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사망한 의사 장래소득 산정, 약사 등과 달리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교통사고로 숨진 정형외과 전문의의 장래소득을 두고 유사 직종으로 분류된 약사, 간호사 등의 통계 소득을 기준 삼으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3부는 14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A씨 부모가 사고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으며 이후 A씨 부모는 A씨의 장래소득을 월 1100만원으로 책정,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1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용노동부가 2015년 발간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참고해 A씨의 장래소득을 책정했다. 해당 보고서에 약사, 간호사 등이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이 월 436~548만원인 점을 감안,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의 부모는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대법원은 A씨 부모 측 청구를 감안해 1, 2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았다. 정형외과 전문의를 약사와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해 놓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장래소득 산정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은 "고용노동부가 발간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약사나 간호사 등과 같은 직군으로 분류됐더라도 이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장례소득을 산정한 원심 판결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또 "정형외과 전문의는 약사나 간호사 등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돼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9-10-14 09:57:43김지은 -
약국내 의약품·질병광고 규제완화에 의료계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특정 약이나 질병 관련 의약품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시작됐다. 먼전 포문을 연 것은 신경정신과 의사들이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어 "약국에 대한 광고 허용 방안은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훼손을 부추기는 정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으로 처방권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약국에 특정 약이나 질병 관련 약 광고가 허용되면 광고를 빙자한 약사에 의한 불법 진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 8231;허위광고가 넘쳐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회는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권유받은 특정 약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의사에게 처방받기를 요구한다면, 의사는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환자가 의사에게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약국 광고& 8231;표시 제한 완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2019-10-13 23:00:13강신국 -
고양시약, 회장단 회의 열고 하반기 사업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지난 10일 3차 회장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사업을 점검했다. 각 팀별로 하반기 사업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회무총괄팀은 고양시약사 네이버 밴드 이벤트 준비와 기존 년 1회 진행된 신규 개설약국 방문을 년 2회 방문 내지 분기별 방문으로 시차를 줄이기로 했다. 통합학술지원팀은 2020년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체계 변경에 따른 학점제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접수받고, 향후 분회 동영상 연수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에 내실을 기해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로 했다. 약사직능개발팀은 오는 22일 시의회에서 있을 김덕심 의원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제도개선 토론회 참여와 하반기 방문약료 사업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회원권익수호팀은 접수되는 회원의 민원이 점차 복잡해지는 약국 업무와 비례해 나타나는 만큼 과열경쟁으로 인한 약국간 민원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참여사업팀은 오는 11월 19일 자선다과회 개최 준비와 매년 자선다과회에서 전달하던 복지기관 성금을 일정을 변경해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복지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동호회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소수 동호회 회원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은진 회장은 "최근 성황리에 마친 보충 연수교육에서 보여준 임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하다"며 "하반기 사업과 내년 총회까지 다양한 회무가 산적해 있지만 현재까지 각 팀에서 노력해 준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19-10-13 22:45:57강신국 -
의협 "비의료인 문신 허용 국민건강에 위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를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로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과정에서의 감염,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작용으로 다시 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진료사례들을 볼 때,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2019-10-13 22:37:24강신국
-
