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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배송, 약사 배제 정책…대약 대응 부실도 문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의료취약지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약사를 배제하고 의약품 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택배 배송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의료취약지 주민은 보건지소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비대면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의약품을 집에서 택배로 전달받게 된다. 시약사회는 이런 정책 구조가 약사의 핵심 역할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사실상 배제한 의료 전달체계 개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은 의약품을 약국 중심으로 관리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약품 배송 중심의 정책은 약국 중심 의약품 관리 체계를 물류 중심 구조로 전환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약을 전달받는 구조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 약물 상호작용 확인, 다약제 관리 등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이번 정책 대응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정책 대응 부실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정책은 의약품 공급 체계와 약사 직능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정책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배송 확대에 따른 약사법적 문제와 환자 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점 ▲비대면 진료 체계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 ▲정부 정책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과 직능 보호 전략이 부족했던 점 등은 직능 대표단체로서 매우 아쉬운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약사 직능 보호와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의약품 전달 체계에서 약사의 전문적 관리와 복약지도 기능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26-03-16 15:59:43김지은 기자 -
마진없는 약값이 75%…"약국 25억원 환수 취소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 환수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환수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약국의 원가 구조 특성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고려했다는 점과 함께 취소 판결 이후 장기간 재처분을 미룬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도 제한을 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약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재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약 25억원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단 이유로 약국의 실 경영 이익을 주효하게 봤다. 약국 원가 구조를 고려할 때 “약국 매출의 75% 이상이 의약품 구매비”라고 짚으며 약국이 부당이익금의 전액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힘든 만큼, 과도한 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건은=사건은 A약사의 면허 대여로 개설된 면대약국 운영에서 시작됐다. A약사는 2008년 한 병원에 면허를 대여했고, 병원 측은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약 22개월간 운영했다. 해당 기간 약국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약 37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14억원으로 총 51억원 규모였다. 공단은 2017년 해당 약국을 사무장약국으로 판단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인 약 51억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약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다. 반전은 대법원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2020년 “사무장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설 명의자에게 요양급여비 전액을 기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환수 처분은 최종 취소됐다. 이후 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환수 감경 기준을 새로 마련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감경 기준을 적용해 환수액을 50% 줄였고, 이에 따라 약 25억3000만원의 재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약사는 공단의 재환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약국 원가 75%는 약값, 약제비 전액 환수는 부당”=이번 판결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약국의 원가 구조를 구체적으로 짚은 대목이다. 재판부는 약국의 경우 요양급여 제공 원가 중 의약품 구매 비용이 대략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요양급여비 상당액은 약국의 이익이 아니라 의약품 구매비용으로 제약사에 이전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국의 실제 영업이익 규모가 환수액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공단의 내부 감경 기준에 대해서도 약국과 의료기관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환수 규모뿐 아니라 재처분 시점 자체도 위법 사유라고 봤다. 앞서 환수 처분을 취소한 판결은 2021년 확정됐지만 공단이 재처분 절차에 착수한 시점은 2025년이다. 취소 판결 이후 약 4년 이상 지난 뒤 재처분이 이뤄진 셈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권한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다가 뒤늦게 처분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실권의 법리를 적용했다. ◆“공단 환수 관행에 제동, 약국 원가 따진 첫 판결 의미”=이번 판결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약국 환수 기준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사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심재범 변호사(심재범 법률사무소)는 “불법개설기관 환수에서 내부 감경 기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은 요양급여 제공 원가에서 의약품 구매 비용이 대략 75%를 상회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인데, 이번 판결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사실상 최초의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 선행 처분이 취소된 뒤 재처분을 장기간 지연하면 그 자체로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판결은 실권의 법리와 ‘시의 재량’ 관점에서 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언제든 다시 환수할 수 있다’는 공단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2026-03-16 12:03:01김지은 기자 -
