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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학회 홍진태 집행부 출범…시무식 열고 새 출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학회(회장 홍진태, 충북약대 교수)가 제52대 집행부 출범식을 겸한 시무식을 가졌다. 약학회는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 대한약사회관 3층 대한약학회 회의실에서 '제52대 집행부 시무식'을 개최했다. 홍진태 회장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약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전임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선거 공약에서 제시한 함께하는 약학회(Share), 조화로운 약학회(Orchestration),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약학회(Pioneer),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는 약학회(Design)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학회를 운영할 것이며, 새로운 약업계 이슈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학회로서의 역할 수행, 차세대 산업의 중심이 될 제약산업 발전 선도, 모든 회원들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기회 부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홍진태 회장을 비롯해 52대 집행부 이창훈 사무총장, 노민수 총무위원장, 최준석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1-01-05 21:00:57강혜경 -
문턱 높은 착한임대인 정책...5인 이상 약국은 불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월세 인하 정책으로 올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지만, 문턱이 높아 사실상 감액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이 1억 소득을 넘기는 경우엔 공제율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약국은 50%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5일 기획재정부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 70% 상향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월말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의 경우엔 기존 50%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율 상향으로 가닥이 잡혔을 당시 건물주와 협의가 진행중이던 임차약사는 결국 1억원 소득 기준으로 인해 월세 인하를 받지 못 하게 됐다. 경기 A약사는 "임대인이 소득 1억을 넘겨서 상향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50%는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는 해보는 데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약국의 경우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의 영향권 밖에 있다. 상시근로자란 한 곳의 사업장에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선 4가지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중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준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다. 특정 요일에만 일하는 단기 근무자들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약국들이 5인 이상 약국에 포함된다. 서울 B약사는 "오히려 예전보다 시간을 짧게 쪼개서 고용하는 경우들이 늘었기 때문에 전산원까지 합치면 5인에 걸치는 약국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 "요건은 둘째치고 건물주에게 말을 꺼내기도 힘들어서 사실상 착한임대인으로 월세를 낮춘 곳은 손에 꼽힐 것"이라고 했다.2021-01-05 17:24:10정흥준 -
정인이 사건 일파만파…"소아과 의사면허 박탈" 청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끊어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화곡**소아과의원에서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등장, 하루 만에 4만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학대로 인해 입안이 찢어졌고 이를 본 한 소아과전문의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 부부가 화곡**소아과의원의 의사가 '구내염이라고 내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소아과 전문의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정인이가 구조될 기회를 잃고 생을 마감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로서의 소양과 양심 없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해당 병원장이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개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면허를 박탈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재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해당 병원에 대한 신상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2021-01-05 17:01:25강혜경 -
'12월 9일'...하반기 최대 이슈 약사회 선거 풍향계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12월 9일. 40대 대한약사회장과 16개 시도지부장이 결정된다. 김대업 집행부도 임기 3년차가 되는데 올 하반기 선거시즌이 열리면 일할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이번 선거도 코로나19가 변수다. 지금과 같은 감염병 심각 단계가 지속되면 선거운동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대면 선거운동은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인데, 온라인, SNS 선거 운동이 대세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반기 예정된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생기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선거전 하이라이트는 중앙회 선거다. 김대업 회장(성균관대, 57)이 거취가 최대 변수인데 현 상황에서는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이다. 역대 직선제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은 회장은 없다. 여기에 단 1명도 실패하지 않았다. 원희목, 故 김구, 조찬휘 회장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공성보다 수성이 쉽다는 이야기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회 전직 임원은 "아직 선거를 이야기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김대업 회장이 재선 도전을 하지 않을 이유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김 회장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 나설 잠룡들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선거에서 맞붙었던 최광훈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67),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61)이 중대 출신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만약 최광훈 동문회장이 출마를 결정하면, 김 회장과 리턴매치가 성사된다. 지난 선거에서 이른바 '반 중대 정서'의 쓴맛을 봤던 중대 동문들이 어느 후보를 본선에 내보낼지 결정하는 게 선거시즌 초반의 관전 포인트다. 여기에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이자 성대 약대 동문회장(61)의 도전 여부도 관심인데 만약 출마를 결정하면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약사회로 눈을 돌려보면, 한동주 현 회장(이화여대, 64)의 재선 도전이 관심이지만 양덕숙 약사와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게 변수다. 