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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영업사원 믿고 약국카드 맡겼더니 4억원 '펑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남의 A약사가 도매 영업사원을 믿고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줬다가 4억1390만원을 무단 결제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A약사는 도매업체를 상대로 부당이익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약사의 부주의가 피해액을 키운 점을 감안해 60%인 2억4834만원만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도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충남 A약사는 B사의 영업사원 C에게 신용카드 3장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의약품 대금결제를 대신하도록 했다. 그러나 C는 A약사의 카드로 주문하지 않은 의약품을 임의주문해 결제하거나, 또는 다른 약국들의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중복결제하는 방식으로 A약사의 카드를 무단사용했다. C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 8개월동안 무단결제한 금액은 4억1390만원이었다. 이를 뒤늦게 알게된 A약사는 B업체가 영업사원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피해액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지만, 영업사원의 불법행위는 B업체의 사무집행과 관련해 이뤄졌기 때문에 약사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B업체는 영업사원들에게 주의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의 주문결제를 대행할 경우 약사의 개별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의 교육과 지시는 2017년 11월에서야 비로소 이뤄졌다”며 B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약사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액이 커졌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이에 B업체에 총 피해액의 60%인 2억4834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약사가 대금 결제를 일임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전부 알려줬고, 무단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았다"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카드정보를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피해액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B업체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2019-09-06 11:33:44정흥준 -
부산마퇴, 19~27일 청소년대상 뮤지컬 공연[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최창욱)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 약물오남용예방을 주제로 한 뮤지컬을 공연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 초등학교 7곳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공연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대관공연으로 각각 진행된다. 예상되는 관람 인원은 초등학생 16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26일 열리는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행사에는 부산시청, 부산시교육청, 부산시약사회, 국제라이온스클럽 355-A 부산지구 등 마약퇴치 및 약물오남용예방에 힘쓰고 있는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된다.2019-09-06 10:53:1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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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추석 맞아 관내 소외이웃에 식품·상비약 전달[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여약사위원회(부분회장 여윤정)와 기부동호회(회장 이종숙)는 5일 한가위를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식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무의탁 노인을 돌보는 '두엄자리', 가정식보육원 '요셉천사의 집'과 '살레시오 나눔의집', 관내 노인정 등 수 곳을 방문해 쌀과 과일 등을 전달했다. 최용석 회장은 "작은 보탬의 손길이지만 이를 통해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같은 날 여윤정 여약사부분회장과 서혜숙 여약사위원은 관내 독거어르신들을 방문해 상비의약품을 전달하며 건강 상담도 병행했다.2019-09-06 09:37:43정혜진 -
성동구약, 약사법 위반 민원 최소화 방안 논의[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4일 약사회관 앞 음식점에서 상임이사·반장 연석회의를 열어 약사법 위반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반회 차원에서 정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회의에서 구약사회는 명찰 미착용, 일반의약품 유효기간 경과 판매, 장바구니 제공 등 반별 민원 사례를 검토하고 회원들에게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김영희 회장은 "당번약국 사전 조사 및 철저 운영에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반회장님들께 감사하다"며 "약사회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대출 상환을 시행했으며 긴축 재정을 통해 상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외에 회원과 가족의 문화복지를 위해 영화감상회 및 음악감상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이사와 반장들이 참석했다.2019-09-06 09:28:29정혜진 -