광진구약, 다제약물관리사업-AI 활용 약물검토 설명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다제약물관리사업과 통합돌봄지원법, AI를 활용한 약물검토를 주제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약국위원회(부회장 장진미, 이사 이지선)는 12일 약사회관에서 환자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약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더 많은 회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오는 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약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중인 약물관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약문약답 PHAI와 ChatGPT 등 AI를 활용한 약물 상담 및 약물검토 방법을 전은진 약사가 소개하고, 실무실습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다제약물관리와 AI기반 약물검토에 관심있는 약사 30여명이 참석했다.2026-03-16 11:34:02강혜경 기자 -
민주당,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공천...황정, 서구청장 경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출신 정명희 전 부산 북구청장(60)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청장 후보 단수 추천을 받았다. 서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황정 서구약사회장(50)은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16개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 후보자 심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단수 추천은 강서구에 박상준 강서구의원, 남구에 박재범 전 구청장, 부산진구에 서은숙 전 구청장, 북구에 정명희 전 구청장, 사상구는 서태경 전 지역위원장, 연제구에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 영도구는 김철훈 전 구청장, 해운대구에 홍순헌 전 구청장 등 8명이다. 정명희 전 북구청장은 부산대 약대를 나와, 부산 중구약사회장, 부산시약사회 학술경영이사 등을 역임했고, 부산시의원을 거쳐 17대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된 바 있다. 경선으로 선정된 서구청장의 경우 정진영 전 서구의회 운영기획위원장과 황정 서구약사회장, 황정재 서구의회 부의장이 3인 경선을 치른다. 황정 서구약사회장은 부산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약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고신대 의과학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 주민소환단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서구약사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2026-03-16 11:33:13강신국 기자 -
서울시약, 김윤 의원과 간담회...보건의약계 현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을 초청해 보건의료 현안과 약사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형 자본의 약국 시장 잠식 및 면허대여 약국 문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 김윤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이 자리에서 최근 대형 유통 자본(법인)이 면허대여나 편법적인 전대차 구조를 통해 이른바 '기형적 약국'을 개설, 지역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형 자본의 약국 지배는 과도한 가격 경쟁과 의약품 난매를 유발하고 동네 약국의 연쇄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약국 사막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개설위원회 신설(김윤 의원안)-개설 단계에서 면허 대여 및 자본 지배 구조를 사전 심의로 차단 ▲1인 1약국 원칙 명문화(서영석 의원안)-약사 1인이 하나의 약국만 직접 개설·운영하도록 제도화 ▲상업적 광고 및 창고형 명칭 사용 제한-약국의 영리화 시도를 근절하고 약국 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 투자, 손익 귀속, 경영 의사결정권 등 약국의 실질적 운영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급성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특히 일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일반약 ‘선결제 후 약국 픽업’ 서비스는 앱에서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거래가 성립되는 구조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 외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가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을 약화시키고 판매 거부권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시약사회 주장이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단순 상업시설이 아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적 보건의료 인프라”라며 “약사가 본연의 약사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약사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대형 자본의 약국 지배와 플랫폼 중심의 의약품 유통 구조를 방지하고, 지역 약국 기반의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윤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약국 제도와 의약품 유통 관련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약사 직능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약사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시약사회 김위학 회장을 비롯해 회장단과 상임이사진, 김윤 국회의원, 정수연 선임비서 등이 참석했다.2026-03-16 11:15:15김지은 기자 -
"불법개설 약국 근절" 대전시약, 건보공단과 실무 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요양기관지원부(부장 김진성)와 불법개설 약국 대응 실무협의 간담회를 가졌다. 시약사회와 공단 요양기관지원부는 면대약국 근절과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와 공정한 보건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예비 약사 교육을 통해 면대 약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차용일 회장은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의심기관 제보 접수처를 운영하고 공단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용일 회장과 송라미 대전시약사회 본부장, 구미경 단장, 박혜순 감사, 이계원·최순옥 부회장이 참석했다.2026-03-16 11:12:08강혜경 기자 -
강서구약, 초도이사회 겸한 척사대회 열고 화합 다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초도이사회를 겸한 척사대회를 열고 회원간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13일 열린 이날 이사회 겸 대회에서는 2026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으며 한데 어우러져 윷놀이를 즐기며 일상의 피로를 잊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신성 회장은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다.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약사회를 응원해 준 회원 여러분이 계셨기에 큰 탈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약사회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함께해 준 임원진들과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자문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이사 41명 중 참석 25명, 위임 9명으로 성원됐다.2026-03-16 10:01:24강혜경 기자 -
