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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풍 '미탁'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 8231;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도 공제된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9-10-06 23:00:34강신국 -
"조제료, 13~15배에 권리금 책정"…약국개업 노하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들은 입지 선정에 대한 고민부터 최종 계약서 작성까지 주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하지만 인수하려는 약국 수입 구조와 적정 임대료 책정,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 여부와 계약서 작성 등의 주의사항을 모두 알기란 쉽지 않다. 6일 한국약사스타트업대학(대표 유완진)은 숙명여대 약학대학 3층에서 '제1기 약국경영자 CEO창업과정'의 시작을 알렸다. 10주 과정의 첫 날 교육에는 약국 부동산과 법률 전문가, 현직 약사들이 약국 매매 단계별 주의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약국 인수 시 처방 외 수익 추산...카드·현금결제 비율로 가능 먼저 팜마켓 한현진 대표는 '약국매매 단계별 필수 점검사항'을 주제로 약사들이 살펴야 할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한 대표는 약국의 수익과 지출구조 분석의 팁을 공유했다. 처방전 조제료 수익은 비교적 확인이 쉽지만, 일반약 매출에 대한 수익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계산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대표는 "약국에서 포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일반약 매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포스보급율이 3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방전 외 매출은 매도 약사의 말만 들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임차약사는 이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대표가 제시한 계산법은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를 약 80%와 20%로 정해 월 매출액을 책정하는 방법이다. 카드와 현금결제 비율은 7대3에서 9대1까지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는 8대2로 계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인수하려는 A약국의 월 카드결제금액이 3600만원이라면 현금결제는 약 900만원으로 계산이 된다. 합산된 월 매출액 4500만원에서 월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A약국의 일반 매출금액을 대략 계산해볼 수 있다. 한 대표는 예상 가능한 수익금액에서 월세와 인건비, 관리비와 협력업체비용 등의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약국 수입구조를 분석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약국 임대료 조제료 대비 20~25%...권리금 계속 상승중 그렇다면 계약하려는 약국의 분양가 또는 임대료는 얼마가 적정할까. 이날 센추리21코리아 한상민 대표는 시장에서 계약되는 약국 사례들을 토대로 임대료 현황 등을 공유했다. 한 대표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다른 변수들을 배제하고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통상 임대료는 조제료의 20~25%로 형성돼있다. 다만 조제료가 1000만원 미만일 경우 20% 미만이 될 수 있고, 조제료가 4000만원을 넘어서면 30%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분양가는 종병 앞 1~2등 약국의 경우 평당 7000~8000만원, 3~4개과 메디컬 독점약국은 4000~6000만원으로 계약되고 있다. 1~2개과가 있는 단지내 상권의 약국 분양가는 2500만원에서 3500만원대로 형성돼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조제료 대비 책정되는 권리금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라고 전했다. 권리금은 조제료의 13~15배 정도로 책정되고 있으며, 특정 매매에서는 17배까지도 거래가 이뤄졌다. 따라서 약사는 가능한 권리금을 신고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대표는 "계약서에 병의원이 6개월 이내 이전 또는 폐업 시 50%를 반환한다 등의 내용을 넣으면 유리하다"며 "하지만 특약을 넣지 못한다면 계약 후 잔금을 넣기 전에 반드시 약사가 직접 병원장을 찾아가 폐업, 이전 계획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병원장으로부터 폐업 또는 이전 계획을 확인한 뒤 10건 중 1건은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들이 있어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의외로 병의원 입점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분양대행사나 컨설팅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그래선 안된다. 대부분의 원장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확대...신도시 분양계약은 주의해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수하려는 약국이 보호대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또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문구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환산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돼서 보호받을 수 있는 약국도 많아졌다. 단,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아도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등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리금 회수를 받기 힘든 제외 사유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중 3달치 월세를 연체할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3회차가 아니라 3달치 월세액을 내지 않았을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290만원 연체는 해당되지 않고, 300만원을 연체했을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이를 악용해 3개월에 한번씩 월세를 몰아서 받는 임대인들이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계약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쉽고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계약서에 '병원입점 조건임'이라고만 명시하면 보증금 등 일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인테리어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혹시 모를 법적 다툼을 대비해 계약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 자료와 증거수집 등을 해놔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우 변호사는 "녹취나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의 자료들을 정리해놔야 한다. 