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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만든 웰버, 콜라겐 약국 상담용 책자 발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세울코퍼레이션(공동대표 이부근, 김현주)이 만든 약국 전용 브랜드 웰버가 회원 약사들의 참여로 약국 상담용 콜라겐 책자 ‘젊음과 건강의 열쇠! 콜라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환자, 소비자 대상 콜라겐 상담을 위한 콜라겐 학술, 상담용 자료와 웰버 회원의 체험, 상담 사례 등을 담고 있으며 웹툰형 만화를 통해 실제 상담 사례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 돼 있다. 앞서 웰버는 약국 전용 프리미엄 콜라겐 제품인 앱솔루트콜라겐 8.0과 3.3을 출시했으며 회원 약사들의 콜라겐 상담 표준화와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이번에 상담용 책자를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콜라겐의 생성과정 ▲만화로 쉽게 풀어보는 앱솔루트콜라겐 8.0 ▲앱솔루트콜라겐 A to Z 등 총 3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장에는 콜라겐의 기본 이론, 좋은 콜라겐을 고르는 방법, 콜라겐 원료의 제조 과정, 상담 POP, 복용 후기 등의 글과 그림을 담고 있다. 업체는 특히 이번 책자에 콜라겐 이론에 대한 주요 사항 이외에 콜라겐 부스터(Collagen Booster)에 대한 정보를 담아 약사들이 콜라겐 관련 상담을 하는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공동대표는 “본 책자의 발간을 계기로 약사님들께서 최근 급성장한 콜라겐 시장을 이해하고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와의 상담 시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약사 상담의 용이성을 목적으로 각종 원료와 제품을 소개하는 홍보 수단을 소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울코퍼레이션은 약국 전용 브랜드 웰버(Wellver)를 통해 앱솔루트콜라겐 등의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약국에 소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젊음과 건강의 열쇠! 콜라겐’ 책자는 자사 웰버몰(wellver.kr) 약사 회원 가입을 통해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2020-12-29 09:36:04김지은 -
마포구약 감사단, 약국 가림막 설치 사업 긍정 평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28일 구약사회관에서 2020년도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오영돈 감사, 김은주 감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약국 가림막, 약사가운 배포 사업 등 약국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 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2020년도 주요회무와 사업 실적, 회계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감사에는 정부의 5인 이하 집합금지 정책에 따라 안혜란 회장과 박일순 부회장 등 최소 인원만 참여했다고 밝혔다.2020-12-29 09:24:27김지은 -
|신년사|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만7천 한의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도 혼란스럽고 걱정이 가득했던 경자년이 어느덧 저물고, 대망의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져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길 기원합니다. 2020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 19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를 찾기 위해 대구시는 시내 곳곳에 임시선별진료소 라는 이름의 텐트를 치고 전국의 의료인들에게 검체 채취를 포함한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각지에서 도움이 쇄도했습니다. 그 중에는 공중보건 한의사 70여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자기 자리에서 코로나 검체 채취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는 이들의 지원을 거부합니다. 의사협회에서 한의사들에게 검체 채취를 허용하면 모든 코로나 진료 현장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치료에서도 의사협회의 갑질은 도드라집니다. 한때 코로나 19로 확진을 받고도 집에서 홀로 격리되어야 하는 환자가 2300명을 넘어가고, 그 중 17명은 병원에 입원조차 못해보고 사망했습니다. 대구시는 경기도에 병실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달빛동맹을 맺은 광주에 환자를 보내는 등 시설 확보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때 대구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은 병실 환자들을 모두 다른 병원에 이송시키고 병원 전체에서 코로나 환자 입원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대구 시내 한 가운데 있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사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방병원에는 코로나 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대구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 기관입니다. 원래 의사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당시 대구에는 전국 각지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대거 자원봉사 하러 와 있었습니다. 이들을 배치하는 것으로도 의료진 공급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한방병원에 환자가 입원하면 의사들은 모두 손 떼겠다니 대구시로서도 달리 어쩔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힘을 합쳐 싸워야 할 미증유의 국가 재난 앞에서도 자기들의 독점 기득권만 내세웠던 의협은 이후로도 의대 정원 확대와 첩약 건강보험을 막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는 등 자기 이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문제는 의협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정부입니다. 지금도 한의사는 검체 채취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들, 의대생들 다 동원하면서, 정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염병을 진단하고 검안하고 소독관리하고 보고할 의무를 가진 한의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독점욕에 정부가 휘둘린 까닭입니다. 2만 7천 한의사 회원들이 스스로 나서야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한의진료센터를 개설했습니다. 확진자들에게 비대면 진료와 한약 처방으로 다가갔습니다. 3개월 만에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한의 진료를 이용했습니다. 정서적 지지와 중증도 평가, 후유증 관리와 증상 치료… 한의학의 존재 가치가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한의사 회원들의 기부와 자원봉사만으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협회장으로서 가장 뿌듯하고 감격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의사 회원 여러분의 영웅적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사랑과 응원 또한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의계는 2021년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곁에서 건강과 생명, 그리고 일상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의계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들이 가장 원한 급여화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열망을 받들어 한의계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을 시작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혜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화답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한의사가 더욱 정확하고 빠른 진단과 예후관리로 국민 여러분께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나요법과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헌신입니다. 