일본약 불매운동 한달…액티넘·카베진 판매량 주춤[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을 시작으로 한일관계가 날로 경색되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장기화되고 있다. 약국의 일본제 의약품 판매량이 주춤하거나 감소하는 등 실제로 불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팜이 한 약국체인업체 도움을 받아 전국 219 곳 약국에서 전년대비 5월~8월까지 판매된 '액티넘', '카베진', '화이투벤', '알보칠' 데이터 2만8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 불매운동 여파가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넘 감소세 '뚜렷'...알보칠 '주춤' 먼저 다케다제약의 '액티넘'을 보면, 6월까지는 2018년보다 2019년 같은 주의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는 주가 많았으나(18·19·20·24·24·26주), 7·8월 주별 판매량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감소율은 집계한 주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42%에서 적게는 12% 가량 감소해 5월부터 8월까지 전체 평균 감소율은 2018년과 비교해 5%로 나타났다. 이같은 경향은 '주간 판매량 추이' 그래프를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2018년 판매량은 5,6월 판매량이 증가하다 7,8월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2019년 그래프는 5,6월 간 꾸준한 판매수를 유지하다 7월 중순을 넘어가며 가파르게 감소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 코와제약의 '카베진'은 전년 대비 올해 판매량이 대체로 높은 수준이나,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던 5,6월과 달리 7월 이후 판매량에서 감소세가 드러났다. 2018년과 올해 같은 주의 판매량을 비교하면 18주, 26주, 34주를 제외한 대부분 기간에서 올해의 판매량이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카베진의 인지도 상승과 꾸준한 마케팅으로 전반적인 매출 증가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불매운동 이슈가 발생한 7월 초를 기점으로 비교하면 증감을 반복하면서도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하던 5,6월과 달리, 7월 한달 간 급격한 감소세가 보이고 8월부터는 5,6월보다 낮은 수준에서 판매량이 주춤하는 모양새다. 불매운동 외에는 판매량 감소를 설명할 특별한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반면 '알보칠'과 '화이투벤'은 불매운동 기간과 아닌 기간의 판매량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알보칠은 2018년과 2019년 같은 달을 비교했을 때, 7·8월 들어 판매량이 감소한 주가 많이 나타나긴 했으나(28·29·31·33·34주), 이것이 불매운동 여파라고 보기엔 다소 어려운 수준이다. 다만 알보칠은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직전 달 판매량이 급증했으나, 7월에 접어들며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정도의 특이점만 보였다. 화이투벤도 5·6월에는 2018년보다 2019년의 판매량이 모두 증가했으나, 8월에 접어들며 감소한 주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31·32·33·34주) 그러나 2018년과 비교했을 때 5월부터 8월까지 판매량 꾸준히 감소하는 패턴은 유사해 원인을 불매운동 탓으로 단정짓기 힘들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중 불매운동이 시작된 기점 전후의 판매량을 종합하면, 알보칠은 8% 감소했고, 화이투벤은 44%, 액티넘은 43% 감소해 세 가지 품목 모두 결과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의약품은 일반소비재와 달라..."약사가 판매 거부하긴 힘들어" 그러나 이런 결과에 대해 약사들은 의약품 소비에 일반소비재와는 다른 특수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약국이 불매운동에 소극적이라거나 국민이 일제의약품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의약품은 선택이 끼어들기 힘든 품목이라는 것이다. 불매 효과가 뚜렷한 맥주, 의류 등 일반소비재는 기호에 따라 선택을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의약품은 자신에게 잘 듣는 의약품을 불매운동을 위해 포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체제품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 약국의 안약 중에도 일본제품이 다수 포함됐지만, 대체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불매운동 효과를 논하기엔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한 세가지 품목 중 대체제가 많은 종합비타민제 성격의 '액티넘'의 판매 감소세가 뚜렷하고, 일본의약품으로 잘 알려진 건위소화제 '카베진'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점 역시 이러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경기의 한 약사는 "의약품은 소비자가 찾는 제품을 거부하고 대신 국산품을 사라고 권하기 상당히 어렵다. 대부분 약국이 일본제품을 매대에서 치우기 보다 그대로 진열하는 대신 '일본의약품'이라고 안내하는 정도로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이러한 요인이 크다"며 "자칫 '약국은 불매운동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화이투벤과 알보칠의 판매 추이에 대해서는 각각 제품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약사는 "화이투벤은 감기약으로 잘 알려져 있어, 감기환자가 적은 5~8월 조사기간 동안 불매 영향이 나타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에 불매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7월 중순 넘어서부터인데, 이때부터 8월 초까지 약국과 제약사가 휴가 시즌이었다. 알보칠을 대체할 만한 제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약국이 많아 국산 제품으로의 대체 판매는 8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약국 불매운동 효과는 9,10월 판매량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2019-09-06 06:00:3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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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25일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제약유통위원회(이사 이영미)는 오는 25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2층 컨벤션센터C홀에서 2019년 제3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에 의해 업체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매년 8시간의 교육이 진행되며 연 4회중 1회 참석으로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번 3차 연수교육 과목은 ▲약사법의 최근동향 ▲약물부작용관리와 약사의 역할 ▲기능의학 관점의 고콜레스테롤혈증 ▲제약산업에서 유전자 정밀의학의 활용 ▲세포유전자 치료제 생산기술에 대한 이해 등이다. 