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 1개소법 위헌소원 각하 판결 환영"
- 강신국
- 2019-12-29 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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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2015헌바34)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및 관련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에 관해 다룬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으로 2016년 3월 10일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 8월 29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그 벌칙규정인 제87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6헌바21, 2015헌마561(병합) 사건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6헌바380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치협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치과계 관련 단체를 연합해, 의료기관의 다중개설 남발 및 지나친 상업화 추구를 통한 의료영리화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가 앞장선다는 명분으로 헌재 앞에서 무려 1428일간이나 릴레이 1인시위을 주도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한 바 있다.
또한 치협은 후속 입법과 관련해 이미 합헌지지 입장을 표명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와 연합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보완입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관련 입법안 등이 윤일규, 윤소하 의원 등을 통해 발의된 바 있다.
김철수 회장은 "공개변론까지 거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법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도 심판대상에 포함돼 전향적인 판결이 나올까 노심초사한 바 있어 각하 판결에 더욱 더 환영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지나친 의료영리화 방지를 막기위한 충정을 담아 보건의료 5개 단체와 함께 국회를 통한 후속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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