추나요법은 구조를 변경시키는 치료입니다. 엑스레이로 인체 내부 구조를 보아야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합니다.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가 필수입니다. 국민여러분께 보다 큰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엑스레이, 혈액검사도 활발하게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나요법,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도구들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 지역의사, 공공의료의 빈자리가 도드라졌습니다. 전국의 2만 7천 한의사들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만성질환 관리제도,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 제도 등 지역의료, 공공의료 영역 어디에나 저희 한의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층 더 가까운 곳에서 최상의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발 더 나가,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역할영역에 제한 없는 통합의학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정책과 제도 모든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며,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으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한 일상을 보내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0-12-29 09:21:25데일리팜 -
목 아파 병원·약국 3번이나 갔지만...검사 권유 없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후통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3차례나 병원과 약국을 방문했지만 코로나 19 검사 안내를 받지 못했고, 결국 확진자로 확인됐다. 경상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28일 코로나 19 관련 브리핑에서 "27일 소규모 식사모임 후 집단발생과 관련해 해당 확진자는 이틀간 4번이나 인후통의 증상으로 병원과 약국을 방문했음에도 앞서 3곳에서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신 국장은 "도내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방문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서 검사 받을 것을 적극 권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5일 산청에서 확진된 1174번(감염경로 불명)은 지난 22일 최초 인후통 증상이 나타난 이후 이틀 동안 4번이나 병원과 약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앞선 3곳은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받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해 받은 결과 양성이 나왔다. 이 확진자는 최초 증상 이틀 전인 20일과 23일에 식사 모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25일부터 이틀 사이 20명의 연쇄감염이 발생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감기환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검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코로나19 조기발견에 가장 실효적인 기관이 약국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열제 및 감기약 등 일반약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유하도록 약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으로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약국에서는 방문자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및 기타 발열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해야 한다. 약국은 방문자에게 일반의약품 제공과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고하고 대상자의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의사를 확인한 뒤, '약국 선별진료소 권고 안내문'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을 체크해 대상자에 발급하면 된다.2020-12-29 00:52:39강신국 -
"낙태약부터 탈모약까지"…온라인 약 판매 무더기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자 약사단체의 고발이 시작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2주 동안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사례를 모니터링해 총 139건을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약사회는 단 2주 동안 하루 평균 14건 불법거래 사례를 적발했고, 이중 43건의 불법판매 사이트가 차단됐다. 조사 내용을 보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최면진정제(졸피뎀)가 거래되고 있었고 특히 국내 무허가의약품인 미프진(낙태약)과 핀페시아(탈모약) 거래는 작년 약사회 적발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품목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일본의약품을 유통하는 해외직구 사이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의 경우도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불법판매로 문제가 돼 후속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의약품이 여전히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온라인 판매 관리자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를 신고하고 회신 받기까지 평균 1주일 이상이 소요되며 해당 사이트 및 블로그를 차단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리는 등 제도적으로 신속한 차단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맡은 김이항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최근 국회에서도 의약품 온라인 유통 금지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속한 법률 마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판매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며 "약사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 유통을 척결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뿐 아니라 판매자 경찰 고발 등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2020-12-29 00:14:35강신국 -
광진구약, 하반기 감사서 비대면회무 노고 격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지난 23일 약사회관에서 2020년도 하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감사단(감사 조영희·강현주)의 배려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최소한의 임원과 사무국 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손효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회무 활동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위원회별로 임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조영희·강현주 감사는 2020년도 회계 및 회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회무 및 위원회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했다. 감사단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으로 회무를 진행하며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회원들을 위해 세심한 회무를 펼친 집행부와 사무국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감사엔 손효환 회장, 김경훈 부회장, 조영신 총무이사, 정재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20-12-28 19:07:47정흥준 -