"병원 미입점 계약무효"…특약믿다 투자비 날린 약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병원 미입점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임대인은 병원 입점을 책임져야 할까.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는 계약 해지 조건일 뿐 의무 부과 조항은 아니라는 사례가 나왔다. 임대인으로부터 병원이 들어온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간 계약비와 인테리어비는 물론이고 병원이 들어올 경우 예상했던 수입을 앉은 자리에서 날려버릴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지역 내에서 A약사가 B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2억원과 이에 따른 인테리어·시설 투자비 등 1억3831만원을 포함한 총 3억3831만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특약 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부당이익으로 볼 수 있는 보증금 2억원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원고인 A약사와 피고 B임대인이 2018년 10월 인천 시 한 지역 건물 1층에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한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당초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특약을 추가하며 월 임차료를 60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A약사는 2018년 10월~2023년 10월까지 총 5년을 임차하며 '내과 미입점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와 '차임은 본 건물 3층(내과) 개원 시부터 계산한다'는 특약을 추가했다. A약사와 B임대인 모두 3층 내과 입점이 약국 운영에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듬해인 올해 3월까지 특약에 명시된 병원(내과)이 입점하지 않으면서 생겼다. A약사는 계약 체결 이후 지난 3월 초까지 병원이 들어오지 않자 미입점 시 계약 무효와 보증금 반환 의사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 B임대인으로부터 "알겠다"는 답을 받았다. 또한 B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C씨로부터도 "2018년 11월 말경에는 들어올 것 같다. 올해 1월에는 개원할 것 같다"는 취지 문자를 받았다. 이에 올해 3월 중순경까지 약 4개월을 기다린 A약사는 입점 사실이 없자 임차 건물을 돌려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약사는 특약을 근거로 "피고가 작년 11월까지 건물 3층에 내과를 입점 시킬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고, 병원이 입점하지 않아 계약은 무효가 됐다. 보증금과 약국 개설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약사가 주장한 약국 시설 투자 비용 1억3831만원에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비롯해 컴퓨터, 자동조제기 등 시설과 약사협회 가입비, 대출 이자, 내과 입점 시 기대 수입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임대인은 "병원 입점 의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의무가 있다고 해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약사가 약국 개설에 투자한 비용도 "상당 부분 회수 가능한 집기류이고 약사협회 가입비 등 임대차계약과 무관한 것이 포함돼 있다. 입점 시 기대수익도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양 측 얘기를 들은 법원은 우선적으로 "피고가 의사자격증이 있는 제 3자로 하여금 입점하게 만들기 위해선 해당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 있어야 했고, 임대인에게 병원 입점 의무를 전제로 추가 법률 관계를 규율한 조항도 없다. C씨를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볼 증거도 없다"며 해당 특약 내용만으로는 병원 입점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A약사가 제기한 임대인이 병원 입점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한 기간' 병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에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 효력이 없고, 원고는 병원이 입점하지 않아도 기다려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봤다. 원고와 피고가 병원 입점이 약국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인식한 만큼 특약에 넣은 '상당한 기간'에 지난 3월경이 해당함을 인정하고 A약사의 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A약사가 B임대인이 병원 입점 시기를 잘못된 정보를 고지해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데 따라 요구한 약국 개설 투자비 1억3831만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C씨를 B인대임의 대리로 볼 증거가 없고 피고가 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한 점을 보면 개원 시기를 잘못 고지하거나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19-10-13 18:15:08김민건 -
약국 70% "비닐봉투값 50원…약값과 같이 결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70% 이상 약국이 봉투값을 받고 있고, 대다수가 약값에 한꺼번에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행된 경기도약사회지 회원 리포트 코너에서 김혜진 약사(경기도약사회 학술위원장)는 ‘1회용 비닐봉투 대체할 구체적 대안 필요’를 주제로 기고문을 게재했다. 이번 글을 위해 김 약사는 전국 200명 약사를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여부와 봉투값 결제 여부, 방식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김 약사는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지난 4월 1일 직후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약사 중 82%에 해당하는 164명의 약사가 '무상제공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36명(18%)는 '이전처럼 무상제공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약사는 "약국 뿐만 아니라 제과점, 마트 등 여러 도소매 업체에 동시 시행된 법률인 만큼 언론의 홍보와 시민들의 인식이 뒷받침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대다수 약국이 참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계도기간이 끝난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지속적으로 무상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약사가 130명(65%), '초반에는 무상 제공했지만 지금은 무상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약사가 21명(11%)이었다. 반면 '처음부터 계속 무상제공하고 있다'는 약국은 17명(9%), '초반에는 무상제공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무상제공하고 있다'는 약사가 32명(16%)이었다. 한편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할 때 봉투값을 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79%(157명)가 받고 있다고 답했고, 22%(43명)가 따로 봉투값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봉투값을 받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약값 결제 시 봉투값을 추가해 한꺼번에 결제한다'가 59%(117명)로 가장 많았고, '저금통을 따로 두고 받는다'가 23%(46명), '봉투값 항목을 영수증에 표시했지만 실제로 받고 있지 않다'가 7%(13명) 순이었다. '응& 45814; 없음'은 12%(24명)였다. 김 약사는 "예전에 불우이웃돕기 저금통 등을 이용해 봉투값을 받던 방식과는 다르게 과반수 이상 약국이 약값 계산 시 봉투값을 추가해 한꺼번에 결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며 "환자 대부분이 카드결제 하고 따로 잔돈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봉투값을 받는다고 답한 약국 중에는 50원을 받는단 곳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원이 많았다. 소수 의견으로 100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약사는 또 설문에 참여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일회용 비닐봉투 유상제공 이후 장단점을 물은 결과도 발표했다. 