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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공야간약국 6곳 운영…안전벨 설치비 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적으로 공공 야간 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여수시도 관내 약국6곳에 대한 야간 약국 운영에 들어간다. 여수시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 공개했다. 시가 밝힌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 8231;경제(6건), ▲관광& 8231;문화& 8231;교육(11건), ▲복지& 8231;보건& 8231;여성(23건), ▲농림& 8231;수산(13건), ▲교통& 8231;건설& 8231;환경(11건), ▲일반행정& 8231;세제(17건) 등 6개 분야 81개 사업이다. 이번 달라지는 제도 중 보건·복지·여성 분야에는 공공 야간 약국 관련 정책도 포함됐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야간 시간이나 긴급 재난 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올바른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나 편리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야간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관내 약국 6곳으로 이들 약국은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휴무일 없이 야간 오후 6시 반부터 저녁 12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시는 또 참여 약국에 대해서는 공공 방법용 안전 벨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련 사업비는 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사업의 시행은 오는 4월부터며, 시는 야간 약국 운영자 모집 공고 후 운영자를 선정해 지정증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후 시는 야간약국 운영이나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야간약국 이용 실태 조사(만족도 등)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2021-01-05 10:57:19김지은 -
약국, 업무용 승용차 2대라면 전용보험 가입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달부터 약국도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업무용 승용차가 1대 뿐이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 전문 팜택스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도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을 위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약사업은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돼 성실신고확인 대상 약국(연매출 15억원)이 아니더라도 전용보험에 가입 해야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가 1대뿐이라면 가입할 필요가 없다 즉 2대 이상의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는 전문직종사자는 업무용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을 100%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시 약국은 차량이 업무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이 꼼꼼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은 현실적으로 1대의 차량을 경비 처리하고 있다. 다만, 공동사업자 등 부득이하게 차량 2대로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가 보험에 들지 않으면 해당 차량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차량비용의 50%만 적용된다는 것보다 이렇게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된 차는 사업자와 직원 외의 사람이 운행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배기량 1000cc 이하는 제외)를 말하며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편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화를 1월 1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다. 다만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에게 임차한 다음 계약기간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조치는 변호사, 의사 등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이 업무용 차량 명목으로 개인용 차량을 구입해 세제혜택을 받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2021-01-05 10:05:44강신국 -
김광기 약사, 대구시 파크골프협회장 선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광기 약사가 대구시 파크골프협회장에 당선됐다. 대구시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지낸 김 약사는 지난 29일 회장에 선출됐고, 협회 발전을 약속했다. 대구파크골프협회는 1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구시 최대 동호인 단체다.2021-01-05 09:57:51강신국 -
약정원, 12월 5주차 신규 허가·식별 등록 현황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5일 202년 12월 5주차 ‘주간 허가 리뷰’와 ‘주간 식별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서비스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주간 허가 리뷰’를 보면 해당 주간에는 신규 의약품이 총 46품목 허가됐다. 효능군별로는 자격요법제(비특이성면역원제제를 포함)가 6품목, 정신신경용제 및 당뇨병용제가 각각 5품목씩 허가됐으며, 허가 상위 성분으로는 토파시티닙아스파르트산염 6품목, 아리피프라졸 및 피타바스타틴칼슘 성분이 각각 3품목이었다. 약정원은 지난 12월 30일에는 피톨리산트염산염(pitolisant hydrochloride) 성분의 기면증 치료제 신약으로 와킥스필름코팅정& 9415;(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2개 함량(5, 20mg)이 허가됐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와킥스필름코팅정& 9415;은 뇌에서 히스타민 유리를 억제하는 히스타민 H3 수용체의 길항제/역작용제로 작용해 히스타민 농도를 증가시켜 각성을 촉진하며, 탈력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성인의 기면증에 사용하도록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2월 30일에는 아팔루타마이드(apalutamide) 성분의 전립선암 치료제 신약 얼리다정& 9415;(한국얀센)이 허가됐다. 얼리다정& 9415;은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로 안드로겐의 수용체 결합을 차단하고, 안드로겐 수용체 매개 전사를 저해하여 항종양 활성을 나타내며,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하도록 승인됐다.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4정 투여한다. 지난주에는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등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인 메퀴타진 단일제(시럽제)(2품목),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악템라주& 9415;(토실리주맙)(유전자재조합)의 허가변경 지시가 있었다. 