충북여약사회, 청소년에 700만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북여약사회(회장 임명숙)는 28일 산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내 초& 8231;중학생 7명에게 100만원총 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지급된 장학금은 '영우장학금'으로 충북약사회 소속 김영우 약사(낭성하나로약국)가 충북여약사회 봉사 소모임 '여친소'에 기부한 바 있다. 김 약사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도내 청소년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해왔으며, 지난 11월에도 1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었다. 이번 전달식에는 임명숙 충북여약사회 회장과 여친소 총무 이운화 약사가 참석했다.2020-12-28 18:55:08정흥준 -
이마트 소분건기식 직접 사봤다…불붙은 서비스 경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다. 풀무원 올가홀푸드 방이점에 지난 7월 처음으로 소분건기식 매장인 ‘퍼팩’이 오픈한 데 이어, 이달 24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점에도 모노랩스의 ‘IAM’이 운영을 시작했다. 두 곳 모두 알고리즘을 통한 건기식 추천→영양사 상담→매월 배송되는 구독서비스 등의 큰 틀은 동일하다. 제품 패키지 또한 유사한 디자인이다. 이들 업체들은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 등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1회성 소비와 달리 구독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선점 효과는 더욱 크기 때문에 초반 고객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8일 찾아가 본 이마트 IAM 매장에는 영양사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키오스크를 이용해 약 30여가지 설문을 하고 나면 추천 제품이 선별되고, 이를 기반으로 영양사가 상담을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는 1회성 구입도 가능하고, 구독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다. 퍼팩과의 차이라면 매장에선 샘플만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제품은 배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영양사는 2~3일 안에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또 ‘IAM’은 멤버쉽 등급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년 구독을 실시할 경우 브론즈(3만원 이상) 10%, 실버(5만원 이상) 15%, 골드(7만원 이상) 20%를 할인해준다. 이외에도 사은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제품의 가격이었다. 퍼팩은 제품별 가격이 2~5만원선으로 형성돼 3~4개를 복용 할 경우 10만원을 넘겼던 것과 달리, IAM은 종합비타민과 루테인, 마그네슘 등 세 종류를 4만원대로 구입 가능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 가격과 멤버쉽 할인, 사은품 등으로 소비자들이 구독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했다. 풀무원 퍼팩도 명칭을 바꾸고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구독서비스는 섭취와 건강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알림 서비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동안 풀무원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고객관리를 이어왔다. 퍼팩은 ‘개인맞춤영양’으로 이름을 바꾸고 1월 앱을 런칭한다. 보다 본격적인 고객 관리와 서비스로 소분건기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는 목적이다. 올해 정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개 업체가 매장을 오픈했지만, 내년이면 사업에 추가 신청한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온다. 여기엔 약국, 한의사, 의사 참여 모델 등이 포함돼있어 소분 건기식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들의 경쟁은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2020-12-28 18:38:27정흥준 -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내세요"...약국 1월 7일까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과 병의원 등은 올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28일 대한약사회는 지역약사회로 공문을 발송해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방법과 팜IT3000이용법 등을 안내했다. 세액공제 자료제출은 홈택스 가입 이후 전송이 가능하다. 자료제출 기간은 1월 7일 22시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검증 및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13일 20시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홈택스로 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출자료를 생성하거나, 엑셀 양식으로 작성된 의료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팜IT3000을 이용중인 약국의 경우 ‘소득공제집계’ 등의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데이터화할 수 있다. 만약 올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팜IT3000으로 바꾼 경우에는 전환 이전 소득공제 자료는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데이터화된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중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란에서 의료비로 제출하면 된다. 업로드시 앞서 팜IT3000을 통해 데이터화한 자료를 선택하고, ‘검증하기’와 ‘제출’을 진행하기만 하면 된다.2020-12-28 11:52:39정흥준 -
약국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최저임금 8720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까지 약국경영과 연관된 크고 작은 제도 변화가 새해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8일 부처별 2021년 달라지는 제도를 공개했다.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화가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다. 대상은 보유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며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된다. 미가입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다만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에게 임차한 다음 계약기간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Solidarity) 강화를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기존 42% → 45%로 조정된다. 과세표준은 매출이 아닌 실제 사업주의 수입이기 때문에 대형약국 등의 세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인하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으로 올해보다 4만원 씩 인하됐다.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해서 지원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8720원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다.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다. 다만 수습 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즉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만 2810원(8720원×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만 4562원(8720원×208.57시간×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2020-12-28 09:30: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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