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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약, 제4차 여약사위원회서 내년 사업계획 보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는 28일 관내 한 일식당에서 제 4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정창훈 회장이 인사말을 겸한 약사회 현황을 간단히 보고했으며 신정순 여약사회장이 올해 여약사원회가 실시한 사업 내용과 2020년도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현 여약사위원장이 결산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창훈 회장을 비롯해 신정순 여약사회장, 이정현 여약사위원장 외 여약사위원 16명이 참석했다.2019-12-30 11:29:12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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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씨제이 등 38개사 건기식협회 가입[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일동제약과 씨제이헬스케어, 빙그레 등 제약과 식품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가입했다. 30일 건기식협회(회장 권석형)는 올해 일동제약과 씨제이헬스케어, 빙그레, 교원더오름 등 38개사가 새로 가입해 전체 회원사가 224개사로 늘었다고 밝혔다. 협회 회원사로 가입 시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이 부여되고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개진 등 입법 활동 ▲각종 건기식 산업 행사(국내·외 박람회,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등) 우선 참여와 비용 지원 ▲정책·기술·홍보·유통선진화·국제교류 총 5개 분과위원회 참여 ▲관련 법령·고시, 매출액보고서 등 각종 시장 정보 수시 제공 ▲홍보·마케팅, 수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건기식협회는 "최근 건기식 시장이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으로 주목 받고 4조 6000억원 규모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회원사 수가 지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기식협회는 "산업과 회원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8년 설립된 건기식협회는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정책 연구 등 합리적 제도 개선 활동과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 영업자 법정 교육 등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019-12-30 10:17:34김민건 -
1월부터 2651품목 '찔끔' 인하…약국 차액정산 골머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2651품목의 약가가 무더기로 인하되면서, 약국들이 재고정리와 차액정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품목도 많지만 1원 인하 품목만 661개에 달해, 차액정산을 포기한 약국들도 속출하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가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약국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약가인하 리스트를 받아든 약사들은 약국에 보유중인 재고약과 대조 작업을 시작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약국에 보유 중인 제품과 비교를 해보니 약 8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하 폭이 크지는 않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꼴"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의 K약사도 "3~4만원 손해보고 말자는 약사들도 많이 있다"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 돈을 집계하면 상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를 보면 주사제 인하 품목이 많고, 10원 대 미만 인하 품목만 1513개로 약사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1원 인하 품목은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가나칸정50mg' 등 661품목이고 2원 인하 품목은 고려제약의 '가바틴정600mg' 등 251품목, 3원 인하 품목은 동아제약의 '가바펜틴캡슐' 등 159품목이다. 인하 가격대 별로 보면 ▲1만원 이상 인하 25품목 ▲1000원~9999원대 인하 140품목 ▲100원~999원 인하 280품목 ▲10원~99원 인하 729품목 등이다. 약국에 취급 중인 정제 중 약가인하 폭이 큰 품목을 보면 GSK의 '알리톡연질캡슐30mg'은 1캡슐 당 3735원 인하되며 한국MSD의 '테모달캡슐250mg'도 캡슐당 2445원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약국에서 차액정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건일제약의 엑스페리드산1000mg도 1포당 2009원, 신풍제약의 테몰드캡슐250mg은 1캡슐당 1835원 인하된다. 1000원 이상 인하되는 품목은 대다수 고가약들이다. 약가인하 2651품목의 평균 인하액은 321원이다. 차액이 가장 큰 품목은 한국얀센의 스텔라라피하주사로 248만2374원에서 240만1000원으로 인하돼 차액만 8만1374원에 달한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 반품의 경우 모든 공급업체가 자동으로 보상을 하는 만큼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보상 기준은 최근 2개월 구매수량의 30%를 완포장 기준 사사오입으로 계산해 예치금으로 적립된다. 다만 공급업체에 따라 실물반품이 필요하거나 구매차액의 30% 보상, 보상 불가 품목 등의 반품규정이 상이할 수 있는 만큼 거래처에 확인을 해야 한다.2019-12-29 22:55:12강신국 -
