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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유튜버 유혹하던 뒷광고…공정위 규제 후 변화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부터 이른바 ‘뒷광고’를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약사 유튜버들에게 손을 뻗던 업체들도 몸사리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14일 복수의 약사 유튜버들에 따르면, 규제 이후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광고 제안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업체들이 보내오는 제안서에도 ‘광고임을 표시하면 안된다’는 요구 조항은 빠져있었다. 공정위의 ‘추천& 8231;보증 등에 관한 표시& 8231;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만의 일이다. 약사들은 계도기간인 만큼 업체들도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뒷광고를 하다 걸리게 되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겐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만약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할 수 있다. 이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통한 글과 사진 위주의 광고도 모두 해당된다. 유튜브와 블로그를 모두 운영중인 A약사는 “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엔 회사와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안이 온다.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고 광고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받지를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공정위 규제 이후)달라진 점이 있다면 의뢰 건수가 줄어들었다. 블로그로도 예전엔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잘 오질 않는다”면서 “또 광고라는 걸 표시하면 안된다는 문구가 무조건 있었는데, 이젠 그 문구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또다른 유튜브 운영 B약사도 “건기식 업체 메일이 많이 왔었는데 최근엔 광고제의가 없었다. (공정위 규제의)순기능인 거 같다”면서 “아무래도 광고 규제 이후로 업체들도 조심하지 않겠냐”고 했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규제 시행 초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금 뒷광고 제안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A약사는 “뒷광고 제안이 아예 사라질지는 모르겠다. 대놓고 광고라고 할 경우 보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고, 신뢰도가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아마 잠잠해지면 다시 광고 아닌것처럼 해달라는 문의들이 오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잠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같다”고 말했다.2020-10-14 18:13:01정흥준 -
법원 "병원입점 특약 미이행, 약국 권리금 반환하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 임대차 분쟁 소송에서 특약계약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분양홍보와 달리 병원 입점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건물에서 약국 독점 자리를 임대한 약사가 법원으로부터 권리금 반환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원고 A약사가 피고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 1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약국 임대차계약 특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권리금 반환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전용 14평에 10억원...내과·소아과 등 4개과 연합진료 확정 홍보 해당 사건은 다소 복잡하다. 분양사와 분양받은 약사, 이를 임대한 약사, 다시 해당 점포 분양을 승계한 자 등 총 4명이 얽혀있다. 사건을 보면 2017년 11월 3일 B약사가 C분양사가 분양하는 건물 1층에 전용면적 14평 자리를 약국 독점으로 10억5000만원에 분양받으며 시작한다. B약사는 C분양사로부터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총 4개과 연합 진료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는 보장을 받고 그 내용을 특약에 넣었다. 특약 조건은 ▲입점이 확정된 4개 병과(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연합 진료 ▲약국 독점 영업 ▲입점병원 지원비는 분양가 포함 ▲조건 불성립 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지불금 반환 등이었다. 병원 입점 보장과 영업권 독점을 받은 B약사는 별도로 권리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B약사는 계약 직후 돌연 C분양사에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 권리금이 많은 것 같다"며 자금사정을 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C분양사는 "분양계약 승계자와 임차인을 찾아주겠다"며 권리금 2억원 중 9500만원만 돌려줬다. B약사가 계약 직후 당초 C분양사 말이 사실과 다른 점을 인지하지 않았냐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C분양사가 찾은 임대인은 원고 A약사였다. B약사가 C분양사와 계약을 맺은 지 3주 만인 11월 25일 A약사는 보증금 1억원, 임대료 600만원 조건으로 2022년 12월까지 총 5년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이때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 1억원 지급을 구두약정했다. 이로써 B약사는 당초 C분양사에 준 권리금 대부분을 되찾은 셈이다. 그 뒤인 12월 5일 B약사는 A약사와 계약승계를 조건으로 또 다른 D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했다. 이에 A약사와 D씨는 앞선 임대차계약 조건을 D씨가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 들쑥날쑥 진료의 근무, 병원은 8개월 만에 폐업 A약사 주장에 따르면 계약 체결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4개 병과 입점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현실이 됐다. 