간혹 배우자나 부모와 함께 동행해서 증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들은 증인이 될 수 없다"면서 "또한 대화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녹취는 증거로 가능하다. 만약 구두로만 이뤄질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도시에 복수 층의 복수 진료과 등을 약속하는 분양계약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사 면허 확인과 미팅, 임대차계약서 상으로도 진위여부에 대한 구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직 약사의 매물 옥석가리기 팁..."서두르면 실패" 약국 매물은 직거래 또는 컨설팅으로 소개받을 수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다르고 위험요소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절대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현직 약사의 조언도 있었다. 엄준철 약사는 "직거래가 아무래도 컨설팅 보다 사기 위험성이 적다. 하지만 컨설팅에서 건물주와 접촉해 수익 등을 약속하며 거래를 주도하기 때문에 컨설팅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또한 직거래 판매에는 상당 수고가 들어간다. 많은 약사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상가 주변에 여러 소문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직거래를 안 하고 컨설팅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컨설팅 매물에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이때에는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직접 발품을 팔면서 다녀봐야 한다고 말했다. 엄 약사는 "섣불리 계약해서는 안된다. 10번은 컨설팅을 만나보면 그때야 감이 잡히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된다. 발품을 팔고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매물을 보는 눈도 생긴다"고 조언했다. 또한 약사의 노동대비 수익의 크기와 발생할 세금 등의 예측을 통해 매물의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엄 약사는 "초보약사들은 노동대비 수익 가성비를 예측하지 못한다. 진료과별로 가루약 등 처방 조제 방식과 계절별 처방 변동 요소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해야 한다"며 "또 같은 조제료라고 해도 진료과별로 세금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예상해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10-06 20:24:21정흥준 -
성북구약, 상임이사회 열고 주요 안건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전영옥) 지난 2일 성북동 섭지코지에서 제6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안건으로 ▲자선다과회 결산 보고 ▲2019 건강서울 페스티벌 참석 보고 ▲장학금 전달 ▲폐의약품 생분해성 봉투 제작 배포 설문지 조사 ▲2019 마약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시약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및 참석 ▲서울시 야간, 휴일 지정 진료기관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분회는 성북구보건소에서 생분해성 비닐봉투를 제작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약국에 배포할 예정에 있는 만큼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봉투 배포를 원하는 회원 약국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또 서울시 야간, 휴일 지정 진료기관(성북중앙병원, 성북성심의원)의 경우 평일 19~23시, 토요일 15~18시, 일,공휴일 09~18시에 발행한 처방전을 1건당 1000원~1500원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해당되는 회원 약국은 이달 15일까지 성북구보건소(문의사항 양정완 담당, 02-2241-6073)에 청구해 지원받는 것으로 안내하기로 했다.2019-10-06 18:36:2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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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사메타손을 소염진통제로 판매한 분업예외 약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스테로이드제를 소염진통제로 조제해 판매해온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개월여 간 처방전 없이 부신피질호르몬제인 덱사메타손을 이부프로펜, 시메티딘, 명담환, 다이크로짇, 디클로페낙나트륨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소염진통제로 조제해 환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약사는 또 이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0포 이상 미리 조제해 약국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약국의 의약품 조제, 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해 의약품 유통관리,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약사는 이번 적발 이외에도 이 같은 범죄를 10회 이상 지속해 왔으며 같은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적발로 A약사는 법원에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을 폐업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동종 범죄 전력이 10여회 이상인 점 등 잘못이 가볍지 않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약국을 폐업하고 더는 운영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2019-10-06 18:26:55김지은 -