동덕여대 약대 총동문회, 초도이사회 갖고 사업계획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박지영)는 15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동문회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동문회의 연간 총회 개최 시기와 운영 방안을 포함해 동문회 활성화, 재정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먼저 동문회는 연간 총회를 매년 11월 첫째 주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총회 시 초청할 귀빈의 범위와 약사회 후원 및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 2026년 사업으로 ▲재학생 대상 동문 진로교육 ▲동문 걷기대회(5월 예정) ▲교수 간담회 ▲약시 응원 행사(학교 방문 및 응원 선물 전달) ▲동약제 ▲장학금 전달식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기 대표를 포함해 각 기수별 동문 이사를 최소 2명 이상 선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동문회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 일반 연회비 납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올해 졸업한 새내기 동문들이 참석해 선배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박지영 총동문회장과 임원진은 후배 동문 약사들을 환영하며 기념품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지영 회장은 “동문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문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예정된 행사에도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문회 측은 앞으로도 동문 간 교류 확대와 모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3-16 10:01:16김지은 기자 -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프로포폴·ADHD 치료제 '정조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마약류 단속에 나선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주요 단속 대상인데 프로포폴와 ADHD 치료제가 타깃이다. 정부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 방향은 지난 9일 개최된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위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및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식약처·경찰·지자체 합동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3월에는 마취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사례를 4월엔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프로포폴·식욕억제제·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도난·분실 발생 등 의심 의료기관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을 목표로 한다.2026-03-16 08:52:34강신국 기자 -
4월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비염약 '성분' 확인 필수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감기약, 비염약 등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약 성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이다. 경찰이 운전자 상태를 확인한 뒤 약물 영향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이러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류에 한정되지 않고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운전 능력이 떨어진 경우까지 단속 된다는 점에서 제도 변화의 파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 주의 의약품 리스트'를 정리해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해당 리스트에는 전문의약품뿐 아니라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 성분들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감기, 알레르기 등의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가 주요 대상 성분으로 분류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항히스타민제는 세대에 따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사용되는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기존 약물 대비 졸음, 집중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성분에 따라 운전 주의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자료에 따르면 펙소페나딘(fexofenadine) 성분은 운전 주의 등급이 Level 0~1(주의)로 분류된다. 초회 복용 시 개인 체질에 따른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항히스타민제에 비해 졸음 등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매우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펙소페나딘이 혈액뇌장벽(BBB) 투과율이 낮아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항히스타민제라고 알려져 있다. 펙소페나딘의 대표 제품으로는 알레그라 120mg 정이 있다. 반면 데스로라타딘, 로라타딘, 루파타딘, 에바스틴, 에피나스틴, 에메다스틴 등 일부 2세대 및 3세대 항히스타민제는 Level1 즉, 운전주의로 분류된다. 졸음 발생 가능성이 낮은 편이지만 개인에 따라 주의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 운전 전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레보세티리진, 세티리진, 미졸라스틴, 베포타스틴, 올로파타딘, 아젤라스틴, 케토티펜 등은 Level 2(운전위험)으로 분류돼 운전 전 복용 시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일부 환자에게 졸음, 집중력 저하 등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봄철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비염, 알레르기 증상 등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성분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지고 있다. 같은 비염약이라도 성분에 따라 운전 안전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약물운전 처벌 강화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약사들의 복약지도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건넬 때 운전 여부, 직업 환경 등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성분을 안내하는 세심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의 한 전문가는 "약물 복용은 치료를 위한 일상적인 행위지만 그 영향이 운전과 같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인식도 함께 변화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운전이 잦은 환자의 경우 약을 선택할 때 성분을 확인하고 가급적 펙소페나딘과 같이 운전 안전성이 비교적 확보된 항히스타민제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26-03-16 06:00:44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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