재판부가 밝힌 건강보험심사평가와 관할 보건소 사실조회 결과에서는 실제 4개 병과 연합진료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해당 건물에 입점한 한 병원은 2018년 1~2월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1인과 일반의 2인만 근무했다. 또한 같은 해 2~8월에는 동일 병원명이나 다른 요양기관번호를 가진 병원이 들어왔지만 정형외과·가정의학과 전문의 각 1인, 일반의 2인만 근무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해당 병원은 폐업했다. 이에 A약사가 "권리금 계약은 확실한 4개 병과 연합 진료 입점을 조건으로 했지만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권리금 반환 등을 청구한 것이다. A약사는 "권리금 계약에서 약정한 4개 병원 입점에 중요한 사실을 허위 고지했고 불법행위로 인테리어비용 등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B약사는 "특약에 명시한 4개 병과 가 모두 입점했으므로 계약을 지켰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리금 계약은 정형외과, 소아과, 내과, 피부과 4개 병과 연합 진료하는 병원이 확실히 입점하는 부분과 건물 내 독점 영업 지위를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병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 해제 조건이 성취됐으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며 피고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A약사의 권리금 반환 인정 요인, 신규 계약에도 특약 명시 당시 B약사는 A약사와 계약 자리에 참석해 직접 체결했다. 또한 A약사와도 상호 4개 병원 입점과 독점 운영권에 따라 권리금을 받는 점을 확인했다는 게 재판에서 확인됐다. B약사가 A약사와 전화통화에서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며 권리금을 받는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이때 A약사는 구두로 B약사에게 권리금 1억원 지급을 약정했는데 이 뿐만 아니라 특약조건으로도 남겼다. 그 특약은 ▲제3자에 대한 시설·권리금 주장 ▲부동산 전매 조건의 임대 계약 ▲미전매 시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현 입점확정 병원에 추가 지원금 없음 등을 명시했다. 이중 '현 입점확정 병원에 추가 지원금은 없다'는 조항이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2020-10-14 18:01:11김민건 -
한약사단체 "약사회관 집회는 코미디 발언 규탄한 것"[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12일 경기도약사회가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집회를 가진 재야 한약사단체 행위를 '몰상식하다'고 맹비난한 것을 두고 해당 단체가 "지방약사회의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한약학과 폐과가 대한약사회장 개인 의견이라면 다음 집회는 사택에서 진행하겠다고 비꼬았다. 14일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은 성명서를 내어 "지난 11일 약사회관 앞에서 진행한 시위는 타 직능인 한약학과를 폐과하겠다고 한 희대의 코미디 같은 발언을 규탄하고 그 진실을 알리려는 상식적인 집회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행한모는 "과거 1993년 이전까지 약사가 양약과 한약을 모두 취급할 수 있었으나 한방분업에서 기존 약사가 한의사 처방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자타의 공인된 인식"이라며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것이 한약사제도 입법취지"라고 주장했다. 행한모는 "최근 일부 지방약사회가 언급했듯 의약품 판매 일원화 조제의 이원화 체계는 사회적 합의였다"며 "판매 일원화는 한약사와 약사를 동일한 약국개설자로 두며 동일한 판매권을 부여한 것으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행한모는 "이런 사실을 무시한 약사회장 발언에 항의하는 장소는 당연히 약사회관이 된다"며 "약사회 의견이 아닌 약사회장 개인적 의견이라면 차후 사택서 집회를 하겠다"고 비꼬았다. 행한모는 "지방약사회가 진정 국민 건강과 이익에 부합하며 원칙이 이루어지는 한방분업을 원한다면 양방분업은 의사-약사, 한방분업은 한의사-한약사 시행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한모는 "한약제제 분업에 숟가락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동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행한모는 "지방약사회는 판매 일원화가 싫다면 한약사와 양약사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각각 취급하는 이원화 실현에 적극 동참하도록 중앙약사회를 설득하라"며 "한약사 관련 정책을 약사회 혼자 독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존중을 요구했다.2020-10-14 15:54:06김민건 -
의협 "감염병 예방주체는 의사…약사 포함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감염병 예방 주체에 약사와 한약사를 포함하고, 약국 등의 손실보상을 명문화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약국의 기여도를 고려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 한약사를 추가하고 손실보상 대상으로 약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지역사회 감염관리를 위한 약사와 약사회의 역할은 존중하지만, 법률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주체자로 명시되는 것은 위기상황 속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방역체계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 여러 병원체로부터 감염병이 발생하고 다양한 매개체에 따라 양상이 달라져 그 분류와 종류 등이 대단히 광범위하다"며 "현행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제1급~제4급)의 종류만 해도 86종에 최근에는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처럼 점차 고도화돼 가는 감염병의 진단이나 치료, 예방 및 관리, 백신에 대해 일선 의료인들은 감염관리 연수교육을 통해 매년 일정시간을 할애해 학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러나 개정안에는 마스크의 공급, 조제업무에 대한 기여도만을 고려해 약사, 한약사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감염병 유행 위기상황에서 감염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한 관리를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현재 약국 등의 손실보상은 현행 법률로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약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 