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분건기식 일반 매장보다 약국 구독갱신율 높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반 매장과 약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시범사업에서 약국의 구독갱신율이 일반 매장을 앞서고 있다. 약사 상담과 소비자 수요가 맞물려 건기식 구독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일반 매장보다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규제샌드박스로 추진되는 소분 건기식은 소비자 상담 이후 매달 집으로 배송되는 구독서비스 모델이 특징이다. 따라서 구독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갱신하는 비율에 따라 시장성이 평가된다. 현재 이마트와 약국에 소분 건기식 'IAM‘을 도입한 모노랩스는 최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약 3~4개월간의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소태환 대표는 "약국 서비스를 제공한지 3개월이 지났다. 현재 7곳이 운영중이고, 5월까지 총 15곳으로 늘어난다. 상반기엔 20곳이 전부 운영을 시작한다"면서 "서울과 대전, 경기 등 방문 서비스 지원이 용이한 지역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약국을 선정했다. 1인약국과 문전약국, 지역서 10년 이상 운영돼 온 랜드마크 약국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약국의 규모보다는 맞춤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들로 약국을 선정했다. 상담을 통한 건기식 추천을 원하고 있지만 마땅한 도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약사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소 대표는 "약국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가격이다. 온라인으로 건기식 가격이 낮아지면서 고객과 신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보니 약사들이 집중해서 판매를 하기 부담스러웠다"면서 "동일하게 가격이 지켜지면서 상담과 관리에 따라 소비자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문의를 준 약사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반 매장과 비교해 약국에서 소분건기식을 구매한 소비자의 구독 갱신율이 높게 나타났다. 회사 측에선 약사 상담 서비스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소 대표는 "일반 매장보다 약국 갱신이 많다. 3분의 2는 구독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일반 매장에는 캐쥬얼하게 접근을 한다면, 약국에서는 본인의 수요와 약사 추천으로 복용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구독유지율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의 수요가 높아 앞으로 주 서비스 타겟으로 삼고 맞춤 마케팅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운영을 시작해보니 복용 편의성 등의 이유로 소분 건기식을 찾는 학부모들의 숫자가 많았다. 소 대표는 "학부모들이 자녀들 건기식을 챙겨주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래도 직구나 온라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서 자녀들 건기식을 챙겨주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운영 약사들의 의견도 들어보니 학생들로 시작해 가족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들이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학생 소비자들을 겨냥해 기억력 개선 영양제를 추가하고, 마케팅 또한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1개인 제품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상담 알고리즘의 UI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를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소 대표는 "약사와 소비자들이 모두 소분 가능 제품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다. 약국 의견을 수렴해 비타민D 단일제나 유산균 제품을 다양화할 예정이다"라며 "소비자들은 다이어트 관련 영양제나 콜라겐 등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영양소별 함량이나 권장 및 최대섭취량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면서 "본인이 복용할 섭취량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UI 개선을 곧 앞두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맞춤형 소분 건기식에 대해 아직 생소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소 대표는 "소분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반기에는 지역 광고나 브랜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 대표는 "그동안 약국은 변화 없이도 위기가 없던 업종이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 시기에도 변화를 준비한 곳들엔 큰 기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약국이 고객들과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약국이 지역을 넘어서서 소비자들과 상담할 수 있는 방법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4-14 16:22:08정흥준 -
"아토피 건기식 먹고 부작용"…약사에 과실치상죄 적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환자들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에 효과가 좋다고 판매한 뒤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자 약국장과 제품을 약국에 공급한 업체 대표(약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소재 건강식품 제조업체 대표 A약사와 대구지역 약국의 B대표약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 = B약사는 지난 2019년 6월 경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피해자 C씨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 2개를 아토피 피부염에 좋다고 하면서 2개월 치(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제품을 섭취한 C씨는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매우 중한 부종, 피부 변색이 발생하고, 가려움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이 됐다. C씨는 이후 직접 B약사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을 수회 호소했다. 그러나 업체 대표인 A약사와 약국장인 B약사는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면서 한 개의 제품은 복용을 중단시키고 다른 제품은 양을 더 늘려서 복용하도록 했다. 