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의료인 문신 허용 국민건강에 위협"
- 강신국
- 2019-10-13 22:37: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를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로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피부의 손상을 수반하고 시술과정에서의 감염, 향후 처치 미흡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인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작용으로 다시 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진료사례들을 볼 때,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를 허용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특정의약품·질환 전문입니다"…약국 표시·광고 허용
2019-10-10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3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4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5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7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