운영되고 있어 약국이나 약사들의 손실보상, 정책 제안 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의료인 외에도 모든 보건의료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이 돼야 하지만 최일선에서 감염병 대응에 앞장선 의사, 의료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기존의 입법취지에 입각해 해당 개정안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 즉 방역물품 공급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0일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감염병 관리 주체에 약사·한약사·약국 등을 추가하고 조제업무와 방역물품 제공 등 의무사항을 명시했다"며 "약국 손실 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규정해 감염병 위기에 조력한 약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2020-10-14 15:48:36강신국 -
어린이집 아이들이 의료진에게 보낸 위문편지 보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경기도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위문편지를 대한의사협회로 보내와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열다섯 명의 유아들이 고사리손으로 정성스레 써내려간 위문편지에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선생님, 비닐 옷 때문에 많이 덥죠? 쓰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라며 의료진의 건강을 염려하는 기특한 마음이 담겨있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들이 힘드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쓸께요. 손도 잘 씻을께요'라고 야무지게 다짐하기도 했고, 어떤 친구는 '코로나19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규칙을 잘 지키세요'라며 엄한 훈계도 했다. 편지를 보내온 김포시 시립e-꿈찬어린이집 백연홍 원장은 "원아들이 자발적으로 의료진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해서 시작됐다"며 "아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힌 편지에 선생님들이 감동해 저희만 볼 수 없어서, 상의 끝에 대한의사협회에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어린이들의 위문편지를 SNS를 통해 의료진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2020-10-14 15:35:11강신국 -
의협 "정부‧여당 의사 죽이기 정책 졸렬한 보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첵 정부, 여당의 의사죽이기 정책으로 의사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졸렬한 보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4일 성명을 내어 "정부와 여당의 보복 조치 중단과 진정성 있는 9·4 합의 이행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진정성 있는 논의를 거듭 운운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읍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이 하루가 멀다하고 자극적인 언어와 보복성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며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국회와 행정부에 신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필수 의료를 함께 살리자고 합의한 정책협약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제정신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하지 말라는 법안만 내놓으며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은 '덕분에'를 외치다가 안면몰수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해 의료계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던 그 때와 같은 기시감마저 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당정은 즉시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9·4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14 15:22:30강신국 -
광진구약, 회원약국 60곳 간판·유리창 청소사업[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최근 약국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약국이사 최성욱) 주관으로 회원 약국 간판과 유리창 청소사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국 간판과 유리창 청소사업을 신청한 약국은 총 60여곳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다만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청소 소요기간이 길어졌다. 구약사회는 손효환 회장과 한은경 부회장이 약국 간판을 청소하는 회원 약국을 방문해 상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업체 관계자 노고도 격려했다고 전했다. 구약사회는 "외부·내부 전면 유리창과 출입문, 전면 측면 간판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청소해 회원 약국에서 약국 간판과 유리창 청소에 만족감을 표했다"고 밝혔다.2020-10-14 15:07:30김민건 -
은평구약, 초등학생 대상 약물안전사용교육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의약품안전사용교육강사단(단장 김현아)은 지난 12일, 13일 양일간 진관초등학교에서 약물안전사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최명숙 약사가 강사로 나서 5학년 6개 학급 학생 16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2020-10-14 14:17:1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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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K-방역특별전·학술행사 연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미래 의료의 모습을 논의하기 위해 병원의료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오는 21~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 의료'이다.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다루고 제2의 대유행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의미이다. 