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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심야약국 100곳 넘길 듯…두배 가까이 껑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이면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에서 100곳을 넘길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두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대한약사회가 올해 집계한 상반기(6월 2일 기준) 공공심야약국은 총 49곳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 13곳, 인천 5곳, 광주 2곳, 대전 2곳, 경기 16곳, 제주 7곳, 인천 중구 3곳, 천안 1곳 등이었다. 하반기 서울시가 공공심야약국 31곳을 운영하며 숫자가 급증했고, 충남 천안과 인천 중구 등도 확대 운영을 실시했다. 전라남도도 내년부터 공공심야약국 2곳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고, 기운영중인 인천도 5곳의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최근 부산과 여수 등이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운영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산은 16개구가 있기 때문에 구별 1곳씩만 운영을 해도 16곳의 공공심야약국이 늘어나게 된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조례는 제정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 시에서 일단 요청이 있어, 수요가 있는 약국수만 파악중에 있다"면서 "현재 약국 6~7곳 정도가 나왔다. 구마다 약국이 운영되려면 좀 더 모집약국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심야약국 수요가 높아 지자체와 지역 약사회가 운영약국을 모집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인천은 중구에 3곳의 약국이 요일별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의 지원계획에는 없는 곳들이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높아 심야약국 3곳을 추가로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예정대로 5곳의 약국이 더 늘어난다. 약사회에서는 구별로 고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약국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의지가 있는 약국이 있어 2곳만 더 모집하면 내년 정상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10-15 17:01:25정흥준 -
환절기, 감기약 판매 약진…포비돈 제품 100위권 진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환절기 감기 환자가 늘면서 약국에서 감기 관련 일반약 제품 판매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은 지난 8월 전국의 POS가 설치된 약국 312곳을 대상으로 100위권 내 일반약 판매 금액과 판매횟수, 건수, 금액별 점유율을 분석했다. 우선 지난 9월에도 판매금액 기준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GC녹십자의 비맥스메타정이다. 지난 8월 한달에 비해 판매량, 판매금액 모두 증가한데 더해 비맥스메타정은 올해 들어 8달 넘게 일반약 판매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월 한달 약국 일반약 판매 동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감기 관련 제품의 수위 급상승이다. 동화약품 판콜의 경우 판매금액 기준 지난달 17위에서 8위로 순위가 10계단 가까이 올랐으며, 판매량도 지난 8월 4795개에서 7295개로 크게 증가했다. 어린이 감기약 챔프시럽5ml는 97위를 기록, 일반약 100대 순위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환절기 비염 관련 제품의 강세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에 많이 사용되는 지르텍의 경우 지난 8월 38위에서 9월 13위로 순위가 급상승했고, 코앤쿨 나잘스프레이는 지난 8월 94위에서 9월에는 42위로 순위가 2배 이상 올라갔다. 더불어 최근 ‘빨간약’으로 잘 알려진 포비돈 요오드액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언론 보도에 힘입어 베타딘인후스프레이50ml가 86위로 100위권 내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포비돈 요오드액을 코나 목에 도포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추석 전후로 베타딘인후스프레이의 판매가 반짝 증가했다. 지난 9월에는 비교적 고가의 자양강장제나 영양제의 판매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등의 판매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광동경옥고의 경우 판매금액 기준 지난 8월 12위에서 9월은 6위로 10위권 내에 진입했으며, 조사 대상 약국들의 총 판매금액도 한달 전보다 1000여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세한 100위권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10-15 16:40:15김지은 -
올해 전문약사시험 241명 응시, 노인약료 최다 접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최다 응시자가 몰렸다. 노인약료 분과는 2년 연속 응시자 1위를 기록하며 노인환자 약료서비스에 대한 약사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경기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제1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총 10개 분과에 24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응시인원으로 작년 응시자 177명 대비 36.2% 증가한 수치다. 병원약사회는 "올해 4월 전문약사를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는 약사법 개정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과별로는 노인약료가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1명으로 2년 연속 응시인원 1위를 차지했다. 노인약료는 전문약사 자격시험 중 가장 늦은 2017년 신설됐다. 그러나 3년 연속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병원약사회늰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환자 비중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복합 질환을 가진 노인환자 다약제 관리와 보다 전문적인 약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반해 장기이식약료는 4명으로 지난해보다 43% 감소했다.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은 "전문약사 자격시험 도입 10년 만에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통과되면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국가인증 전문약사제도를 앞두고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을 구성,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준비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약대 6년제 통합교육과정 및 전문약사제도 연계 방안' 연구도 수행하고, 전문약사 도입, 변천, 현황 등 지난 10년간 자료를 집대성해 오는 11월 '전문약사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문약사들이 해당 분야 약제업무 개선을 위한 연구와 임상약료서비스 제공, 환자 안전을 위한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병원약사로서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해 시험은 오는 11월 4일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뒤이은 7일 개최 예정인 2020년도 병원약사대회에서 전문약사 자격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환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한 약물 사용, 최적 약물치료 효과를 위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임상약사 양성이 목적이다. 