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조제환자 본인확인 예외...고시로 재행정 예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처방환자 본인확인 예외 등 사항이 고시로 전환됐다. 종전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체계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예외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재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분증명서 이외의본인 여부 확인 방법 등에 전자서명, 본인확인 서비스,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의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한 것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사항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 다만 ①19세 미만인 경우 ②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③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가입자 등을 회송받는 경우 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⑥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⑦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로 ⑤, ⑥, ⑦항이 종전 대비 세분화됐다. 지난달 복지부 관계자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체계조정이 이뤄지며 조문 위치가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당시 이 관계자는 "관련한 예외사항 등이 고시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재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를 거쳐 내달 7월 19일부터 시행,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2024-06-10 21:20:24강혜경 -
한약사회 "한약사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 등 약사법 명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금천 한약사 약국 개설과 관련해 연일 약사단체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약사단체가 반격에 나섰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 등은 약사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 서울시약사회가 낭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0일 반박 성명을 통해 "서울시약사회가 연일 한약사 면허범위에 대한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권영희 회장의 근거 없는 낭설 주장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부분과 '한약사는 조제약, 일반약을 배우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약사는 현행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나뉘어 있을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는 게 한약사단체 측 주장이다. 또한 학부에서 약물학,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대한약전과 같은 의약품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있고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권영희 회장이 모를 리 없으며,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약사가 불법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고, 문제는 매번 약사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허무맹랑하게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제는 차기 집권을 노리는 세력이 현재 약사회 집행부에게 책임을 묻고 회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한약사를 악용한다는 사실은 이미 한약사와 약사 모두에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며 "최근 지속적으로 한약사 면허범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현 약사회 집행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이유가 본인의 선거를 준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 누구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군림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며 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법에 따라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한약사가 약사회 선거에 희생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권영희 회장이 한약사를 본인의 선거를 위해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와 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더 이상 불법적인 주장을 용납하지 않고 한약사들이 직면한 부당한 상황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24-06-10 20:49:44강혜경 -
약사회, 약사 대상 의약품 사용오류 설문조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성기현)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의약품 사용오류 인식 분석과 보고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 약국의 특성과 환자안전 관련 인식,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센터는 이번 조사에서 의약품 사용오류 중 처방 오류와는 별도로 조제 오류, 복약 오류에 대한 경험과 유사성상·유사명칭 의약품 혼동 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약사의 특성 ▲약국의 특성 ▲환자안전사고 ▲의약품 사용오류 ▲근접오류에 대한 인식과 경험 ▲의약품 사용 단계별 오류에 대한 인식과 경험 ▲성상유사/발음유사(LASA) 의약품에 대한 인식과 경험 ▲의약품 사용오류 개선책 등 6개 항목, 58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방안 마련, 약국의 의약품 사용오류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약국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일선 약국 상황을 반영해 환자안전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에 많은 약국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개국, 근무약사 회원에게는 설문조사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며, 응답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SNS(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약국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사고 우수보고자 포상, 사이버연수원 수강이벤트, 팜리뷰 원고 게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2024-06-10 19:24:24김지은 -