대형병원 문전약국의 변신…밤 10시 연중무휴 운영[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4월 개원한 서울시 은평구 은평성모병원 문전에는 약국 12곳이 영업중이다. 그 중 매일 늦은 저녁까지 문을 여는 약국은 단 한 곳, 성모제일약국 밖에 없다. 장은선 약사(56·이화약대)는 "환자 보호자들이 병동에서 보면 우리 약국 불빛만 보인다고 한다. 밤에 문 여는 것을 알고 나중에 찾아온다"며 "병원 앞 약국은 일찍 문 닫는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다"며 환자 편의를 위해 야간·휴일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모제일약국은 평일은 저녁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7시까지 문을 연다. 서대문구약사회장을 지낸 장 약사가 6년 동안 회무를 하며 문전약국의 야간·공휴일 운영 필요성을 느껴서다. 장 약사는 "동네 약국은 밤 10시, 11시까지 하면서 지역 주민이 필요한 처방조제도 해주고 약도 판다. 대학병원 문전약국도 그런 서비스를 해야하지 않나 싶어 시작했다"고 말했다. 약국은 1층과 2층으로 각각 65평 크기에 전용 면적은 35평이다.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설과 장비, 직원 복지에 중점을 두고 많은 신경을 썼다. 1층에서는 처방·조제, 매약을 하고 2층은 의약품을 보관하고 대형 ATC·가루약 조제기를 갖추고 있다. 카세트 360개의 대형 ATC 기기와 가루약 자동조제기는 대학병원 문전 약국이라도 구비한 곳이 많지 않다. 조제가 많은 문전약국인 만큼 자동화조제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경 쓴 부분이다. 직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로커룸과 부엌도 2층에 마련했다. 로커룸은 일반 옷장이 아닌 흔히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대형 크기로 장 약사는 "비용은 꽤 들었지만 직원 만족도가 높다"며 흡족해 했다. 1층에는 무인카페도 설치해 약국을 찾는 환자나 보호자가 편히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커피 기계는 약 1000만원대다. 초기 구입비와 매달 들어가는 원두값이 만만치 않지만 고객들이 좋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젊은 환자들이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고 한다. 808베드 규모인 은평성모병원은 100% 개원 상태가 아니다. 교부 번호 기준 일일 처방전 1000건 미만 정도라고 한다. 은평성모병원이 완전히 개업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장 약사는 동업 약사 1명과 근무약사 1명, 직원 2명과 함께 일한다. 장 약사는 매주 평일 오후·저녁 시간과 일요일 근무를 맡는다. 매일 밤 늦게 약국을 운영하기에 어려움도 있다. 장 약사는 "개인 생활이 없어지고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야간·휴일근무가 이어지다보니 한숨 돌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 약사가 연중무휴를 유지하는 이유는 환자 편의를 위해서다. 실제로 대형병원 문전이지만 주변은 아파트 주거단지여서 지역 주민이 많이 찾는다. 낮에는 병원 처방·조제 위주로, 밤에는 지역 주민 대상 매약이 많다. 감기약이나 피임약, 밴드류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을 찾거나 동네 약국에 없는 처방약을 찾는 환자가 온다. 장 약사는 스스로 은평구 365약국으로 등록해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오도록 했다. 환자는 물론 약국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에도 장 약사는 약국을 열고 환자를 맞았다. 장례식장을 방문하는데 필요한 드링크제를 찾는 손님이 있었고 전날 음주를 한 손님은 숙취해소제를 사갔다. 장 약사는 "처음 약국을 시작할 때 가졌던 뜻을 유지하고 싶어서 365일 약국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 늦게까지 하는 게 체력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지만 환자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말했다.2019-10-06 01:49:02김민건 -
"약사 부인은 조제하고, 종업원은 일반약 팔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일반약 판매 등으로 약사와 종업원이 법원에서 잇달아 유죄판결을 받았다. 먼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무자격자 조제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국 직원인 A씨는 약사 면허 없이 지난 3월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다. A씨는 무자격의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 동종 전과가 수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부인에게 의약품 조제를 교사한 약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대구 수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지난해 12월 부인에 C씨에게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내용대로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23조를 위반했다"며 "사건의 증인의 법정진술과 처방전 등을 증거를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면허 없이 일반약을 판매한 종업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종업원은 일반약인 인후신 1개와 다이야펜 1개를 4000원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법원은 고발장과 개설약사의 진수을 토대로 살펴보면 약사법 위반행위가 명확해 보인다며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2019-10-04 21:08:41강신국 -
건대역·건대병원 황금상권…문전+역세권약국 16곳 경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병원과 건대입구역 인근 약국가는 높은 처방흡수율과 유동인구로 인해 불황을 겪지 않는 몇안되는 지역이다. 건대병원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과 연결돼있어 접근성이 좋다.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은 사거리를 기준으로 롯데백화점과 먹자골목, 차이나타운 등이 각각 나뉘어 자리를 잡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건대병원 문전약국은 여느 대학병원 문전약국과 비교해도 처방흡수율이 높고, 역세권 약국가에는 밤낮으로 유동인구가 붐볐다. 먼저 문전약국은 올해 1곳이 신설하면서 총 5곳의 약국이 운영중에 있다. 건대병원과 지하철로 연결되는 지하층에 3곳의 약국이, 건물 1층에 2곳의 약국이 자리를 잡았다. 약국가에 따르면, 건대병원의 일 처방전은 약 1800장이고 이중 1500건을 문전약국에서 흡수하고 있었다. 건대입구역 인근 약국으로 흘러나가는 처방전 수는 극소수였다. 또한 타 지역으로 흘러나가는 처방전도 300건이 되지 않았다. 