지난 2010년 제1회 시험 이후 2019년까지 총 10개 분과에서 977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됐다.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 자격시험 시행을 보다 엄정히 관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하 재단, 원장 한옥연)에 시험 시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위탁하고 있다. 자격시험 관련 사항은 재단이 주관해 진행한다.2020-10-15 16:07:17김민건 -
종로구약, 관내 고등학생에 상하반기 장학금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허인영)는 지난 13일 약사회관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관내 고등학교 우수 학생 3명에게 지난 1월 상반기 장학금을 전달했었다. 이번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은 코로나 19으로 인해 간단한 수여식만 진행했다. 이날 허인영 회장은 "학생들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헤어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내년은 따뜻한 봄 햇살을 함께 느낄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허인영 회장과 정연자·박영미·김지훈 부회장, 박근옥·변상은·진정탁·주완표·김희정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0-10-15 14:34:58정흥준 -
"고성에 주취소란까지"…서울 분회장협의회서 무슨 일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부장 선거 운동 당시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의 직무정지 여부를 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 측 선거운동본부에 이어 서울 일부 분회장까지 한 회장 측이 재판 결과를 인정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부 분회장의 이 같은 문제제기는 어제 저녁(14일) 진행된 서울 분회장협의회 회의 자리서 드러났다. 이날 회의는 애초 다음 달 열리는 건강서울페스티벌 행사와 치매안심 센터 등 서울시약사회 주요 사업, 행사 일정 등을 보고하기 위해 시약사회가 주최한 공식적인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한 분회를 제외한 23개 분회 회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일부 분회장이 주요 안건 논의 전부터 한동주 회장의 최근 1심 재판 결과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다른 분회장들의 중재로 예정돼 있던 주요 안건과 보고사항 등은 무사히 진행됐지만, 이후 진행된 기타 토의 시간에 다시 상황은 악화됐다. 이 자리에서 한 분회장은 미리 준비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일부 조항을 설명하며 한 회장이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 회장 측도 미리 준비해 간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오히려 해당 규정에 의거해 직무정지는 맞지 않다고 맞섰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분회장은 한 회장의 직위 자체가 지난 1심 판결로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면서 회의 진행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분회장들 간 고성이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분회장들에 따르면 모 분회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참석해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펴 회의 후반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험악해졌으며 결국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는 파행됐다. 이 분회장은 회의 이튿날인 오늘 오전 전체 분회장들이 모인 단체 SNS방에서 회의 진행 방해 등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분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한 회장의 직무정지 여부를 둔 성명서 발표 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사안을 안건으로 제기하려 했지만 회의 분위기상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A분회장은 "결과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의 직무정지와 관련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한 회장 측도 문제를 제기한 분회장들도 해당 규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특정 분회장이 술에 취해 다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 다수 분회장들은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분회장회의가 이런 분위기까지 가야하나 놀랍고도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했다"고 말했다. B분회장은 "이번 회의에 전과는 달리 부회장들이 많이 참석했더라. 한 회장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었겠냐"면서 "회의에서 격론이 오고간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당연히 한 회장은 물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제기한 것이다. 그날 자격이 없는 한 회장이 회의를 주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선거관리 규정상 직무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서는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분회장들은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된 이상 향후 한 회장의 회무 운영에는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C분회장은 “한 회장이 본인으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하지만 규정은 규정인 만큼 직무를 유지하고, 임기가 끝날 때 까지 회무를 열심히 해 갚겠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지부장으로서 회무를 이끌어가기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2020-10-15 10:58:26김지은 -
