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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 경영활성화 위한 강의 매달 진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는 20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한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설 명절에 전 회원 약국을 방문해 떡국떡을 전달해 드렸다. 그때 약국가의 경영난이 심각함을 느껴 마음이 너무 아팠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 많이 했다"고 했다. 또 이 회장은 "상임이사들과 논의한 후 약국에 도움이 될 만한 경영활성화 강의를 매월 진행하기로 했다. 3월부터 본격 시작하니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은경 회장은 관내 대형약국의 한약사 인수 건을 언급하며, 3월 15일 약사회원이 다시 그 약국을 인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 과정에서 자문위원, 상임이사, 서초 회원들이 발로 뛰고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지 않았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안)과 집기비품 폐기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된 정부의 전 약국 체온계 지급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약사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이 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회원들의 의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2021-03-22 13:54:26정흥준 -
구로구약, 아마존·4차산업혁명 주제로 연수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는 19일 'Amazon, 약사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연수교육 첫 번째 시즌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9시에는 조세현 약사(광진약국)가 ZOOM 화상회의를 통해 강의를 진행했다. 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약사의 불법적 의약품 취급 행태, 건강기능식품 소분사업 등 약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약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지, 약사 이전에 다른 업계에 경험이 풍부한 조세현 약사가 '내부자인 동시에 외부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약사, 약국 그리고 외부 충격'에 관한 얘기를 해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노 회장은 "약사와 약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을 싹틔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강의 내용으로는 아마존 온라인 공세에도 월마트의 오프라인 매장 생존 비결에서 배워야 할 점 등을 다뤘다. 또 약사와 약국이 건기식 소분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복약지도 고도화를 통한 고객 확보 등이라는 점이 강조됐다.2021-03-22 13:21:52정흥준 -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 영남약대에 1억원 기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64·영남대약대)이 후배들을 위해 1억원을 기탁했다. 박정관 부회장은 지난 19일 영남대를 방문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기탁키로 했다. 앞서 박 부회장은 영남대 약학과 신축 기금을 포함해 1억1000만원을 기탁, 이번 기탁액까지 총 2억1000만원을 기탁했다. 영남대약대는 박 부회장의 기탁금을 '위드팜 장학금'으로 명명하고,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정관 부회장은 "최근 대학이 어렵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모교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기탁하게 됐다"며 "많지 않은 돈이지만 후배들이 공부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최외출 영남대 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발전기금을 기탁해 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지난해 신축한 영남대 약학관도 동문들의 보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만큼 약학대학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부회장은 영남대 약학과 75학번으로, DRxSolution 대표이사 겸 위드팜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위드팜 관계자는 "위드팜이 본격적으로 발전기금 기탁 및 나눔에 동참한 것은 2010년도에 보겆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진행하는 '행복나눔N' 캠페인에 위드팜 전 회원약국과 함께 참여하면서 부터"라며 "이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생명존중기금 기탁,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기부, 약학대학 건물 신축 및 장학금 지원 등으로 11년간 매년 1억원 가량을 다양한 발전기금 기탁과 나눔에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1-03-22 13:14:57강혜경 -
5인 이상 약국,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내년부터 적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약국 등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법정화된다. '유급휴일'이 법정화되는 것은 그 날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돼야 하며, 근무를 할 경우에는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2018년 3월 신설된 규정에 따라 2020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2021년 30명 이상에 대해, 2022년 5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창현 노무사는 서울약사회지 3월호를 통해 "내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전부 유급휴일이 된다"고 안내했다. 이전까지는 공휴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며, 본래 일하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면 보통의 평일과 다를 바 없이 취급돼 왔기 때문에 해당 공휴일에 휴무케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해당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연차유급휴가대체'가 가능해 왔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 진다는 것. 