교육신청은 16일부터 20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팝업창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약사회는 11월 14일 4차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2019-09-05 23:19: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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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서울 페스티벌 핵심 프로그램과 참여 제약사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19년 건강서울페스티벌 프로그램과 운영 부스 등이 모두 확정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5일 건강서울 페스티벌 행사 준비사항과 프로그램 등을 설명했다. 먼저 행사장에 약사체험-상담부스는 26개, 제약사 부스는 23개, 후원사 부스 8개가 설치된다. 시약사회 운영 주요 부스는 ▲오늘은 내가 약사 ▲약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체조제 바로알기 ▲세이프약국 ▲약국은 의약품안전관리센터 ▲비타민의 바른 선택 ▲체외진단용의료기기 부스 등이다. 이중 약사체험 코너인 '오늘은 내가 약사'에 5개의 부스가 설치되고, '약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도 3개 부스가 투입된다. 제약사 부스를 보면 유한, 동화, 녹십자, 대웅, 동국, 한미, JW중외, 보령, 광동, 일동, 한독이 부스 2개를 신청했다. 이어 부광, 조아, 제일헬스사이언스, 화이자, 삼진, 국제, 지오영, 경남, 대원, 한화, 종근당, 그린스토어가 부스 1개를 사용한다. 이번 행사에서 처음 도입되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눈여겨 볼만 하다. 약사 1명이 10여명 내외의 시민들과 함께 부스를 돌며 소개하고,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사 준비위원장인 추연재 부회장은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하는데 시민들이 사은품만 받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슨트 약사들이 시민들과 함께 행사장 부스를 돌며 부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 부회장은 "행사 콘셉트을 제대로 알려보자는 의미"라며 "4일 기준 시민 385명이 도슨트 프로그램에 신청해 반응도 좋다"고 소개했다. 한편 행사시작 후 2시부터 열리는 공식 개막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한동주 회장은 "시민 건강증진과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알리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만반의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9-09-05 22:58:01강신국 -
약국, DUR 7개 효능군 중복점검 사유기재…16일부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6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은 7개 효능군에 대한 DUR 중복점검 사유기재를 해야 한다. 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동일한 약물 효능 또는 동일한 약물 계열에 속하는 의약품(효능군 중복)이 함께 투여되는 경우 처방전 간 점검을 실시한다. 중복점검 대상 효능군은 ▲해열진통소염제(59) ▲지질저하제(17) ▲최면진정제(10) ▲혈압강하작용 의약품(87) ▲마약류 아편유사제(15) ▲정신신경용제(68) ▲호흡기관용약(74) 등이다. 약국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직접 조제 시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 간 처방은 1일 이상 중복일 경우 팝업창이 제공된다. 이때 약국에서 의·약학적 사유로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마약류 의약품(마약·향정약)을 제외한 의약품의 1~2일 효능군 중복인 경우 처방·조제 사유 기재를 생략해도 된다. 사유 기재는 오는 16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된다. 당초 심평원은 지난 2일부터 사유기재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16일로 2주 연기됐다. 심평원은 효능군 중복점검 정보제공에 대한 처방, 조제 사유기재를 필수 입력 항목으로 적용하면 의약사의 의약품 사용 안전주의와 의약품 적정사유 유도로 환자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심평원은 식약처 공고에 의한 7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처방전간 중복 점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일부 효능군에 대해 중복 처방·조제 시 사유기재를 받고 있지만 이번에 사유기재가 전체 효능군을 확대됐다.2019-09-05 22:01: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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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약료, 약사+사회복지사 복합모델이 대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도약사회가 방문약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와 의약품 전문성을 가진 약사의 협업 모델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최근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경기도의원들에게 이를 위한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6일 데일리팜은 도약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방문약료서비스 새 모델의 필요성과 의미를 박 회장에게 직접 들었다. 박 회장은 "방문약료의 목적은 약사의 개입으로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중복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자는 건데, 현실은 직능간 배타성에 부딪혀 약사의 피로감만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사업자체가 좌초될 우려도 있다. 팀의료가 어렵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약료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는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으론 약료서비스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갈증도 있었다. 박 회장은 "사회복지사 측에서도 서비스에 전문성을 접목하려는 수요가 있다. 