음란물 전시한 천안 K약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 성인용품을 전시해 논란을 일으켰던 천안 K약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약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K약사는 지난해 4월 천안시 동남구 소재 자신의 약국에서 마약판매 문구와 여성 신체 일부를 본 뜬 성인기구 등을 전시한 채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약사는 대한약사회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약사사회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고 복지부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초등학교로부터 약 53m 떨어진 약국 점포 전면에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를 잘 보이게 적재, 유통했고, 이 과정에서 성기 부위가 드러나도록 그 팬티를 젖혀 놓은 상태로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물건 등 적절한 규제 필요성은 있고, 그에 관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도 "원심의 판단이 사실 오인 등 위법이 없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2020-10-14 23:55:57강신국 -
약사 유튜버 유혹하던 뒷광고…공정위 규제 후 변화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부터 이른바 ‘뒷광고’를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약사 유튜버들에게 손을 뻗던 업체들도 몸사리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14일 복수의 약사 유튜버들에 따르면, 규제 이후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광고 제안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또한 업체들이 보내오는 제안서에도 ‘광고임을 표시하면 안된다’는 요구 조항은 빠져있었다. 공정위의 ‘추천& 8231;보증 등에 관한 표시& 8231;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만의 일이다. 약사들은 계도기간인 만큼 업체들도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뒷광고를 하다 걸리게 되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겐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만약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할 수 있다. 이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을 통한 글과 사진 위주의 광고도 모두 해당된다. 유튜브와 블로그를 모두 운영중인 A약사는 “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엔 회사와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안이 온다. 어떤 제품인지도 모르고 광고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받지를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공정위 규제 이후)달라진 점이 있다면 의뢰 건수가 줄어들었다. 블로그로도 예전엔 많이 왔었는데 요즘은 잘 오질 않는다”면서 “또 광고라는 걸 표시하면 안된다는 문구가 무조건 있었는데, 이젠 그 문구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또다른 유튜브 운영 B약사도 “건기식 업체 메일이 많이 왔었는데 최근엔 광고제의가 없었다. (공정위 규제의)순기능인 거 같다”면서 “아무래도 광고 규제 이후로 업체들도 조심하지 않겠냐”고 했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규제 시행 초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금 뒷광고 제안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A약사는 “뒷광고 제안이 아예 사라질지는 모르겠다. 대놓고 광고라고 할 경우 보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들고, 신뢰도가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아마 잠잠해지면 다시 광고 아닌것처럼 해달라는 문의들이 오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잠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같다”고 말했다.2020-10-14 18:13:01정흥준 -
법원 "병원입점 특약 미이행, 약국 권리금 반환하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 임대차 분쟁 소송에서 특약계약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분양홍보와 달리 병원 입점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건물에서 약국 독점 자리를 임대한 약사가 법원으로부터 권리금 반환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원고 A약사가 피고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청구 등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 1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약국 임대차계약 특약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권리금 반환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전용 14평에 10억원...내과·소아과 등 4개과 연합진료 확정 홍보 해당 사건은 다소 복잡하다. 분양사와 분양받은 약사, 이를 임대한 약사, 다시 해당 점포 분양을 승계한 자 등 총 4명이 얽혀있다. 사건을 보면 2017년 11월 3일 B약사가 C분양사가 분양하는 건물 1층에 전용면적 14평 자리를 약국 독점으로 10억5000만원에 분양받으며 시작한다. B약사는 C분양사로부터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총 4개과 연합 진료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는 보장을 받고 그 내용을 특약에 넣었다. 특약 조건은 ▲입점이 확정된 4개 병과(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연합 진료 ▲약국 독점 영업 ▲입점병원 지원비는 분양가 포함 ▲조건 불성립 시 계약해제 또는 해지, 지불금 반환 등이었다. 병원 입점 보장과 영업권 독점을 받은 B약사는 별도로 권리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B약사는 계약 직후 돌연 C분양사에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 권리금이 많은 것 같다"며 자금사정을 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C분양사는 "분양계약 승계자와 임차인을 찾아주겠다"며 권리금 2억원 중 9500만원만 돌려줬다. B약사가 계약 직후 당초 C분양사 말이 사실과 다른 점을 인지하지 않았냐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C분양사가 찾은 임대인은 원고 A약사였다. B약사가 C분양사와 계약을 맺은 지 3주 만인 11월 25일 A약사는 보증금 1억원, 임대료 600만원 조건으로 2022년 12월까지 총 5년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이때 A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 1억원 지급을 구두약정했다. 이로써 B약사는 당초 C분양사에 준 권리금 대부분을 되찾은 셈이다. 그 뒤인 12월 5일 B약사는 A약사와 계약승계를 조건으로 또 다른 D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했다. 이에 A약사와 D씨는 앞선 임대차계약 조건을 D씨가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 들쑥날쑥 진료의 근무, 병원은 8개월 만에 폐업 A약사 주장에 따르면 계약 체결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4개 병과 입점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현실이 됐다. 재판부가 밝힌 건강보험심사평가와 관할 보건소 사실조회 결과에서는 실제 4개 병과 연합진료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해당 건물에 입점한 한 병원은 2018년 1~2월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1인과 일반의 2인만 근무했다. 