약사회, 장애인 건강DREAM-건강지킴이 '앞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엄태순, 이사 신민경·김예지)는 지난 2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차세대 장애인을 위한 건강DREAM & 건강지킴이 활동을 실시했다. 행사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17개 시도협회 및 4개 수도권장애인복지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대업 회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중 하나인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 아닌 배려가 존재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참석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한편 엄태순 부회장은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영양제를 전달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또한 신민경 여약사이사는 (주)한독과 함께하는 사랑플러스캠페인의 주요활동 및 2017년 3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장애인 건강지킴이’ 활동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행사에는 김대업 회장, 엄태순 부회장, 신민경·김예지 여약사이사와 여약사위원회 윤복순 부위원장, 김희식 부위원장(경기지부 여약사담당 부지부장), 이진우 간사, 김수원·소현숙·장은숙 위원이 참석했다.2019-12-29 22:03:51강신국 -
최대집 의사협회장 탄핵안 부결...반대표 59.8%[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대집 의사협회장에 대한 탄핵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고 회장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투표결과 대의원 239명중 20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2표(40.2%), 반대 122표(59.8%)로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건은 부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도 전체 202명이 투표해 찬성 62표(30.7%), 반대 140표(69.3%)로 집계됐다. 앞서 경상남도의사회 박상준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를 대의원 81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 이유는 ▲더 뉴 건강보험(안)의 공론화 과정과 의결절차의 적법성 관련 자료 ▲대의원 수임사항 미 실행 관련 자료 ▲방문진료 관련한 자료 등으로 결국 대의원 3분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에 의협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내홍 봉합에 나섰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의협이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계 종주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회원들은 불안해하고, 대국민 신뢰도 하락은 물론, 대정부 협상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회무를 계속 책임질) 집행부는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의원회들은 "집행부는 실추된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회원을 아우르는 소통에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오직 국민의 건강 수호라는 초심에 집중해야 한다. 대외 정치적인 활동보다는 회원들의 입장에서 정부에 현실 가능한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협조를 구해 궁극적으로 회원들이 마음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밝혔다.2019-12-29 21:42:24강신국 -
치협 "1인 1개소법 위헌소원 각하 판결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27일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각하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의 밝혔다. 이 사건(2015헌바34)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및 관련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에 관해 다룬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으로 2016년 3월 10일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 8월 29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그 벌칙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6헌바21, 2015헌마561(병합) 사건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6헌바380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치협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치과계 관련 단체를 연합해, 의료기관의 다중개설 남발 및 지나친 상업화 추구를 통한 의료영리화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가 앞장선다는 명분으로 헌재 앞에서 무려 1428일간이나 릴레이 1인시위을 주도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한 바 있다. 또한 치협은 후속 입법과 관련해 이미 합헌지지 입장을 표명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와 연합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보완입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관련 입법안 등이 윤일규, 윤소하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된 바 있다. 김철수 회장은 "공개변론까지 거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법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도 심판대상에 포함돼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까 노심초사한 바 있어 각하 판결에 더욱 더 환영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지나친 의료영리화 방지를 막기위한 충정을 담아 보건의료 5개 단체와 함께 국회를 통한 후속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2019-12-29 21:32:22강신국 -