결국 C씨는 제품을 계속 복용했고 이로 인해 부종, 피부변색, 통증, 가려움 증상이 계속돼 경북대병원에서 독성홍반, 약물발진을 진단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한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고 기소했다. ◆약사들 주장 = 기소된 약사들은 "사건 제품 복용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부작용이 아니라 치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명현현상으로 계속 복용했다면 증상이 호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사건 각 제품에 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없다"며 "설령 피해자의 증상이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품 자체는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해성분은 포함돼 않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 판단 = 재판부는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진단서, 항고추가의견서에 첨부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증상 또는 상해는 사건 각 제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제품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반면 피해자의 증상이 소외 명현현상이어서 사건 각 제품을 계속 복용하면 결국은 증상이 호전됐을 것이라는 주장은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사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 측에서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사건 각 제품에 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판시했다.2021-04-14 16:04:31강신국 -
의사와 구분 위해?…미색 위생복 교체에 약사들 '당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 대학병원 약제부 가운이 전면 교체됨에 따라 약사들이 당황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병원 측은 직종별 가운 표준화로 환자들이 의사, 간호사, 약사, 보조인력 등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가운을 집이 아닌 병원 내에서 세탁해 다시 각각 직종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새로 지급된 약사 가운은 영양사 가운과 색상과 디자인이 같고 CI만 달라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대학병원 소속 A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는 며칠 전 새롭게 교체된 가운을 지급받았다. 기존에 입던 흰색 가운이 아닌 미색계통의 가운이었다. 약사는 "의사들이 입는 흰색 가운을 다른 직종이 입는 게 싫다고 컴플레인을 넣었다는 소문이 돌고난 이후 약제부서에 가장 먼저 노르스름한 색상의 가운이 지급됐다. 부서별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가장 먼저 약제부가 교체를 당하니 황당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교수와 전공의는 그대로 흰색이 유지된다. 의료인만 흰색 가운을 입히겠다는 것인데, 미리 공지나 상의 조차 없이 통보식으로 가운을 전면 교체했다"면서 "약사들 역시 언짢아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가운 색깔이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진을 제외한 인력의 가운 색상을 모두 변경하고, 심지어는 보건직인 약사의 가운을 영양사와 같은 색상, 디자인으로 교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약사들의 취업난 속 가운 교체는 병원 내 약사들의 입지를 보여주는 셈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 측은 절대 직능을 폄훼하고자 하는 뜻은 없었다면서 직종별 가운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고 밝혔다. A병원은 B재단 소속으로, A병원 뿐만 아니라 재단 내 모든 병원의 가운이 새롭게 교체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전 직종의 가운이 교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병원 내에서 입은 오염 소지가 있는 세탁물을 집에 가져가 세탁하는 부분의 문제가 먼저 대두됐었다. 이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종별로 피복이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색상을 통일화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통일화를 하면 세탁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데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자들의 오인을 막기 위한 차원도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의사, 간호사, 병리사, 조무사 등 모두 같은 가운을 입고 있다 보니 환자들 역시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관련한 얘기를 병원 측에 계속 해왔다"면서 "직능을 차별하거나 폄훼하려는 의사결정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해 간호사들의 피복이 먼저 교체됐고, 의료진은 3월부터 교체됐으며 4월에는 약사와 영양사, 5월에는 의료기사들의 피복이 순차적으로 교체될 계획이라는 것. 의료진의 경우에도 전문의는 하프가운을, 일반전공의는 긴가운을 지급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보조인력과 미화인력 등에 대한 표준화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와 영양사 가운은 색상과 디자인이 일치하긴 하지만 CI로 차별화를 뒀다. 당초 영양사의 경우에 다른 표식을 뒀더니 민감해 하는 부분이 있어 CI만 다르게 하는 걸로 정해진 바 있다"면서 "현장 의견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전체를 표준화 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담을 수 없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부심과 전문의식 등이 있다 보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과 같은 색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시행목적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병원 순회 설명회는 진행했지만 직종별 간담회 등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충실히 소통해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1-04-14 15:52:02강혜경 -
