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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국에 확진자 4명 방문"…강남 3구 약사들 '긴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약국에만 4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녀갔다. 약사회 임원 약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약국가의 이야기다. 23일 서울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일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확진자 동선에 이름을 올리는 약국 수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코로나19비상대응센터에 따르면 22일 오후 6시 기준 서울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약국은 총 1137곳으로, 이중 송파구가 132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이 72곳, 서초구가 62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약국 중에는 3명에서 최대 4명까지 확진 환자가 다녀간 약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일대 약국의 확진자 방문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달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차 감염 확산 시점부터다. 한달 전만 해도 서초, 강남은 각각 20여곳, 송파구는 40여 곳이던 확진자 방문 약국 수가 이달 들어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집단감염과 적지 않은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규모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이 밀집한 역삼역에서 선릉역으로 이어지는 테헤란로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이 일대 강남, 서초 지역 확진자 방문 약국 증가세도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테헤란로 주변에서만 6월 이후 2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타 지역에 비해 공개가 세부적이지 않아 중복으로 체크됐을 가능성을 감안한다 해도 지난달부터 송파, 강남 일대 약국가의 확진자 방문이 늘어난건 사실”이라며 “확진자 동선 포함 약국 추이도 그때그때 집단감염 유행에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지역 약국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는 기본적인 방역 체계가 갖춰졌다면 확진 환자가 방문했다 하더라도 소독 등 자체 방역을 실시하면 당일에도 바로 근무가 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지자체에 의해 확진자 동선에 약국 이름 등이 공개되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현재 약국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역은 전 직원이 KF94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겠고, 여기에 자비를 들여 최근 비말 가림막을 설치했다”면서 “동선에 포함된다는 점도 걸리지만 혹시나 직원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돼 최대한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2020-09-23 11:45:12김지은 -
약사회 신상신고 늘어난 이유는?…올해 1376명 증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로 시작된 공적마스크 판매와 연수교육이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되면서 약사 신상신고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신상신고약사는 3만 5754명으로 전년 동월 3만 4378명 대비 1376명(3.7%) 증가했다. 개국약사인 면허사용자(갑)은 지난해 2만 1792명에서 2만 2387명으로 595명(2.7%) 늘었다. 병원약사 위주의 면허사용자(을)은 5668명에서 6024명 356명(6.2%) 증가했고 근무약사인 면허사용자(병)은 5449명에서 433명(7.9%) 늘어난 5882명이었다. 신상신고 약사가 늘어난 원인을 보면 먼저 공적마스크 판매다. 약사회가 신상신고를 한 약국 명단을 공적마스크 공급처인 지오영, 백제약품과 공유를 하면서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은 마스크 유통에 애로가 있었고 이같은 이유가 신상신고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 19로 연수교육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것도 신고율 상승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경기 대형 분회 관계자는 "근무약사 회비가 36만원 정도하는데 약사회와 분회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려면 비슷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고가 소폭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3~6개월 이직을 하는 근무약사도 많아 신고를 하지 않고 연수교육만 수강하는 사례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즉 다른 지역 약국에 취업을 하면 분회비 일부를 다시 내야하는 등 약국장에 비해 신고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약사회는 코로나 환경의 원인도 있지만 저금리 대출 상품, 팜IT3000 사용, 코로나 피해약국 보상 등 회원 가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 측면도 신상신고율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신상신고율이 늘어난 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타 직능단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신고율은 약사회의 힘이다. 곧 약사 면허신고제가 시행되면 신고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2020-09-23 11:16:23강신국 -