유급휴일이 되는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된다. 설 명절 연휴나 추석 명절 연휴 중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해당 연휴가 끝난 다음의 비공휴일(평일)을 공휴일로 하는 경우와 5월 5일인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경우다. 또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추석과 설 명절 연휴, 성탄절이 포함되며, 대통령 선거일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도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유급휴일로 취급되는 공휴일에 해당한다. 김 노무사는 "다만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차라리 다른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것이 경영상 필요하다면 유급휴일이 된 공휴일을 다른 비공휴일과 바꿔 쉬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대표약사와 직원들간 합의를 통해 어떤 공휴일을 비공휴일과 대체할지,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로 할지 등을 명시해 각각 보관해면 된다. 김 노무사는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적용되는 50%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21-03-22 11:15:43강혜경 -
약국 양도한다면 연말 보다는 연초가 유리…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양도할 계획이 있고, 세금 등이 신경쓰인다면 연말 보다는 연초가 유리하다. 연말 폐업시 1년치 소득 금액과 권리금 등이 가산돼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폐업 후 바로 개업하지 않고 당분간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말보다는 연초나 상반기 중 폐업이 유리할 수 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3월호 경기도약사회지를 통해 '권리금과 세금'에 대해 소개했다. 권리금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영업권이라고 하며 무형자산으로 봐 이를 지급하는 자는 일시에 경비 처리할 수 없고 5년간 정액법으로 균등 상각해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반면 권리금을 지급받는 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봐 일정 경비율을 인정해 주고 일시에 소득으로 계상한다. 가령 권리금을 1억이라고 가정하고 소득세를 검토해 보자면, 양도자는 1억이라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60% 인정받고 6000만원이라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4000만원의 기타소득 금액이 계산된다.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약국의 사업소득 금액과 권리금의 기타소득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5%의 세율로 과세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지므로 폐업 후 바로 개업하지 않고 당분간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말보다는 연초나 상반기 중 폐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약국을 양수하는 약사의 경우 1억원의 권리금에 대해 100%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2000만원씩 권리금 상각으로 경비처리하는데, 주의할 점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권리금의 경비처리로 인한 양수자의 절세효과 역시 6%에서 45%인데, 6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절세 효과가 있다. 또 권리금을 지급하고 약국을 양수받는 양수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데, 권리금이 1억이라면 원천징수 세율 8.8%를 적용해 880만원을 차감한 9120만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권리금의 필요경비율은 2018년 3월까지 80%,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70%, 2019년부터는 60%로 인하돼 점차적으로 세 부담이 증가되는 구조가 돼 원천징수세율도 이에 따라 권리금에 4.4%, 6.6%, 8.8%로 상향됐다. 임현수 회계사는 "권리금을 지급받고 약국을 양도하는 양도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교부 의무가 있다"며 "약국은 조제 매출과 일반약 매출이 혼재돼 있는 과·면세 겸용사업자로, 권리금 1억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 별도인지에 대해 양·수도자 간에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2021-03-22 11:10:28강혜경 -
건약 "제약사 부당 특허침해소송 엄중 처벌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대웅제약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건약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불법행위와 소송남발로 의약품 독점을 유지한 제약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공정위는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위장약인 알비스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던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짓 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타 제품의 정당한 시장경쟁을 방해했다는 것. 또한 알비스 후속제품을 위한 특허 취득 과정에서도 가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해 허위로 특허를 받았으며 이후에 안국제약이 관련 제네릭을 출시하자 또 소송을 제기해 21개월간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대웅제약이 알비스와 관련해 벌인 행위들은 여러 측면에서 범죄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허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특허청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에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위장소송을 제기해 특허권 남용행위를 벌였고 소송에서 허위로 얻은 특허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기로 얻은 독점적 지위로 약제비를 청구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의 징수를 검토해 볼 수 있고, 경쟁 사업자의 거래행위를 방해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것이다. 