약사와 사회관리사가 모두 매칭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 약사 2명이 방문을 하고 있는 구조라면 약사 1명 또는 2명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하는 모델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들은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방문약료가 3차 방문에 그쳤다면 사회복지사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보다 지속적인 약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박 회장은 "현재는 약료에 대한 개념정의도 사회약학 교수들의 정의가 전부다. 방문약료에 대한 정의 역시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의약품안전사용환경조성에 대한 조례를 바탕으로 방문약료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방문약료에 대한 구체화된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문약료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시설 등에도 조례를 근거로 약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요양시설은 다약제 복용을 하는 대상자들이 많은데, 현재로선 약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마침 올해 복지부가 시범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서울과 경기, 대구, 경남 등 4곳에서 개원한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요양시설들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아서 경영하게 되는 구조"라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하지만 약사회는 경기복지재단에 찾아가서 함께 협력하는 걸 제안해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이번 토론회도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방문약료 서비스의 확대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었다. 박 회장은 "사회약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조례를 준비하려고 한다. 사회약료서비스는 상위개념이고 하위에 재가방문약료, 시설방문약료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방문약료의 대상자 확대와 정착을 위해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때문에 경기도형 사회약료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약사회는 4일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와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2019-09-05 19:58:5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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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본적 없는 판례"…약국개설 행정소송 쇄도하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소송의 파장이 동네 병의원의 편법약국 개설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역 보건소 약국개설허가 담당자들은 향후 행정소송이 쇄도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었다. 부산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위법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인정하며, 피해 약사들이 '원고적격'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외에 지역 중소병원들에도 편법약국 개설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판결을 근거로 지역 곳곳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 A보건소 관계자는 "보통은 개설등록이 반려될 경우 약사가 보건소에 소송을 거는 경우다. 보건소의 개설 허가에 대해 (주변 약사가)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가 허가한 것을 가지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해 진행되는 경우는 한 번도 본적이 없다. 현재도 편법약국 논란으로 지역마다 조금씩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주변 약국의 행정소송이)가능하다면 지역 보건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약국 개설 여부를 놓고 법적공방이 쇄도하면, 보건소에서는 엄청난 행정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약사들은 일관된 개설허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설이 반려된 약사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보건소의 판단에 무언의 압박을 줬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피해약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보건소의 객관적 판단을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편법개설 논란이 발생한 하남시 B약국의 주변 약사도 5일 보건소에 창원경상대 판결 내용을 전달했다. 법조계는 '원고적격'과 관련한 판결 내용을 대법원에서 인정하느냐를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원고로서 적격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국의 적법성을 놓고 다툼을 벌여봐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지역약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개설하려는 약국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퉈봐야 할 문제"라며 “이번 판결에서 유의미한 부분은 크게 두 부분이다. 먼저 위법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원고적격과 관련한 해당 부분을 대법원에서도 인정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변호사는 "또한 2심에서는 문제건물이 병원의 소유고 따라서 병원이 경영관리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꼭 확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관련된 법안의 통과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09-05 18:48:0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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