약정원은 메퀴타진 단일제(시럽제)의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 기존 소아에게 체중 5kg당 1.25mg을 투여하는 것에서 2세 이상의 소아 중 40kg 이상인 경우 1일 20mL를 투여하고 40kg 미만인 경우 체중 5kg당 2.5mL를 투여하는 것으로 용법·용량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또 악템라주& 9415;(토실리주맙)(유전자재조합)의 재심사를 위한 국내 시판 후 조사(4년간,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와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 32명 대상)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34.38%로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 이상반응으로 관절통, 성조숙증, 가슴통증, 두드러기, 발진이 보고됐다. 더불어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로 골절, 수두, 림프절병증, 혈뇨 등이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이 밖에 주간 허가 리뷰, 주간 식별 등록 현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PIT300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1-01-05 09:15:52김지은 -
약사면허신고 4월 개시…장롱면허, 취업시 혼란 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4월 8일부터 약사·한약사를 대상으로 한 3년 주기 면허신고제가 시작된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3년마다 약사·한약사의 취업현황 실태 등을 보고한다. 약사들은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수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된다. 이른바 ‘장롱면허자’들은 3년치 연수교육과 신고 없이는 면허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바뀌는 것이다. 그동안 연수교육 미이수자들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았지만,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과태료 조항은 사라진다. 정부는 약사 면허신고제 관련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세부사항 조정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허신고제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대비에 나섰다. 작년 신설한 사이버연수원을 활용해 상시적인 연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롭게 출범한 약사면허관리원을 통해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의사·간호사는 8년전부터...3년된 해 12월까지 신고 면허신고제는 지난 2012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다. 교육 내실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었다. 최초 일괄신고 기간으로 1년을 부여했으며, 이후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를 하도록 했다. 첫 해에는 면허신고제 도입을 놓고 의사들의 반발이 있어 시행이 늦어졌지만 결국 큰 문제없이 자리를 잡았다. 이후 2014년에는 의료기사의 면허 신고, 2017년엔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가 차례대로 도입됐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담당 단체의 중앙회에서는 반기별로 신고 내용과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신고내용엔 기본 인적사항과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인의 인력 현황을 추계하고, 업무 장기 미종사자들이 현업에 복귀할 경우 최소한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이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만약 해외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체류 후 2019년 귀국해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선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약사 보수교육 시간은 의료인과 동일할 듯 제약사나 유통업체, 병원 등에서 약사 면허를 이용해 근무를 하거나, 약국을 개업하려는 약사들은 모두 3년 주기로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체류,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이유로 휴직을 하고 있는 약사들은 3년치 연수교육 후 면허신고를 해야만 현업에 복귀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약사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2309명으로, 이들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면허를 사용하는 해의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따라서 6월에 면허를 먼저 사용하고, 그 해 12월 31일까지만 연수교육과 면허신고를 마치면 된다. 면허신고를 위한 약사 보수교육 시간은 앞서 도입된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동일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도 시행중인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참고해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초창기엔)면허를 사용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먼저 받은 뒤에만 가능했는데, 많이 완화가 돼서 면허를 먼저 사용하고 그 해의 12월 말일까지만 교육을 받도록 달라졌다"면서 “따라서 약사들이 겪는 현장 혼란도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 시간은 의사 면허신고제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확정이 돼야 한다"면서 "3년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길게 면허를 사용하지 않았던 약사들도 3년치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 마련...모바일로 편의성 높인다 약사회는 약사회원신고와 면허신고, 연수교육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약사 스스로가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을 만들어 면허신고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막바지 작업중이다. 특히 신상신고를 한 회원들의 경우 면허신고 연계가 원터치로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2월까지는 구축이 될 것이다. 기존 시스템을 정밀하고 오류없이 업데이트 하고, 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신상신고를 한 약사들은 불러오기를 통해 원터치로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면허신고제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비회원들까지도 모두 관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약사회는 복지부에 개인정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허신고는 비회원들도 전부 관리가 돼야 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다. 면허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알기 위해선 면허번호나 주민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시행규칙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약사회는 면허신고제 관리지침 및 질의응답 마련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면허신고와 연수교육 연계 콜센터의 상시운영 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약사 근무현황과 생애 사용주기를 연계한 각종 통계자료 관리에도 역할을 할 예정이다.2021-01-05 09:14:30정흥준 -