건약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굴지의 국내 제약회사가 의약품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벌였으며, 이번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특허문제가 얽혀있어 어려워 보이지만 명백한 사기극이며 대웅제약은 이번 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성실한 수사 협조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특허독점 등을 목적으로 의약품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제약회사의 독점 전략이 점점 과도해지면서 제네릭 회사들의 의약품 개발이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제약회사의 소송 남발 문제도 심각하다"며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년간 제약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17건이나 됐고 소송으로 약가인하 등이 지연돼 건강보험공단이 본 손해는 1500억원에 이른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아니라 대웅제약처럼 자신 회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타 제약사에 제기한 소송 문제까지 합치면 이런 손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약은 "의약품 사용과 특정회사 독점간의 충돌은 빈번한 사회문제지만 건강해야 할 권리를 가진 국민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 빨리 소송으로 발생하는 제약사의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2021-03-22 11:03:56강혜경 -
약국 백신접종 이렇게 진행된다…5월부터 사전예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6월부터 약국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2차 접종은 8월부터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다. 백신 접종 대상은 약국장, 근무약사 등으로 파트타임약사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 계획에 빠져있는 전산원, 종업원 등 비약사 인력에 대한 접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약사회가 정부 부처에 건의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월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보건의료인은 총 38만 4755명이다. 이중 약국은 3만 227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약국장과 심평원 등록 근무약사들이다. 여기에 파트타임약사, 심평원 미등록 관리약사 등이 포함되면 인원을 더 늘어날 수 있다. 접종 장소는 위탁 의료기관에 방문, 접종하면 된다. 현재 1만 6397개 의료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시했으며, 이중 4509곳(27.5%)과 계약 완료, 3806곳과 계약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까지 1만개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복안이다. 백신 접종 업무는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분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오는 5월경 별도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모든 약국의 사전예약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접종대상의 경우 현재 심평원 등록 3만 2000여명을 기준으로 추계했지만, 사전예약 과정에서 약국이 신청한 실제 대상 즉 파트근무약사가 포함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해당 기간 내에 접종일시, 장소 또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후 발열, 오한, 발열, 접종 부위 통증 등의 부작용이 다빈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휴가제 도입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이에 5명 이상의 근무자가 있는 약국은 나눠서 접종을 하는 게 유리하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약국은 토요일에 접종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다음날 휴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약물안전센터 강동윤 교수는 "이번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흔히 예상되는 부작용은 오한, 발열, 접종 부위 통증이다.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도 48~72시간 후 회복된다"며 "증상 조절을 위해 해열제 복용을 권장한다. 그런데도 체온이 39도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해 적극적인 치료와 다른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1-03-22 09:48:02강신국 -
혹독한 코로나 불황…약국, 수가협상 시즌 '성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상황속에서 내년도 약국 수입을 결정 지을 수가협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오는 5월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는 한편 약국 환산지수 연구용역도 이미 발주했다. 올해 수가협상 쟁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환산지수 변화다. 내원환자 감소로 인한 급여와 비급여 부분 수입축소가 최대 이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협상에서는 지난해 코로나 19 상황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이다. 환산지수 용역을 맡은 오동일 상명대 교수는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 등 타 재원으로 국가재정 지출 급격한 증가 등으 2022년 수가 협상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약국은 2014년도부터 2위 2회(2014년, 2018년)를 제외하고는 1위이였고 2020년& 8231;2021년도 연속 1위를 차지해 수가 측면에서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가인상률이 높지 않았고 2020년 진료비 감소로 추정되는 의과, 2020년 진료비 감소로 추정되는 한방·치과으로부터 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약사회는 18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수가협상 단장에 박인춘 부회장, 협상위원에 유옥하, 오인석 보험이사, 김대진 정책이사 등을 선임했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일부 상임이사 보직을 변경했다. 윤중식 보험이사를 학술이사로, 오인석 학술이사를 보험이사로 임명해 오인석 이사는 올해 처음 수가협상단에 포함됐다. 약사회는 지난해 3.3% 인상된 점당 90.9원에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김대업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도 매울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상단은 올해도 1등을 목표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2021-03-21 21:16:39강신국 -