제주도·부산시·인천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부산시, 인천시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각각 발령했다. 강원과 전북, 충북, 세종시에 이어 7개 지자체로 확대된 것이다. 제주도와 부산시, 인천시는 코로나 감염증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경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약국과 의료기관에서는 발열과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주도와 부산시, 인천시는 약국과 의료기관 등에 의심증상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단검사 의뢰서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대상자는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를 방문한 입도객의 경우에도 48시간 내에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권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확진 등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이 적용된다. 한편 제주도는 홍보를 고려해 벌금 부과는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21-04-14 14:54:40강혜경 -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한약사회에 보낸 답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회가 전국 약국에 발송한 서신과 관련해 구로구약사회 윤리위원회가 김광모 한약사회장에게 답신을 보냈다. 한약사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며 반박하고, 각자의 보건윤리를 지켜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내용을 편지에 담았다. 한약사와 약사 개설 약국의 구별이 어려운 점,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당국이 방임하고 있는 점, 넓은 의미의 무자격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점 등을 빌어 비판했다. 구약사회 윤리위는 편지에서 "아무리 부정해도 한약사는 한약사다. 약사가 아니다”라며 “병원도 의원이고 한의원도 의원이라고 한약국도 약국이라고 말해도 다 알고 있다. 명찰을 가리고 면허증을 안보이는 곳에 숨겨놔도 다 알고 있다. 가족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상담하고 판매하고 사람들이 약사라고 불러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한약사의 조제 면허범위를 벗어난다. 처방조제 전문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에 관련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근무 약사 책임이 되는 이유를 알고 있다. 근무약사가 없으면 처방조제를 할 수 없는 이유도 안다"고 했다. 또 법의 미비함과 소관부처의 방임 속에 행해지는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 판매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2종 보통면허로 대형면허인 것 마냥, 한약사 면허로 약사면 허인 것 마냥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문제가 된다"면서 "한약사는 약사가 될 수 없다. 교과과정, 국시과목, 약사법의 면허범위가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리위는 "애써 외면해본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행위 신경쓰지 않겠다. 법이 정한 면허범위 안에서 스스로 일어서달라"고 전했다.2021-04-14 12:16:51정흥준 -
난매+기업형 면대 정황에 노원구 A약사 청문회 연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난매와 면대 정황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노원구 대형약국장의 청문회를 21일 진행한다. 시약사회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는 판매질서 문란과 기업형 면대약국 정황의 사실 확인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노원 A약국은 중랑구와 양천구에 소유한 건물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 가격을 낮춰 난매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시약사회는 이와 관련 A약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번 청문회에서는 시약사회 자체 조사 내용과 이를 비교 확인할 계획이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약국의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변화가 있지만 시약사회는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청문회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그 외 약국가에서 일으키고 있는 분란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거나 정황으로 확인되는 문제들이 확실시 되면 윤리위 제소까지도 가능하다. 시약사회 변수현 약국이사는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우리가 조사한 내용과 비교해서 확인을 할 것이다"라며 "사실상 일부 약국은 이미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이사는 "이날 청문회에선 가격적인 부분과 면대 정황에 대한 문제를 모두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법적인 부분과 법 외의 약국 질서에 대한 내용까지도 지적하고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라며 "청문회는 하나의 단계고 절차다. 청문회 내용에 따라 이후에도 준비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 이사는 "개인적으로는 가격 정찰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약사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나아가 대한약사회에서도 본격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약국의 면대 의심 정황에 대한 내용은 이미 공단에서 인지하고 있다. 공단에서도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2021-04-14 11:49:26정흥준 -