일산차병원 약제팀장 모집...삼성서울병원도 약사 채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3일 주요 병원의 약사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약제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접수기간은 10월 15일까지다. 주 40시간 근무이며, 급여는 세전 360만원 수준이다. 4대보험과 진료비 감면 등의 복리후생이 있다. 일산차병원에서는 약제팀장을 1명 모집한다.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3년 이상 경력자가 자격요건이다. 접수는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채용접수 기간은 28일 17시까지다. 야간 근무 주1회 10시간 근무조건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천보훈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수급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다. 모집기간은 24일 목요일 오후 3시까지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전보훈병원에서도 정규직 약사를 고용한다. 약무직(4급) 분야로 3명의 약사를 채용한다. 서류접수는 28일 오후 5시 30분까지다.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은 토요전담약사를 채용한다. 모집인원은 2명이며 서류접수는 채용시까지 받는다. 나주효사랑요양병원에서는 상근 약사를 고용한다. 원내약국 약사 업무를 맡게 되며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계속된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서는 총 26명의 약무직(4급) 약사를 블라인드 채용한다. 실무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최종합격이 결정된다. 지원서는 10월 5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바로가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0-09-23 10:20:38정흥준 -
옥태석 약사, 대한민국미술대전서 우수상 수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 옥태석 자문위원이 ‘2020년 제39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전통미술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내 대표 종합미술전람회인 대한민국미술대전은 (사)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한다. 옥태석 약사의 작품을 포함해 수상작 전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대한민국예술인센터 4층 로운갤러리에서 이뤄졌다.2020-09-23 10:01:42정흥준 -
약정원, 9월 3주차 의약품 허가·식별 등록 현황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이하 약정원)은 23일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신규 허가된 의약품과 식별 등록 현황, 안전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별로 이슈 사항을 정리한 ‘주간 허가 리뷰’·‘주간 식별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주간 허가 리뷰의 허가 트렌드를 살펴보면 해당 주간에는 신규 의약품이 총 24품목 허가됐다. 효능군 별로는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가 5품목, 항전간제가 3품목,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3품목이 허가됐다. 허가 상위 성분으로는 페그비소만트(pegvisomant) 성분이 5품목, 듀테트라베나진(duetetrabenazine) 성분이 3품목, 부로수맙(burosumab) 성분이 3품목이다. 약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에는 듀테트라베나진(deutetrabenazine) 성분의 헌팅턴 무도병의 치료제 신약 오스테도정& 9415;(한독테바) 3개 함량(6, 9, 12mg)이 허가됐는데, 헌팅턴 무도병은 4번 염색체에 위치한 ‘헌팅틴(HTT)’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의지와 상관없는 비정상적인 운동 증상 및 치매 등을 동반하는 희귀유전질환이다. 듀테트라베나진은 VMAT2(vesicular monoamine transporter 2)의 억제제로 신경 말단에서 도파민 등 모노아민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운동 증상을 개선한다. 지난 17일에는 부로수맙(burosumab) 성분의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 신약 크리스비타주사액& 9415;(한국쿄와기린) 3개 함량(10, 20, 30mg)이 허가됐는데, 부로수맙은 FGF23(fibroblast growth factor 23)을 표적으로 하는 인간화 IgG1 단일클론 항체로 과활성화 된 FGF23작용을 억제함으로써 혈청 인 농도를 증가시켜 증상을 개선한다. 경구 인산 제제 또는 활성형 비타민 D3 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기 1주일 전에는 이들 약물의 투여를 중단하고 혈청 인 농도가 기준 하한값 이하로 떨어짐을 확인한 후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한편 약정원은 지난주에는 항암제인 탈리도마이드 단일제(캡슐, 7품목)의 허가변경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탈리도마이드 단일제(캡슐)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검토 결과, 탈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병용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심근경색(1.3%)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11.1%) 및 뇌졸중(뇌혈관 장애 2.6%) 발생이 보고되어 ‘경고’ 항에 신설된다. 탈리도마이드와 멜팔란 및 프레드니손으로 치료받은 환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증가가 관찰되어 투여 시작 전 이차원발성 악성 종양 발생의 위험과 치료의 유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종양 용해 증후군의 위험이 있는 환자는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의사항에 신설된다. 또한, 탈리도마이드 첫 치료 시작 전 10~14일 이내, 24시간 이내 총 두 번의 임신 검사를 하고, 매 치료 시작 전 24시간 이내에 임신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 ‘주간 허가 리뷰’, ‘주간 식별 등록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PIT300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0-09-23 09:53:41김지은 -