올해 약사금장·약연상·약사금탑 수상자 15명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금장, 약연상, 약사금탑상, 대한민국약사대상 수상자 18명이 확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8일 약사회관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포상자를 심의했다. 먼저 대한약사금장(지오영 후원) 수상자는 구본호, 박호현, 백칠종, 유영진, 이형철 약사 등 총 5명이다. 부상은 순금 두 냥의 흉장이다. 동아제약 수석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약사금탑상은 최병원(개국), 박정관(사회봉사), 이은숙(공직 제약 병원), 이용복(약학연구), 권태옥(약사회 발전) 약사가 받는다. 부상은 순금 두냥 메달이다. 한독이 후원하는 약연상은 하충열, 박근희, 유재신, 정규형, 이경복 약사가 수상하며 상금 500만원이 부상으로 시상된다. 자랑스러운 약사대상(동국제약 후원)은 강경애, 김정희, 두정효 약사가 수상하며 부상은 상금 500만원이다. 약사회는 4월 29일 예정된 67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2021-03-21 19:53:16강신국 -
약사회장-지부장선거, 온라인투표 기본...SNS 운동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선거에서 온라인 투표가 기본 투표방식으로 격상된다. 20여년간 주요 투표방법이었던 우편투표는 선택사항이 된다. 아울러 SNS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논란이 된 임기 개시전 1심 판결 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도 손질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8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마련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개정안은 최종이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에 따라 서면 대의원 총회로 전환되면 논의 자체가 힘들어져, 차기 집행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 투표가 기본 = 정보통신 발전과 스마트폰 대중화를 반영해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우편 투표를 선택하도록 했다. 우체국 사정으로 사서함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회송 우편물을 사무처(국)에서 접수 보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 적용 가능 = 49조 제3항 제4호의 내용중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내용,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성 부족 등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가 있어 유효성에 문제가 되는 내용을 조정해 별도의 조항이 신설된다. 즉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며 '당선인이 당선된 당해 선거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별도 항목이 신설된다. ◆선거 준비행위, 선거운동기간, 금지되는 선거운동 명확화 = 출판기념회 등의 선거 준비행위는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는 금지하고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1회만 허용된다. 입후보 예정자 및 중립의무기관이나 단체 등이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명함을 제외한 홍보물, 서신, 도서 등을 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등록 접수일부터로 조정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에서 ‘SNS’를 삭제한다. 즉 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공식계정과 선거캠프 공식계정으로 한정하며, 매체당 공식 계정 유형별로 각 1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 = 후보자 홍보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웹방식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의 발송을 금지하고 횟수를 각각 8회, 3회로 제한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승인 대상에 문자메시지 홍보내용과 SNS 계정을 추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 필수 기재사항과 발송비에 대한 후보자 부담 근거도 신설된다. 후보자 비방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 게시판 등에 게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거나 댓글 기능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전문지에 대한 패널티 조항도 마련된다. ◆중립의무자의 사퇴기한 신설 = 중립의무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사퇴해야 하며 중립의무자 및 중립의무기관·단체에 대해 후보 단일화 관련 일체의 행위 관여가 금지된다. 아울러 지부장 선거 시 중립의무자에 소속 분회 임원이 추가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명확화 = 선거권 매집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전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에 전년도 회원신고를 소급해 신고한 자에 대한 선거권이 제한된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분회 총회 직전 2년간 회원신고를 한 경우에만 분회장 선거권을 부여하고 소급 회원신고한 자의 선거권은 분회 총회 개최일로부터 90일전까지 완료한 경우만 부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분회 총회를 서면, 화상으로 개최 시 분회장 선거를 현장투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즉 비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투표방법(현장투표, 우편투표, 온라인투표 등)으로 분회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부의 소속 분회에 대한 지도감사를 의무화해 분회의 지도감사 거부 등의 문제 발생도 차단했다.2021-03-21 19:24: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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