당뇨소모품 직접청구 환자, 약국 처방전 보관 어떻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요양비를 지원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 보관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등록된 인슐린 투여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급여품목을 구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약국가에 따르면 환자가 '직접청구'를 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프로세스 상 등록된 환자가 처방전을 수령하고, 제품을 구입한 뒤 구입비를 청구하면 금액을 환급해 주게 된다. 약국에서 환자의 위임을 받아 대행청구 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온라인몰 등을 통해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 펌프용 주사바늘 등을 구입하고 이를 직접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는 약국에 대행하지 않고 스스로 청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약국에서 소모품을 구입한 뒤 처방전 원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접 청구시 '소모성 재료 처방전 원본'이 필요한데, 약국에서 원본을 줄 경우 보관 등에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A약사는 "이 경우 약국의 처방전 보관 의무가 없는지 등에 대해 지사 등에 문의해 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B약사 역시 "우선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처방전 원본을 주지만 약국의 보관 의무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의사가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현실에서 원본 처방전을 주고 나면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보관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의 경우 보관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일반 처방전과 달리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의 경우 약국 보관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원본을 주고 난 이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약국가는 처방전을 주고 나면 환자 정보나 구입 내역 등이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적어도 직접청구 환자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방전 2매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으로부터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약국들이 관행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원칙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사례인 만큼 명확한 안내나 홍보 등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2021-04-14 11:11:25강혜경 -
충남도약 "처방 발행수 금전 환산, 절망 넘어 허탈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도 병원지원비 관련 MBC 보도에 대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도약은 14일 회원일동으로 성명을 내고 "환자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처방권한을 왜곡해 처방전 발행수를 금액으로 '300장에 5억' 등으로 환산하는 행위와 현실은 절망을 넘어 허탈감 마저 느끼게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품을 배타적으로 처방하고 조제, 투약해야 하는 의사, 약사 간의 신뢰적 협업마저 붕괴시켜 약의 오남용을 부치기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히 위협하고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병원지원비 또는 지원비에 상응하는 물품 등을 요구하는 의사 또는 이를 유도 및 중개하는 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명무실한 지역의약품 목록 활성화, 대체조제 가능 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력시행,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 마련 등 근본적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를 요구한다며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부당행위 파악과 대응 등을 당부했다.2021-04-14 11:02:34강혜경 -
경기도약 사회약료 전문가 과정 2기 교육 스타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사회약료서비스 TF(팀장 조양연) 주관으로 진행되는 사회약료 전문약사 제2기 과정이 13일 오후 2시 오픈했다. 지난달 수강신청 접수결과 1780명의 약사회원이 참여했다. 강의는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www.kkpa.kr)을 통해 진행되며 총 20과목을 주 1~2강씩 나눠 오는 7월말까지 진행된다. 교육신청 회원들은 매 강의마다 동영상 강좌를 수강한 후 곧바로 문제풀이(강의당 5문항)와 강의 평가를 해야하며 특히, 문제풀이의 경우 소정의 점수를 획득해야만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 박영달 회장은 "사회약료 2기 과정을 계기로 의약품의 조제, 판매로 한정된 약사직무의 획일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의 전문약사 인력을 양성해 초고령 사회에 걸맞은 약료서비스를 제공, 국민의 합리적 약물이용 촉진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2기 과정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회약료 TF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조양연 사회약료TF팀장은 "TF 위원들이 2기 과정 준비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수시로 온-오프 모임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분야별 최고의 강사진을 섭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지난해 400명에 이어 올해 1800여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신청했다"고 소개했다.2021-04-14 10:38:33강신국 -
"내 이름 알리지 마세요"...중대 동문의 후배 사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익명을 요청한 중앙대 약학대학 동문이 모교 후배들에게 4년간 전액 장학금과 생활금을 연이어 지원해 화제다. 중앙대 약대 동문회는 익명을 요구한 동문이 3학년 신입생에게 거액의 장학금을 쾌척한 사실을 14일 공개했다. 이 동문은 지난해 강민규 학생에 이어 올해도 4년 전액 장학금과 생활지원금 등 5000만원을 기탁하며 후배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동문회는 해당 동문의 뜻에 따라 학교와 협력해 서류심사, 대면심사를 거쳐 3학년 정석원 학생을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동문은 동문회 측에 "한 학생을 선발해 걱정 없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4년간의 등록금 전액과 생활금을 지원하는 특별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 선배의 뜻을 살리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회에 나가 꼭 성공해 후배들에게 이런 정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2021-04-14 10:24:26강신국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7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 8[팜리쿠르트] 일동·광동·제뉴원사이언스 등 약사 채용
- 9㉗ RNA 표적 치료의 대표 주자, ASO 플랫폼
- 10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