먼저 병원의료계와 의료산업계는 K-방역 특별전을 연다. 병원의료계 현장 노하우와 의료산업계의 새로운 기술& 8729;기기& 8729;장비 등 솔루션을 공유한다. 현장에선 워크스루 코로나19 진단시스템(COVID-19 Safety Booth)을 체험할 수 있다. 문진, 진찰, 검체 채취 등 진료 과정을 원스톱으로 시행한다. 자동소독기능 등이 추가된 워크스루 업그레이드 모델도 이번 박람회에서 최초로 선보인다. 의료용 마스크, 손소독제, 페이스쉴드, 방호복 같은 의료용부품부터 이동형 음압장비,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체온 모니터링 열화상 카메라 등 기기장비류, 병원 방역 시스템, 방역 소독 로봇, 원내 임직원 코로나19 상태 관리 시스템 등 솔루션도 선보인다.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관에서는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솔루션 닥터앤서 등을 만날 수 있다.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등 3개 사업단이 한데 모여 준비했다. 닥터앤서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보건부 산하 6개 병원 진료에 적용하는 교차 검증을 추진, 글로벌 진출 첫 발을 뗐다. 현재 국내 37개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닥터앤서가 지원하는 주요 8대 질환은 암(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유전질환 등이다. 의료계 유관기관과 단체도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K-HOSPITAL FAIR는 올해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병원의료산업 전문행사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 의료 포럼도 열린다. COVID-19와 의료정보 보호를 주제로 대한병원정보협회 학술대회,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의 'Post-Corona 19 for Healthcare Architecture' 를 주제로 하는 병원건축포럼,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스마트의료기기 표준화 전략포럼' 유관기관(단체) 학술대회나 포럼 등이 꾸려진다. K-HOSPITAL FAIR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인 키오스크 등록시스템 도입했다. 대면 접촉 최소화, 전시장 입구 체온 측정, 마스크 의무화, 전시장 내·외부 주기적 소독 및 방역, 실시간 공기질 측정, 확진자 추적을 위한 통로별 영상카메라 등을 설치한다.2020-10-14 13:53:02김민건 -
잘 팔리는 리베이트 처분품목…사재기 해야하는 약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이 예정돼 있다며 약국에 선주문을 요구하는 사례로 몸살을 앓았는데 실제 관련 제약사들의 월 평균 매출이 행정처분 시행에 임박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선주문 밀어넣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약처가 업체에 행정처분 사전예고를 하면, 제약사 영업사원과 도매를 통해 '전문약 유통이 중단된다'는 소문이 돌고, 약국도 조제를 위해 미리 약을 주문하면서 사재기가 빚어지게 된다. 약국도 해당품목이 리베이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요양기관의 처방 조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약을 미리 선주문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리베이트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약사 제품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약사들은 제약사 잘못으로 처분이 내려지는건데 결국 약국들만 어려움을 겪게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처분을 내리려면 급여를 정지해야지, 판매 또는 제조 정지를 하면 처분 예고 기간에 제약사는 약을 다 풀고, 처분 기간에 처방은 계속 나오니 약사들은 약을 쌓아놔야 한다"면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처분인지 의문이다. 이러니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는 리베이트 행정처분 품목들로 인해 약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 캠페인을 전개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 됐다. 약사회도 귀책사유가 있는 제약회사에 실질적인 책임이 부과돼야 함에도 약국과 환자에게 불편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과 과징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판매업무정지 처분 은 효력 발효 이전에 제약사가 미리 생산량을 늘려 처분기간 동안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조치를 취하는 등 대처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판매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과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준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상황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판매정지 처분 직전 부여하는 2주 유예기간 동안 리베이트 제약사들은 품목 별 월평균 매출의 4배 가량 의약품을 더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와 약국 밀어내기 영업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강 의원은 이에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식약처 처분이 해당 품목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제약사에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약을 처분하면 그 불편이 소비자한테 돌아가게 된다"면서 "약 성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업에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의경 식약처장은 "내부적으로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리베이트 적발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고, 공정거래법에 의해 과징금도 처분되는데, 식약처가 기업에 처분하는 게 이중 부과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개선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했다.2020-10-14 12:02: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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