참약사 "처방전접수 '사이렌RX' 서비스에 약국 관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소개한 처방전 접수 ‘사이렌RX’와 소분건기식 ‘메디어리’ 서비스에 대한 약국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날 참약사는 ‘참약사PharmWay’ 부스를 통해 약학전문서적 온라인몰 팜웨이의 베스트셀러 42종을 선보이기도 했다. 참약사는 “팜-딥테크 기반 서비스 중 단연 주목을 받은 ‘사이렌 RX’는 마이 데이터 사업을 탑재한 간편한 처방전 접수 및 상담 시스템이다. 미리 전송해준 고객데이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복약지도와 맞춤 상담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AI 기반 개인맞춤형 건기식 추천 소분 서비스인 ‘메디어리(mediary)’는 오프라인 약국에 최적화된 참약사의 새로운 서비스다. 경기약사학술대회 참약사 부스에 들른 많은 약사들이 맞춤 영양제 샘플과 배송 박스, 개발된 19가지 영양제를 직접 살펴보며 애플리케이션 또한 체험해볼 수 있었다. 다양한 강좌에서 활약한 참약사들도 눈에 띄었다. ▲약국 디지털 전환과 개인 맞춤 약료(김병주 참약사 대표) ▲뇌기능 강화 성분의 활용 : 약국처방과 상담 에센스(주경미 참약사 연구센터장) ▲히노키티올로 올리는 잇몸건강(김은영 참약사 헬스케어 연구소장) ▲단골고객 만드는 약국금연상담(김정은 약사) ▲약국에서 해결하는 피로 관리 A to Z(현고은 약사) ▲한 강의로 끝내는 기억력&인지능력 이해와 실전(편승원 약사)는 약사의 전문성 향상과 변화하는 미래 약료 서비스를 제시했다. 한편 참약사는 전국 학술대회 및 팜엑스포, 세미나와 축제 등 평소 약사들과 호흡할 수 있는 현장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약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헬스케어 패러다임 및 약업계 환경 속에서 약사의 역할을 고민하고 참약사 가치를 알릴 수 있는 활동들 또한 앞으로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4-06-10 17:23:44정흥준 -
동대문구약 "면허범위 벗어난 한약사 즉각 처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0일 회원 일동 성명을 채택하고 금천 소재 한약사 약국 개설 문제를 규탄했다. 구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및 난매, 병의원 처방전 조제 행위 등은 엄연한 위법"이라며 "동대문구약사회는 한약사들이 약사의 역할과 혼동될 수 있는 약국을 개설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약사의 불법 약국 개설은 약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약사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와 한약사는 엄연히 다른 직업군으로, 전공 교육에 관한 학제, 현장실습 내용과 경험, 면허 취득 과정이 엄밀히 구분돼 있으며 각 면허가 허용하는 직무 범위 역시 명확히 다름에도 한약사들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강구할 수 없다는 것. 구약사회는 "한약사들이 불법약국을 개설해 일반 의약품 판매, 처방조제, 의약품 난매 행위들을 좌시할 수 없으며 또한 한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떤 제제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성토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복지부는 당장 한약분업을 실시하고, 잘못된 한약사 제도로 인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2024-06-10 17:21:22강혜경 -
광주시약 "한약사, 약사 행세 말고 제 역할 충실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박춘배)는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사태를 규탄하며, 각 업무범위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자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에는 업무범위 외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식약처에는 한약제제 분류를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오늘(10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가 버젓이 약국간판을 달고 심지어 의약품조제까지 한다고 표방하며 약국을 개설했다. 약사 고유의 업무를 침범하고 약사행세를 하며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일부 한약사들은 아전인수격으로 법조항을 해석한 나머지 약사의 고유권한인 의약품의 조제, 판매까지 하는 위험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약사법 위반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손한 처사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방분업을 위해 생겨난 직업군이 분업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다른 면허범위를 갖고 있는 약사업무를 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약사와 한약사는 대학 교육과정이 6년제와 4년제로 차이가 나고 필수교육과목과 국가시험 과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 한의학 이론에 기반한 한약제제를 판매하는 한약사는 애초에 약사의 임상, 약물치료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직역이라는 것.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한약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는 불가하다고 해석하면서도 정작 업무범위 구분을 위한 한약제제 분류작업에는 손을 놓은 채 유관부서인 식약처와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한약사들은 한약국으로서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라. 또 복지부는 현 사태를 엄중히 판단하고 한약사들의 업무범위를 확정해 이를 지키지 않는 한약사에 대한 처벌을 즉각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약사회는 “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기준을 확정하고 분류작업을 조속히 실행하라”면서 “22대 국회는 약사, 한약사간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2024-06-10 17:11:16정흥준 -