아직 고법,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선거일까지 대법 확정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양덕숙 약사(중앙대, 64)는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중앙회장 선거로 방향타를 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중대 내부 경선 과정이 만만치 않아 상황은 유동적이다. 여기에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중앙대, 62)도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한동주 회장이 재선 도전을 하지 않으면 권영희 서울시회의 의원(전 서초구약사회장, 숙명여대 62)이 출마도 점쳐진다. 여기에 박승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화여대, 62)의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경기도약사회는 조양연 현 부회장(중앙대, 56)과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조선대, 65)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여기에 이진희 약사공론사장(성균관대, 58),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경희대, 51) 등 부천사단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결국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대한 변수 속에서 치러질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1-01-05 16:55:05강신국 -
오늘부터 약국도 카드포인트, 조회·현금화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6일)부터 약국에서 사용하는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조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번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다양한 카드에 적립돼 있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했다면, 앞으로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모바일 앱', '홈페이지(cardpoint.or.kr)',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AccountINFO)'에서 모든 카드 포인트를 일괄해 조회한 뒤 원하는 계좌로 한번에 이체해 출금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하나의 앱만 설치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포인트를 간편하게 계좌입금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자투리 포인트를 모두 현금화해 소비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추진 배경과 관련해 "여신금융협회·카드업권과 함께 소비자가 신용카드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다만 소비자가 여러 카드에 분산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일일이 계좌이체·출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신한(마이신한포인트), 삼성(보너스포인트), 현대(H-Coin), 롯데(L.POINT), 우리(위비꿀머니/모아포인트), KB국민(포인트리), 하나(하나머니), 비씨카드(TOP포인트) 등 8개 전업카드사와 농협(NH포인트), 씨티(씨티포인트), 우체국(우체국포인트) 등 3개 겸영카드사가 대상이 된다. 이용 가능 포인트는 1포인트에 1원으로 1:1 교환이 가능하며 오후 8시 이전 신청 시 즉시, 이후 신청 시 익영업일에 계좌 입금 처리 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번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출금 가능한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며 "국민들도 이번에 출시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동안 놓치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적극 현금화하는 등 스스로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1-01-05 16:23:22강혜경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 추가...'정인이 사건' 여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약사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한다.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의료인을 포함 24개 직군이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벌어진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권덕철 복지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엔 총 여덟가지 아동학대 대책 강화를 결정했다. 이중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해 조기발견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대행위자들이 피해아동을 학대한 뒤, 병원 내원이 아닌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를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즉각 분리제도란 아동이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 전에도 분리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예비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상호적응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발생시에는 경찰, 아보전, 입양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입양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 신고 다음날에 대상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분리조치 필요성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파급력을 고려해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2021-01-05 16:05:30정흥준 -
조제실로 들어온 인공지능...알약 개수 카운트 앱 화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사진 한 장으로 알약 개수를 셀 수 있는 앱 ‘메디스카운트(mediscount)’가 최근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출시했다. 약사와 개발자로 이뤄진 메딜리티(Med+Utility)팀은 메디스카운트 앱이 정확성 99%로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얻으며, 현재 약사 9000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메딜리티팀은 "약국에서 조제돼 나간 알약을 기록하는 약국은 10% 미만인데, 대부분 검수만 하고 기록은 따로 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이유로 2달 분량의 약이 통에 담겨 조제된다면 60개 알약이 정확히 담겨 있는지 환자도, 약사도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평균 조제 인원(약사, 조제보조) 1인당 16회, 그리고 주 1회 향정신성의약품 정리, 병원의 경우 월 1회 약품의 재고정리를 한다”면서 “큰 병원이나 대형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 카운팅 기계가 따로 있지만 한 대당 가격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고가다. 대부분의 약국은 손으로 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 할 메디스카운트는 약에 손을 댈 필요도 없고, 시간을 소모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방식을 이용해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학습에 의해 정확도는 더 높아진다. 현재 약 99%의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다. 메딜리티팀은 조제돼 나간 약의 사진을 날짜, 시간, 개수별로 찾아볼수 있는 기록 기능이 있어 환자와의 분쟁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재고 정리, 향정신성 의약품 정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메딜리티팀은 "약사들의 소중한 시간을 더 이상 약 개수를 세는 데에 쓰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ICT 강국인 한국에서조차 약을 손으로 세고 있다. 앱을 통해 손과 위생도 챙기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앱은 무료로 배포된다. 다만 서버 비용 및 개발 비용 보전을 위해 여러 장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기능만 구독 방식으로 이뤄진다.2021-01-05 15:16:48정흥준 -