김 약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약국에서 생분해성 비닐봉투와 종이봉투를 구매해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생했지만 비용 증가로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드링크 박스를 담기에는 생분해성 비닐이 약하고 종이봉투는 적당한 크기로 통일돼 있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무엇보다 약국들은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면서 주변 약국과의 비교로 인해 야박하거나 불친절하다는 오해를 받고 환자와 마찰이 생기는 것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다. 환자들에게 일회용 봉투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나 봉투값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 역시 부가적인 에너지 소모가 들어 어려운 부분 중 하나로 꼽혔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약사들은 전체 회원 약국들의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참여를 강제해 주길 바라고, 약국에서 더 이상 일회용 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단 내용의 대국민 홍보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 약사는 "환경을 위해 더 안정화된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회원 약사들의 참여만을 바라지 말고, 더 많은 약국이 동참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약사회는 다시한번 대국민 홍보에 힘쓰길 바란다"며 "또 약국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체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2019-10-13 18:14:52김지은 -
16개 시도지부, 재고약 반품 비협조사 명단공개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16개 시도지부약사회가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에 비협조하는 제약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열린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는 반품정책위원회(위원장 정현철)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논의가 가장 큰 이슈였다. 반품위원회는 지난 8월 국내외 제약사 161곳에 반품 정책 파악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고, 당시 약 100여곳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 10월 초 기준으로도 제약사 80여곳은 회신을 하지 않았다. 반품위원회는 지역별 유통협회 등과 소통해 비협조 제약사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지역마다 협조 여부에 편차가 있어 실태조사를 하고, 취합되는 제약사들을 토대로 본사 측에 반품정책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때에도 반품 비협조사로 분류될 경우엔 명단을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제약사가 영업을 하고 이로써 병의원의 처방이 교체되면 약국은 기존의 약을 재고로 떠안아야 한다. 의약분업이 된지 20년인데 그동안 불용재고약 문제는 계속돼 왔다"면서 "앞서 제약사들에 공식적 입장을 물었었다. 아직도 80여곳으로부턴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부는 반품 협조가 잘 이뤄지는가 하면, 일부 지부는 잘 이뤄지지 않는 등 편차가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유통협회와 소통해 명단을 취합하고, 비협조의 이유가 본사 측 방침인지 등 제약사의 입장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협조사 명단 공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 시도지부장은 자칫 약사들의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회원들의 고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과 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제약사가 가지고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관계자는 "반품위원회 사업 과정이 외부에서 보면 자칫 약사의 갑질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섞인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만약 약사가 갑의 위치였다면 이렇게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뭉쳐서 나서야 할 필요까지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약사가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다. 이번 기회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9-10-13 17:04:41정흥준 -
한약사회 "첩약급여, 청와대 유착 의혹과 별개로 추진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의사협회와 청와대 간 유착 의혹으로 첩약보험 사업이 중단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12일 대한한약사회 전국 시도지부 회장단은 첩약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첩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한약급여화 사업은 국민건강과 이익 실현을 위해 엄중하고 공정한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한 시행으로만 정부가 유착설 관련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첩약과 한약제제 급여화 사업 추진으로 한약사제도 신설 이후 완전한 의약분업을 기대했던 한약사회는 충격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이제야 한약사제도 입법취지대로 완전한 분업이 완성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한약사들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청와대와 한의사협회장 간 유착 의혹은 충격"이라며 "중국, 일본에서 시행 중인 첩약보험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유착설에 의해 또 다시 외면받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발견되면 즉각 처벌하고 한약급여화 사업은 의혹과는 상관없이 가야할 길을 정확히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속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검증과 장치 적용을 즉각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약사회는 "제도적으로 한약조제 전문가에게 조제를 맡김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하며, 처방전 발행에 따른 한약 원가 공개로 경제성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이번 기회에 한약과 한약제제에 의약품으로써 가장 중요한 원칙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정부가 확실히 검증해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약사법령의 의약품 등급에서 삭제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상대로 복불복 투약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각성해야 한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와 의약분업 대원칙을 해결하지 않고 또 다시 미루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2019-10-12 14:25:01김민건 -