도봉·강북구약, 연수교육에 약사 270여명 참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9일 덕성여대 약학관 아트홀에서 올해 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김병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품 품절약 문제, 한약사 문제 등 회원들의 약국 경영 활성화와 약사직능 수호를 위해 약사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회원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연수교육은 교육에 앞서 덕성여대 약학 20학번 김수민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최두주 사무총장이 참석해 최근 약사회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휴일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은 ▲만성 염증과 질병과의 관계(김홍진) ▲재테크설명(봄금융) ▲마약류 교육(추경미) ▲우울증, 수면장애 최신 약물요법(엄준철) ▲일반약 효과 상승을 위한 양한방 시너지 신속 조합법(배현) ▲개인정보보호법(한현진) ▲약사의 직업 윤리와 전문성(오혜라) ▲성희롱 예방 교육(조상오)이다.2024-06-10 17:00:31정흥준 -
공공심야약국 218곳…약사회 "한약사 참여 제한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2년차를 맞았다. 시범사업 만료가 가까워 지면서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약사사회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1일 올해 6월 기준 전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총 218곳이며, 이들 약국이 의료 취약 시간대 약물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은 시범사업에 따라 중앙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곳과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이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중앙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약국은 전국 43개 시군구에서 총 64곳,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은 총 154곳으로, 현재 86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전국에서 200여 곳 공공심야약국이 지역 거점약국으로서 활동하며 단순 의약품 판매만이 아닌 약물 상담, 복약지도 등을 하고 있다”며 “약사에 의한 약물 복약지도가 심야 취약 시간대까지 이어지고, 이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 부회장은 또 “공공심야약국의 제도화는 심야 시간, 휴일에 경증 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약물 안전망이 제도적으로 확립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정비와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인건비 지원으로는 개별 약국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 부회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사명감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시범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며 “이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과 유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와 제도 시행에 있어 보완 점을 고민하고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최근 불거진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참여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취약시간대 의약품 상담, 전문의약품 복약지도는 약사가 가능한 범위라는 것이다. 민 부회장은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참여는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은 단순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일반의약품 판매소가 아닌 전문의약품 복약지도, 상담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야시간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약물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사업 참여는 정부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예산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6-10 16:49:37김지은 -
약국 간판에 '비대면조제·일반약 특가' 홍보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신규 약국이 간판에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오픈특가’를 홍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비대면 처방 조제와 특정 제품의 저가 판매를 홍보하고 있는 셈인데 약사들은 도를 넘어섰다며 비판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로 잇달아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문제 A약국의 개설자는 비대면 약 배송에 대한 찬성 발언을 해왔던 약사로 알려져 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지나친 행동을 하는 약사들이 일부 있다. 약사회 회원 가입도 하지 않고 통제 밖에서 일탈하고 있다”면서 “이 약국도 팩스번호를 게시하고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겠다고 하고 있다. 또 벽 간판에 탈모약과 감기약 가격을 공개해 놨다. 일단 보건소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접수해놨고, 상급회인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며칠 전 우리도 민원을 접수 받아서 현재 경계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기존에 통신사가 있던 곳인데 남아있는 흔적들을 일부 그대로 두는가 하면 이상한 점이 많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안하무인에 무법천지로 운영하는 약국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 어제(10일) 오후 14시경 찾은 약국은 약장 내 약을 구비하고 있지만 출입문은 닫혀있었다. 약국 내부에도 약사는 보이지 않았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사입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난매 약국보다도 싸다. 