약사 "컨설팅비 5천만원 돌려달라"…소송서 패소한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 자리 양도, 양수 시 컨설팅 업자의 개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약사와 컨설팅 간 용역 계약 체결 문건이 법정에서 공개돼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컨설팅 업자 B, C, D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컨설팅 업체를 운영 중인 피고인들에 의해 지방의 한 약국 자리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컨설팅 비용 5000만원에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A약사 측은 ‘계약금 지불 시기는 권리 양도양수 계약 시 당일 지급하기로 한다(계약금 입금 시 50%, 잔금 50%는 8월 말). 지급 불이행 시 본 계약서는 현금보관증으로 갈음한다’고 했다. 또 A약사 측은 계약서에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리 양도양수계약 해지 시 컨설팅 업체 측이 받은 용역비를 반환한다고도 기재했다. 특히 이번 용역계약에는 특약사항도 기재돼 있었다. 특약 중 하나는 ‘권리금 지급 후 병원장 미팅 시 1년 이내에 병원 이전 및 폐업 계획을 인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권리금 잔액을 즉시 반환한다’이다. 이외에도 ‘1년 이내에 병원 폐업 및 이전 시 권리금 총액을 12분의 1로 계산해 반환한다’와 ‘1년 이내 옆 건물 약국 개국 시 권리금 금액 중 3분의 1을 12분의 1로 나눠 반환한다’는 내용도 추가돼 있다. 컨설팅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A약사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 자리 양도 양사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다. 권리금 계약에도 컨설팅업체와의 용역계약에서 기재했던 특약사항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후 이 약사는 해당 약국 자리 건물주와 2년간 약국을 임대해 운영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피고인인 컨설팅 업자들과 진행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자체가 법규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단 이유에서다. 또 피고인들이 부동산중개행위 이상의 용역 행위, 즉 컨설팅 계약에 맞는 행위를 수행했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계약이 부당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우선 약사와 컨설팅 업자들 사이 용역계약서에 적힌 ‘권리양도양수 계약 체결’ 여부에 집중했다. 계약서에서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면 피고들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피고들은 권리금계약 체결을 위해 약국의 영업권에 대한 자료와 타당성 등을 조사해 원고에 제공한 점 등을 볼 때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설사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만하지 않았다 해도 용역계약서에 업무범위를 ‘권리금양도양수계약’을 위한 컨설팅으로 한정했던 만큼 계약 자체가 무효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국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용역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부동산중개행위나 그 부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등을 볼 때 피고 등이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2019-12-29 20:52:29김지은 -
"구충제 먹고 비염 완화"…약사 자가임상에 설왕설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에서 시작된 구충제 품귀현상은 점차 사그라들고 있지만, 자가임상을 통한 복용후기들이 SNS를 통해 올라오며 관련 이슈는 끊이지 않고 있다. 펜벤다졸에서 알벤다졸로 이슈가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비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복용후기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 최근 약사 유튜버 A씨도 자가임상 목적으로 알벤다졸을 직접 복용하고 일주일만에 비염 증상이 완화됐다는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A씨는 알벤다졸 400mg을 하루 두알씩 일주일 중 4일을 복용한 뒤에 비염이 완화되는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A씨는 영상속에서 "그동안 배운 약리학적 지식으로는 설명이 되질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오리란 보장도 없다"면서 입증된 효과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다만 A씨는 "복용중 장에서 가스가 찼던 것 등을 토대로 장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봤다. 장면역 시스템을 정상화하며 비염이나 아토피를 치료하는 방법은 예전부터 이뤄지고 있다"면서 "만약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기생충의 일종이 장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장과 뇌 사이에 신경전달계를 교란시켰다면, 내 비염이 완화된 것은 알벤다졸에 의해 이 기생충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은 패턴으로 4주간 구충제를 복용하며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영상으로 업로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약사들은 "단지 한 명의 가설일뿐 과학적 입증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우려했다. 또한 약의 전문가로서 좀 더 내용전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 B약사는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기생충 감염율이 높았던 것은 특히 채소를 키울 때 인분으로 마든 퇴비를 거름으로 줬기 때문이다. 화학비료를 주로 사용하는 요즘의 상황에선 감염 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A약사의 전제는 무언가 모르는 기생충의 존재와 영향을 가정으로 한 것이다.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약사임을 알리면서 대중에 내용을 공개하는 것인데 신중해야 한다. 자신도 확신을 못 하는 가설을 대중에 알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미 동물구충제의 항암 효과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많이 깨졌고, 알벤다졸과 다른 효과들로 이슈가 넘어가는 것들도 그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전 C약사는 "동물구충제에서 알벤다졸 등 사람 구충제로 넘어올 때부터 이미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의미한다. 약국으로 들어오는 문의도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처음 유튜브 영상을 올렸던 조티펜스도 당시 표적항암제인 키트루다 임상에 참가했던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C약사는 "게다가 동물구충제를 복용하던 유명 유튜버가 사망했다. 구충제 부작용은 아니지만, 결국 이후 구충제에 대한 항암효과에 대한 믿음이 꽤 꺾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9-12-29 19:52:43정흥준 -