국내 당뇨환자 심부전·신부전 합병증↑..."고령화 영향"[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유병 현황이 크게 변화했다. 중증 합병증으로 알려진 당뇨병성신경병증과 하지절단이 감소한 반면, 말기신부전(ESRD)과 심부전은 증가했다. 전반적인 사망률은 줄었지만 폐렴에 의한 사망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환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에 맞는 합병증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제9회 국제당뇨내분비학회(ICDM 2019)를 맞아 한국인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추이를 소개하는 팩트시트를 제작, 공개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표본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30세 이상 환자의 합병증을 심혈관질환과 미세혈관질환, 사망률 등 3가지 측면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뇌경색·심근경색 줄고...심부전 증가=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입원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허혈성심질환과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허혈성심질환의 경우 인구 1만명당 남성은 2006년 438명에서 2015년 461명으로, 여성은 419명에서 397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구 1만명당 급성심근경색 발생률은 남성이 111명에서 81명으로 여성은 97명에서 60명으로 줄었다. 뇌경색도 인구 1만명당 남성(291명→254명)과 여성( 308명→258명) 모두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면 심부전이나 말초동맥질환에 의한 입원은 증가하고 있다. 남성의 심부전 발생률은 인구 1만명당 2006년 72명에서 2015년 146명으로 9년새 2배가량 뛰었다. 같은 기간 여성은 1만명당 124명에서 161명으로 증가했다. 말초동맥질환의 경우 인구 1만명당 남성이 39명에서 55명, 여성이 19명에서 35명으로 각각 늘었다. 당뇨병 환자에서 심부전 예방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말초동맥질환으로 인한 혈관재생술(revascularization) 시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을 받은 남성은 인구 1만명당 97명에서 95명, 여성은 1만명당 56명에서 50명으로 각각 줄었다.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시행받은 남성도 인구 1만명당 11명에서 7명으로 감소했다. 2016년 기준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시행받은 여성 당뇨병 환자는 인구 1만명당 4명으로 10년 전과 유사했다. ◆당뇨병성신증 증가...말기신부전으로 진행= 미세혈관합병증은 더욱 변화가 많았다. 당뇨병성신경병증은 감소했지만 당뇨병성신증과 망막병증은 증가하는 추세다. 당뇨병성신경병증 유병률은 인구 100명당 남성이 2006년 23명에서 2015년 19.5명으로, 여성은 26.7명에서 22.4명으로 각각 줄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구 100명당 당뇨병성망막병증 유병률은 100명당 남성이 12.6명에서 15.1명으로, 여성은 14.7명에서 17.4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뇨병성신증은 인구 100명당 남성(8.6명→12.9명)과 여성(8.1명→11.8명) 모두 늘었다. 문제는 당뇨병성신증이 말기신부전(ESRD)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당뇨병성신증 증가 여파로 ESRD 유병률도 증가했다. 1만명당 ESRD 유병률은 남성(90명→117명)과 여성(73명→100명)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당뇨병 환자의 중증 합병증으로 거론되던 증식성망막병증(PDR)이나 하지절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6년~2015년 당뇨병 환자의 PDR 유병률은 남성이 인구 1만명당 138명에서 126명으로 여성은 120명에서 104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하지절단율은 인구 1만명당 남성(17.4명→13.8명)과 여성(5.9명→5.2명) 모두 줄었다. ◆암·심질환·당뇨병 등 6대 사망원인 70% 육박=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은 남녀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남성 당뇨병 환자의 사망건수는 2007년 인구 10만명당 2599명에서 2010명, 여성은 10만명당 1939명에서 166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 다만 사망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암, 뇌혈관질환,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폐렴에 의한 사망은 남녀 모두 증가하는 현상이 포착된다. 폐렴으로 사망한 당뇨병 환자수는 10만명당 남성(22명→93명), 여성(34명→79명) 모두 크게 늘었다. 2015년 기준 당뇨병 환자의 6대 사망원인은 암(30.3%), 심장질환(10.5%), 당뇨병(10.5%), 뇌혈관질환(8.9%), 폐렴(5.0%), 고혈압성질환(1.5%)으로, 전체 사망원인의 6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궁극적으로 노인 당뇨병 환자 증가에 기인한다고 진단한다. 약물치료와 의료기관 이용률 증가로 합병증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심부전이나 말기신질환과 같이 노화로 인한 합병증까지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란 설명이다. 김대중 대한당뇨병학회 홍보이사(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에서 허혈성심질환, 뇌경색 등의 합병증 발생은 감소하는 추세다. 혈당조절과 더불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동반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특히 당뇨병 환자의 사망률과 증식성망막병증, 사지절단 등 중증 합병증 발생률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령 환자일수록 말기 심부전과 신부전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다. 노인 당뇨병 환자라면 폐렴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학계에서 75세 이상 초고령 당뇨병 환자에 대한 치료전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19-10-12 06:15:45안경진 -
대전마퇴본부, 시민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전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태진)는 최근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알고 먹으면 약! 잘 못 먹으면 독!'을 주제로 열린 캠페인에서는 체험부스를 통해 약물상식퀴즈를 통한 약물 오남용 개념 및 폐해 교육을 진행, 아동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김태진 본부장은 "체험형 캠페인을 통해 재미있게 약물 오남용의 폐해를 습득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꾸준히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계층에서 마약퇴치 분위기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9-10-11 15:26:30강신국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5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6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