기존 두루누리 가입 약국, 올해부터 지원 중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규모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해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던 두루누리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올해부터 중단된다. '18년 1월 1일 이후 사회보험료 지원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자수 10명 미만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와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올해년도 지원계획을 확정지었다. 종전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2018년 1월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약국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두루누리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약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두루누리를 통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 가입시 노동자 1명당 사업주의 월 보험료 부담액이 8만4980원에서 8500원('19년 기준)으로 크게 줄어들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소형약국들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득기준은 월 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에서 '22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고 제외기준도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에서 '종합소득'으로 바뀐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제외기준이 전년도 근로소득 연 2838만원 이상, 근로외 소득 연 2100만원 이상('19년 12월31일 이전부터 계속지원 중인 경우 252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근로+근로외 소득) 연 3800만원 이상'으로 다소 강화된다. 신규 가입의 경우 근무자 수에 따라 1~4인 90%, 5~9인 80%까지 차등지원 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폐지, 80% 일괄지원으로 달라진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올해부터는 기존 가입자의 지원이 중단된다"며 "두루누리 지원 요건인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제외 기준에 속하면 지원되지 않는 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외 기준 역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소득에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1-05 14:29:41강혜경 -
"조제되면 연락드릴께요"…대기환자 통제나선 약국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약국들도 자체 방역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내 의약품 복용을 막기 위해 정수기, 휴지통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이고 일부 약국은 조제 대기 환자 수 제한에 돌입했다. 약사들이 방문 환자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데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약국 방문 사례가 급장하는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코로나19 비상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영향을 받은 약국은 서울시 내 2498곳이다. 센터 측은 관내 확진자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자치구가 전체 25개 구 중 10곳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3000곳 이상의 약국이 코로나 확진자 동선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라앉지 않으면서 이 지역 내 일부 약국은 약사나 직원이 확진 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약국을 휴업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일선 약사들은 기존 약국 내 마스크 착용 고지나 의약품 복용을 제한하는데 더해 약국 내에서 통화를 금지하고 외부에 나가서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마스크를 벗고 통화를 하거나 드링크를 복용하려는 환자가 여전히 있다”면서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각해지면서 이런 환자들을 보면 불안감이 적지 않다. 이전까지는 말로만 안내하다가 최근에 약국 내 통화 금지 문구를 적어 부착해 놓았다”고 말했다. 일부 약국은 약국 내 조제 대기 환자 수를 최대한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약국 내 환자 대기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밀집도를 최소한으로 한다는 생각에서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공간이 좁다 보니 대기 어쩔 수 없이 대기 환자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면서 “환자들에 양해를 구해 머물 수 있는 환자를 4~5명 정도로 제한하고 장기 처방 환자의 경우는 조제가 다 되면 연락을 드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설명을 하면 환자들도 대부분 이해하는 것 같다”고 했다.2021-01-05 12:00:45김지은 -
마스크 미착용 몰카→민원...약국 '코파라치'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약사와 직원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약국은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자칫 과태료 부과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우수신고자를 포상하면서 ‘코파라치’들이 더욱 극성이다. 4일 서울 A구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약사와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약국은 작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로 지정됐고, 최근 보건소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로부터 최근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약사, 직원들을 촬영해 들어오는 민원이 많아졌다고 들었다.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이야기다. 약사회에선 회원들에게 당부 차원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진 관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약국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됐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보낼 경우엔 혹시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부터 신고까지가 간단해졌기 때문에 최근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앱에는 ‘코로나19 신고’ 카테고리가 분류돼있고 집함금지 조치 시설의 영업과 모임, 자가격리 무단이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이 신고항목에 포함됐다. 단, 단순한 마스크 미착용 등 일회적 행위 신고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약사와 직원들의 마스크 미착용 사진을 찍어 민원을 넣는 것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잠깐 마스크를 내렸을 수도 있고,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순 없다. 현재는 계도 위주로 운영되고 중이다”라며 “현장에 가서 마스크를 항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위반당사자는 10만원,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1-01-05 11:38:4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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