사람 많이 만나는 김대업 회장, 코로나 검사만 7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신년초부터 코로나 방역 강화에 나섰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사무처 전 직원은 시무식을 마친 이후 서초동 회관 인근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무상으로 진행된 코로나 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는 등 자체 방역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미 김대업 회장은 코로나 검사만 7번을 받았다. 불가피한 외부 활동이 많고 여러 사람을 만나야하다보니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것. 김 회장은 지금까지 자가격리 등도 없었던 만큼 회무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근임원, 직원 모두 선별진료소에 무료 검사를 받았다"며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으로 앞으로도 검사를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지역사회 감염, 소모임 등 일상생활 속 감염이 크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하자는 의미"라며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전 직원 모두 검사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미 약사회는 기자실도 폐쇄했고, 모든 회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방역 수준을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출입구 전면에 비접촉식 체온계를 설치하고 외부인 방문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2021-01-05 01:37:39강신국 -
"코로나 확산저지 협조를..." 도지사가 약국에 보낸 편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병의원과 약국 등에 협조를 구하는 편지를 발송했다. 4일 지역 약사회 및 약국가에 따르면, 이 도지사가 지난 연말 발송한 편지가 지역 약국에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이 도지사는 충청북도 역시 열흘간 44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로 비상사태라고 호소했다. 병의원과 약국에는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적극 안내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강화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하는 등 코로나 확산 저지에 중대한 고비라는 설명이다. 이 도지사는 약국에 보낸 편지에서 "병의원과 약국에선 해열제와 감기약 처방을 위해 내원하는 도민들에게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직장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1일 2회 이상의 전 직원 발열체크 등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선제적 조치해달라는 것. 이 도지사는 "불편이 많겠지만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164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심과 책임이 필요한 시기로 거국적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협조문은 병의원과 약국 외에도 도내 기업체를 포함 1만 2700여곳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북은 3일까지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271명으로 집계됐다. 11월 중순 이후로 상승세를 보이며 12월에는 20~50명씩 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2021-01-04 18:36:02정흥준 -
병원약사회, 신임 집행부 구성...김정태 수석부회장 임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 이하 병원약사회)를 이끌어 갈 제26대 임원진 구성이 완료됐다. 이영희 회장을 보좌할 수석부회장으로는 강동경희대병원 김정태 약제실장이 선임됐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대외협력 및 홍보 담당 부회장, 전문약사 법제화 TF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병원약사회는 이번 집행부 구성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지방병원의 조화를 고려했다. 또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 다양한 변화와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원회’와 정부 및 산하기관의 의약품 관련 자문 요청에 적극 대응하고자 ‘약무정보위원회’를 신설했다. 또한 중소병원위원회를 중소·요양병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중소 및 요양병원 약사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회무를 수행한다. 환자안전위원회와 질향상위원회는 환자안전·질향상위원회로 통합해 환자안전 중심의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재정비된 총 17개 상임위원회를 확정했다. 지난 2019년부터 상근부회장으로 위촉돼 회관 관련 업무를 총괄해 온 김영주 상근부회장은 조직운영과 총괄적인 대외협력을 강화하며 연임한다. 25대 집행부 조윤숙 부회장(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1·2 및 중소·요양병원위원회 담당으로 업무를 변경해 연임한다. 강진숙 부회장(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도 학술·편집위원회 담당 부회장으로 연임됐다. 민명숙 총무이사(삼성서울병원)는 기획, 법제위원회 담당 부회장으로, 황보영 홍보이사(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는 재무와 홍보, 표준화위원회 부회장으로 각각 승격됐다. 24대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한 손은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약무국장이 보험과 환자안전& 61598;질향상위원회 담당 부회장으로 합류하고, 2019~2020년 대구경북지부장을 역임한 최임순 경북대학교병원 약제부장이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약무정보 및 국제교류위원회를 담당하게 된다. 또 2021~2022년 지부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박태진(서귀포의료원) 제주지부장이 부회장으로 선임돼 지부관리총괄을 담당하게 된다. 17개 위원회 중에는 재무, 중소요양병원 2개 위원회만 직전 상임이사가 그대로 연임하게 됐다. 총무, 기획, 교육1, 법제, 약무정보, 표준화, 학술위원회는 이전 집행부의 상임이사가 보직 변경돼 새로운 위원회를 맡게 됐다. 교육2, 국제교류, 대외협력, 보험, 정책, 편집, 홍보, 환자안전& 61598;질향상 이상 8개 위원회는 모두 신규 임원이 발탁됐다. 연속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 연임하는 대신, 그 어느 때보다 참신한 인재를 발탁하거나 보직 변경해 보다 새롭게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26대 집행부는 2023년 본격 시행되는 전문약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수행해 운영 기준을 만들고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약제업무 자동화 가이드라인’, ‘약제업무 자동화 지표’ 등과 같이 약제 업무의 자동화를 견인하고 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지침과 자료를 개발, 배포한다. 다양한 온라인 자료를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 약제업무의 효율화와 표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병원약사 업무 가치 및 업무량 재평가를 통한 업무의 객관화 작업을 추진한다.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도 계획하고 있다. 신임 집행부는 오는 6일(수) 회장단 워크숍에 이어 13일(수)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구성 및 업무분장을 확정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월 중 개최 예정인 2021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 안건 상정돼 승인을 얻고, 임원 선임이 확정된다. 이영희 회장은 "26대 집행부는 열정과 패기를 지닌 새로운 인재와 다년간 회무에 참여한 베테랑으로 신·구 조화를 고려해 구성했다.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병원약사회관 건립 등의 결실에 이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과감하게 위원회 신설 및 통합, 확대했다"면서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미래지향적 병원약사회를 만들고 전문약사가 환자안전과 약물치료 관리에 전문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1-01-04 17:41:15정흥준 -