마포구약, 2차 최종이사회 갖고 주요 안건 상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지난 27일 구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제2차 최종이사회'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선구자상, 표창 대상자 확정 ▲이사 보선 및 상임이사 인준의 건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위원회별 사업실적보고 ▲2019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 ▲2020년도 위원회별 사업계획(안) 및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 상정했다. 약사회는 또 오는 1월 15일 오후 7시 30분 지오영 1층 강당에서 2020년도 제59회 정기총회와 제1차 약사 연수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42명중 29명 참석, 8명 위임으로 과반수 성원됐다.2019-12-29 19:31:01김지은 -
은평성모 종교부지 약국입점 현실화…15개 약국 경쟁[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 입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은평성모병원 건너편 종교부지 신축 건물이 구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용도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에 주변 약국에서는 실제 허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은평구청은 최근 성모병원 주출입구 맞은편 종교부지 건물 1층을 제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근생시설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과 일용품 등 소매점 입점이 가능해졌다. 해당 부지는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종교시설(사찰)로 분류돼 있다. 건물주 측은 지난 3월 근생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해 올해 5월부터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인접 약국과 부동산에 따르면 보증금 약 4억원, 월 임대료 2500만원대를 조건으로 1층에 들어갈 개국 약사를 찾고 있다. 병원 주변 한 부동산 관계자는 "여전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과열된 경쟁 분위기 속에서도 약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전했다. 구청으로부터 근생시설 사용승인이 떨어지자 주변 약국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신규 약국 출현으로 또 다시 출혈 경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 A약사는 "종교부지임에도 최근 약사법상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성모병원 앞에는 더 이상 약국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데 어떤 약사가 피해를 볼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종교부지에 약국 개설은 불가함에도 주변 약사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주유소 건물 내 약국 개국 과정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화기에 민감한 휘발유 등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주유소는 소방법상 약국이 들어갈 수 없다. 주유소 고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만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유소 내 약국은 인근 약사들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소방법 위반 사항을 해결하며 구청 약무과로부터 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 종교시설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건물주 측은 올해 중순쯤 공사 중간 과정에서 건축 용도를 종교시설에서 근생시설로 변경 신청했다. 당시 구청은 건축과와 도시계획과는 "종교부지 용도에 맞는 지원 시설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며 약국 개설이 불가능해 보였다. 사찰 지원 용도의 소매점이나 내방객이 휴식을 취하는 휴게음식점, 커피숍 등만 유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지난 12일 구청은 사용승인을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별도로 '제 1종 근생시설은 주기능(종교시설) 지원 시설에 한함'이라는 조건을 기재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약국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주유소 선례가 있고, 건축 허가와 달리 실제 약국 개설은 약무과가 맡고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약국 개설 허가권을 가진 약무과는 약사법상 저촉 여부를 중점적으로 본다. 종교부지 여부 보다는 약국이 들어갈 수 있는 근생시설 요건만 본다. 해당 조건이 맞으면 약무과가 허가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은평구청 약무과 관계자는 "(약국 개설은)약사법에 저촉되는지 관련 사항만 검토할 뿐"이라며 "다른 법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와 건축에 문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과와 건축과도 앞서 협의한 대로 종교 시설 지원 용도로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건축과 관계자는 "약국 허가는 약무과에서 하기에 건축물 대장 내용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냐"며 "약무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도시계획과와 협의할 수도 있다"며 업무 역할에 선을 그었다. 약무과와 건축과·도시계획과가 건물 허가와 약국 개설을 달리 보는 관점 때문에 신규 약국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병원 맞은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주유소 약국도 근생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것 아니냐"며 "약무과는 종교·주유소 부지냐가 중요한 게 아닌 만큼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2019-12-29 12:33:0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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