"병원입점 약속 못지킨 분양사, 점포주에 19억 반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A점포주는 2017년 경기도 수원 소재 빌딩 1층의 약국 독점 자리를 10억원대에 분양받았지만 이내 분양사와 법정 다툼을 해야 했다. 특약에 보장한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데다 개원한 의원마저 10개월 만에 진료를 중단해 약국 임대 등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분양사가 홍보하던 3개 병원 입점의 실체는 연합의원이었다. 분양사는 "특약사항에 적은 '입점예정'은 확정으로 볼수 없다"며 발을 뺐다. A점포주는 법원에 가서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6일 점포주 A씨가 분양사와 컨설팅업체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인 점포주에게 분양대금과 손해배상, 권리금 등을 합쳐 총 19억54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병원 입점 의무를 지키지 못한 분양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봤다. 사건은 A점포주가 지난 2017년 11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B사와 약국 독점을 조건으로 9억5823만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했다. 계약에는 병원 입점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됐음에도 문제가 불거졌다. 특약에는 ▲건물 전체 독점권 인정 ▲기존 약국지정 문제 발생은 시행사 대응 ▲이비인후과, 피부과, 365열린의원 등 입점 예정 ▲병원 미입점 시 상호 이의 제기없이 계약 무효 ▲입금액·등기 비용 포함 환불 등이 보장됐다. A점포주는 계약금 3억원과 잔금 12억9705만원 등 총 15억원을 지불했다. 분양담당자인 컨설팅업체 직원 C씨에게는 지원금 명목으로 2억3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안정적 약국 운영을 손꼽아왔다. 그러나 꿈이 악몽이 되기까지 채 10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실제 개원한 병원은 개원의 1인이 페이닥터 2인을 고용해 이비인후과, 365일 진료,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표기한 연합의원 형태였던 것이다. 병원은 2018년 5월 야간·휴일진료를 중단했다. 7월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10월에는 피부과 진료를 종료하며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됐다. A점포주는 "약정과 달리 운영주체와 진료과목이 다른 이비인후과와 피부과, 365열린의원 입점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등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분양사는 "특약사항에 운영주체를 달리하는 3개 병원이 입점한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입점예정은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양사는 "건물에 입점한 병원 원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현실적 입점이 됐으므로 약정을 모두 이행했다"는 논리로 맞섰다. 법원 "개원 병원 수는 약국 운영에 주요한 요인, 특약 포함 취지 인정해야" 법원이 "입점예정의 의미를 진료과목이 다른 이비인후과, 피부과, 365열린의원 개원으로 봐야 타당하다"며 A점포주 손을 든 판단 배경에는 특약에 입점 병원 종류와 진료 과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분양사는 입점예정이 입점 약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나, 약정 취지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병원이 이미 개원한 상태'가 아닐 뿐이지, 입점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실제 계약 당시 상가 평면도에는 '2층 이비인후과, 피부과 계약 완료'가 기재돼 있었고, 3층에도 '병원 계약완료'가 표시돼 있었다. 또한 각 호실마다 임대차보증금, 월차입금을 적어놓았다. 건물 외벽에도 '병원 개원 1월 오픈 확정', '3층 365열린의원 확정, 2층 이비인후과, 피부과 확정'이라는 현수막이 부착된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약국의 안정적 운영은 진료과목 병원 개원을 전제로 한다. 동일 면적 점포 대비 높은 분양가 책정, 별도 권리금 지급을 보면 운영주체가 동일한 1개 병원만 개설해도 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1개 병원만 입점해 폐업할 경우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운영주체와 진료과목이 서로 다른 다수 병원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특약은 그런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분양사가 A점포주에게 분양대금과 인테리어비등 손해배상금, 권리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증가하는 약국 분양 소송...법률전문가 "증거 보전 중요, 필요 시 도움 받아야" A점포주를 대리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입점과목을 진료과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 사건 의사가 잠시 봉직의사로 근무한 뒤 나갔다는 것만으로 약속했던 병원이 입점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병원과 약국 상가분양에 있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우선 병원 입점과 관련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증거를 보전해야 하며, 필요하면 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도움을 받아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0-09-22 18:25:45김민건 -
제주도약, 지역아동센터에 500만원 상당 의약품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가 22일 도약사회관에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500만원 상당의 구급약과 구충제를 전달했다.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사랑의 의약품 나눔행사로서, 지역 곳곳에 약손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됐다.2020-09-22 17:44:0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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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면역제 약가인하→낱알반품 불가에 약국가 불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 써티칸 4개 품목은 지난 20일 30%의 약가인하가 이뤄졌지만, 제약사가 낱알반품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약국가에선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약사들은 약가인하로 발생하는 차액을 오로지 약국에서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제약사의 반품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종합병원 문전 A약사는 "써티칸은 고가의 면역억제제다. 20일날 약가인하가 되는데 도매업체 담당자들이 노바티스가 낱알은 받지 않는다며 약국들에 반품을 거절했다"면서 "이 문제를 놓고 문전 약사들끼리 시끄러웠다. 만약 사실이라면 비상식적인 제약사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낱알반품 불가로 약국 1곳에서 감당해야 할 차액은 크지 않더라도, 전국 약국을 모두 합산한다면 피해 액수는 훨씬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문전 B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엔 계산해보니 써티칸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이 10만원 가량이다. 1곳만 보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국 약국이 감당해야 할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얼마가 커지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B약사는 "도매쪽에선 본사가 받아주질 않는다고 얘기를 한다. 