위치상으로 기존 4곳의 문전약국 흡수율이 높았으며, 신설 약국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약국은 병원 약제부장 출신의 모 약사가 운영을 시작했다가, 개설 2~3달 후 약국장이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곳의 문전약국 중 1곳은 지하철약국으로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을 하는 곳이었다. A문전약국장은 "건대에서 나오는 처방전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편이다. 문전약국들이 약 1500건 가량을 흡수한다. 위치에 따라 약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원래 약국 4곳이 운영중이었는데 최근에 한 곳이 더 개설을 해 5곳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문전약국의 임대료는 약 1500만원 이상이었다. 건대입구역 상권은 사거리를 기준으로 각각 먹자골목과 차이나타운, 스타시티몰 등을 구분지을 수 있다. 역세권 약국들은 특히 많은 유동인구가 몰리는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밀집해있었다. 먹자골목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B약사는 "이곳과 홍대에 모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홍대에서는 상가를 넘기고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듣긴 했다"며 "월요일, 화요일쯤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여기는 늘 사람이 많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가끔 단골 노인환자 분들이 찾아온다. 처방보단 매약이 훨씬 더 많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젊은 연령층의 손님이 많은 먹자골목 특징상 인공눈물과 피임약, 재생밴드 등이 많이 판매되고 있었다. 지하철 역 주변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C약사는 “이쪽은 사람들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먹자골목이 잘 형성돼있고, 차이나타운도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C약사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고, 노인층은 적은 편이다. 또 중국인과 베트남인들이 상당히 많다. 젊은 여성 손님 중 30%는 외국인이다. 이들은 한국사람들에 비해 한번에 구매하는 양이 크다는 특징도 있다"고 했다. 이어 C약사는 "일반약의 경우에는 인공눈물과 피임약, 재생밴드 등이 많이 팔린다. 특히 인공눈물과 피임약이 많이 나가는데 인공눈물은 두 달에 600개 이상 나가기도 한다"면서 "숙취해소제도 찾긴 하는데, 편의점이나 다른 곳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어서인지 아주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역 주변 3곳의 층약국을 제외하면 약국들은 위치에 따라 처방전과 일반약의 비중이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약의 판매율이 높은 편이었다. C약사는 "약국이 어디에 위치해있느냐에 따라서 처방과 매약의 비중이 다르다. 우리 약국의 경우 매약과 처방전이 70대 30인데, 맞은편에는 의원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처방이 매약보다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아울러 늦은 밤에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약국은 10시를 넘겨서까지도 문을 열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차이나타운이 위치한 구역에는 낮에 사람이 많고, 먹자골목에는 밤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상가 임대료는 먹자골목이 위치한 역세권 상가들이 보다 더 높게 책정돼있었다. 상당수의 의원들도 먹자골목 방향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단, 의원이 있는 건물에는 약국들이 모두 운영중에 있어 새롭게 약국을 할 만한 곳은 마땅치 않았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의원이 있는 건물에는 약국들이 전부 자리를 잡고 있다. 약국을 하려거든 일반 상가에서 해야한다"면서 "일반 상가 건물은 10평에서 18평까지 자리가 있다. 위치별로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1억, 월세는 300~400만원, 권리금은 7000만원에서 2억까지 책정돼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먹자골목 방향 출구가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다보니 임대료나 권리금이 더 높은 편이다. 물론 차이나타운 쪽도 활성화 돼 유동인구가 꽤 많다. 낮에는 차이나타운 부근이 더 많고, 밤에는 먹자골목이 더 많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대병원은 최근 직영도매 설립과 문전약국 재계약 등의 문제로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건대병원 노조는 병원 직영도매 설립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아 병원 로비에 대자보를 부착했다. 당시 노조는 학교법인이 돈벌이를 위해 직영도매를 설립했으며, 이로써 의사 처방권이 침해받게 될 상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문전약국 2곳은 지난 9월 계약이 종료되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19-10-04 19:49:22정흥준 -
유통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한 약사에 1천만원 요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환자가 약사의 실수를 빌미로 보건당국에 신고하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고발하고 이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거짓 협박성 회유가 있어 약국가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A구 소재 한 약국은 최근 일반의약품 유통기한을 잘못 보고 판매해 환자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내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약사는 의약품 상자에 각인된 숫자를 잘못 보고 유통기한 날짜가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 자신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먹었단 사실을 안 환자는 다시 약국을 찾아왔다. 환자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고발하고 취하해주지 않겠다"고 협박성 합의를 종용했다. 