약국 운영상의 불법 행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약을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그 가격을 외벽에 달아 광고하는 건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신규 입점 후 권리금을 붙여 양도양수하는 사례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해당 약국 자리로 추측되는 매물 메시지가 돌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메시지에서는 매약이 잘 될 자리이며 처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명하는 위치상으로는 A약국일 가능성이 높은 매물 정보였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하다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의 일부 비율만 가능한데 지켜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4-06-10 16:10:43정흥준 -
품절약 처방→특정약국 유도…약사가 처방의사 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약이 시발이 돼 의약사간 고발전이 빚어졌다. 갈등이 촉발된 사유는 부종증상을 동반하는 염증을 완화하는 목적의 소염제 '브로다제장용정 품절' 때문이었다. 브로다제장용정은 지난해 연말 급여가 삭제된 스트렙토제제의 풍선효과로 수요가 급증하며 현재도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약 가운데 하나다. 수차례 품절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이뤄졌고, 끝내 재고가 있는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했다는 것이 고발의 주된 원인이었다. 같은 동네에 인접해 있는 약국과 의원은 왜 고발사건에 휩싸이게 됐을까. ◆"밑에 약국은 약 없어요" 70m 떨어진 약국 안내= A약사는 의원이 환자에게 특정약국을 안내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사와 종사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환자 진료 후 브로다제장용정 등 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교부하고,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직원이 환자에게 '밑에 약국은 약이 없어서 아랫쪽에 있는 약국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면 된다'며 70m 가량 떨어진 특정 약국을 안내했다"며 "이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사항) 제2항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의원에 브로다제장용정이 품절됐음을 여러차례 통지했다는 설명이다. 급여삭제 이전인 작년 10월경부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그간 확보한 재고의 소진이 임박했고 제약사와 도매상 등을 통해서도 약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했다는 것. 이 약사는 "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정상적인 의사라면 자신이 처방하고자 하는 약제인 브로다제장용정이 품절됐다면 굳이 품절돼 구하기 어려운 약제를 처방하기 보다는 구하기 쉬운 유사한 효능의 다른 약제를 처방함으로써 환자 진료와 투약 등에 있어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의사는 통지를 무시하고 계속해 브로다제장용정을 처방했고 환자를 특정약국으로 지시 내지는 유도해 조제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인 피고발인은 70m 거리에 있는 특정약국에만 브로다제장용정 재고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고, 환자들을 유도하면서 처방해 무리수를 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꼬집었다. 현재 A약사는 경찰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다. ◆품절약이 불러온 촌극, 여전히 약국에만 떠맡기는 대책= A약사 주장대로 의원이 특정약국을 지명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그 이유가 품절약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약사법 제24조 제2항 각호,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담합행위 내지 유사담합행위를 할 경우 약사법 제94조(벌칙)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게 된다. 품절약이 불러온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일선 약사들은 품절약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약국에만 책임을 일임하고 있다보니 이같은 촌극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B약사는 "코로나19 이후 약사들의 품절약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특히 브로다제장용정의 경우 스트렙토 제제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한 대표적인 품목으로, 현재도 제약사를 막론하고 재고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며 "브로다제장용정 뿐만 아니라 관절염약, 갑상선약, 철분제 등에서도 품절이 빚어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부로멜라장용정(명문제약), 브로나제장용정(마더스제약), 영진브로멜라인장용정(영진약품), 브로멜자임장용정(국제약품공업), 로멜라인장용정(에스케이케미칼), 브로멜란장용정(테라젠이텍스), 벨라제정(한국유니온제약), 키도멜라인장용정(한국휴텍스제약), 브로라제장용정(한국글로벌제약) 등이 모두 품절이며, 커뮤니티에서도 관련한 제제를 구한다는 글들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었다. C약사도 "약을 구하기 힘들어도 '특정 약국에는 재고가 있다는데 왜 그 약국에는 재고가 없냐'는 식으로 따져 묻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니 약사들의 고충도 크다. 품절약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코드 유예 등이 되지 않다 보니 그 책임이 오롯이 약국에 전가되고 있다"며 "품절약으로 인해 의원과 약국간 담합이 빚어진다는 것은 웃지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2024-06-10 14:28:55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7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8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9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10"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