일단 알아봐준다고 하고는 아직 얘기가 없다"면서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하면 결국 약국이 감당을 해야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모두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병원 처방에 맞춰 약을 준비해둔 것뿐인데 책임 없는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를 약국에 전가해선 안된다고 피력했다. B약사는 "이렇게 되면 약국에서 고가약들을 어떻게 들여놓을 수가 있겠냐. 이런 경우엔 약사들이 나서서 보이콧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거래가 많은 약국의 경우엔 도매 직원 개인이 감당을 해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도매업체의 공식 정책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근본적 문제해결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노바티스 측은 "약가 인하로 발생한 차액 부분은 각 약국에서 제출한 증빙을 바탕으로 도매사에서 약국으로 1차 보상하고 당사가 다시 도매사에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액 보상하고 있다"며 "약가 인하 차액 보전과 반품정책은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며, 당사는 개별 약국에서 약가 인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2020-09-22 17:30:34정흥준 -
"조제 끝났는데"…약값 비싸다면 그냥 가는 환자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이미 조제한 약이 의사의 처방 실수로 용량이 잘못됐다거나 환자의 변심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환자가 조제 약값을 문제 삼거나 의사의 처방 실수로 이미 조제한 약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는 조제 후 투약, 결제 과정에서 약제비를 확인한 환자가 변심하는 경우다. 비교적 고령의 환자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미 조제가 다 된 상황에서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약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비급여로 처방이 나오면 보험급여 적용 때보다 비교적 약제비가 높다보니 결제를 포기하고 조제된 약을 가져가지 않는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의사의 처방 실수로 조제한 약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환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과 용량 등을 다르게 처방해 약국에서 이미 조제가 다 된 후에야 처방전 변경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다. 문제는 이런 경우 모든 손해는 약국의 몫이라는 점이다. 환자가 두고 간 약은 결국 약국이 떠안아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통약이나 정제 그대로 처방된 경우는 조제한 약을 일일이 분리해 다시 사용한다지만, 가루약이나 분절 조제했다면 다시 사용도 불가능하고 반품도 안 돼 손해를 약국에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환자는 그저 미안하다면서 약을 두고 가면 그만인데 약국은 그에 따른 손해가 만만치 않다”면서 “약사는 처방 확인, 조제, 투약 전 과정에서 어떤 잘못도 없었지만 결국 피해는 모두 약국이 떠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일선 약사들이 궁여지책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약제비의 사전 고지다. 조제에 들어가기 전 약제비를 미리 환자에게 인지시켜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다.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사전 결제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 비교적 직원 수가 많고 체계가 갖춰진 대형 문전 약국 등에 국한된 방법이기는 하지만, 환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동네 약국이다 보니 고령 환자들이 약값을 확인하고는 비싸다면서 화를 내거나 그냥 결제를 안하고 약을 두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그런 일을 몇번 겪고는 꼭 사전에 약제비를 확인시키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조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0-09-22 17:20:58김지은 -
재난지원금 1조원 병원·약국서 사용…불황속 '단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전국 2216만 가구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14조 2357억원 중 1조원이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코로나발 경제 불황 속에 있던 병의원과 약국도 재난지원금의 덕을 본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사용이 종료된 재난지원금 99.5%가 사용이 완료됐다며 재난지원금 사용처 등 분석 내용을 22일 공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마트& 8231;식료품'으로, 그 규모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전체 사용액의 26.3%인 2조 5143억원이었다. 이어 대중음식점에서는 24.3%의 충전금(2조 3251억원)이 사용됐고 이어 병원·약국은 10.6%(1조 172억원) 순이었다. 매출 규모별로 보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서 63.5%(6조 725억원),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연매출 30억원 초과)에서 36.5%(3조 4,866억원)가 사용됐다. 지급 수단별 가구 비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1464만 가구로 가장 많은 66.1%를 차지했고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가구가 292만 가구로 전체의 13.2%, 현금으로 지급받은 가구가 287만 가구로 12.9%였다. 진영 행안부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는 한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9-22 17:06: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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