또한 같은 해 2~8월에는 동일 병원명이나 다른 요양기관번호를 가진 병원이 들어왔지만 정형외과·가정의학과 전문의 각 1인, 일반의 2인만 근무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해당 병원은 폐업했다. 이에 A약사가 "권리금 계약은 확실한 4개 병과 연합 진료 입점을 조건으로 했지만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권리금 반환 등을 청구한 것이다. A약사는 "권리금 계약에서 약정한 4개 병원 입점에 중요한 사실을 허위 고지했고 불법행위로 인테리어비용 등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B약사는 "특약에 명시한 4개 병과 가 모두 입점했으므로 계약을 지켰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리금 계약은 정형외과, 소아과, 내과, 피부과 4개 병과 연합 진료하는 병원이 확실히 입점하는 부분과 건물 내 독점 영업 지위를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병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 해제 조건이 성취됐으므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며 피고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A약사의 권리금 반환 인정 요인, 신규 계약에도 특약 명시 당시 B약사는 A약사와 계약 자리에 참석해 직접 체결했다. 또한 A약사와도 상호 4개 병원 입점과 독점 운영권에 따라 권리금을 받는 점을 확인했다는 게 재판에서 확인됐다. B약사가 A약사와 전화통화에서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며 권리금을 받는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이때 A약사는 구두로 B약사에게 권리금 1억원 지급을 약정했는데 이 뿐만 아니라 특약조건으로도 남겼다. 그 특약은 ▲제3자에 대한 시설·권리금 주장 ▲부동산 전매 조건의 임대 계약 ▲미전매 시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현 입점확정 병원에 추가 지원금 없음 등을 명시했다. 이중 '현 입점확정 병원에 추가 지원금은 없다'는 조항이 재판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2020-10-14 18:01:11김민건 -
한약사단체 "약사회관 집회는 코미디 발언 규탄한 것"[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12일 경기도약사회가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집회를 가진 재야 한약사단체 행위를 '몰상식하다'고 맹비난한 것을 두고 해당 단체가 "지방약사회의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한약학과 폐과가 대한약사회장 개인 의견이라면 다음 집회는 사택에서 진행하겠다고 비꼬았다. 14일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이하 행한모)은 성명서를 내어 "지난 11일 약사회관 앞에서 진행한 시위는 타 직능인 한약학과를 폐과하겠다고 한 희대의 코미디 같은 발언을 규탄하고 그 진실을 알리려는 상식적인 집회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행한모는 "과거 1993년 이전까지 약사가 양약과 한약을 모두 취급할 수 있었으나 한방분업에서 기존 약사가 한의사 처방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자타의 공인된 인식"이라며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것이 한약사제도 입법취지"라고 주장했다. 행한모는 "최근 일부 지방약사회가 언급했듯 의약품 판매 일원화 조제의 이원화 체계는 사회적 합의였다"며 "판매 일원화는 한약사와 약사를 동일한 약국개설자로 두며 동일한 판매권을 부여한 것으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행한모는 "이런 사실을 무시한 약사회장 발언에 항의하는 장소는 당연히 약사회관이 된다"며 "약사회 의견이 아닌 약사회장 개인적 의견이라면 차후 사택서 집회를 하겠다"고 비꼬았다. 행한모는 "지방약사회가 진정 국민 건강과 이익에 부합하며 원칙이 이루어지는 한방분업을 원한다면 양방분업은 의사-약사, 한방분업은 한의사-한약사 시행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한모는 "한약제제 분업에 숟가락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동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행한모는 "지방약사회는 판매 일원화가 싫다면 한약사와 양약사가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각각 취급하는 이원화 실현에 적극 동참하도록 중앙약사회를 설득하라"며 "한약사 관련 정책을 약사회 혼자 독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존중을 요구했다.2020-10-14 15:54:06김민건 -
의협 "감염병 예방주체는 의사…약사 포함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감염병 예방 주체에 약사와 한약사를 포함하고, 약국 등의 손실보상을 명문화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약국의 기여도를 고려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 한약사를 추가하고 손실보상 대상으로 약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지역사회 감염관리를 위한 약사와 약사회의 역할은 존중하지만, 법률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주체자로 명시되는 것은 위기상황 속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방역체계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 여러 병원체로부터 감염병이 발생하고 다양한 매개체에 따라 양상이 달라져 그 분류와 종류 등이 대단히 광범위하다"며 "현행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제1급~제4급)의 종류만 해도 86종에 최근에는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신종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처럼 점차 고도화돼 가는 감염병의 진단이나 치료, 예방 및 관리, 백신에 대해 일선 의료인들은 감염관리 연수교육을 통해 매년 일정시간을 할애해 학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러나 개정안에는 마스크의 공급, 조제업무에 대한 기여도만을 고려해 약사, 한약사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감염병 유행 위기상황에서 감염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한 관리를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현재 약국 등의 손실보상은 현행 법률로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도 약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 운영되고 있어 약국이나 약사들의 손실보상, 정책 제안 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의료인 외에도 모든 보건의료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이 돼야 하지만 최일선에서 감염병 대응에 앞장선 의사, 의료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기존의 입법취지에 입각해 해당 개정안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 즉 방역물품 공급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0일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감염병 관리 주체에 약사·한약사·약국 등을 추가하고 조제업무와 방역물품 제공 등 의무사항을 명시했다"며 "약국 손실 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규정해 감염병 위기에 조력한 약사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2020-10-14 15:48:36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