다. 11일 약국에 공지된 안내사항. 공지는 '4군데 업체에서 생산해 전 제약사로 위탁 중이던 아목시실린제제 원료를 스페인에서 수입해 오다 생산이 중단돼 오스트리아로 수입처를 바꾸는 과정에서 품절이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A약사는 "10~11월 전 제약사 재고 소진이 예상된다는 게 공지 내용이었다. 새로 수입한 원료로 만든 제품은 내년 2~3월경 풀릴 예정이라는 게 관련 내용이었는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소문이 확산됐다"며 "특히 아목시실린은 다양한 처방과에서 광범위하게 처방되다 보니 금세 동이 났다"고 말했다.B약사 역시 오후 4시경 관련 소식을 접했지만, 이미 동이 난 상황이었다.B약사는 "한 군데가 아닌 복수의 제약·도매업체를 통해 관련된 소문이 떠돌다 보니 사실을 확인할 틈도 없이 전 제품이 품절됐다"고 토로했다.아목시실린 주문수량을 제한한 온라인몰.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약국당 수량 제한이 걸렸다. 대웅더샵의 경우 약국당 5개로 수량을 제한하기도 했다.아목시실린 품절설에 바로팜 의약품 검색순위에는 1위 오구멘틴, 3위 아목시실린, 6위 곰실린, 8위 베아크라, 10위 아모크라 등이 순식간에 진입했다.C약사는 "현재 어린이 제품까지도 전멸된 상황"이라며 "주문이 몰리면서 주문이 취소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고 토로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목시실린 이슈가 확인되지 않은 건으로, 일부 주문을 취소한다고 재공지가 이뤄지면서 혼선은 더해졌다.C약사는 "오구멘틴 배송을 취소하고, 당분한 출하를 제한한다는 공지가 재안내 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혹여라도 아목시실린 품절 이슈가 사실일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 진짜 필요한 약국에서는 재고를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A약사는 "일부 제약사에서 '제조사 측 문의 결과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제약사 공지도 있었지만 미리 재고를 확보해 두는 약국이 많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재고 확보로 이어진 것 같다"며 "품절 사태를 겪으면서 작은 소문에까지 동요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2025-09-12 00:10:57강혜경 -
약사회 "불법·편법약국 개설 제동 건 대법 판결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편법 층약국 개설 시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한데 대해 약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이 위법하게 개설된 층약국 사건과 관련해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차단하고,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제3자 원고 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로 불법·편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고 정당한 절차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인근 약사들의 권익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통해 약국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법을 회피해 개설된 불법·편법 약국은 개설 이후 사후 관리만으로는 적발이 매우 어렵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인근 약사와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국개설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약분업 질서 수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위법 행위로 인해 회원 약국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11 18:36:13김지은 -
약투본 "한약제제 약사법에 이미 정의…해석 혼란 끝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 이하 약투본)는 11일 한약제제 분류 주장을 일축하며,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약투본은 “최근 한약사 직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에 불과하다.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의해 명확히 정의된 개념으로 식약처의 행정적 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말했다.이어 “한약제제는 약사법 조항에 의해 이미 존재한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 허가할 뿐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거나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법률과 판례 모두에 배치되고 오히려 면허 범위를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약투본은 또 “한약제제는 별도 분류작업과 무관하게 법률상 명확히 존재한다”면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건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판례 취지, 입법 목적을 존중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 범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곧 국민의 복약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최근 한약사 직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에 불과하다.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의해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며, 식약처의 행정적 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1. 약사법이 정한 한약제제의 정의 약사법 제2조 제6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즉, 한약제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약 ▲한방원리 ▲배합 ▲제조 ▲의약품.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분류가 아니라, 법률상 이미 확립된 정의이다. 따라서 한약제제의 존재 여부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약사법 조항 자체로부터 곧바로 도출된다.2. 판례가 보여주는 분명한 기준 법원은 일관되게 한약제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다250264(신바로정 사건, 2022.3.31 선고) 신바로정은 식약처로부터 ‘생약제제’로 허가받은 품목이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가 제제의 성격을 확정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준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1431(2020.7.23 선고) 법원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제조한 의약품은 식약처 분류와 무관하게 모두 한약제제”라고 판시했다. 즉, 한약제제 여부는 제조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며, 행정적 분류는 그 확인 절차일 뿐임을 명확히 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731(위잔정·벤즈날정 사건) 위잔정과 벤즈날정은 한약제제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법적으로 일반의약품 중 일부만이 한약제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판례는 “한약제제는 법률상 이미 존재한다”는 점과 동시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3. 복지부 공문이 확인한 원칙 2025년 8월 5일, 보건복지부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약사와 한약사가 모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허의 범위에 따라 판매 권한이 달라진다는 원칙을 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곧, 한약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넘어서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히 약사법 위반임을 행정 당국 스스로 밝힌 셈이다.4. “분류 필요” 주장, 왜 잘못됐는가 일각에서는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다. 한약제제는 약사법 조항에 의해 이미 존재하며, 식약처는 단지 해당 품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허가할 뿐,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거나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법률과 판례 모두에 배치되며, 오히려 면허 범위를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다.5. 결론: 본질은 면허 범위 준수 한약제제는 별도의 분류 작업과 무관하게 법률상 명확히 존재한다. 판례와 복지부 공문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로 한정됨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판례의 취지, 입법 목적을 존중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곧 국민의 복약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다.Korean Pharmacists for Public Health Justice (KPJ) 약사투쟁본부2025-09-11 18:23:54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2“제네릭이 나쁜가”…제약업계가 정부에 던진 반문
- 3테라젠이텍스, 췌장효소제 판클리틴정 허가…국내 첫 정제 제형
- 4"이재명 대통령 유산유도제 언급, 의미있는 진전"
- 5서울시약, 마트약국 도넘은 행태에 엄중 조치 요청
- 6강서구약, 250개 회원 약국 방문해 고충 청취
- 7국제약품, 'KJ국제 자랑스러운 전문병원인상' 시상식 개최
- 8다발골수종 치료 ADC 신약 국내 상륙…GSK 브렌랩주 허가
- 9휴온스, 공정위 CP 평가 'AA등급' 획득…준법경영 확립
- 10광진구약 감사단 "회원 위한 회무 펼쳐준 집행부 노고 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