동대문구약, 어르신들에 '사랑의 난방비'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송광옥, 위원장 정윤정)가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했다. 동대문구약사회는 4일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를 통해 '사랑의 난방비' 100만원을 지원했다. 윤종일 회장은 "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독거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광옥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가 매년 자산 다과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관내 소외계층들에 생활 지원금이나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인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자선다과회를 개최하지 못해 성금 마련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십시일반 기금해 준 덕분에 나눔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김진경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나눔이 감사하다며 노인회원들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2021-01-04 17:16:36강혜경 -
포비돈·피라맥스·클로로퀸 광풍…약국만 '어리둥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에 출처 없는 뉴스 확산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연일 확진자수 1000명대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노인층에서 '클로로퀸이 코로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약국에도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약이 포비돈 요오드, 피라맥스,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이다. 약사들은 젊은 층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알음알음 클로로퀸 등을 구매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노인층에서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파급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산되는 내용은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어 이제 우리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확진자가 늘면 병원에 가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아스피린, 항생제, 감기약 등을 사둬야 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였다. 열 시작 전에 해열제·감기약을 복용하라. 감기약 이름은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다' 등이다. 이같은 내용은 모두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 약국과 병의원은 필수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가 3단계로 격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며,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은 감기약이 아닌 말라리아 치료제라는 점이다. 클로로퀸이 이토록 유명세를 탄 이유는 지난해 5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복용했다고 밝힌 바 있고,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 역시 이 약을 복용하고 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했다고 주장하며 화제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SNS상에는 '클로로퀸이 면역 향상에 도움이 된다. 면역력이 우려되는 환자에게 처방이 내려진다. 그만큼 안전한 약이다', '중국 고위간부들이 클로로퀸을 비타민D와 아연과 함께 먹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약이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임상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 FDA은 지난 6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동안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 역시 항바이러스 치료에 사용을 권고한 바 있으나, 지난해 6월21일 코로나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권고하기로 결정하고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클로로퀸은 더 이상 권장하지 않기로 했다. 제약사와 약사들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풍제약은 피라맥스와 관련해 '피라맥스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으로 말라리아로 확진된 경우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 복용할 수 있다. 아직까지 코비드19의 예방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다'며 '전문의의 판단과 환자의 동의하에 임상에 참여하는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투여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의 한 약사는 "피라맥스와 클로로퀸을 구입할 수 있느냐는 문의 전화가 일부 있었다"며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모두 심장박동 문제와 저혈압, 근육, 신경계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더욱이 직구 등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약은 용량도 높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도 "구입 문의에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다'고 하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가면 구입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하더라"라며 "코로나 상황에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빚어지고 있는 해프닝인 것 같다. 불안이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1-01-04 16:59:4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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