유통기한을 넘긴 의약품을 판매하면 보건당국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점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환자는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고발을 당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2조2호)은 의약품 안전과 품질 관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변질, 변패, 오염, 손상됐거나 유효기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그 목적으로 저장,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해 판매한 경우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처분 내용을 잘 아는 약국도 실수로 유통기한을 잘못 본 경우임에도 환자 협박에 순순히 요구를 들어주기 십상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아는 한 약사는 "예전이라면 약사가 실수를 하더라도 항의하거나 정당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려 했지만, 이제는 보건소 신고 등 행정적 절차로 약사를 더욱 압박하거나 협박해 목돈을 뜯어내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손님이 많은 대학병원 앞 문전은 바쁜 만큼 실수도 종종 발생한다. 이를 노리고 오는 환자도 조제가 많은 문전 약국은 업무정지를 받으면 피해가 크다는 점을 이용한다. 약국 또한 쉽게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약국이 고발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보건소에 신고한 뒤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다른 약국에 가서 똑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다른 피해 약국을 만들 수 있다. 제약·약업계에서 활동하는 Q법무법인 한 변호사는 "보건소 신고는 취하할 수 없다. 취하를 요구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건 공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통기한을 잘못 본 것은 실수기에 과실이다.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처분은 피하기 어렵다. 1차 적발은 업무정지 3일인 만큼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좋다"고 대처 방안을 조언했다.2019-10-04 19:18:25김민건 -
한의협 "청와대와 첩약 급여화 유착 사실 없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지지를 조건으로 청와대에 첩약 급여화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의협은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하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의협(회장 최혁용)은 4일 국내 한 언론사의 '한의협,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 제목의 기사는 명백한 과장, 왜곡보도라며 즉각 삭제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해당 보도가 약사 출신 한 국회의원 표현을 빌려 정치적 유착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마치 첩약 급여화에 숨은 뒷배경이 있는 것처럼 묘사해 큰 혼란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4일 오후 진행 중인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 지지를 놓고 첩약 급여화를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국내 한 언론이 '한의협,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해당 보도의 제목부터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7년 8월 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 공개 직후 환영 논평과 보도자료, 성명서 등을 통해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혀왔다고 했다.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는 복지부가 각 직역단체 요구에 따른 의견 수렴으로 진행하는 사안이며 한의협 봐주기식 선심성 정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작년 5월 한의협과 치협, 약사회 등이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공동 성명서를 토대로 지난 4월부터 첩약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왔다. 이를 근거로 한의협은 "문케어에 찬성할테니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주장은 앞 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문케어로 첩약 급영화, 한의 난임치료, 치매치료 지원 등 건보 적용 확대가 조속히 이뤄지길 처음부터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건보 보장성 강화라는 문케어 취지에 맞게 국민 요구가 높은 첩약 급여화를 해야 한다는 한의협 내부 강연 동영상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방송한 것을 두고 본질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해당 보도가 인용한 동영상 자료는 회원 이해를 돕기 위해 내부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첩약 안전성이나 유효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의협과 약사회 등 한의계 반대 진영에서 제기해 온 사안인데 첩약 급여화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한약제제 활성화 내용을 왜 인용 보도했는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김순례 의원의 문제 제기를 여과없이 보도한 이 매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삭제 조치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국민은 첩약 치료 만족도와 선호도가 높다.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선결돼야 할 과제다"며 "보도 삭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향후 악의적인 왜곡·허위보도가 나온다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2019-10-04 17:38:13김민건 -
성동구약, 16일 3차 연수교육 진행[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2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구약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희 회장과 상임위원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제3차 약사연수교육을 성동구약 회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성동구약은 영화감상회와 처방전 폐기 사업을 비롯한 올해 4분기 위원회별 사업계획 보고 등도 논의했다.2019-10-04 16:00:0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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